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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자민련은 9일 '교원정년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발제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발제내용 전문은 '인터넷 한국교육신문'(http://kew.webclass.net)을 통해 볼 수 있다. #정신적 피해가 문제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학교현장 교원들의 입장 (김진성 구정고교장)=도대체 구조조정이란 무엇인가. 구조조정이란 체질개선을 위해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다. 비만증 환자의 경우 체중을 줄이는 것이 구조조정이지만 여윈 사람들에게는 살을 찌우게 하는 것이 구조조정이다. 학교 구조조정의 초점은 과대학교,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것인데 그러자면 교원수를 늘려야 하지 않겠는가. 교원이 부족하면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붙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교원들이 교원정년 단축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고령교사의 경우 연금으로 봉급의 76%를 받게 되고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한꺼번에 받게 되니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 그들이 받고 있는 것은 물질적인 피해가 아니라 정신적 피해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존경하는 선생님 하면서 칭송하더니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토사구팽하다니 이것은 부도덕한 것이고 반인륜적인 것이다. 이러한 것을 보고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나. 미국과 영국이 교육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교원 10만명 증원을,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은 교원 4만명을 증원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세계은행(IBRD)은 경제회생을 위한 교육재원의 감축이 거꾸로 성장 잠재력을 파괴해 경제회생을 불가능케 했다고 평가하고 IMF 지원을 받는 나라들에게 교육예산을 줄이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OECD 국가의 대부분이 교원정년 65세이다. 영국은 계약제로 70세 까지 가능하고 독일 스페인 호주 프랑스 등은 65세이고, 노르웨이는 67세, 브라질은 남자 70세, 여자 65세다. 다만 일본의 공립학교는 60세이나 촉탁교사라고 해서 정년이후 3년간 근무할 수 있고 사립학교는 보통 66세까지 보장된다. 정부의 교원정년 단축은 정부의 예산 절감, 교육현장의 혁신을 통한 질 높은 교육 실현, 사회 전체의 고통분담, 교원 적체해소라는 명분을 걸고 추진했는데 이 모두가 실패작으로 끝났다. 교원정년 환원이 교원들의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교원정년 환원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대통령이 나서라 ◇교육개혁과 교원정책의 당면과제(윤종건 한국외대사대학장)=지금까지 교육개혁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자명하다. 첫째 국가최고통치권자가 교육개혁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교육개혁 실천의지가 부족했던 것이다. 단적인 예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교육개혁 사업을 발표할 때 대통령이나 수상이 직접한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말로는 저마다 교육대통령을 표방했었다. 둘째 재정적 뒷받침이 전혀 되지 않았다. 교육개혁사업의 핵심과제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이다. 셋째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원들의 동참의지를 끌어내지 못하고 강압적 하향적 밀어붙이기 식 사업만 강조하다보니 현장의 무관심과 때로는 반발을 초래한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이 교원정년 단축이다. 6.25직후 그야말로 교실이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교육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것은 교사가 건재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교실은 멀쩡해도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그것은 교사들의 마음이 교실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 주된 원인은 바로 정년단축에 있다. 미국의 교육개혁은 선생님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운동'부터 시작하고 있다. 일본의 교육개혁은 선생님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는 선생님 죽이기부터 교육개혁을 시작하려들고 있으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정책은 하루 빨리 바로잡는 것이 과오를 줄이고 시행착오로 인한 손실을 극소화하는 첩경이다. 