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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金德中장관은 지난 5월24일 취임한 뒤 일선교원들과 공식, 비공식 회합을 갖고 일선 교육계 여론듣기에 열심을 보였다. 6월1일 초등 교장단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학 교장단(2일), 일반고 교장단(4일), 실고 교장단(5일)과 연이어 회합을 가진데 이어 16일과 19일에는 각각 초등·중등교사들과 회동했다. 金장관은 시종일관 교육개혁은 학교현장의 변화와 일선 교원들의 자발적 참여없이는 성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金장관은 "교원들의 닫힌 마음을 열 수 있는 다양한 사기앙양방안을 마련하겟다"고 밝혔지만 금전보상 등 재정이 뒷받침되는 사안은 쉽지않다는 점도 실토하기도 했다. ◇교장단과의 간담회 교장대표들은 사기저하 원인으로 △정년단축 파문 △체력단련비 삭감 및 연금제 개선 등 경제적 문제 △교육개혁 추진과정에서의 교원 소외와 교육부의 일방적 추진 △수행평가, 체벌시비 등 완비되지 않은 교육정책에 따른 학생지도의 어려움 등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학교평가나 성과급제 도입, 수행평가 등 구체적 개혁안 추진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하나 완급 조정없는 획일적, 과시적 행정추진의 문제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공문서 작성 등 잡무증가 문제도 지적했다. 교장들은 특히 교원노조 태동, 학교운영위 운영 등에 따라 학교장의 지도력이 크게 도전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장의 역할과 권한 강화를 건의했다. 교장들은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교예산의 자율성 보장, 교장 연임제 도입 등을 아울러 건의했다. 이밖에 수석교사제 신설, 획일적 교육개혁안 추진 시정 등을 요구했다. ◇교사들과의 간담회 교사들의 토론 및 건의내용은 교장단보다 훨씬 다양하고 시각차가 컸다. 특히 초·중등 각각 11명씩 참여한 교사들은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교직단체 추천자들로 구성돼 각각 상이한 시각이 다양하게 제기됐다. 교사 대표들은 한결같이 교육개혁이 대학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초·중등교육의 소외현상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 봉급삭감 등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적지않다면서 최소한 체력단련비의 부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고있는 수행평가와 관련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소나 교원잡무 경감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실업계고교 문제, 학운위 구성 및 운영, 수준별 이동수업, 교무회의 운영 문제, 학교급식 문제, 사립교원 신분 문제 등이 폭넓게 제시됐다. 교사들은 金장관에게 지나치게 업적 달성에 연연해 하지말고 잘못된 교육을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는 자세로 장관직을 수행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교사들과의 간담회는 예정시간을 넘겨 2∼3시간씩 운영되기도 했다. 金장관은 비교적 듣는 입장을 취했지만, 때에 따라서 즉석에서 구체적 개선의지까지 나타내기도 했다. 실례로 취임하자마자 일선학교를 방문했더니 연초부터 5월말까지 학교에 접수된 공문이 1천6백50건에 이르더라며 이같은 '공문홍수'현상을 반드시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학운위가 구성되지 않은 사립학교의 차등 재정지원도 시정하겠다고 했다. 체력단련비 부활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했으며 특히 교육부 업무를 과감하게 일선 시·도교육청이나 학교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토론에 참석한 일부교사들은 金장관의 초·중등 교육 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전문성이 부족하더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신설학교 시설비와 특정 지역교육청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의회는 8일 본회의에서 당초 예산 대비 19.3%(4천6백26억원)가 증가한 2조8천5백76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그러나 문교보사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교육위원회 세미나 경비, 상봉중 등 3개 신설교 시설비, 교원복지회관 건립 지원비 등 36억2천만원을 삭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동작교육청의 사업인 자율장학회 운영(7백25만원), 소논문쓰기대회(3백6만원), 자연관찰탐구대회(92만3천원), 도덕성함양 인간교육(3백19만원), 교수방법 개선(36만원), 초중등교육협의회 운영(4백만원)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는 삭감한 예산을 11개 지역교육청의 교육현장 의견수렴 간담회비, 학생중식지원비로 지원하는 한편 20여개의 특정 학교를 지정, 시설보수비·화장실보수비·급식시설비로 증액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서울시교육위원회 한 교육위원은 "교육전문가인 시교위가 심의한 예산안을 시의회가 마구 '손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게다가 특정 교육청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그 배경에 의혹이 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교육위원도 "동작교육청의 36만원짜리 교수방법 개선비마저 삭감해버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풍문에 떠도는 대로 모 시의원과 이 교육청간의 인허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또 "삭감한 예산으로 특정 학교를 지원해 준 것은 누가봐도 '지역구 챙기기'라는 비난을 살만하다"고 강조했다. 동작교육청의 한 관계자도 "다른 교육청에서도 똑같이 하는 사업을 못하게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분풀이' 가능성을 제기했다.
세계 각국들이 교육개혁의 열풍에 휘말려 있다. 각국이 국경없는 경쟁을 치르게 되면서 이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곽병선)은 최근 세계 교육개혁의 역사, 발전과정,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세계의 교육혁명'을 발간했다. 최근 개혁사례를 요약한다. ◇독일=독일의 교육개혁은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직업학교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김나지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김나지움 상급반 개혁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학교육의 기간 단축, 독일 대학교에로의 외국인 학생 유치와 대학교수의 임용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가지고 교육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교육 기회의 평등과 대학입학 선호 현상으로 인해 직업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이 현상을 막기 위해 현장중심 직업학교 교육 강화, 직업교육 출신의 계속 교육 확대, 직업학교 졸업자의 승진 가능성 확대, 신규 직업교육 직종 개발, 직업교육과 일반 교육의 형평성 유지,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대학교원 제도 개혁은 교수를 임용할 때 지원자에 대한 외부인에 의한 평가를 제도화하며 교수의 교육적 자질을 강조하고 정년을 보장하기보다는 계약제 임용을 장려해 탄력적인 교원구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90년대의 교육개혁은 첨단 공학의 21세기를 대비한 프랑스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현재 당면문제인 실업 및 경제 침체 문제의 해결에 역점을 두고 있다. 먼저 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위해 고등교육 개혁에 역점을 두고 있다. 즉 대학에 대한 예산 인상과 기술분야 대학을 집중 육성하며 수준높은 다양한 전문학위를 설치해 우수한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2천년까지의 점진적 교육개혁안인 '1989년 교육법'에 따르면 해당 연령층의 80%를 2천년까지 바갈로레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도수업이니 모듈 수업 등을 통해 개별화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개혁해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관심도 살리며 학습곤란의 탐지, 예방 및 학업 실패 방지를 기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진로교육의 개혁도 중접적으로 이뤄지는데 진로정보·지도센터를 통해 제도적 차원에서 진로지도의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다. 