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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권침해 과태료, 무고성 신고 방지책 필요”

교육감들 새 정부에 제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위해 교권 회복 기반 마련, 교원 정원 산정 기준 변화 등을 2일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강은희 회장(대구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신경호 강원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김광수 제주교육감과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이날 국정기획위를 찾아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 정원 관리 권한 이관과 교권 보호 체계 확립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정책 전문 연구기관인 ‘(가칭)지방교육행·재정연구원’ 설립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 교부금 평탄화와 항목별 분리 교부, 유보통합을 위한 특별회계 개편 등을 제안했다.

 

특히 미래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 중심에서 ‘학급 수·교육과정·지역 여건’ 중심으로 바꾸고, 정원 관리 권한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고교학점제, 인공지능 교육, 다문화·특수교육 등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교권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등 교권 회복 기반 마련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교원지위법’을 강화해 학부모의 침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근거를 두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보호장치 및 사건 종결 근거 법령 신설, 통합민원대응팀 운영 지침 마련 및 법률지원체계 강화 등이 이날 제안한 방안이다.

 

또한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내신 절대평가 도입, 수시·정시 통합,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및 서·논술형 문항 도입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강 회장은 “교육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교육자치의 실질적 강화와 지방교육의 혁신이 곧 국가교육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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