이미 5.16 군사독재정권 때에도 전례가 있지 않은가. #'정년 특위' 구성을 ◇교직사회 안정을 위한 교원정년 조정의 과제(강인수 수원대교육대학원장)=정년단축 실시 11개월만에 교원의 정년 재조정 또는 65세 환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우리는 신중히 그 의미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첫째 백년대계인 교육의 문제에 대해 사전에 교육적으로 충분한 연구를 하거나 헌법적 검토를 소홀히 하고 법률개정을 한 결과 헌법적합성 논의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러므로 교원정년의 문제를 재론할 경우 헌법적합성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계속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년단축의 피해가 계속되는 것을 시급히 막아야할 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칭 '교원정년문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연구과정과 국민적 합의 파악과정을 신중하게 거쳐야할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 정년조정이 새로 이루어질 경우 정년단축으로 퇴직한 교원과 62세 정년의 새제도를 신뢰하고 명예퇴직을 한 교원들의 교원지위회복과 재산권의 보상문제에 대해 정부는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넷째 정년재조정으로 정년이 연장되거나 환원돼 퇴직자나 명퇴자가 지위회복을 하게될 때 현직 교원의 승진기회, 신규교원의 채용범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교원수를 늘리고 법정정원을 충원하고 학급규모를 줄이는데 따른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한 고려 또한 전제하면서 연장이나 환원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방학. 각급 학교는 독후감 쓰기, 그림 그리기 등 획일적인 과제 대신 재미있으면서 인성교육 효과도 거둘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내놔 눈길을 끈다. 인천 한일초등교는 1∼6학년 10여명이 한 조가 돼 24시간을 같이 지내는 독특한 과제를 계획이다. 핵가족화로 형제, 자매가 없어 자기중심적이 돼 버린 아이들이 함께 식사하고 밤늦도록 얘기하며 우애를 쌓는 이 과제의 인기는 대단하다. 지난 여름방학에도 같은 반 친구 서 너명이 조를 짜 한 집씩 돌아가며 잠을 자면서 ‘베갯머리 우애 ’를 돈독히 다졌다. 경북 청도 방지초등교는 ‘집안일 한 가지씩 하기’를 과제로 준비했다. 신발정리, 설거지 하기, 재활용품 정리하기 등 사소한 일이라도 도맡아 하면서 책임감을 키워줄 방침이다. 이호철 교사는 “귀한 자녀일수록 가정일을 하나씩 맡겨야 한다”며 “ 아이도 스스로를 대견스러워 하고 책임감도 키울 수 있어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말한다. 서울 대청중의 이색 과제는 ‘직업 탐방’. 하고 싶거나 관심 있는 직업을 하루종일 조사·체험하고 인터뷰까지 해야 하는 고난도 과제다. 여름방학에도 학생들은 의사, 판사는 물론 물개쇼 조련사, 남대문 시장 상인 등을 취재하면서 다양한 진로를 탐색했다. 경남 마산 양덕중학교는 교육방송의 ‘터놓고 말해요’를 3번 이상 시청하고 시청기록장을 작성하는 과제를 부여한다. 토론문화가 중시되는 시대에 발맞춰 학생들로 하여금 시청소감과 자신의 찬반의견을 분명히 담아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강원 강릉 명륜고는 고산 등정이 개별과제로 나간다. 졸업 때까지 1000급 고산 5개 이상을 오르도록 지도하는 이 학교는 겨울산행을 통해 치열한 극기를 체험시키고 있다. 중고교 교과 과제도 이제는 문제집·프린트물 풀기, 독후감 쓰기 수준이 아니다. 재미있어야 교육 효과도 크다는 게 교사들의 말이다. 서울 숭의여중 심정규 교사(영어)의 방학과제는 ‘외국인 인터뷰 하기’다. ‘직업은…’‘한국에 대한 인상은…’등 몇 문장을 미리 익히게 하고 외국인과의 대화를 녹음해 오도록 한다. 지난 여름방학에 이 과제를 감행한 학생들은 “나도 외국인과 통했다”였다. 서울 세종고 백춘현 교사(윤리)는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등 추천도서 읽기를 과제로 내준다. 그러나 독후감 쓰기는 없다. 단 중간시험에 책을 읽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평이한 문제를 출제하기로 했다. 방학과제 중 가장 보편화 된 유형은 보고서다. 각자 연구과제를 정해 수행하고 결과를 정리하는 것인데 몇 몇 주제는 눈에 띈다. 예를 들면 노점상 할머니의 삶 조사하기, 겨울철 냇·강가 식물생태 관찰하기, 영문판 가족신문 만들기, 함수의 생활속 사례 조사하기, 뉴스일기 쓰기 등. 그러나 아무리 좋은 숙제거리도 부모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지적이다. 인천 한일초 김강인 교감은 “자녀 스스로 의문을 풀어가는 것이 중요한 숙제”라며 “부모들이 최소한 개입하는 게 아이를 최대한 돕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달 1일 전북학생해양수련원에서는 수련기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전북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이 있었다. 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의원들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언제 계산을 했는지 연간 수련원 총경비를 수련 학생 수로 나눈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학생 1인당 30여 만원의 교육비가 소요됐는데 지나친 고비용 저효율이 아니냐’고 흥분조로 지적했다. 얼핏 생각하면 교육위원으로서 매우 당연한 지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이란 그저 계산기로 설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한때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할 정도로 부모들은 소 팔고 전답 팔아서 자녀들의 대학교육비를 감당했다. 그 결과 70년대 산업사회의 고급인력을 충당할 수 있었고 국가발전의 밑거름이 됐다.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만일 당시 부모들이 자녀교육을 돈으로만 계산했다면 대학교육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련교육생 1인당 30만원은 고비용이 아니라 최저비용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교육비가 투입되지 않으면 인건비, 시설비, 교육과정 운영비 등 수련원 운영비를 당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욕심대로 교육기간을 늘리고 학생 수를 늘린다면 더 많은 인력과 시설이 보강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의 질이 떨어져 오히려 학생에게 백해무익한 활동이 될 것이다. 소규모 농촌학교를 고비용 학교라고 함부로 폐교할 수 없고 돈이 많이 든다고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포기할 수도 없다. 결국 교육은 단순히 돈으로, 계산기로 설명할 성질이 아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수련활동이 내실화 되는가이지 결코 돈이 얼마 드느냐가 아니다. 교육위원이나 정책 입안자들이 교육현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다니는 한 우리교육의 장래는 없다.