종전의 차별적 진로 선별을 시정하고 개인의 능력과 적성의 발견을 돕기 위한 민주적 진로지도로의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97년 전체적인 구상을 밝힌 '교육개혁 프로그램'이 발표됐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개혁의 내용으로는 ▲풍부한 인간성 함양을 위한 교육 ▲학교 주5일제의 점진적인 실시 ▲학교 주5일제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선-체험 학습을 위한 종합 학습시간 신설, 교육내용의 엄선 ▲중등학교의 구조적 개혁 ▲입학자 선발 제도의 개선 ▲교사교육의 개선 ▲고등교육의 개혁 ▲평생 교육의 제도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일본의 교육개혁이 구조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서 중등의 학제개혁을 들 수 있다. 중등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는 먼저 99년부터 공립학교에서도 선택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중고 일관제, 학년 중심제적 개념을 수정한 단위제 학교 설치, 현행의 고등학교 학과제가 안고 있는 획일적 교육, 학문간의 서열화, 편차치 편중의 교육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되고 있는 종합학과학교를 들 수 있다. ◇중국=교육개혁의 문서 작성과 추진 과정에서 보면 교육개혁의 추진이 정부적 차원에서 일사분란하게 이뤄지고 있고 중앙에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개혁에 집중하고 지방에서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미시적인 개혁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등 교육개혁의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교육개혁안이 장기적인 계획아래 작성되고 작성된 개혁안은 전체 국가발전 계획과 융화돼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사회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유연한 입장에서 교육적 해석을 가하고 있고, 교육논리보다는 경제논리가 우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 경제의 논리인 업적 주의와 능력주의를 위주로 하면서 교육규율인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노력을 보조로하는 특성을 띠고 있다. 또 교육개혁이 개방체제 위에서 자율경쟁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회발전에 따라 교육의 수준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종 건 "준비의 부족 때문에 교육과정이 충실히 적용되지 못하거나 운영되지 못하는 과거의 과오를 이번에는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이 초·중등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는 종래에 사용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고, 종래의 교육과정과는 매우 다른 체제로 구성되었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고교 2, 3학년에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 '재량 활동의 신설 또는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개념들과 체제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제7차 교육과정은 과히 혁신적인 교육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7차 교육과정이 곧 다가올 2000년부터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한 가지 우려가 앞서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과연 이러한 혁신적인 교육과정이 그 취지와 성격에 맞게 학교교육에 잘 적용되고 운영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다. 1955년 이후, 이제까지 여섯 차례 이상 교육과정이 전면 개정되어 왔지만, 그러한 교육과정들이 과연 개정의 취지나 성격에 충실하게 적용되고 운영되었었는가. 불행하게도, 이러한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 어렵다. 이러한 과거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제7차 교육과정도 제대로 적용되고 운영될 수 있을런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왜 이제까지 교육과정들이 그 개정의 취지나 성격에 맞게 적용되고 운영되지 못하였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이유들 중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러한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건과 준비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채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운영되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은 그 성격과 구성 체제가 종래의 교육과정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갖추어야 할 조건과 준비해야 할 일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많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에 앞서 그러한 조건과 준비 사항을 갖추는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이 잘 적용되고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조건과 준비는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교육과정에 대하여 주체적, 능동적인 태도를 갖는 일이다. 우리 나라에 오늘날과 같은 서양식 학교 체제가 자리잡기 시작한 100여년 전부터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 결정 체제는 항상 중앙집중체제였었고, 교육과정은 항상 공급자 중심 교육과정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제7차 교육과정은 종래의 공급자 중심 교육과정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으로 거의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학교교육에 관계 있는 사람들이 교육과정 문제에 재하여 종래와 같은 수동적인 인식과 태도에서 벗어나서 주체적, 능동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상급 학교의 신입생 선발 방법, 특히 대학의 신입생 선발 방법이 제7차 교육과정의 성격과 구조에 적합성 있게 변화되어야 한다. 대학의 신입생 선발 방법은 고등학교는 물론 심지어 유치원 교육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 나라의 교육 현실이다. 따라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상급 학교, 특히 대학의 신입생 선발 방법이 제7차 교육과정의 성격과 구성 체제에 적합성이 높도록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제7차 교육과정이 그 취지와 성격에 맞게 적용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과거의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다. 셋째, 모든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은 제7차 교육과정의 성격과 구조에 적합성이 높아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수요자 중심 교육과 교육의 다양화가 존중되어야 할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모든 교육정책은 수요자 중심과 교육의 다양화라는 개념에 모순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이제까지 추구해오던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의 체제 및 관행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사 수급에 대한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과 운영에 필요한 교사의 종류와 수를 정확하게 추정하고 그러한 교사들을 차질없이 확보하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교육 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 그리고 재량 활동을 도입한 제7차 교육과정을 적용·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고 더욱 다양한 교육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째, 효율성이 있고 적합성이 높은 교수-학습자료의 지속적 연구·개발 그리고 공급이 요구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도입되고 있는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과 재량 활동, 특히 수준별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적용·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학습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효율성과 적합성이 높은 교수-학습자료를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체제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은 종래의 교육과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혁신적인 교육과정이다. 혁신적인 교육과정인 만큼 그러한 교육과정의 적용과 운영을 위해서는 충족되어야 할 조건과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러한 조건과 준비들이 완벽하게 마련되어야 제7차 교육과정의 효율적 적용과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교육의 질 향상과 효과 고취가 가능할 것이다.
