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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구지방법원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작년 말 자살한 중학생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 학생 부모는 물론 학교법인·교장·담임교사가 공동으로 유족에게 1억3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는 숨진 학생이 3개월 전부터 자기와 가까운 친구들에게 자살하고 싶다고 말했던 만큼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자살을 막을 수도 있었다"며 "그런데도 담임교사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교장은 학교 책임자로서 숨진 학생과 가해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했고, 학교법인은 교장과 교사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유다. 한마디로 어이없는 판결이라는 생각이다. 지난 서울 모 학교 자살학생에 대한 담임교사의 직무유기에 이어 두 번째로 나온 판결이라는 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초유의 사건이다. 학교나 담임교사의 직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해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통상적인 법리적 해석이다. 학교나 교장, 그리고 담임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권한이나 범위가 상세히 명문화 되어있지 않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 책임만 묻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학교나 교장,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에 대한 사실을 알면서도 사건을 숨기거나 축소하려하였다고 하지만 사실 교육자의 양심의 측면에서 이러한 무책임한 경우가 얼마나 있겠는가?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학교 폭력은 학생들 사이에 은밀하게 벌어지고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따돌림 같은 정신적 폭력이 많아 교장이나 담임교사는 잘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가해자나 피해 부모가 함께 나서서 치료해야 가능하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폭력의 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학교와 교장, 그리고 담임교사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앞으로의 학교폭력의 책임문제에 대해 커다란 영향이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무한책임의 상황 하에서 가득이나 기피하는 담임교사의 임명은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교권뿐 아니라 교원의 사기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정담임도 싫어하는 마당에 부담임제 운영은 강 건너 불 보듯 뻔하다. 사실 요즘 학생들의 지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생활지도다. 교육활동이 학습활동과 생활지도라는 두 축이지만 과거에는 학습지도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교육해 왔지만 최근에 교권이 추락하면서 교원의 권위가 사라진 반면에 학생인권이 부각되면서 교사의 학생지도력이 점점 힘을 잃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의 생활지도는 더욱 어려운 교육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에 대한 책임문제는 학교나 교장, 그리고 교사에게 얼마나 학생지도에 대한 권한을 주었느냐에 비례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정당하다.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과 사법 경찰의 선도마저 외면하는 가해자나 부모의 태도에서 교장이나 교사의 감독이나 호보의 의무를 묻는 현실은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학교폭력의 책임이 학교, 교장, 담임교사에게 있다면 학교나 교장, 그리고 교사를 관리 감독하는 교육청의 배상책임은 왜 없다는 말인가? 재판부가 법리적인 검토를 충분히 한 뒤 내린 결론이니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교육청뿐 아니라 교육정책을 담당한 교과부 장관도 사회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과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거부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문제발생 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학교 폭력을 막는 일에는 먼저 담임교사나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지금 학교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대부분의 담임교사는학생 수업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학급 학생 개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 깊숙이 간여할 여력이 없다. 또한 있다해도 문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상담차원에서 이루어질 뿐사법권이나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도가 어렵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나 학생인권 등으로 오히려 문제 학생들로부터 봉변당하거나 그 부모들의 항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의 이해 없이 그 책임만 묻는 것은 분명히 다시 한 번 고려해야할 일인 것이다.
2011년 말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의 한 중학생의 학부모가 대구교육청, 학교법인과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학교,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학부모는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1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대구지법의 이번 판결은 앞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와 담임교사에게 심리적 책임 외에도 경제적 책임을 지우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다. 물론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요람인 학교의 책임은 회피하거나 면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그 양태가 천차만별이고, 피해학생의 심리적ㆍ행동적 징후 판단 등 예측이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다. 특성상 은밀한 장소에서 교사들도 모르게 진행되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와 담임교사의 책임 부여는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담임교사가 학생의 상담, 학부모와의 연락을 통해 나름대로 과정상 충분한 의무를 수행하였음에도 통상적인 보호․감독의 의무를 들어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판단이며, 이는 앞으로 학생지도와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책임 범위에 대한 지표가 되고, 나아가 이에 대한 학교와 교원의 걱정은 더해 갈 것이다. 물론, 지난 해 발생한 대구 중학교 학생의 자살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범정부ㆍ범사회적인 대처를 촉발한 사건이다. 당시에도 전 국민들의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이었다. 다만, 이번 학교와 담임교사의 배상 판결은 교육현장에서는 학교폭력을 학내문제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일선교원들의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다. 또, 학교에서는 이후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교육적 차원의 접근 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징벌적 차원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증가할 우려가 없지 않다. 특히 이번 배상 판결은 사립학교와 교장, 담임에 대한 학생 보호 감독 책임을 물은 반면, 교육청은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에서 제외하여 균형성을 상실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이로 인하여 추후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안에 있어 지도·감독권이 있는 교육청은 제외되고 학교와 교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이 계속될 개연성이 있어서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다. 결국, 이번 대구지법 판결로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에 대한 교직사회의 한숨과 근심은 또다시 늘게 되었다. 학생인권조례 추진 이후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 교사의 자율성과 지도성을 크게 제한해 놓은 상태에서 추후부터는 학교폭력으로 나타난 여러 문제에 대한 사법적 책임 부담까지 져야할 상황이 되어 추후 담임기피현상 심화 등 심리적 부담 가중으로 교원들의 자긍심이 크게 훼손되고 긍정적인 직무수행이 제약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이번 대구지법 판결에 즈음하여 분명히 되짚어 보아야 할 점은 학교폭력예방과 학교폭력 발생의 책임이 학교와 담임교사에게만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사실 학교폭력 예방과 발생에 대한 책무는 가정, 사회, 학교를 통틀어 전 국민에게 있다고 보아야 타당하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통해 학교폭력으로 소중한 자녀를 잃은 유가족의 큰 슬픔을 다시금 헤아리고, 교직사회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학교폭력 문제가 특성상 학생들만의 문제에서 외부로 노출되기 전까지는 학교와 교원들이 인지하기 어렵고, 교원의 학생지도권이 크게 약화된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채 학교와 교원의 보호 감독 의무를 폭넓게 해석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모든 판결이 소송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교화와 사회화의 지표가 된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과 국민들의 법 감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결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번 판결이 전국의 학교와 교사들에게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대해서 적극적ㆍ긍정적인 대처보다는 더욱 소극적ㆍ부정적 은폐에 치중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걱정스러운 것이다. 최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종합생활기록부 기재를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거부하고 있고,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교권추락과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약화, 교원 사기 저하라는 현실에서 학교폭력 결과에 대한 사법적 책임마저 교직사회가 고스란히 져야 하는 책무는 분명 교육을 담당하는 요람인 학교와 교사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인 것이 사실이다. 더욱 걱정인 것은 이와 유사한 사건과 배상 판결이 추후 비일비재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설상가상으로 우리 교직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으로 다가올 것이다.
