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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사고 소송비 등 지원

교총 교권위원회


한국교총 교권위원회는 20일 제127차 회의를 열고 체벌, 학교안전사고 등으로 소송까지 간 8건의 교권사건에 대해 100~2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지원키로 결정한 사건들은 주로 학교안전사고와 과중하고 불합리한 인사조치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경남 S초의 A교사는 올 4월 통학버스에 탑승하지 않은 날 유치원 원아가 혼자 하차하다 사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고 1년을 구형받은 사례다.

이에 경남교총과 한국교총은 진주지법에 “학교 통폐합으로 통학차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교사들은 교과지도나 방과후 학생지도를 뒤로 한 채 장시간의 버스 선탑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며 "불의의 사고 시 그 책임까지 떠맡는 불합리한 구조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연이어 제출했다. 이런 결과로 A교사는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 C고 S교사는 금품을 수수하고 횡령했다는 학부모들의 진정에만 의존해 서울시교육청이 해임 결정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사례다. 당초 학부모들은 S교사가 45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680만원의 후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으나 중간에 한 학부모가 양심선언을 통해 교사의 잘못이 없다고 진술한 데다 서울동부검찰청도 무혐의 결정을 내려 재심위가 정직 1개월로 감경한 상태다. 하지만 S교사는 현재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밖에도 교권위는 불합리한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경남 K대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조교수와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한 부산 B고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정직 3월로 감경된 Y교사 등 7명에 대해서도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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