14일자 7면에 보도된 '전문직경력 무용지물'에서 5∼7년의 교육전문직 경력과 교감 경력있는 교감이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법개정을 하지 않고 현행 법규로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다. 첫째 방법은 법규해석의 문제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의 교장자격 기준(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는 어디까지나 교장 자격기준이지 연수대상자 선정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교감 경력이 3년미만 되는 교감들도 교장 자격연수후 자격증을 받을 때 3년이 되면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 즉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교감경력 2년이상 되는 교감들을 평정점수 순위로 연수 대상자를 선정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둘째 방법은 위의 방법과 상통하는 것으로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4조3항에는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선정기준과 인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다. 3년이라는 기준일을 매년 12월 말로 정할 것이 아니라 다음해 교장자격연수가 끝나는 예정일을 기준으로 정하면 된다. 다시말하면 12월말 평정할 때 3년이 되지 않아도 다음 자격연수가 끝날 때 3년이 되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 셋째 방법은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의 교장 자격인가 추천기준 초등학교 교장은 '13년 이상의 초등학교 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다. 방법이 없으면 이 조항을 적용해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교장자격인가 추천기준'을 일반직이나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적용해도 된다고 본다.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열린 교육행정과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 법해석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일이 내년에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기준=초등교 본교의 경우 학생수 1백명 이하, 분교장은 학생수 20명 이하를 기준으로 통폐합이 추진된다. 그러나 '1面 1본교' 원칙은 유지하고 도서·벽지 등 통학여건이 안 좋은 지역과 인구증가가 예정되는 지역은 제외된다. 중·고교는 학생수 1백명 이하일 때 통폐합한다. ◇방법=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2002년까지 1천5백30개교를 대상으로 본교폐지, 분교장 폐지, 분교장 개편, 초중등통합운영 등 4가지로 이뤄진다. 올해는 7백18개교가 통폐합되는데 본교 또는 분교 폐지가 4백56개교, 분교장 개편이 2백18개교, 통합운영이 44개교다. ◇지원=금년에 통합하는 학교에 교육부가 3천억원, 시·도교육청이 약 1천억원을 지원한다. 통합 대상학교 중 선발해 30∼70억원을 지원해 현대화시범학교로 만든다. 본교폐지, 통합운영교엔 5억원, 분교 폐지에 2억원, 분교장 개편에 2천만원이 지원된다. 폐지학교 학생들에게는 통학버스나 통학비·하숙비를 지원하고 기숙사를 제공한다. 또 교직원은 희망하는 학교로 우선 전보해 인사상 불이익을 없애고 교직원용 관사를 건립·제공할 방침이다. 지방교육자치과 김재금 사무관 -왜 1백명이 기준인가. "학급당 20명이 이상적이 규모로 알려져 있다. 초등교의 경우 6학급이면 1백20명이 되기 때문에 1백명을 기준으로 삼았다. 또 관련법상 교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규모를 5학급, 학생수 1백명 이하로 하고 있다" -올해는 1백명이 안되지만 1∼2년 내에 1백명이 넘는 곳은 어떻게 되나. "몇 개 학교들이 그런 케이스다. 이 경우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통폐합 대상학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분교장 개편은 경제논리에 입각한 것 아닌가. "학생수가 수십명에 불과한 학교에 교장 교감 행정직원까지 있는 것은 혈세 낭비다. 도시학교는 교원수가 부족해 2부제 수업까지 하고 있다. 줄일 곳에서 줄여 쓰일 곳에 더 쓰여야 한다. 분교장도 본교의 교장 교감이 충분히 보살필 수 있고 순회교사가 활성호돼 오히려 좋아질 것으로 본다" -여건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통폐합을 추진하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일부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 지역적 특수성 통학거리 주민정서를 고려해 문제를 보완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왜 9월에 맞춰 조급히 통폐합을 실시하는가. "그 부분이 정책추진에 있어 가장 큰 부담이다.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원수급 문제가 시급하고 소규모 학교에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기인한다" -복식수업을 하거나 학생수 20명 이하인 분교는 모두 폐교시켜야 하나. "물론 그렇지는 않다. 지역여건과 교육효과를 고려해 예외를 둘 수 있다. 그 예로 현재 10명 이하 학교가 전국에 2백여개 이상 운영되고 있다.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 "계속 반대하면 결국 추진이 어렵겠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1∼2년 시간을 두고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에 학생이나 교원들 모두 통일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해지고 있다. 학생들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회의하고 있으며, 심지어 통일 기피증까지 보이고 있다. 교원들 역시 학생지도와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속에서 통일교육에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금강산 연수 사업은 교원의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바람직한 통일관을 배양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학생들에게까지 교육적인 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의 근본적인 동기는 우선 교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년단축, 교육개혁의 실천 과정에서 교원들이 소외되고 개혁으로 대상으로 전략해 사기가 떨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해방 이후 초유의 교육부 장관 퇴진 서명운동 사태로까지 벌어진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의 금강산 연수 실시는 다분히 전략적이며 즉흥적인 조치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교원들 사이에서는 이 조치에 대하여 냉소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실시되는 교원 금강산 연수가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면서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 교원들에게 단순히 관광 차원의 금강산 연수를 실시한다면 그 의미는 무색해 질 가능성이 높다. 