전국적으로 시행된 2012학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말 마무리되었다. 전국의 초 6ㆍ중 3ㆍ고 2학년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시행된 이번 평가는 1만 1천 144개교에서 약 176만여명의 학생들이 응시하였다. 아울러 일부 교원단체의 평가 반대와 거부로 전국적으로 약 150명 정도가 현장 학습 대체, 등교 후 평가 미응시, 무단 결석 등으로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리 하에 학교급별로 3~5개 교과목을 과시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교육과정 성취목표의 50% 이상을 달성한 학생은 ‘보통학력 이상’, 20~50%는 ‘기초학력’, 20% 이하는 ‘기초학력 미달’ 등급을 매겨 학생 개개인에게 통지되며, 개인별 성적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2010학년도부터 각 학교별로 응시현황과 교과목별 성취 수준 비율을 3단계로 구분해 ‘학교알리미’에 공시한다. 2008학년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5년차를 맞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그 순기능과 역기능을 놓고 교과부와 교원ㆍ학부모 단체가 팽팽하게 대립해 왔다. 교과부는 평가가 다양한 지원을 위한 기본적 교육과정의 일환이라는 입장인 반면, 교원ㆍ학부모 단체는 학생ㆍ학교 서열화, 성적지상주의 심화, 학사 파행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반대 투쟁을 벌여 왔다. 물론 두 입장이 각각 일리가 있고 고려할 사항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 논란과 관련하여 중요한 핵심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교는 법령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토록 규정되어 있다. 교육과정은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의 환류 체제(feedback system)이다. 교육과정 운영의 네 꼭지 중의 하나가 곧 평가인 것이다. 즉 교육과정과 평가는 별개가 아니다. 평가는 교육과정의 한 과정(過程)인 것이다. 교육과정의 한 과정이 곧 평가인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의 평가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다. 분명 법령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교사가 평가를 거부한다면 주어진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네 바퀴로 굴러가야 할 자동차가 세 바퀴로 잘 굴러갈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전국적인 전수 평가가 갖는 역기능을 개선토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 교원ㆍ학부모 단체에서 지적하는 0교시 학습, 심야학습, 휴일 등교, 해넘이ㆍ달맞이 프로그램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비교육적인 면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일제고사식 전수 평가가 갖는 역기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 우리 현실에 적합하도록 평가 제도 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교육 당국도 선발적 평가관에서 벗어나, 발달적 평가관에 입각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평가 결과를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되며, 이들이 평가가 가치롭다는 인식 속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이 세상에 평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피평가자는 심신이 괴로운 것도 사실이다. 정녕 성적때문에 자살하는 이 시대 10대 청소년들의 말없는 절규를 귀담아 듣고 함께 고뇌하여야 한다. 교육 평가가 없는 교육활동과 교육과정은 공허한 것이다. 학업성취도평가는 물론이지만, 교원근무성적평정,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다면평가, 학교장청렴도평가, 교육청ㆍ학교평가 등이 그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교육계에 서서히 착근하고 있는 점도 이들 평가를 대체할 만한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교육 평가의 역사는 교육의 역사, 인류의 역사와 견줄 정도로 장구하다. 평가가 일면 비판 속에서도 동서고금을 통틀어 과거, 시험, 고시, 고사, 검사, 평정, 평가 등 그 명칭과 방법만을 달리하여 면면히 이어져 오는 이유와 취지를 재음미하여야 한다.
'입학사정관제는 대입 전형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입학사정관을 통하여 내신성적과 수능점수만으로 평가할 수 없었던 잠재능력과 소질,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여 각 대학의 인재상이나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대학입학정보(http://univ.kcue.or.kr) 사이트에서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지나친 점수경쟁 위주에서 탈피하여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 발전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평가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로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입전형의 자율화·특성화 역량 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하고 있다. 기본취지로 볼때는 점수위주가 아닌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진일보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점수가 다소 낮아도 자신만의 철학이 있고 실적이 있으며 해당대학이 인재상과 맞아 떨어진다면 대학에 진학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본다. 최근 입학사정관제로 대학문을 두드리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최소한 고등학교 3년이나 더 나가서는 중학교때부터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은 물론 자신만의 독특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 부분이 학생들의 노력도 있지만 대개는 학부모들의 노력이 더 높다는 것이 입학사정관제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학부모들이 브로커와 결탁하여 가짜로 실적을 만드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물론 높은 교육열의 산물이라고는 하지만 지나친 입시경쟁이 가져온 결과이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사교육이나 편법이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입학사정관제가 생각보다 쉽게 악용되고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과연 브로커들은 어떻게 학생들의 활동실적을 교묘히 속였을까라는 궁금증이 앞선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행 사실을 숨기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추천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재함으로써 대학을 감쪽같이 속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렇게 입학한 학생이 자유롭게 학교에 다니는 동안 누구하나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은 일단 입학을 하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입학 후에라도 좀 더 철저히 검증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뒤늦게 터져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사례를 볼때 입학사정관제는 확실히 문제가 있는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학생들이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교사들 역시 자의건 타의건 정확하게 추천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교사는 학생들의 자기소개서와 그동안 학생을 지도하면서 수집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추천서를 작성하게 된다. 물론 발전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해서도 언급하게 된다. 추천서는 교사들이 객관적으로 작성을 하지만 주관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고, 제자들의 대학입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추천서 자체는 해당학생들에게 조금의 가능성만 있어도 긍정적으로 작성되어 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추천서 자체가 허위는 아니지만 객관성을 100%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다. 