미래의 전망과 함께 우리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동안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시대를 달리하면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수행된 연구들의 대부분은 미래의 모습을 그린다는 점에서 장미빛으로 일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은 계획대로 수립되고 실천은 그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그야말로 계획과 실천의 괴리가 비일비재했던 셈이다. 더욱이 이러한 중장기 계획의 연구는 반드시 소요예산의 산출 및 그 확보계획을 수립·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간단하게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합리적인 재정계획을 수반하지 않는 중장기 계획이야말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심지어 혹자들은 무용지물이라고 혹평까지 한다. 이번에 공청회를 거친 한국교육의 중장기 비전의 시안도 이러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물론 이번 공청회 내용은 시안이기 때문에 정책과제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데 초점을 두었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 종래의 유사한 연구에서 보듯이 재정계획 수립자체를 생략하거나 등한시한다면 중장기 비전 자체는 또 다시 설득력이 약화되며 장미빛 그림 제시로 끌날 가능성이 많다. 그 실천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많은 정책과제만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그에 소요되는 재정규모도 추정·제시하고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전망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번 중장기 비전의 경우도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되리라고 본다. 이번 계획은 재정경제부가 주관하여 지식기반경제를 지향한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제시의 일환으로 수립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정부 각 부문별 계획 수립 내용에 재정투자계획 내지는 재원확보 계획이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은 더욱 문제다. 지식기반 경제의 구축을 위해 교육부문의 계획이 중요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은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의 중장기 비전 자체가 비전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재정계획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본다. 다시한번 일과성으로 끝나는 계획의 수립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금년도에 일선 초·중등학교 특기 적성교육에 지원된 예산액은 모두 641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기 적성교육에 지원된 예산은 시·도별로 1학기에 259억5천만원, 2학기에 381억4천만원 등 모두 641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시·도별 지원요청액 681억3천만원의 94% 수준이다. 96년부터 교육개혁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특기 적성교육은 전국 초·중·고교 1만255교의 97.5%수준인 1만여개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수 대비 42.4%가 참여하고 있다. 실시 프로그램은 교과관련 77, 음악 49, 미술 44, 체육 56 등 모두 302종에 달하며 이중 컴퓨터, 영어회화, 일어, 미술, 논술 등이 인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농·어촌 소재 소규모학교의 강사확보나 강사료 부담에 애로가 크고, 국고 지원예산 감소와 지원금의 학교 재배부 지연에 따른 운영상의 차질, 그리고 보충수업 위주로 실시되는 중·고교 실태, 전기·수도료나 냉난방비 등 학교관리비 부담과중 및 관련시설 설비 부족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특기 적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운위가 중심이 돼 운영하고 ▲우수강사 확보를 위해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나 통합학교의 경우 강사비 보전 초과규정을 폐지하며 ▲학운위 설치여부와 상관없이 국·공·사립에 동일하게 예산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밖에 무보수 지도교사에 대한 포상이나 전보시 우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꿈과 희망의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우리의 교육 현장은 절망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마치 더러운 것들은 다 털어 버리고서야 새 천년의 문턱을 넘으라는 하늘의 명령처럼, 교육 현장은 교권이 실추되고 교육이 실종된 아노미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교육 위기의 배경으로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현상들이 다 관련이 있겠지만, 분명 작금의 우리 언론을 비롯한 대중 매체의 무분별하고 경망스러우며 더 나아가 음모론적인 교육 죽이기 행태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제 교육계를 중심으로 범국민적으로 학교 살리기 운동이 전개되는 마당에, 우리의 언론도 그 소중한 시대적 사명을 인식하고 교육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줄 것을 기대한다. 