교원들에게 전문적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수로서 자리잡아야만 금강산 연수 사업의 정당성도 확보될 것이며, 교원들도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참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금강산 연수 일정에 맞춰 통일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연수 프로그램은 북한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통일관을 갖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음으로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한다면 교원에 대한 통일연수 과정으로서 보다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연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통일교육의 방향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교원의 금강산 연수 과정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교원 금강산 연수 사업을 계기로 하여 교원에 대한 통일교육 연수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름날에 반가운 소낙비 우리들은 물장난에 즐거워했죠/ 이제 엄마는 비가오면 비 맞으며 마냥 놀지 말래요…'(산성비 때문에中에서) 다이옥신의 허용 기준치는 얼마고 폐기물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하며 오염이 어떻고 또 그 피해는 얼마며 등등. 환경문제 하면 난해하고 어려운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기쉬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환경사랑연합(공동대표 이강수·정성갑·최지헌)은 재단법인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의 협조를 얻어 환경교육교재와 동요집을 발간, 서울시내 600여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94년 창립이래 6년간 동요를 통한 환경운동을 펴온 환경사랑연합이 환경의 날을 맞아 발간한 "환경사랑 동요사랑"은 노래로 환경문제에 접근 후 그 주제에 맞는 환경이야기를 신문기사를 통해 배우고 워크북스타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도록 구성돼 있다. 환경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동요집에는 서울경복초등교 허미경교사의 지도로 박혜령 어린이외 10여 명이 부른 '나는 환경어린이'(작사·곡 박용진) 등 16곡이 수록돼 있다. 환경사랑연합 이강수 공동대표는 "어깨띠 두르고 거리에서 전단을 나눠주는 것이 환경운동의 전부는 아니다. 어렸을 때부터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쉽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책과 동요를 를 이용하면 학교에서 보다 쉽고 재미있게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에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있다. 그 하나는 행정고시나 공무원시험을 통해 임용된 일반직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원출신의 전문직이다. 그간 교육행정을 움직이는 이 두 수레바퀴는 협력보다는 갈등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대지를 힘차게 달리려면 두 바퀴의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바퀴의 크기와 속도가 각기 다르니 수레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교육행정의 역사는 일반직 권한 확대의 역사요, 전문직 권한 축소의 역사였다. 법무부, 외무부, 국방부는 검사, 외무공무원, 현역군인이 주도해왔고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교육부만은 교육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모든 것을 주도해왔다. 이번에 실시한 교육부직제 개정을 보면 일선 교육계의 요구사항인 전문직 보임부서 확대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 실·국·과장 전체 정원 41개중 전문직은 겨우 4개에 불과하다. 5년전만해도 국장급 이상의 전문직이 10명이었는데 지금은 2명뿐이다. 교육부내의 전문직은 숫자에 있어 열세일 뿐만 아니라 주요정책 수립에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니 일선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리가 없다. 일반직은 교육부내에서 일하고 싶어하는데 전문직은 왜 교육부를 등지려 하는가. 이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없다. 오늘의 학교현장의 혼돈과 갈등, 교원들의 분노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교육부에서의 모든 권한은 일반직에게 집중되어 있다. 예산, 조직,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고 특히 전문직 인사권까지도 쥐고 있다. 이러한 상황아래서는 전문직이 일반직 눈치를 보면서 일할 수밖에 없으니 전문성이나 교단 경험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서구에서 대학자치는 교육자치가 생기기 훨씬 이전인 중세기에 이미 확립된 원칙이다. 그런데도 일반직이 담당하고 있는 대학관련 실`·국의 조직과 업무는 강화하고 전문직이 담당하는 장학업무는 교육자치라는 명분을 내세워 아예 없애버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부가 국정감사 대상기관인 한 교육자치라는 구실로 장학업무를 없애서는 안된다. 교육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반행정관료의 노력과 공헌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훌륭한 엘리트 집단이고 유능하며 추진력, 기획력, 순발력에 있어서 남다르다. 아쉬운 것은 현장감과 포용력 그리고 유연성이다. 그들이 좀더 열린 마음으로 전문직과 대화하고 일선 학교현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오늘과 같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오만과 독선 그리고 편견 때문에 일을 그르쳐서는 안된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만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은 행정이 아니며 운동이 아니다. 그간의 교육개혁이 교단분열정책을 통해 이루어져 왔음은 유감이다. 교장임기제, 학교운영위원회, 교원노조, 교육자치, 교원정년단축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교단이 분열되고 흔들릴 때 그 틈바구니에서 일반직의 영토는 확장되고 더욱 공고화되었다. 시대의 흐름과 국제화에 역행하면서까지 일반직이 앞장서서 교원정년단축을 강행한 것은 교원을 우습게 보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교육부는 이제라도 교직안정을 위한 교원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맺은 자가 매듭을 풀어야 한다. 結者解之는 일반직의 몫이다. 첫째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 실시해야 한다. 외국에서의 교육개혁이란 교육재정을 늘려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원수를 늘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일본의 인재확보법 제3조를 보면 "교원의 급여에 관해서는 일반공무원의 급여수준과 비교해서 우대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당국은 매년 교원처우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 둘째 교육부 직제중 전문직 보임을 확대해야 한다. 법률인 정부조직법에서는 교육부의 실·국·과장 임명에 전문직의 보임을 가능하도록 개정해 놓고 하위법인 교육부 직제령에서 이를 막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셋째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하고 교육감은 선출제로 해야 한다. 교육감 피선자격인 교육경력 5년을 다시 종전으로 환원해서 최소한 15년으로 해야 교육위원과의 균형이 맞고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끝으로 교원정년단축은 철회되어야 한다. 정년단축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기는커녕 큰 재정부담을 안게 되었고 IMF를 졸업하는 마당에 명분까지 잃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경로니 충효니 하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이런 정신적 고갈 상태가 사회적 구심점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데 있다.