추천서와 자기소개서를 비교해 본다면 훨씬더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자기소개서이다. 정해진 지면에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켜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 잘못을 기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라도 과거 잘못을 기재하기 쉽지 않다. 의도적인건 실수건 자기소개서가 일단 대학에 접수되면 그 내용을 대부분 신뢰하는 것이 현재의 입학사정관제라고 본다. 들은 이야기 이긴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입학사정관제로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지원서를 고3때가 아닌 고2때 접수한다고 한다. 그때부터 입학사정관들이 수시로 해당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을 관찰한다고 한다. 또한 자기소개서에 기록된 내용이 실제로 그 학생의 생활과 맞는지도 수시로 검증하고 관찰한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때가 되면 그동안 수집된 모든 자료를 종합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에 대한 검증은 좀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 몇분의 면접시간만으로는 그 모든 것을 검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학생들의 잠재력을 판단하기 보다는 학업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검증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가려내기 어려운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합격만 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더욱더 강해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입학사정관제 자체의 존폐 위기가 닥칠 수도 있을 것이다. 성폭행 가담자가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합격했다면 이는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다른 입학사정관전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좀더 철저한 검증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혹시 교과부의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해 억지로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대학들도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1년 학교폭력 관련 조사에 따르면 9,174명중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 1,673명(18.3%)중 자살생각을 1회이상 해본 학생이 31.4%로 조사되었다. 또한 41.7%가 학교폭력 심각성을 인식했다. 초중고 시절 말더듬이로 급우들한테 '서울보기(머리털 뽑히기)', '발길질', '얼굴 낙서' 등 학교폭력의 피해자. 친구 가방을 들어주고, 숙제를 대신해주며, 급식(빵, 우유), 공책(노트), 운동화를 수도없이 빼앗기며 수모를 당했던 이희선 씨. 현재 극기훈련 전문단체 해병대전략캠프(www.camptank.com) 훈련본부장으로 10년째 청소년 대상 해병대 캠프 극기훈련과 인성교육, 리더십, 학교폭력 예방 전도사로 뛰고 있는 이 본부장이 말하는 '학교폭력 예방 10계명'을 들어봤다. - 목소리를 크게 하라: 목소리는 자신감과 용기의 외적 표현으로 당당한 모습을 보여라. - 친한 친구를 만들어라: 어려움에 처할 경우 즉시 대신할 수 있는 친구를 두어라. - 자신 있게 걸어라: 가슴과 어깨를 곧게 펴고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는 상대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다. - 눈동자를 크게 떠라: 복싱선수들은 첫 대면에서 눈을 마주치고 상대에게 자신감을 잃지 않는다. - 장난끼에 그냥 넘기지 않는다: 학교폭력의 첫 출발은 '단순 장난'에서 출발한다. 심한 장난을 삼가고 단호하게 표현을 하라. - 유머를 구사하라: 유머를 적당히 구사하여 상대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한다. - 부모 또는 선생님께 즉시 알린다: 친구들에게 '마마보이'로 낙인찍힌다고 생각하고 넘기면 나중에는 일이 더 확대된다.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보다 어른이 나서면 즉시 해결된다고 믿어라. - '안돼', '그만해', '하지마'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한다: 처음 피해라고 생각 했을 때 단호하게 멈출 것을 말한다. 그냥 지나치면 상대는 연이어 피해를 줄 것이다. - 폭력은 분명히 범죄행위임을 인식한다: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불쾌감' 또는 '귀찮다'고 느낀다면 행위자는 범죄자라는 인식을 갖는다. - 운동, 여행, 체험학습 등으로 자신감을 기른다: 사람간의 관계는 공부나 지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다양한 체험활동 등으로 고난과 역경, 문제해결능력을 기른다. 이희선 훈련본부장은 "청소년기에 장난삼아 급우를 괴롭히면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으며,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한다"며 "상대가 '틀림'이 아닌 '나와 다름'을 인정하여, 나눔과 배려로 학교폭력과 왕따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가정과 학교,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열고 들어줄 수 있는 '소통'의 환경을 만들 것"을 강조했다. 글 : 이희선 해병대전략캠프 훈련본부장(한국청소년캠프협회 부회장, 서울시교육청 지식나눔 명예교사)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는 여름캠프 특집 '아빠와 함께하는 기적의 2박 3일'을 방송한다. 로그램은 바쁜 직장생활 때문에 평소 자녀와 함께하지 못한 여섯 명의 아버지들이 해병대캠프 극기 훈련 캠프를 함께하는 모습을 담았다. 여섯 아버지는 30도를 넘나드는 바닷가 폭염 아래 극기 훈련을 받으며 말썽꾸러기인 줄만 알았던 아이들과 점점 가까워진다. 작진은 여섯 가정의 문제점을 짚어주는 일대일 맞춤 솔루션을 통해 부자간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와 함께하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여름특집 아빠와 함께하는 기적의 2박 3일 1부는 8월 17일, 2부는 24일저녁 6시 15분에 방송 예정이다.
명심보감은 볼 때마다 새롭다. 몇 구절을 읽어도 마음에 새롭게 와 닿는다.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자료로 사용하면 참 좋겠다. 우리학교는 개교이래 지금까지 명심보감으로 아침을 열고 있는데 명심보감을 통한 인성교육은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바른 인성 함양, 한문 실력 향상, 글쓰기로 다짐과 결단의 시간을 가져 작문 능력 신장에도 도움이 된다. 오늘 아침에 성심편의 몇 구절을 읽었다. 읽을 때마다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함이 바른 삶이라는 생각이 든다. 소강절 선생님의 말씀을 접했다. 소강절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화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인지 가르쳐 주었다. “내가 남을 헐뜯는 것이 화”라고 하셨다. 내가 남을 헐뜯을 때가 많다. 스스로 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남을 비난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든지 버려야 할 것 같다. 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남을 비난하는 것은 시기심에서 나온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남을 비난할 수가 없다. 남을 칭찬하는 마음이 생긴다.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다. 장점만 볼 수 있도록 애써야 하고 장점을 칭찬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게 자신에게 복이 된다. 또 소강절 선생님의 건강에 대한 가르침도 가슴에 와 닿는다. “병든 뒤에 약을 먹는 것보다는 병이 나기 전에 스스로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다. 건강관리도 참 중요하다. 건강을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다. 약을 먹는다고 완전히 잘 회복되지 않는다. 재발하기도 싶다. 무엇보다 병이 나지 않도록 스스로 예방하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운동은 필수다. 걷기 운동이든, 등산이든, 달리기든 자기 몸에 맞게 규칙적인 운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건강에 대해서 걱정은 많이 하면서도 건강관리는 소홀히 하는데 2학기 때는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가끔 있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아침식사가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한다. 아침식사를 잘 해서 학생들을 가르침에 있어 더욱 효과적이면 좋겠다. 소강절 선생님은 입에 “상쾌한 음식물도 많으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음식에 대한 욕심도 버려야 한다. 상쾌한 음식, 맛있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름진 것, 단 것, 짠 것은 기분을 상쾌하게 할지 모르나 건강에는 해롭다. 선생님들의 건강이 곧 학생들에게 건강한 교육을 시킬 수가 있다. 건강에 유의하는 것은 아무리 지나쳐도 해로움이 없다. 또 소강절 선생님은 “마음에 상쾌한 일도 지나치면 반드시 재앙이 따른다”고 하였다.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술, 담배는 끊는 게 좋다. 목마를 때 한 방울 물은 단 이슬과 같아 도움이 되지만 취한 뒤의 첨잔은 없는 것만 못하다. 명심보감 성심편에 나오는 말씀이다. 술보다 좋은 게 물이다. 술도 적당해야지 기분이 좋다고 그것이 지나치면 마시지 않는 것만 못하다. 건강만 해친다. 모두가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명심보감 성심편에는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취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 취하고 싶어 술을 찾고 술을 마시는 것이다.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안이기도 하지만 그 방법은 건강을 해치니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듯싶다. 또 담배도 마찬가지다. 