돌아보면, 우리 언론은 과거의 암울했던 억압 통치나 권위주의 시대에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보루로서 교육계, 학계와 함께 앞장서 투쟁해 왔고, 탄압 받는 언론을 지켜내고자 학생과 교사들이 성금과 격려로 위로하며 지새운 공동운명의 역사를 지녔다. 때로 교육이 비틀거릴 때라도, 언론은 국가의 장래를 우선하는 교육 안보적 입장에서 애정어린 충고로 용기를 주었었다. 혹은 그 반대의 경우라도, 우리 교육계는 언론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사랑을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의 일부 언론을 비롯한 각종 매스컴의 교육 관련 보도 자세는 교육을 희화화하고, 매도하며, 교육 두드리기를 넘어서 컨스피러시 음모이론적 관점으로 보아 실제 공교육 죽이기를 시도하는 듯하여, 교육계의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처럼 야속하기 그지없는 대상이 바로 언론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교육계는 물론 전 국민적 교육 살리기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언론도 더 이상 어정쩡하고 비틀린 자세를 버리고 흔쾌히 교육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야 한다. 첫째로 교원 정년 단축의 폐해와 그로 야기된 교육 붕괴의 실상을 정확히 판단하여 바르게 보도하여야 한다. 비전문가의 왜곡된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음모적으로 획책된 정년 단축의 과정에서 일부 어용화되고 관변화된 논리만을 수용하고, 절대 다수의 교원들의 교육애적 함성을 외면했던 언론 보도가 교육 현장을 어떻게 목졸랐는지 반성해야 한다. 노령 교사 1명이 퇴출되면 3명의 젊은 교사가 채용된다는 황당한 숫자놀음의 결과가 교원 수급 차질은 물론 교육의 질을 이렇게 저하시키리라고 고려했었는가? 촌지니 무능이니 하면서 과장, 왜곡된 교육 관련 보도가 전교원의 사기를 추락시키고 드디어는 교권의 실추와 붕괴를 가져오리라고 조금도 예측하지 못했단 말인가? 지금이라도 교육 청문회를 외치는 교육계의 소리를 겸허히 성찰하고 교원 정년 환원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살펴서 교육 살리기에 언론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둘째로 교육 관련 사안의 보도에는 교육 안보적 지혜를 바탕으로 선정적 왜곡 보도가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 교실 위기가 거론되기 직전에 각종 언론 보도는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학생, 교직 단체와 단체 사이의 갈등을 번갈아 뒤통수 때리기 방식으로 자극해 왔고, 예민한 청소년들은 쉽게 영향 받아오곤 했다. 거론하기도 싫은 교사에 대한 폭행, 휴대폰 신고, 집단따돌림의 이면에는 언론의 부추기기와 소위 '까발리기' 기질이 자라잡고 있다. 1천만 청소년과 40만 교육자 집단의 일부의 사안을 교육적 고려 없이 확대하고 포장하여 융단 폭격한 결과는 바로 오늘의 교육 현실을 낳은 것이고, 이에 대하여 우리 교육자들은 분노와 한숨을 삭이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언론은 교육적 사안의 공개에 대한 스스로의 선별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우리 교육자들은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로 청소년 문화를 오염시키는 상업적 저질 프로그램과 광고에 대하여 매스컴은 스스로 자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생들이 연예인을 보고 괴성을 지르고 좋아하는 것이 마치 청소년 문화를 대변하는 듯이 여기고 미국이나 일본의 만화나 오락 중심의 문화가 전부인 양 다루는 상업 방송은 이제라도 건강한 청소년 문화 창조에 투자하고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며, 최소한 그 부작용만이라도 최소화하도록 힘써야 한다. 왜 휴대폰 광고의 대상이 청소년에 집중되느냐라는 어느 학생의 항의에서 오히려 건강한 젊은이의 의식을 보게된다. 부끄러운 어른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이 청소년에게 부정적으로 투영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또 다른 교육 기관으로서의 대중매체의 책무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열어 가는 잣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이든 독특하고 튀는 것을 찾아가는 방송이나 신문의 눈에는 일부 특이하고 개성적인 탈학교 운동이나 대안 학교 운동이 더 흥미로울지 모른다. 물론 그들이 가진 교육적 역할이 소중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교육을 때리고 비판해야만 할 근거는 성립될 수 없다. 단순하고 극단적인 사고로 우리의 공교육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평범하고 인기가 없어도 말없는 다수 국민의 미래가 걸린 우리의 교육 문제를 애정으로 풀어 줄 때 언론의 사회적 공기로서의 사명이 성취되리라고 본다. 20대의 이승엽은 성공 시대에 등장해도 40년을 인재 양성을 위해 헌신한 교육자는 성공시대에 등장할 수 없는 시대다. 교육자들은 자신의 영광이나 성취가 아닌 미래의 제자를 통하여 보람을 먹고사는 사람들이다. 