운동권 출신의 이해찬장관이 교육부 수장으로 입각했을 때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교단은 공동화 일보직전에 있고 교사들의 위상은 끝없는 늪속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그동안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을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검토해 마련하고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장관답게 '한건주의'에 충실했다. 교육이 위기임을 이구동성으로 소리 높여 외치고 그 책임의 일부를 교사 집단에 전가하기 전에 과중한 수업과 업무 부담, 박봉, 그리고 열악한 교육환경 등의 개선에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발 벗고 나섰다면 교육문제가 오늘날처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교원사기 진작방안'으로 당근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교육당국이 당연히 시행해야할 조치들로써 교원의 불만을 수습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어찌됐든 교육의 주체는 교사집단이고 교육의 창의성과 효율성은 교사 개개인의 역량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교육개혁이란 미명하에 이윤추구가 목적인 경영논리의 교육정책으로 교사의 질이 일시에 향상될 수 있다는 발상을 갖는다면 참으로 위험천만한 착각일 뿐이다.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은 정부나 교육당국의 끊임없는 관심 속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지 투자없이 틀이나 제도를 바꾼다고 성취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교육개혁의 해답은 자명하다. 외부로부터 강한 제도적 통제나 하향식 개혁보다는 교사의 자질을 스스로 향상시키고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물적 토대가 선행돼야 하며 교육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의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신임 김덕중 장관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더 큰지 모른다.
"잘못 이용하면 약물보다 더 위험한 것이 통신입니다" 무한한 정보교환을 위한 사이버공간이 폭력과 포르노의 장이 되고 있는데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익명이 보장되는 까닭에 예절은 사라지고 각종 음란물 유통의 주요 경로가 되는 등 통신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위원회가 집계한 97년도 비음성 매체의 위반 현황을 보면 언어폭력이 56.9%, PC통신 및 음란물 유통이 13%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매체 이용자의 80%가 청소년이고 이같은 행위에 대한 무감각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중고생 9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30.6%가 오락게임 등 불법복사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13.1%는 PC통신 상에서 욕설이나 음란한 말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행위라 할 수 있는 음란물의 판매, 구매, 해킹시도, 메일폭탄 발사 등도 각각 1.9%, 4.1%, 3.1%, 1.4%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설문통계일뿐 실제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수업시간을 통해서도 이같은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정보주임교사들에 따르면 컴퓨터를 살펴보다보면 학생들이 음란물을 다운받은 것이 상당수 된다는 것. 교사는 지우고 학생은 다시 받는 일이 거듭되고 있는 형편이다. 사정이 이렇게되자 정부를 비롯한 각계에서 음란정보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외부의 인위적인 방법보다는 정보윤리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학교의 정보통신윤리 교육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학교의 정보교육이 컴퓨터 활용에만 치중하고 컴퓨터에 대한 윤리나 철학을 가르치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그나마 정보윤리 관련 내용은 소극적이고 역기능적인 내용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에서도 이같은 실정이 드러난다. '학교에서 정보통신 윤리내용을 충분히 배우고 있다'는 응답이 10.8%, '컴퓨터 범죄에 대해 배운 적 있다'는 4.3%, '네티켓에 관한 교육경험이 있다'는 12.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서 정보활용 기능 못지 않게 정보윤리에 대한 내용이 비중있게 다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교육개혁정책의 심층해부'라는 보고서를 통해 새정부의 교육개혁 1년을 평가했다. 분야별로 교육개발원 연구위원과 전문가의 논문을 통해 개혁의 과정과 실상을 진단하고 전망했다. 보고서의 필자들은 대체로 새정부 출범이후 과격하고 전시적인 시책으로 교육본질이 훼손 당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성격=새교위는 성격상 추진기구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위원회 체제로서 교육공동체 형성을 돕기위한 적극적 정책의 실현이나 이를 위한 재정의 집행기능이 원천적으로 제약돼 있다. 더욱이 원칙적으로 시민운동이 자생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자문기구로서 정체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교원양성기관 평가=교원양성기관 평가는 그 자체로서 교원교육의 질을 제고시키는 커다란 잠재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교원양성체제의 개편과 연계돼 자발적 구조조정의 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교원정년 단축=교직의 매력을 저버린 결과로 평가받을 것이다. 당초 60세 단축안이 62세로 조정된 것은 다소간 위안이 될지언정 교직자체에 입은 상처는 치유되기 어려울 것이다. 정년단축은 오히려 계약제 인사행정보다 교원들 전체에게는 매우 불리한 제도이다. △청소년문화와 유예기간=청소년들은 공부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노는 존재이기도 하며 일하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독자적 하위문화가 공부를 포기한 청소년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많은 청소년들이 하위문화를 엿보며 흉내내고 있다. 청소년들의 노동참여도 변칙적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새학교문화 창조' 전망=새학교문화 창조의 내용중에는 표현만 놓고 보면 동시에 추진하기 힘든 과제들도 있다. 예를 들면 교수·학습의 개별화와 공동체의식의 함양이 조화될 수 있는가,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교사의 자율성 존중은 양립 가능한가, 기초적 지식교육과 창의성교육 중 어디에 강조를 두어야 하나 등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최선의 답을 찾고 실천에 옮기는 과정 자체가 새학교 문화를 창조하는 일일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 준비=제7차 교육과정에서 시도하려 했던 일부 개혁적 아이디어들이 앞당겨 교육정책으로 채택되고, 학교현장에서는 그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여건의 개선없이 적용됨으로써 제7차 교육과정 본래의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서도 거부감과 불신을 가져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2002학년도 대입전형제도=2001학년도까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기본골격을 유지하고, 2002∼2004학년도까지는 입학 전형의 다양화·자율화·특성화를 구현하는 방안으로 대학에서의 활용이 권장돼야 하며, 2005학년도 이후는 일반능력을 재는 수능1과 교과별 학업성취도를 재는 수능2로 구분된 새로운 의미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발전 방안을 구안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구조조정=연구중심대학이 되는 것은 교수들에게 강도높은 연구와 교육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모든 대학이 연구중심체제로 개편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우리나라의 석·박사 배출수는 양적으로는 국제수준에 도달했으므로 이제는 질적으로 우수한 석·박사 양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제=교육통치구조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자율성 및 전문성 보장을 담보로 하는 교육자치제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 한국의 교육자치제가 전환기에 처해 있지만 결국 그 새로운 전환 방향은 기초단위로의 교육자치를 확대하고, 교육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며,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한국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것이다.