담배는 백해무익이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 자신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특히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니 자기 좋다고, 자기가 상쾌하다고 담배를 즐기는 것은 가정의 식구들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주위의 분들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 끊든지 줄이든지 해서 건강을 지켜나가야 하겠다. 2학기 때는 우리 선생님 모두가 건강을 잘 지켜 학교생활에 행복이 넘쳤으면 한다.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에 대해 학교와 담임의 책임도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의 한 사람으로 학생이 자살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학교와 교사에게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외면하고 싶지 않다. 또한 그동안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살을 선택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매우 가슴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게 된다. 이번의 판결이 전적으로 학교와 담임교사의 책임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할 말이 없다. 어쨌든 가정보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은 학생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학생행동을 관찰했어야 한다는 것에도 공감을 한다. 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변명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어 제기하지 않겠다. 학교폭력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 적절한 대처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교사나 학부모 모두 공감할 것이다. 예전에는 학교폭력이 교내에서 주로 일어났지만 최근의 학교폭력은 다양한 모바일기기의 보급과 함께 때와 장소가 따로 없다는 것이다. 도리어 학교를 마친 후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더욱더 심각해 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할 것이다. 학생들이 하교한 후에도 교사들은 문제가 있거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행동을 관찰하게 된다. 전화, 문자 등이 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해도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파악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학생들은 교사와의 대화에서는 솔직하게 털어놓는 경우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교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학생이 자살까지 갔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렇지만 교사와 학교에서 거의 한 것이 없다고 몰아 붙이면서 법적으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옳은 판단인지는 법원에서도 좀더 심각하게 논의 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교사가 학생을 맡아서 책임지고 교육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교사도 사람이고 학생들의 폭력행동이 다양하다고 볼때 무조건적인 책임을 지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에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타당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그러나 학교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법원도 인정을 해야 한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법원에서 해야 할 일이긴 해도 정황파악이 좀더 정확히 되었다면 판결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교사들이 해야 할일들이 폭력예방이 전부가 아닐 뿐 아니라, 교묘하게 교사들의 눈을 피해가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좀더 정확히 파악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학교폭력이 이슈화되어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관심이 많아지면 그만큼 해결의 실마리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이번 판결을 시발점으로 관련 사안에 대한 소송이 봇물을 이루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교사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아무리 항변해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교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모든 책임을 떠 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의 피해를 겪은 학부모들은 어쩌면 이번 판결에 용기를 얻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런 일들이 현실화된다면 학교라는 교육기관은 학생교육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학부모가 사소한 민원만 제기했을때 그 민원에 대한 사실자료를 준비하는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소송까지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이 옳고 그름을 떠나 법에 호소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때까지 학교와 교사들이 몰랐다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사안을 좀더 정확히 파악하고 교육계 전체에 미칠 파장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지금 이시간에도 수많은 교사들이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직 간접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관련된 교사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노력과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함께 노력할때 학교폭력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8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 방문으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독도에 대한 대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은 극우단체를 중심으로 기습적인 독도 상륙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따라서 리포터는 우리 역사에 나와있는 독도에 대한 기술들을 살펴보았다. 역사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독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엄연한 우리 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우리 사료에 나타난 독도에 대한 기록이다.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1145년)이다. 여기에는 신라의 이사부(異斯夫)가 '우산국(于山國)'을 복속시킨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본래 삼국시대 이전에 울릉도와 독도는 우산국으로 불렸다. 삼국시대에 우산국 사람들이 신라내륙까지 들어와 노략질을 벌이자 신라의 이찬伊飡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게 되었다. 우산국 사람들은 지세가 험해 신라가 쉽게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믿었으나 이사부가 계략을 써서 우산국 사람들을 복속시키고 해마다 토산물을 바치게 하였다. 『삼국사기』권4 신라 본기 4 지증마립간 13년 512년 6월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쓰여 있다. 지증왕 13년 여름 6월에 우산국이 항복하고 매년 토산물을 공물(貢物)로 바쳤다. 우산국은 명주의 정동쪽 바다에 있는 섬으로 울릉도라고도 한다. 땅은 사방 1백리이다. 우산국사람들이 지세가 험한 것을 믿고 복종하지 않자 이찬 이사부가 하슬라주(何瑟羅州)의 군주(軍主)가 되어 말하기를 "우산국 사람들은 어리석고 성질이 사나워 위엄으로 복종시키기는 어려우니 꾀를 써서 복종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나무로 된 가짜 사자를 많이 만들어 전선에 나누어 싣고는 우산국 해안에 이르러 속여 말하기를 "너희들이 만일 복종하지 않는다면 이 맹수들을 풀어놓아 밟혀죽게 하겠다."라고 하니 사람들이 두려워서 바로 항복하였다. 고려시대의 울릉도와 독도 512년에 신라에 복속된 우산국은 918년에 고려가 세워진 이후 고려의 지배를 받았다. 930년 태조 13년에 우산국은 백길과 토두라는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고 고려는 이들에게 관직을 주어 복속 상태를 유지시켰다. 1018년 현종 9년에는 우산국이 동북지방 여진족의 침입을 받아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왕이 농기구와 종자 등을 하사했다. 그리고 1032년 덕종 1년에도 우릉도(羽陵島) 성주가 아들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그 후 1157년 의종 11년에 왕은 명주도 감창(監倉) 김유립을 파견하여 울릉도에 주민을 이주시켜 살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게 했다. 김유립은 울릉도의 면적과 촌락 터 유적지 산물 등을 조사하고 돌아와 왕에게 울릉도는 바위가 많아 주민을 이주시켜 살게 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그 후에도 고려조정에서는 울릉도에 주민을 이주시키고자 여러 번 시도했으나 도중에 풍랑으로 인한 익사자가 많아 중단시켰다. 울릉도는 주민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지니고 있는 데다 왜인들의 침입도 그치지 않았으므로 중앙정부는 울릉도에 이따금 안무사(按撫使)를 파견하여 섬을 관리했다. 고려시대의 기록에는 울릉도가 우릉도 무릉도로, 독도가 우산으로 나타나있다. 고려사 지리지(1451년)에는 울릉도와 독도는 다른 섬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울릉도와 독도 조선시대에도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기록이 많다. 