그러기에 제자인 이승엽의 성공을 자기 것인 양 즐겁게 여기고 그러한 기쁨으로 또 다른 이승엽을 기르는 것이다. 우리의 언론은 언론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국가적 과제인 교육 바로 세우기에 동참하고 앞장서야 한다. 교원 정년 환원을 통한 교육자의 자긍심 회복, 교육청문회 개최를 통한 교육 왜곡의 책임 규명,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GNP 6% 확보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교육 정상화에 떨쳐 나가주기를 바란다. 그 것만이 언론과 교육이 21세기의 세계를 이끌 인재 기르기의 막중한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정년 65세 관철하겠다" -그동안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일정이 잡혔나 "13∼14일 법안심사가 열릴 것이다. 현재 상당수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통과시킬 법안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심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크게 쟁점이 될 법안이 있는가 "이미 제출된 법안들을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했고 이견들도 소위나 기타 회의를 통해 조정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위가 소란스러울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유아교육법안은 부처간에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 같고 사학연금을 공공기금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학교회계 제도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이나 노조전임자 휴직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등은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여야가 모두 제출됐는데 "상호 개정안 사이에 수정할 부분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 -자민련이 63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우리 당의 입장은 65세다. 63세로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일선 교원들도 65세가 아니라면 바꾸지 말라는 의견들이 많다. 법안 심사에 우리당의 65세 법안이 제출될 것이고 이를 놓고 논의를 할 것이다" -65세로 개정되지 않는다면 62세로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나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뜻이다" /임형준 limhj@kfta.or.kr
지난 수능고사 듣기평가에서 약간의 소동이 일어나 수험생이나 감독교사가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일선 교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교육당국도 한 번쯤 반성해 볼 일이다. 기계는 언제든지 말썽을 피울 소지가 있는데도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시험 감독을 한 교사에게만 책임을 지우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험 감독에 따른 주의사항을 한 시간이 넘도록 사전에 교육을 받았으나 듣기 평가에서 돌발사태시 대비책은 전혀 없었다. 수십쪽 분량의 인쇄물에 시험감독 요령이 상세히 설명돼 있었지만 응급상황 발생으로 듣기평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을 때의 대처요령에 대해 단 한 문장의 기술도 업삳는 것은 듣기평가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했다는 것 밖에 안된다. 항공기 이착륙까지 금지하면서 정작 기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비책은 왜 세우지 못했는지 교육당국에 묻고 싶다. 시험 감독 교사로 위촉된 교사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다리가 퉁퉁 붓도록 고통에 시달리면서 결국 돌아오는 것이 책임 문제라면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쿠테타적 교원정년 단축 조치가 실시 1년만에 환원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자민련 김허남의원외 23인은 1일 국회 본회의에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갑작스럽게 단축함으로써 교원수급의 어려움, 교육의 질 저하, 교원의 잡무 증가 및 법정정원 확보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교육여건이 점점 악화일로에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공무원연금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교원의 명퇴수당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정년을 63세로 상향조정해 정년단축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소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민련은 이와관련 오는 9일 63빌딩 3층 체리홀에서 교원정년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김학준교총회장이 축사를 하고 김현욱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김진성 구정고교장, 윤종건 한국외대교수가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최재선 서울교련회장(포이초등교 교장), 김정기 교육부교원정책심의관, 서정화 홍익대교수, 전풍자 학부모연대회장이 참여한다. 