최근 프랑스 교육계는 교원들의 파업과 시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이는 1997년에 새로 임명된 교육부장관 끌로드 알레그르(Claude All gre)가 '21세기 학교헌장' 등 일련의 교육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주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화 과정에서 교사 전보를 지역교육당국에 위임하는 문제, △새로운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초등교원의 지위와 기존 자격증 소지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 △신규 교원임용 동결조치(job freeze),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삭감 등에 대하여 교원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교육부장관 알레그르가 2월초 기자회견에서 '학교에서의 기업정신'(spirit of enterprise in schools)을 강조하고 교원들의 파업은 정당하지 못하며 교원들이 지나치게 '장기결근'(absenteeism)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함으로써 교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1998년 2월 1일에는 2만명의 초등학교 교원들이 파업과 함께 초등교원의 지위 보장을 요구하며 파리에서 시위를 벌였고, 2월 3일에는 초중등교사들이 교사전보를 지역교육당국에 일임하는 조치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였다. 3월 20일에는 교원단체들이 합동으로 '반 알레그르 위원회'(Anti-All gre Committees)와 '투쟁학교 조정위원회'(Schools in Struggle Coordinating Committees)를 구성하고 조직적으로 장관퇴진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개혁에 대한 프랑스교원의 집단적 반발은 다원주의, 경쟁 및 분열주의로 요약될 수 있는 프랑스 교원단체의 변화와도 관련돼 있다. 프랑스의 가장 대표적인 교원단체인 전국교육연맹(FEN)이 중앙노조(CGT)로부터 결별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1992년부터 내부 분열을 계속해 일부 조직이 이탈한 상태이고, 노동단체(DFDT) 소속인 SGEN이 제2의 교원단체로서 세력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다른 많은 군소 교원단체들도 단체교섭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노조와 연계해 강성투쟁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교원이 보수 및 고용관계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과 일반공무원법(General Civil Service Statutes)에 의해 보장된다. 즉, "공공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하고, 업무를 수행한다"(제1장 제8조). 노동조합원으로서의 권리행사는 특별규정(decree 82-477 of Section 28.05.082)에 의한다. 법 제10조는 교원의 파업권을 인정하나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교원노조는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5일전에 통고해야 한다. 교원이 파업에 참여하면 근무이탈 기간에 따라 봉급이 삭감된다. 예를 들어 1일간 파업하는 경우 월급여 기준 30분의 1을, 반나절 파업의 경우 60분의 1을, 1시간 파업의 경우 1시간 분의 월급이 삭감된다. 정부는 교원이 근무조건에 관하여 그들의 단체를 통하여 '기본적으로' 교섭할 권리를 인정한다. 일반공무원법 제1장 제8조는 "교원의 보수를 결정하기 전에 교원노조가 전국 수준에서 정부와 교섭을 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교원의 근무조건 및 업무조직에 대하여 학교당국과 '협의'(discuss)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섭권의 행사는 교원노조 대표단으로 하여금 정부의 많은 정책·자문·협의기구에 참여케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정책 및 자문기구는 노사 양측이 동수의 대표단을 구성하고 구성원은 대게 매 3년마다 선출한다. 예를 들면, 공무원상급위원회(Higher Council for the Civil Service)에는 교육을 포함한 모든 부문을 다루는데, 부문별 구성원을 보면 CFDT가 17.5%, FEN이 26.9%, FO가 19.6%, CGT가 17%를 차지하고 있다. 교원에 대하여는 중앙에 전국교육상급위원회(Higher Council for National Education)라는 협의기구를 둔다. 이 기구는 교육제도, 조직 등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에 관련된 법과 규정에 대하여 협의하고 의견을 표명한다. 여기에 교원단체들이 각기 교원의 견해를 종합하여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같이 프랑스교원의 단체교섭은 다수 교원단체가 서로 협의, 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안별로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중앙 및 지역에서 근무조건, 보수 및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보장된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한은 역시 정부측에 있으므로 교섭의 효과는 실제적으로 강력하지 못하다. 또 이념별로 여러 단체가 난립해 있고 주장하는 내용도 상치되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권익보호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파업이라는 방법이 자주 동원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서울】"교감경력 2개월인 사람도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발되는데 2년 5개월 동안 교감을 한 사람은 자격미달이라니…" 올해 2백69명의 초등교장 자격연수를 실시하는 서울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져 해당자들의 불만이 높다. 이는 교원 정년단축으로 일시에 많은 교장이 퇴직하고 이에 따른 대규모 교장연수가 이뤄지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다. 정부는 교장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교장연수 대상자 선발기준을 '교감경력 3년 이상인 자'에서 '교감자격 취득후 3년 이상인 자'로 고쳤다. 이로 인해 교감자격을 갖고 수년간 교사로 근무하다 지난해 하반기에 교감 발령을 받아 실제 교감경력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연수대상자로 선발되는가 하면 교감자격 취득과 동시에 발령을 받아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연수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교사에서 교육전문직 시험을 통해 장학사나 연구사로 상당기간 근무한 사람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전문직 재직중에 교감자격을 취득하고 일선에 나갈 때는 곧바로 교감으로 가기 때문에 전문직과 교감경력을 합치면 5∼7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자는 96년 연수를 받은 교감 13명을 포함, 50여명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에서 5년여 동안 교육연구사로 근무하다 96년 교감연수를 받은 A장학사의 경우 전문직과 교감경력이 7년10개월에 달하지만 '교감자격 취득후 3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참 후배'들도 받는 교장연수에서 밀려났다. 당사자들은 "이는 단순히 '교감자격증을 갖고 3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을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발하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전문직경력을 교감경력과 똑같이 인정하거나 이같은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또 "아무리 교감자격을 먼저 취득했다 하더라도 교사경력과 실제 교감경력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고 말한다. 