울릉도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므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울릉도와 주변 섬에 관한 보고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주민들이 울릉도에 들어가 사는 일을 방관할 수 없었다. 울릉도 주민은 왜구의 약탈 대상이 되기 쉬웠고 한편으로는 정부의 세금을 피해 울릉도로 도망간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울릉도에 대해 '쇄환정책刷還政策)'을 실시하였다. 그로 인해 울릉도가 일시적으로 무인도가 되었지만 이는 정부가 울릉도와 주변 섬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일 뿐 섬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한편 사람들은 정부의 쇄환정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울릉도로 들어갔으므로 섬이 빈 적은 거의 없었다. 당시 섬을 조사하기 위해 정부에서 파견한 관리의 직함은 '무릉등처안무사(武陵等處按撫使)' 혹은 '우산무릉등처안무사(于山武陵等處按撫使)'였다. 관직명에 '우산'과 '무릉', 두 섬 이름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울릉도뿐만 아니라 우산도에 대해서도 조사하도록 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 정부는 3년마다 수토관(搜討官)을 파견하여 수토정책(搜討政策)을 제도화했다. 쇄환정책이나 수토정책은 공도정책(空島政策)과는 구별된다. 이들 정책은 국가가 통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정책이다. 하지만 공도정책은 '공도화(空島化)'를 섬의 포기와 결부시키기 위해 주로 일본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두 섬의 거리관계를 나타낸 『세종실록』지리지 조선초기에 정부는 나라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전국적인 지리지 편찬작업에 착수했는데 신찬팔도지리지에 울릉도와 우산도에 관한 내용이 실려있다. 『세종실록』 지리지 기술의 중요성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이 별개의 섬임을 말해주고 있다. "두 섬은 서로의 거리가 멀지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한 것은 두 섬 사이의 거리가 아주 가까운 것은 아니므로 흐린 날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암시하고있다. 울릉도 주변의 부속도서 중에 관음도와 죽도라는 섬이 있다. 관음도는 울릉도 끝 부분 섬목에 가까이 있는 섬으로 일명 깍새섬이라고도 한다. 죽도는 울릉도 북동쪽으로 4km, 배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섬으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 대나무가 많아 '댓섬'이라고도 불렸는데 한자로는 '竹島(죽도)'로 표기한다. 그런데 이 섬들은 맑은 날이 아니더라도 울릉도의 어느 방향에서나 대부분 잘 보인다. 따라서『세종실록』지리지에 두 섬이 날씨가 맑은 날에만 보인다고 한 우산도는 관음도 나죽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삼국사기와 마찬가지로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시킨 사실 등이 기술되어있어 울릉도와 우산도가 예로부터 중요한 섬으로 인식되어 왔음을 말해주고 있다.
새 학기가 시작됐다. 늘 그렇듯 2학기에는 학생들도 학교도 입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졸업반 학생뿐만 아니라 학년 진급을 앞둔 학생들도 좋은 성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1학기보다 크게 느끼고 있다. 그러다보니 성적 부진으로 좌절감에 빠져 있는 학생부터 성적 때문에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까지 생겨 잠시라도 한 눈을 팔면 곧바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그렇다고 당장 입시제도를 뜯어 고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에 묶여 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망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상황이든 사람 됨됨이를 가르치는 인성교육은 모든 교육활동의 중심이자 바탕임에 분명하다. 그래서 인성이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지고 결국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교과부가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과정 개편안을 내놓고 2학기부터 시행한다는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교육목표에 ‘바른 인성의 함양’과 ‘배려하는 마음’을 보강한 것이다. 물론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그동안에도 학교에서는 ‘바른 품성의 함양’나 ‘지·덕·체의 조화’ 등을 강조했으나 결국 입시 위주의 성과주의에 묻히고 말았다. 이렇듯 인성교육 강화는 그동안에도 시행 방안의 부재보다 실천이 따르지 않았던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교과부가 세운 대책은 국어, 도덕, 사회 과목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예체능 과목은 집중이수제에서 예외를 허용하며 교사 연수를 강화하는 등 소프트웨어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대책이 또다시 졸속으로 흐르지 않도록 교과부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시·도교육감들도 정부 정책을 존중하고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지만 인성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도 뒤따라야 한다. 한국교총은 이미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범사회적 인성교육의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인성교육은 긴 시간의 투자와 노력,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체 안의 노 투사는 마치 어린이처럼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을 달래지도 못했다. 그 어느 누가 이 애국가를 울지 않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노래를 부르는 입모양인지, 웃음을 억누르는 모습인지, 분간할 수 없는 표정으로 발음을 못하고 입술을 깨무는 노 혁명가의 감격.” 임시정부 주석이 아닌 단지 ‘한 사람의 임정요인’으로서의 환국을 하는 김구 선생의 감격은 비행기 창으로 한반도가 보이는 순간, 누구의 지휘도 없는 울음 섞인 애국가가 엄숙하게 울려퍼지는 상황으로 기록돼있다. 3.1운동 정신을 대표하는 가사 구한말로부터 3.1민족운동을 거치고 35년의 일제강점기를 격고 해방을 맞지 않은 이 시대 우리로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애국가의 사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절을 맞은 시점에서는 우리에게도 이 사연이 뜨겁게 다가온다. 애국가는 국기 태극기와 국화 무궁화와 국호 대한민국과 함께 4대 국가상징의 하나로 국가(國家)의 역사와 이상을 담아 일체감으로 부르는 노래다. 그런데 애국가는 명칭, 가사와 곡조의 이원적 형성 등으로 인해 다른 국가상징들과는 달리 정통성 논란이 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형성 과정은 정통성의 결함이 아니라 그만큼 애국가가 우리 민족수난사와 밀착돼 있기 때문이다. 명칭 문제만 해도 그렇다. 위태로운 나라를 사랑해 지키자는 취지에서 애국가라는 명칭이 사용됐고, 국가와 동일시됐다. 이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군주를 찬양하는 국가를 채택한 것과는 달리 오히려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을 담은 형태다. 1902년 고종의 명으로 제정된 ‘대한제국애국가’의 명칭에서부터 임시정부에서까지 일관되게 애국가로 불렀다. 가사의 탄생과 변이상황도 그렇다. 1896년 서대문 독립문정초식 기념식에서 불려진 윤치호가 지은 ‘무궁화가’의 후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 시작이었다. 그 가사를 기초로 1907년에 새롭게 ‘애국가’를 지었고 3.1운동 기간에 이 가사가 전국적으로 불렸다. 오늘의 곡조는 안익태가 1931년 자신이 작곡하겠다는 결심으로 5년의 각고 끝에 완성한 것이다. 1935년 11월에 작곡이 완료되고 악보가 출판돼 한인사회에서 연주되자 1940년 미주 ‘대한인국민회’가 임시정부에 ‘올드랭 사인’ 대신 안익태의 ‘신애국가’로 고쳐 부르는 것을 허가해 달라는 청원을 했고, 임시정부는 의정원회의에서 이를 가결하고 허가했다. 임시정부도 1941년 광복군 성립식에서 안익태 곡의 애국가를 부름으로서 이를 공식화했다. 이는 1945년 8월 1일 발행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관한 참고문건’ 제1집 첫 면에서 확인된다. 교총, ‘애국가 부르기 운동’ 전개 이렇듯 윤치호의 작사와 안익태의 작곡이 국가나 어떤 단체에 의해 위촉돼 창작된 것이 아니고 순수한 개인의 애국열정으로 창작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애국가는 이들 개인 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우리 국민들의 필요에 의해 채택된 것이다. 결국 3.1운동 기간 전 민족 구성원이 태극기와 함께 항일구국의 염원을 표출할 노래로 애국가를 택했던 것이고, 상해임시정부가 애국가를 계승했다.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식에서 불려 오늘에 이른 것이다. 국민적 합의에 의해 채택되는 과정을 이어온 것이다. 작사자와 작곡자는 개인적 애국의지로 창작했지만, 이를 국가상징인 국가로 채택한 것은 그것을 필요로 한 민족이었다. 그래서 작곡가나 작사자의 성향이 애국가의 위상을 흔들 수 없는 것이다. 애국가는 우리 근대사의 애환을 함께한 역사의 노래요, 노래의 역사다. 그래서 애국가는 3. 1정신으로 탄생한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계승한 대한민국, 그 정통성과 함께하는 당당하고 감격으로 불러야 하는 국가(國歌)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육자를 대표하는 한국교총이 ‘애국가 부르기 운동’의 전개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우리 국가(國歌)를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에 의해 지금의 위상을 갖게 된 애국가의 역사를 이어가는 일일 것이다. 애국가는 오늘도 우리 민족의 선택에 의해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11개 교원양성대학 중 첫 총장 공모제를 시행한 광주교대가 제6대 총장후보자 1순위로 이정선(53·사진) 교육학과 교수를 선정했다. 광주교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 정인수)는 17일 공모지원자 3명에 대한 서면평가, 심층면접평가, 투표를 통해 총장후보자 1순위로 이정선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순위로는 이동우(52) 체육교육과 교수를 뽑았다. 