자민련이 교원정년 연장안을 이번 국회에 서둘러 제출하게 된 배경은 이태섭 부총재가 지난달 23일 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한 후 교원들의 여권에 대한 불만 정도가 심각함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다. 자민련은 이틀후인 25일 국회에서 당사무총장, 이태섭부총재, 차수명정책위의장, 김일주의원, 김허남의원, 김광수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교원들의 여론을 정책적으로 재확인하기 위한 긴급비상회의를 열고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자민련은 당론인 63세를 재확인 하고 이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이해찬 전 장관에 대해 교육황폐화의 책임과 원인규명을 철저히 묻기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조속히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수급 파동이 초등에 이어 내년에는 중등학교까지 확산돼 교육여건을 악화시킬 전망이다.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별로 가배정한 내년도 공립 중등교원수 기준에 따르면 교원수의 증원은 커녕 전국적으로 515명이 감축된다. 이에 따라 학급당 교사수가 중학교의 경우 서울은 1.69명에서 1.653명으로, 인천은 1.65명에서 1.62명으로, 대구는 1.83명에서 1.79명으로, 경기는 1.6명에서 1.55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중등학교에 시달한 내용을 통해 중학교 교사 배정정원 감축은 물론 인문고도 1.95에서 1.88로, 농·공고는 2.15에서 2.08로, 상고는 2.05에서 1.98로 감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경기도는 관내 중등학교들은 학교마다 교원이 1∼2명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시·도의 경우 올해보다 교원수가 증원되나 학생수의 대폭 증원으로 학급당 교사수가 줄어드는 기현상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5월11일 '교원의 전문성·권익 및 후생·복지향상 대책'으로 제시한 "2000년부터 5년간 매년 초·중등교원 2000명씩(각 1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경기도교련(회장 김철규)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교원정년을 단축해 노령교원 1명을 퇴직시키면 신임교원 2∼3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이제는 공무원수 정원조정이라는 잣대로 교원수를 감축하겠다니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하고 "경기도의 중등교원 수업시수는 주당 평균 22시간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이를 더욱 악화시키면 수업파행을 부르게 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교총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지난달 30일 교육부, 기획예산처, 행자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긴급 건의를 통해 "중등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새 대입제도에 따른 수행평가의 실시 등으로 인한 중등교원의 과중한 근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중등교원 배정 정원을 당초 약속대로 최소한 1000명 이상 증원하고, 초·중등교원의 법정 정원을 조속한 시일내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올 9월현재 중등교원수는 법정정원 대비 86.7%에 불과하고 학급당 학생수도 97년현재 중학교 40.9명, 고교 49명으로 OECD 각국의 16∼32명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경기도의 경우 학생수가 급증해 내년에 교원을 8백여명 늘려 배정해도 학급당 교사수는 줄어들게 됐다"며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등교원 증원 문제를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느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하고 있나. "1일 현재 본인외 23인의 의원들이 법안 개정에 찬성 동의를 해 주었다. 대부분 자민련 의원들이다" -65세 환원이 아닌 63세 연장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물론 65세로 원상 회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62세로 정년을 갑작스럽게 단축해 교육정책에 많은 혼란을 가져 왔듯이 이를 갑자기 65세로 환원한다면 또 다른 정책 혼선과 고통을 겪게 할 것이다. 개혁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다. 서서히 그리고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교원정년 단축만 하더라도 충분한 여론 수렴과 향후 대책을 마련한 뒤에 했다면 교원수급, 명·퇴직수당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62세 정년단축 조치의 문제점은. "혁명하듯이 정년을 갑작스럽게 62세로 단축함으로써 이에 따른 준비가 되지 않아 명·퇴직자 3만여 명에 대한 수당지급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현 57세까지만 내년 8월까지 퇴직할 경우 65세까지 정년을 인정해 명퇴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제 정년은 57세까지 앞당겨지는 결과를 초래해 교원수급 차질을 빚고 교원 업무과중으로 인한 교육여건 퇴보 등 혼란을 일으켰다. 또 다시 이러한 정책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교사수급 문제와 연금재정 고갈 문제를 해결해 희망찬 2000년도를 맞이하려면 정년을 1년 연장해 63세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 법안의 처리전망은. "통과될 것이다"