즉, 교감경력과 교사경력은 그 평정 점수가 다르고 교육전문직 경력은 교감경력과 동등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원연수양성과 관계자는 "이는 교감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문직 경력과 자격 취득후의 교육경력을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추후 관계법령 개정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도 "당사자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5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조건부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선거인단을 학운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현행보다 주민대표성을 더욱 구현하고 비리·혼탁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하고 "다만 사립학교 학운위 설치 의무화 문제의 합리적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 "초·중등교원도 교육위원 겸직 금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임기중 휴직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1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골자는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교육위원·교육감 선거인단을 구성 △언론기관·단체의 후보자 대담·토론회 및 소견발표회 확대 △교육위원이 겸할 수 있는 직을 전임강사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경기도-2003년 개교목표 설립준비팀 가동 교육부-'구조조정계획과 배치'부정적 입장 경기교대 설립을 놓고 경기도와 교육부, 그리고 기존 교대와 시·도교육청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도내 초등교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경기교대를 설립, 2천3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는 구체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매년 경기도내 초등교원 수급규모가 1천여명에 이르나 인천교대가 3백명 정도를 공급하고 나머지 수요는 여타지역 교대출신자로 충당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李仁濟지사 재임시부터 경기교대 설립을 위한 특별팀을 설치, 이를 추진해왔으나 정부의 수도권지역 인구억제책 및 대학설립 불가방침에 따라 성사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최근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7월중 교육 지원부서를 신설, 교대 설립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교대 설립계획을 도의회 문교위원회에 보고한 뒤 7월중 교육지원부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설되는 경기도 교육지원부서는 이밖에 평생교육 업무, 교육자치 업무, 학교급식 및 학교용지 확보업무, 학교폭력 대책 등을 전담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교대 설립계획에 대해 인천교대 등 기존 11개 교대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관계자는 "경기도로 부터 아직 구체적인 설립계획을 통보받은 바 없어 교육부 공식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서 "경기교대 설립계획은 정부의 교대 및 사대 구조조정안과 배치된다"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앞으로 대도시지역에 분교형의 소규모 미니학교가 건립된다. 교육부는 대도시 고밀도지역 초등학교의 과대학교, 과밀학급 해소방안의 하나로 4가지 유형의 미니학교 모델을 선정, 최근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윤천근교수팀(건축공학·동원대)에 의뢰해 개발한 미니학교 모델은 크게 독립학교형과 분교형 등 두가지. 독립학교형은 12∼18학급 규모로 전학년을 수용하되 운동장이 없는 형태로 건축된다. 학교운영은 정규학교와 동일하며 통학거리는 5∼8백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분교형은 독립형(8∼16학급 규모), 복합형(4∼6〃), 통합형(4∼12〃)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이들 학교는 공히 운동장 없이 최소 면적에 건립된다. 독립형의 경우, 대도시 자투리땅에 건립되며, 복합형과 통합형은 고층아파트의 비인기지역인 1층이나 유치원 용지에 건축된다. 독립형과 복합형은 1, 2학년만 수용하며 3학년이 되면 인근 본교로 전출시킨다. 통합형은 초등 저학년과 유치원을 공동 유치하며 마찬가지로 3학년이 되면 본교로 전출시킨다. 3개 모델의 분교형 미니학교는 분교장 운영방침에 따라 행정책임은 모교 교장이, 분교 운영은 분교장이나 부장이 맡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소규모 미니학교 모델을 시·도교육청에 배부,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현재 서울과 6대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 '학급당 36명 이상'인 과밀학급에 재학하는 학생비율이 88%에 이르고 있으며 여타지역 역시 65%수준이다. 또 학교장 37학급 이상인 과대학교 역시 대도시와 경기도는 40%선에 이른다. 그러나 엄청난 지가 등에 따라 정규학교 1개교를 설립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백억원 이상이나 돼 교육시설 확충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미니학교 모델은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리란 풀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미니학교 운영과 관련, 학교 운영방식이나 교육적 효과,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동의과정 등이 검증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유치원과 초등학교 통합형 도입에 따른 법적 절차, 즉 '학교시설이용촉진법' 적용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야 하며 아파트 1층을 학교시설로 분양할 때, 사업시행자와 분양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문제 등이 선결돼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지난 2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국민회의와 교육정책협의회를 가진바 있다. 이번 협의회가 나빠진 국민여론 내지 교육계의 여론을 의식하여 정당의 정략적 차원에서 일회용 땜질식 임시방편으로 전시효과만 노린 것이 아니라면 그런 대로 몇 가지 의미를 갖는다. 먼저 집권당의 주요 정책결정자와 국회 교육위원들이 이 협의회를 통해 그 동안 교육부가 일방적이고, 군림하는 개혁으로 교원들에게 충격을 준데 대하여 사과하고, 우리의 교육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 점이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과거의 잘못된 개혁방법을 반성하고 앞으로 교육현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논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다음으로, 집권 여당의 교육정책 결정자들이 현재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교육자들의 요구를 경청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체력단련비의 재지급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교원 전문직 단체인 교총의 교섭·협의권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대해 볼만한 일이다. 끝으로,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집권 여당과 교원단체가 우리의 당면한 교육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창구를 마련한 셈이다. 국가 최고 정책결장자들과 교원단체와의 대화의 창은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열려있어야 한다.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 된 체력단련비 재지급 문제는 집권 여당이 교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 비중을 두고 있으니 조속히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꼭 해결해 주기를 바라며, 교총의 교섭권 보장 문제도 전혀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니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 그리고 이 협의회에서 교총대표들이 제기한 교원정년단축의 환원 문제도 정년단축 이후에 생긴 교단의 혼란을 참작하여 한번쯤 재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무쪼록 집권 여당과 정부는 국가가 위기에 처할수록 교육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경제 논리나 정치 논리에 앞서 교육 논리로 교육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여 주기를 바란다. 