광주교대는 현 박남기 총장의 임기 만료일(10월22일) 30일 전까지 총장후보자 1, 2순위를 임용추천하게 되어 있어9월20일 경 추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는 총장후보자 1순위와 2순위 가운데 1명을 제6대 광주교대 총장으로 임용하게 되며, 신임총장의 임기는 오는 10월23일부터 4년간이다. 총장후보자 1순위 이정선 교수는 한양대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미국 러트거스뉴져지주립대에서 교육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96년부터 광주교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 교수는 ‘배려를 통해 구성원이 감동하는 선진 교육대학교’를 광주교대 비전으로 내걸었으며 △시대를 이끄는 선진 초등교원양성대학 △구성원이 주인 되는 대학문화 구현 △대학 구성원 역량 최대 강화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후생복지 증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어울림 교육공동체 만들기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학교법인·교장·담임교사에게 배상 결정이 난 대구 자살 학생의 판결은 국·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 교원들이 학교폭력 책임 부분에서 더 불리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서울의 정무원 변호사는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가 엄연히 다르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사립학교 교원은 경과실만 있어도 교원이 책임지게 되지만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판례에 따라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2조(배상책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설명이다. 대구 자살 학생 판결을 예로 보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학교법인이 1억3400여만원을 배상하고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학부모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하지만 동일한 사안을 국공립학교에 적용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후 교장, 담임교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사립학교 교원들도 국공립학교 교원들과 똑같은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팀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빠른 진행도 좋지만 여러 선생님과 교류할 수 있도록 풀리그제 방식을 도입해 경기 수를 늘렸으면 합니다." "시·도 대항전 등 단체전 경기를 만들면 소속감도 생기고 관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가자들은 전국 단위 대회의 탄생을 환영하면서도 더 큰 대회로 발전시키기 위한 따끔한 충고도 있지 않았다. 특히 많았던 것은 경기 수를 늘려달라는 의견이었다. 많은 참가자들은 "전국각지에서 장거리 여행을 마다 않고 대회에 참가한 것은 여러 선생님과 실력을 겨루며 교류할 기회에 대한 바람 때문”이라며 참가인원을 늘리기 위한 적극적 홍보활동을 당부했다. 인원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풀리그제를 도입해 일정 이상의 게임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회 운영과 시설에 대한 개선의견도 많았다. 많은 참가자들이 동시에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잠실체육관 등 대규모 체육시설을 대회 장소로 확보하고, 시·도 대항전이나 단체전을 도입해 교원의 소속감과 협동심을 자극하면 각 지역 고수들이 열의를 갖고 참가할 것이라는 제안이 적지 않았다. 이밖에도 실력별 등급제 도입, 상품 강화, 40~50대 리그 통합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교총은 “차기 대회부터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전국교원배드민턴대회를 전국단위 최고의 교원 축제를 만들 것”이라며 “10월20일 포항에서 열릴 전국교원배구대회에도 개선안을 적용하는 등 교원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옥 대전 한밭고 교사 2관왕 영예 2030, 40대, 50대 이상 등 연령별로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등 9개 부문으로 나뉘어 열린 첫 대회에서 ‘대전교사배드민턴동호회’ 소속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특히 대전 한밭고 교사는 30대 이하 혼합복식 및 여자복식에서 우승,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각 부문별 우승팀 소감 및 아쉬운 탈락, 대회를 후원한 대교팀 선수들과의 일전 등을 모았다. ◇ 혼합복식 동호회 친분이 ‘팀워크’ 동력 30대 이하: 대전 이경옥·김경훈 교사 ○…대전지역 교사들 간의 대결로 치러진 혼복 30세 이하 결승에서는 이경옥(한밭고·33)·김경훈(대전고·32) 교사가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대전교사배드민턴동호회에서 알게 됐다는 이·김 교사는 "연습할 때는 우리가 계속 졌는데 정작 대회에서는 이겨 미안한 마음"이라면서도 "대전 선수들끼리 페어플레이를 통해 1,2위를 차지한 것도 기쁘다"고 말했다. 두 교사는 “대전은 지역이 좁아 서로 친분이 있어 준비를 잘 할 수 있었다”고 우승의 원동력을 밝혔다. 김경훈 교사는 “올해 고교1·3학년을 지도하고 있는데, 대전고 학생들이 꼭 수능에서 대박을 터트렸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내놨다. 스포츠클럽활동으로 적극 권장 40대: 인천 이두희·김수연 교사 ○…지인의 소개로 팀을 결성했다는 이두희(세일고·47)·김수연(인천석남중·48) 교사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 첫 경기가 힘들었는데, 결승전에서는 몸이 풀려 잘 할 수 있었다"며 기뻐했다. 이 교사는 "과격한 운동이라 나이 들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적당한 긴장감을 줘 스트레스해소에 그만"이라며 "0점을 러브로 표현하는 귀족운동이기도 해 학생들에게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과후수업과 스포츠클럽 배드민턴 지도담당이기도 한 이 교사는 지난해 인천시대회 3위에 이어 올해는 1위를 노리고 있다. 일반사회 전공이지만 배드민턴을 좋아해 매주 CA시간에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는 김 교사는 "교사가 건강해야 충실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지 않냐"며 "더 많은 교원 참여로 교사들의 건강증진에도 도움 주는 대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비결은 20년 ‘한솥밥’의 힘 50대 이상: 경기 신동석·안승자 교사 ○…안양 신성중 신동석·안승자 교사는 "사립학교여서 20년 넘게 같이 생활하다보니 서로 호흡이 잘 맞았기 때문"이라고 우승소감을 밝힌 두 교사는 "배드민턴을 즐기는 교사가 30명 정도여서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함께 운동한다"며 "동료 간에 파트너십을 기를 수 있어 좋다”고 귀띔했다. 안 교사는 "주5일제, 방과후학교 등으로 운동할 공간과 시간이 줄어 아쉬웠는데 교총에서 좋은 기회를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 남자복식 대회 참가 위해 회원 가입했죠 30대 이하: 경기 고재형·양권호 교사 ○…26개 팀이 참가해 가장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30대 이하 조에서는 고재형(군포 곡란중·36)·양권호(경기 산본중·34) 교사가 우승을 차지했다. 고·양 교사는 결선 토너먼트에 앞서 이벤트로 펼쳐진 대교 눈높이 배드민턴단과의 친선경기에도 참가, 한 경기를 더 치러 체력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정상에 오르는 저력을 발휘했다. 두 교사는 "부담 없이 경기를 즐기러 왔는데 우승까지 하게 돼 정말 기쁘다"며 "특히 결승에서 상대한 이진규·정영현 선생님 실력이 무척 뛰어나 좋은 경험이 됐다"고 밝혔다. “대회 참가를 위해 교총회원에 가입했다”는 고 교사는 부인 유인옥(34) 군포용호중 교사와 30대 이하 혼복에도 출전 3위에 올라 기쁨을 더했다. 우승보다 ‘만남‧소통’ 더 기뻐 40대: 대전 오영일·김성수 교사 ○…“우승도 좋지만 모두 웃는 얼굴로 여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게 더 기쁩니다. 선생님들 모두 활기가 넘치니 학교에 돌아가서도 교육활동을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류의 장 만들어 준 교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0대 남자복식 우승을 차지한 대전 오영일(충남고·42)·김성수(46·대전서일고) 교사는 평소 함께 운동한 대전교사배드민턴동호회(대교배동) 회원들에게 영광을 돌렸다. 두 교사는 모두 40대 혼합복식에도 출전, 공동 3위를 차지하는 겹경사를 누렸다. 대교배동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오영일 교사는 "지난 겨울방학부터 교원대상 배드민턴 연수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무척 뜨겁다"면서 "선생님들이 배드민턴의 참맛을 알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스트레스 해소에 그만입니다 50대 이상: 서울 이성구·김종겸 교사 ○…이성구(한강미디어고·55)·김종겸(백석중·51) 교사는 막역한 대학 선후배로 각자 지역클럽에서 활동하다 대회를 위해 팀을 결성했다. 이·김 교사는 "승리를 떠나 전국에서 모인 선생님들과 함께 운동할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 대회가 더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방과후수업으로 1년 간 배드민턴을 가르치기도 했다는 김 교사는 “스트레스 해소에 최고인데 아이들에게는 인기가 없다”며 “학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여자복식 주2회 함께 다진 조직력 진가 발휘 30대 이하: 대전 이경옥·김지순 교사 ○…"첫 대회라 비교적 수월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평소 서로 많이 맞춰봤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잘 됐던 것도 큰 힘이 된 것 같다." 이번 대회에서 강세를 보인 대전교사배드민턴동호회 소속 이경옥·김지순(충남여중·36) 교사가 30대 이하 조에서도 우승했다. 특히 이경옥 교사는 30대 이하 혼성복식에서도 우승을 차지, 대회 유일 2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 교사는 "겨울방학에 열린 전국교직원배드민턴대회에서 예선탈락한 후 피나는 연습을 한 덕분"이라며 기뻐했다. 이·김 교사는 "대교배동에서는 회원이 있는 학교 체육관 1~2곳을 주2회 정기적으로 대관해 운동하고 있다”며 “초중고 구분 없이 함께할 수 있어 좋다"고 동호회활동의 장점을 소개하기도 했다. 26년 우정, 눈빛만 봐도 통하죠 40대: 서울 신경화·최선화 교사 ○…신경화(서울소의초·45)·최선아(서울청구초·46) 교사는 " 앞으로 학교일도, 배드민턴도 열심인 건강한 선생님이 되겠다"는 열정을 드러냈다. 