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몸으로 폭탄을 안고 일하는 처지.’ 교육현장의 교원들이 처한 상황을 보며 걱정스럽게 드는 생각이다.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의 훈육을 순종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개성과 자의식을 앞세워 언제, 어디로 튈지 몰라 마치 시한폭탄 같다고들 흔히 말한다. 이런 성향에 따라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자살 등 학교 내 사건·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도입으로 상징되는 학생․학부모들의 권리의식 제고로 학교폭력 등 학교에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 그 과정에서 교사․학교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책임 추궁과 겁박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학교사고 발생 원인의 상당 부분은 전체 사회 차원의 구조적 모순이나 학생․학부모 스스로의 문제에 있음에도, 여론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교사․학교장을 희생양 삼아 교권 주체들에게 사실상 거의 무한책임을 묻는다.
아직까지도 많은 교원들은 제자를 오직 사랑과 인격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윤리적 경향이 강해, 사건 발생 즉시 냉철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더욱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제 교육현장에서의 법률적 분쟁은 더 이상 낯설고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안전사고는 물론, 학부모 폭력, 교직원 간 갈등, 부당 징계, 명예훼손, 발주 관련 다툼 등 교육주체들이 학교 안팎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법률적 분쟁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위한 법률적 지원은 매우 시급하다.
곧 대학생이 되는 두 아들을 키워 온 아빠로서, 그리고 20여 년째 교단을 지키며 교육현장의 많은 고충을 전해 주는 아내의 남편으로서, 이번에 학교고문변호사를 맡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