12월부터 시행되는 ‘건강증진법개정시행규칙’에 따라 초중고교 및 대학의 학교 건물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미성년자는 물론이고 성인인 대학생과 교사도 흡연구역 이외의 교무실, 강의실, 연구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교장은 금연구역을 따로 지정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교사는 경범죄 처벌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이런 법개정은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한다는 점에서 일견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많은 학교가 흡연 공간을 따로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조치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는 교사휴게실이 없다. 수 년 전부터 교원 복지를 위해 휴게실 설치되기 시작됐지만 아직 그 실적은 미미하다. 한마디로 흡연을 할 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다는 것이다. 여유교실이 없을 때 금연-흡연구역을 어떻게 분리해야 하는 지, 그리고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교장이 사재로 특별실을 지어야 하는 지 복지부에 묻고 싶다. 최악의 경우 많은 교사들은 경범죄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학생들이 오가는 운동장, 화장실 한쪽에서 ‘흡연쇼’를 벌이며 구경거리가 될 지도 모른다. 이것은 단순한 흡연권 문제가 아니다. 명백한 교권 차원의 문제다. 누구나 평범하게 지킬 수 없는 법은 범죄자를 양산할 뿐임을 복지부에 말하고 싶다.
29대 교총 회장에 김학준 인천대 총장이 당선됐다.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회장이 교육행정은 물론 정·관계를 두루 거친 사람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무너진 교단을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으며 교사로서 몇 가지 당부하고 싶다. 우선 교원이 개혁의 주체로 교육개혁을 주도하게 하고 교직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정부의 교육개혁은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아 실패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교단을 흔들고 있는 교원 연금, 퇴직수당, 정년 환원 문제 등을 해결해 교사들이 안정을 찾도록 해 주길 바란다. 둘째로 전교조, 한교조가 이미 합법화된 이상 교총도 노조와 대립하기 보다 교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특히 교육부와의 교섭 등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을 좁혀서 최대공약수를 찾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한다. 교육을 정치로부터 독립시켜 교사들이 2세 교육과 민주시민 육성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과거 교총 회장들은 장관이나 정치권으로 진입한 인사들이 많았는데 교원들은 이에 대해 상당한 실망과 함께 거부감을 갖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회장 임기 3년 동안 정치권의 외풍으로부터 교육계를 지키는 진정한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끝으로 신임 회장은 선거 공약을 반드시 지키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정년 환원, 연금 보장, 교육청문회 개최, 교육재정 GNP 6% 보장 등을 임기 중에 준수하길 기대한다. 대규모 선거인단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교총 회장은 명실공히 교원의 대표로서 교육계의 화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회원들도 신임 회장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페어플레이로 교육계의 위상을 드높인 8명의 다른 입후보자들께도 모두 승리자라는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
지난달 26일자 중앙일보 사설 ‘교원정년 또 흔드나’ 제하의 글을 읽고 몇 가지 묻고 싶은 말이 있다. 교실이 붕괴됐다는 말은 꼭 교사만이 아닌 이 나라의 식자들이 함께 입을 모아 하는 말이고 그 대책 또한 사람마다 계층마다 각각의 목소리를 내니 뭐라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유독 그 과제를 직접 어깨에 짊어진 교사들의 의견이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제 몫 챙기기로만 비치는 것이 안타깝다. 더욱이 지금의 교육현장이 비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신문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근본부터 치유시켜야 한다는 것을 ‘흔든다’고 하는지 안타깝다. 사설에서는 ‘정년단축의 시대적 요청은 당위성을 띤 것’이라며 정년환원을 주장하는 배경은 교육현장의 황폐화, 명퇴자의 급증에 따른 교원연금에 대한 불안에서 기인한 일시적 진통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기서 ‘정년단축의 시대적 요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싶다. 젊은 교사를 더 충원하겠다는 주장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정년단축은 결국 단순 경제논리에 의해 강행됐다는 사실이 자명해지고, 그 결과 교육의 질이 전혀 높아지지도 않았으며 명퇴자의 급증으로 연금이 흔들려 추가 명퇴자가 속출하는 상황이 초래됐는데 어찌 일시적인 진통으로만 치부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이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개혁이고 또 교사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란 말인가. 