서울교대 동기로 26년 지기인 이들은 교사 배드민턴동호회 ‘엘레민턴’ 활동을 하며 우정이 더욱 돈독해졌다. 신 교사는 각종 대회에 출전해 다수의 우승 경험을 갖고 있는 실력자로, 이번 대회 혼합복식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했다. 토요스포츠클럽도 담당하고 있다는 최 교사는 "반 대항 경기 등을 운영하면서 운동이 아이들의 정신과 체력을 모두 성장시켜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음을 체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해야 아이들도 잘 가르치지요 50대 이상: 서울 고영희·윤영순 교사 ○…가장 먼저 우승을 확정지은 고영희(서울반포중·51)·윤영순 교사(서울양화초·51)는 "기대했지만 기대 이상 기쁘다"며 좋아했다. 고·윤 교사는 "50대 이상 조는 참가팀이 적어 조금 싱겁기도 했다"며 "참가 팀을 더 많이 유치하거나 4·50대 통합리그를 편성하면 좋겠다"는 개선책도 제시했다. 30대부터 꾸준한 운동으로 여러 대회에 참가하기도 한 두 교사는 “학생들의 스포츠 활성화로 교사들이 운동할 장소나 시간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면서 “보완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최고령 팀 "노병은 살아있다" 우승팀에 석패, 아쉬운 탈락 제주 김홍준·현대전 교사 ○…50대 이상 남자복식 예선전. 결승전보다 더 큰 환호가 터져 나왔다. 갈채의 대상은 이번 대회 최고령 팀인 김홍준(제주여중·60)·현대전(성산초·59) 교사. 이들은 나이를 무색하게 한 빠른 발놀림과 빈 공간을 노린 노련한 공격으로 예선 첫 경기서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아쉽게도 2차전에서 우승팀(이성구·김종겸 교사)에 패해 조2위로 예선 탈락하긴 했지만, 노 교사의 열정적 모습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특히 대회 최고령자인 김홍준 교사는 우리나라 배드민턴 국가대표를 여럿 키워낸 명지도자 여서 더욱 주목받았다. 런던올림픽에 참가한 김민정·이하나 선수도 김 교사가 길러낸 선수다. 그는 "나이가 들어 이제 힘이 따라주질 않는다"면서도 "다음 대회에도 꼭 참가해 즐기고 싶다"는 의욕을 보였다. 대교 선수들도 놀란 프로급 실력 선생님들과 경기 잊지 못할 추억으로… ○…교사-대교 선수 간 친선경기는 이번 대회의 백미 중 하나였다. 실제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를 바로 눈앞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큰 추억거리였지만, 30대 이하 남자복식 우승을 차지한 고재형·양권호 교사와 대교 최혜인(20)·송민진(19) 선수 간의 경기는 25대 23 두 점차 접전으로 진행돼 관객들을 숨죽이게 했다. 고교를 졸업한지 2년 됐다는 최혜인 선수는 "지금까지 쳐본 일반인 중에서 가장 좋은 실력을 갖고 계신 것 같다"며 "졸업 후 처음으로 선생님들과 경기를 하고보니 옛 생각이 많이 난다"고 말했다. 올해 고교를 졸업한 송민진 선수도 "선생님들과의 경기는 처음이라 색다른 경험을 한 기분"이라고 전했다. 심재성(대전 가수원중)·이정현 교사(대전 원명학교)와 경기를 한 이현진·고은별 선수 역시 "선생님들 실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했다. 심재성·이정현 교사는 "역시 선수는 다르다"며 "재밌고 즐거운 경험"이라며 즐거워했다.
선생님들을 위한 셔틀콕 축제가 14일 경기 여주 눈높이 여주스포츠센터에서 열렸다. 건전한 스포츠를 통한 교원들의 화합과 사기 앙양을 위해 개최된 제1회 한국교총회장배 전국교원배드민턴 대회는 (주)대교,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토토, 전국교직원배드민턴연합회가 후원했다. 전국 초‧중‧고 교원 250여명 111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등 연령별로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9개 부문으로 나뉘어 예선리그-토너먼트를 치루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라경민 감독이 이끄는 대교 눈높이 선수단 소속 배드민턴 선수들과 대회 참여교원이 친선 경기를 벌이는 등 깜짝 이벤트도 마련돼 좋은 추억을 만들 기회도 주어졌다. 참가 교사들은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종일관 즐거운 표정으로 경기에 임했다. 선수를 방불케 하는 뛰어난 실력도 대단했지만, 예선부터 결승까지 총 174경기를 치르면서 판정시비 한 번 없을 정도로 깨끗한 매너와 페어플레이를 펼쳐 더욱 눈길을 끌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스포츠 특히, 배드민턴은 신체 접촉 없이 할 수 있는 단체운동이라는 점에서 협동심 함양 등 인성교육에 바람직한 측면이 많다"며 "평소 학생을 가르치는 바쁜 생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적은 선생님들께서 이런 스포츠 활동을 통해 서로 우의를 다지고 생각을 공유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안 회장은 “첫 대회임에도 행사가 깔끔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교문화재단 강영중 이사장 등 관계자에게 감사한다”면서 “이 대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교원들의 친목 도모는 물론 소통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영중 대교문화재단 이사장(세계배드민턴연맹 회장)은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도, 오늘 대회를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선생님들의 덕"이라며 "청소년들의 미래가 여러 선생님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조보성 전국교직원배드민턴연합회 회장은 "선생님이 건강해야 학생에게도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다"며 "교총에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줘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2012 눈높이 제1회 한국교총회장배 전국교원배드민턴대회'가 경기도 여주 눈높이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됐다. 250여명의 교원들이 참여해 예선과 결선을 거쳐 30대, 40대, 50대 (혼합복식, 남자복식, 여자복식) 각 한 팀씩 총 9개 우승팀을 가렸다. 교총은 이번 대회를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체력 증진 및 화합을 목적으로 준비했다. 참가자들의 선수 못지않은 실력을 볼 수 있었던 현장은 한 점 한 점에 아쉬움과 환호의 탄성이 교차했고, 대회 중간에 진행된 (주)대교 소속 현역 배드민턴 선수들과 교원들의 친선전은 호쾌한 스매싱이 오가는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불볕더위보다 뜨거웠던 교원들의 열정이 2회 대회에도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학생에 대해 학교법인과 교사 등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일선 교육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권순탁 부장판사)는 16일, 지난해 12월 동급생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 D중 2학년 A(당시 14세)군의 부모가 학교법인과 가해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학교법인과 중학교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부모는 원고에게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군이 다니는 학교 교장과 담임교사는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를 대신해 가해학생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그 의무위반으로 A군이 사망한 만큼 배상 책임이 있고, 교장과 담임의 사용자인 학교법인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A군의 사망은 결국 자신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인 점 등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법인과 교장, 담임, 가해자 부모 등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이 알려진 직후 한국교총에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선생하란 말인가”, “학생인권조례니 뭐니 해서 교원들의 손발을 묶어놓고 이제는 배상책임까지 지우는 것이냐. 교총에서 적극 나서달라”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교총은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대책을 숙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제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도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지만 법원의 판결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또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일선에서는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선생님들이 앞장서자는 분위기가 마련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자칫 자괴감과 무력감으로 이어져 선생님들의 발목을 잡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교총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교실붕괴, 교권추락으로 학생지도가 나날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판결로 학교는 사법적 책임이라는 부담이 더해져 학생 생활지도 위축과 사기저하라는 또 다른 고민에 빠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부에 대책마련도 주문했다. 교총은 “교과부와 행정당국은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직무수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결과만 놓고 학교와 교사에 책임을 지우는 상황이 지속되면 학교는 더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얼마전 신문에 ‘도종환 시 교과서 삭제 권고’ 제하 기사가 일제히 실렸다. 검정 교과서를 심사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도종환 시인의 시와 산문 작품을 싣고 있는 8개 출판사에 대해 수정ㆍ보완을 권고했다는 내용이었다. 말이 권고지 사실상 삭제 지시가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즉각 문인들 반발이 쏟아졌다. 도종환 시인이 몸 담고 있는 한국작가회의(이사장 이시영)와 원로 소설가 황석영, 시인 안도현은 물론 한국문인협회 정종명 이사장, 보수로 분류되는 소설가 이문열까지 한 목소리를 냈다. 