또 이러한 협의회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서 교육의 과제가 진솔하게 논의되고, 그 결과는 한국의 교육발전을 위한 새로운 교육정책 개발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강 인 수 7월부터 교원노조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됨에 따라 지난 해 12월 많은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단독으로 변칙처리한 이 법률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 법률의 가장 큰 문제는 법률적용의 대상을 노동조합인 교원단체만으로 규정하여 노동조합인 교원단체만 정부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정부의 방침은 교원단체를 전문직 단체와 노동조합으로 이원화하여 정책사항과 근로조건사항을 구분하여 전문성과 교육정책에 대하여는 전문직 단체와,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교섭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교육과 교원단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근로조건에 대해 정부 불과 1-2만명의 회원을 가진 교원노조하고만 교섭을 하고, 26만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교총은 노조가 아니고 전문직단체이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하지 않게 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교원의 절대다수를 버리고 소수만을 상대로, 교육의 전문성은 제쳐두고 임금만을 교섭하게되어 있는 것은 교육과 교원단체의 특수성과 국민적 정서나 교직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노동조합법의 성격만 고수한 이 법률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이다. 이 법은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에 묶인 정부가 교육과 교원단체의 성격과 현실을 무시한 정치적 선택이었다. 노사정위원회의 교원노조합법화 결정에 이어 이 법의 성안을 두고 교육부와 노동부가 서로 미루다가 노동부에서 맡게 되었고, 국회에서도 교육위원회가 아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으로 하였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 제안된 교원단체의 설립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교원단체법)은 본회의에 상정조차하지 않았다. 결국 이 법은 그 제정과정이나 법내용에 상당한 문제를 가지게 되었다. 이 법은 단체교섭권을 갖는 단체를 노동조합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교원지위 특별법에 의해 교섭.협의를 하고 있는 전문직단체인 교원단체의 교섭권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교원지위특별법상의 교원단체의 교섭.협의권에 관한 규정의 효력에 대해 경과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전문직단체는 교원지위특별법에 의해 근로조건과 전문성에 관한 정책을 정부와 교섭·협의를 하고,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에 대해 정부와 단체교섭을 하게 되어 있다. 같은 교섭사항인 근로조건을 두고 정부가 전문직단체와 노동조합과 별도로 교섭하도록 되어 있는 셈이다. 동일한 교섭사항을 두고 정부가 복수로 설립된 교원노조와 전문직 교원단체등 여러단체와 순차교섭을 한다는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국제규범과 기준에서도 교원노동조합만 근로기본권을 인정한다는 조항은 없다. ILO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동 협약 제151호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관한 협약', 제154호 '단체교섭촉진에 관한 협약', 제12조 등에서 근로자 내지 근로자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으며, 단체교섭은 근로조건과 고용조건 등에 대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근로자단체와 하나 또는 둘이상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의 모든 협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UNESCO/ILO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도 교원의 봉급과 근무조건은 교원단체와 교원들의 고용자들의 교섭과정을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하는 등 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ILO 권고 제159호 '공공부문노사관계에 관한 권고'에서도 '공공부문 근로자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지 노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교원단체에 관한 법률을 노동관계법에 의하지 않고 특별법을 제정.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헌법의 정신도 노동조합만이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든가, 근로권 보장을 반드시 노동조합법으로 해야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은 근로기본권의 보장 형태의 하나이다.교원단체가 전문직단체이나 일반적인 결사라도 교원이 근로자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근로권의 본질요소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외에도 교원노조법은 그 성격을 노동조합법에 치우치고 교원단체의 특수성을 무시한 결과 가입자격, 일반노동조합과의 연대활동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지난주에 국회 정책위의장, 국민회의 교육위원장등 국민회의 의원들과 한국교총의 정책협의회에서 교원노조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직단체라고 해서 교섭권을 제약하는 것은 대다수 교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한 지적은 이 법률이 가진 문제를 바로 인식한 것으로 보아 다행이라 생각한다. 시급한 과제는 교원노조법을 개정하여 전문직단체, 노동조합이 동등한 교섭권을 갖도록 하고 비례대표제등 교섭체계를 단일화하기 위한 방안을 규정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 방안으로 첫째, 교원노조법을 교원노동조합 및 전문직 교원단체가 다 같이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권을 갖도록 법률 명칭과 내용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이 법 제정당시에 국회는 교원노조든지 전문직단체든지 동등하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을 선택했었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어도 될 것이다. 둘째는 교원노조법과 교원지위특별법상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두면서 두 법에서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권 보장의 기본조항만 두고 그 절차와 효력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률, 예를 들어 "교원의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설치 근거 법률이 다른 교원단체(노조이든지 전문직 단체든지)들의 단체교섭의 절차와 효력을 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두 방안이 모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적지 않지만 애당초 국회에 제안된 두 개의 법률에서 국회가 선택을 잘못한 결과이다. 이렇게 개정보완하지 않고는 노조와 전문직 단체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공고교장회 제36차 定總 개최 7개항 결의문 채택 교육현장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정품 구입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교육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공업고교장회(회장 白南乾·서울한양공고교장)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시흥 한국산업기술대 강당에서 제36차 정기총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7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3백4개 공고교장들은 결의문에서 ▲7차 교육과정과 통합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 ▲각종 기자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할 것 ▲공고생 전원에게 국비장학금을 지급하고 병역 특례업체를 확대할 것 ▲산학협동을 정부가 주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공고 3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기능사 2급 자격시험을 면제하고 졸업과 동시에 자격을 부여할 것과 기능대회 입상자에게는 체육특기자와 같이 대입이나 연기금에 특별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白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공고는 직업교육을 발전시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음을 자부한다"며 "하루빨리 경제를 회생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 교육자에게 부과된 막중한 책무를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