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 행정체제 출범을 둘러싼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방교육자치의 제도적 위상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를 놓고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교육감 선거 제도와 초·중등교육 행정체계를 중심으로, 행정통합 입법 과정에서 함께 검토해야 할 쟁점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대한교육법학회와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광역 행정체제 출범, 지방교육자치의 길은?’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준혁·김문수·김대식·서지영·정성국·강경숙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함께 주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고전 제주대 교수는 초광역 행정체제 출범 논의에서 교육감 선출 제도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시도교육청은 광역지자체의 하부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인 분장기관”이라며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 제도를 별도로 다루지 않으면 구조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초광역 행정체제가 출범할 경우, 교육감에게도 실질적인 교육자치입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감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입법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도 “직선제 유지는 전제로 하되, 현직 유·초·중등 교원의 출마 요건과 후보 자격 기준은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주현준 대구교육대 교수는 초광역 행정체제 논의 속에서 초·중등교육 행정체계의 변화 가능성을 짚었다. 주 교수는 “행정체제가 재편될 경우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와 학교 설립·운영 특례 도입,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 강화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특성과 학교 여건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자율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특정 학교에 적용할 특례와 일반학교 전반에 적용할 보편적 특례를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단위학교와 지자체, 교육청 간 역할과 책임이 분리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원칙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둘러싼 의견이 이어졌다. 최철호 청주대 법학과 교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은 행정 효율성의 문제이지만, 지방교육자치는 헌법이 보장한 가치의 문제”라며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의 논리를 넘어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을 전제로 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형욱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와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장은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 분야가 부차적으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들 역시 행정체제 변화가 교육행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들도 토론자로 참석해 행정통합 입법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 관련 쟁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