평가원의 삭제 조치가 ‘표현의 자유 침해’이고, ‘황당한 조치’라는 것이다. 일단 빌미는 도종환 시인의 국회의원으로의 ‘화려한’ 변신이 제공한 셈이 됐다. 도종환 시인은 4ㆍ11총선과정에서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하더니 비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제19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과 함께 ‘국회의원 도종환’이 된 것이다. 정치하는 문인은 문인으로서의 순수성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럴망정 한편으론 여야 막론하고 교육계를 대표할만한 국회의원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기대감도 있었다. 제도권에 진입해 이 ‘미친’ 교육현실에서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아니 오히려 후퇴한 현안들 해결을 위한 노력도 괜찮겠지 싶었다. 어쨌든 문인들 반발로 궁지에 몰린 평가원은 뜬금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끌어 들였다. 평가원은 ‘선거법위반 아님’이라는 선관위 통보를 받고, 속된 말로 꼬리를 내렸다. ‘도종환 시 교과서 삭제 권고’를 철회한 것. 단 하루 만에 국가기관이라 할 평가원의 결정이 번복된, 역사에 길이 남을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 거기서 얼른 떠오르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된 모든 분야 역주행이다. 다 알다시피 이명박정부 초기 많은 이들이 큰 잘못도 없이 맡고 있던 자리에서 쫓겨났다. 대부분 참여정부때 자리에 오른 이들이었고,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였다. 소송도 하며 저항했지만, 이명박정부 초반의 기세등등한 어떤 흐름을 이겨낼 수는 없었다. 심지어 이명박정부는 시위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문인단체 예산지원 조건으로 내거는 ‘쪼잔한’ 행태마저 보였다. 70년대 유신 때도 아니고 문인들로 하여금 반정부단체가 되게 한, 그래서 역주행 정부일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온 것이다. 이제 보니 평가원 하는 짓도 그 모양새다. 정치적 중립성 어쩌고 하는데, ‘도종환 시 교과서 삭제 권고’는 많은 작품을 작가가 월북했다는 이유로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던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대표적으로 정지용의 ‘향수’를 들 수 있다. 어떤 이데올로기도 무슨 심오한 공산주의 구현도 없는, 고향 그리워하는 애잔한 서정시를 월북이라는 족쇄로 갇혀있게 했던 그 분단현실! 그뿐이 아니다. ‘도종환 시 교과서 삭제 권고’는 70,80년대 반체제 문인들의 고난사를 떠올리게도 한다. 정권수호에 비협조적이거나 반대하는 등 입맛에 맞지 않는 문인들 수난은 그 시절로 끝났지 싶은 일반의 상식을 뒤엎는, 그야말로 황당한 일을 평가원이 저지른 것이다. 아무리 알아서 긴다고 하지만, 정권 말기에 그렇듯 쪽팔릴 일을 아무 개념 없이 해댈 수 있는지, 진짜 궁금하다. ‘도종환 시 교과서 삭제 권고’는 애시당초 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한, 정권에 ‘입체적으로’ 부담만 안겨준 꼴이 되고 말았다. 평가원은 혹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처럼 그렇듯 밀어붙이면 모든 게 될 줄 알았던 것일까. 마침내 대통령 친형까지 감옥에 간 지금이다. 그로 인해 대통령이 국민에게 여섯 번째 사과를 했다. 교과부 산하 국가기관으로 교육정책의 요람이라 할 평가원만 지금을 그 기세등등했던 이명박정부 초반으로 보고 있었던 것인가, 그런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바라보기만 해도 배부른 게 자식이지요. 부모의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 잘되길 바라고, 그럴 것이라 믿기에 자식에 관한 일이라면 힘이 나서 온갖 고생 마다않지요. 부모는 늘 욕심 부린 만큼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기대가 클수록 눈에 차지 않는 게 많습니다. 더 잘되라고 이것저것 잔소리를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데도…. 부모의 손길이 못미처도 잘 자랐다는 것은 옛날이야기입니다. 요즘 어머니들 아이들 교육시키기 어렵다는 말 자주합니다. 물론 사교육비 등 경제적인 이유가 큽니다. 교우관계, 생활지도 등 관심을 가져야 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예전과 많이 다릅니다. 사회가 급변하고 경험의 폭이 넓어져 아이들이 더 혼란스럽습니다. 인성교육이 저절로 이뤄지는 줄 아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인내와 배려를 몸으로 익히는 교육이 사라졌습니다. 지도나 충고보다 자유와 관용이 먼저입니다. 실천여부 보다 번듯한 말을 앞세웁니다. 지식 쌓는 일이 우선이고 공부 잘해야 대우받습니다. 그러니 이런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도 당연하지요. 몸집은 커졌는데 참을성이 부족합니다. 자기 입맛대로 잇속을 따집니다. 절제하지 않고 통제받기 싫어합니다. 걸러내지 않고 쓸데없는 것까지 말합니다. 거친 욕설을 거리낌 없이 내뱉습니다.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친구나 부모의 힘을 빌립니다. 눈앞에서만 임기응변으로 대처합니다. 감사와 고마움보다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느 방법을 선택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거시적인 입장에서 귀여운 자녀를 바르게 키울 방법을 찾아봅시다.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사랑이 같지 않습니다. 마음이 앞서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만 앞세운 교육은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마음보다는 사랑을 담아야 합니다. 진실한 사랑이 담길 때 진정한 소통이 이뤄집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당장은 힘들더라도 훗날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합니다. 질서와 규칙을 지키고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보는 여유를 키워줘야 합니다. 그렇게 키운 자식이라야 훗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오기도 키워줘야 합니다. 남과 투쟁하는 사람은 실패하고 자신과 투쟁하는 사람만 성공한다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도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물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일상이 된 습관이 하루 아침에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어려운 싸움일수록 승리 뒤에 얻는 기쁨이 큽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 규칙이나 약속을 지키는 것,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결과물입니다. 유혹을 떨쳐버리거나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나약함, 나태함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힘이 들더라도 참아내면서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좋은 습관을 기르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을 오르는 산악인이나 42.195㎞를 쉬지 않고 달리는 마라토너는 끊임없이 자신과 싸웁니다. 뙤약볕 아래서 논밭을 매는 농부나 늦은 밤 길거리를 지키는 노점상 할머니는 편히 쉬고 싶은 유혹과 싸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행복한 삶은 안락함, 편안함, 익숙함을 추구하려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채찍질해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면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최고의 자녀교육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끈이 서로의 마음을 이어줍니다. 자녀의 능력에 눈높이를 맞추면 아이들의 교육이 쉬워집니다. 그래야 자녀의 마음 다치지 않고 부모의 마음 아프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속 깊은 정을 나누면 아이들이 잘 따라줍니다. 그래야 자녀는 사랑을 받고 부모는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보다 사랑으로 키우는 부모라야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지요. 과보호를 따지기 이전에 칭찬을 많이 하는 교육이 좋습니다. 귀여운 아이들 일부러 기죽일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잘못된 행동들이 쌓여 습관이 되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예의를 지키지 않고 버릇없이 행동할 때는 따끔하게 야단치거나 뉘우치게 하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하는 무관심과 방관이 교육을 망칩니다. 그래도 자녀교육이 어렵다고요. 어떻게 교육할지 방법을 못 찾았다고요. 오죽하면 어르신들이 자식농사가 가장 힘들다고 했겠습니까. 자식농사에 정답이 없다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정교육만 잘 시켜도 자식농사 망쳤다고 손가락질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녀교육, 비료를 많이 주면 잎만 무성해지고 비료를 적게 주면 소출이 적어지는 농사법을 닮았습니다. 부모같이 자기 자식에 대해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같이 자기 자식을 사랑으로 키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가정교육을 중요시 했습니다. 가정이 바로 서면 가정교육이 바르게 이뤄집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부모가 모범을 보이면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자식에게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물론 욕심이나 마음보다는 관심과 사랑이 함께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관심과 사랑만큼 지식을 배우고 지혜를 깨달으며 성장합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자식교육입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늘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워하는 자식이면 됩니다.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세상, 자식농사만 잘 지어도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