잘못된 것은 마땅히 근본부터 고쳐야 한다는 것은 새 정부가 지금도 추진하는 일인데도 어떻게 잘못 고친 것을 원래대로 돌려 놓는 일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말하는 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지금의 교육 황폐화와 교실 붕괴가 장기적으로는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막연히 주장하면서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말인가. 나도 신문에서처럼 누군가에게 묻고 싶다. 왜 정년을 단축했는지. 또 신문이 말한 ‘교육을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묻고 싶다. 지금까지 교육개혁의 이름으로 진행된 이 모든 일들이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과연 말할 수 있는지 말이다. 국민의 정부가 처음 한 일이 IMF 사태를 초래한 전 정권의 책임을 묻는 일이었다. 경제정책의 입안과 실천의 잘못을 물어 강경식씨는 청문회로, 재판정으로 불려 다녔고 정책 수행의 잘못도 문책의 대상이 된다는 선례를 만들었다. 그런 정부가 꼭 같은 이유로 교육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무릇 신문의 주장은 정의로워야 하는 것인데 언론 탄압문제로 떠들썩한 와류의 중심에서 언론정의를 주창하는 중앙일보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 유감스럽다.
자민련이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하자는 법안을 발의하자 교원정년 의 연장·환원을 반대하는 견해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교총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모일간지 사설에 대한 교총의 논평을 요약해 소개한다. 자민련이 25일 교육정책 회의를 통해 62세로 단축된 교원정년을 63세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데 대해 교총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교총은 교원정년 단축은 오늘의 교단붕괴를 초래한 가장 근원적 정책실패 사례이므로 이를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 만이 오늘의 교육위기 상황을 종식할 수 있는 첩경이라 믿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자민련이 늦게나마 이러한 정책 결정에 참여한 공동여당의 한 축으로서 그 실패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다소나마 시정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교총은 정부의 교원정년 단축 정책은 교육개혁이 아니라 개악정책이며, 오늘과 같은 교원수급 부족사태와 교단 황폐화 현상이 초래될 것임을 누누이 경고했고, 그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고령교원 1명을 내보내면 신규교원 2.8명을 더 쓸 수 있다는 논리로 국민여론을 호도하면서 부족교원 충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낙관론으로 이를 밀어 부쳤다. 애초부터 교육의 질을 도외시한 발상이었다. 교육개혁은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원정책의 방향 역시 교원사기 진작, 우수 인재의 교직유입 확대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양성·임용정책의 개선, 재교육의 강화 등 교원의 질향상에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노력은 외면한 채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지목해 정년단축이라는 충격적 메스를 가했다. 결과적으로 교원정년 단축은 정부가 말한 2.8배의 교원증원은 커녕 우리가 누누이 경고한 대로 초등교원수 부족사태로 심각한 교육공백 현상을 초래했고, 이에 따라 중등교사자격자를 초등으로 편법 임용해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약화시켜 놓았고 퇴직교원을 다시 임용하는 등 교단의 갈등 요인만 양산했다. 아무런 교육적 검토 없이 고령교원을 무능력 교원으로 매도하는 풍조를 야기해 교권 추락과 교원 사기저하를 초래했다. 교원도 교육개혁의 고통 분담에서 예외일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은 교육의 질을 촉진하는 올바른 개혁방향이라는 전제 위에서 이다. 엄청난 교육파행을 초래해 학생들에게 교육피해를 안겨준 교원 정년단축을 어찌 개혁정책이라 할 수 있겠는가. 교원정년단축으로 입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피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중앙일보가 11월26일자 '교원정년 또 흔드나' 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교원정년 단축은 교육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되돌려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우리는 결코 동조할 수 없다. 정부는 아직도 이러한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개혁의 진통이라고 강변하면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저간의 상황을 인식한 자민련이 당시 주장한 63세로 정년을 재조정하자는 방침을 내놓은 것은 국정을 주도하고 있는 여권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본다. 실패한 정책을 무리하게 끌고 가 더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야기하기 보다는 정책실패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이를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책임있는 정부와 정치권의 자세라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가 60세로 교원정년을 단축하고자 한 방침이야 말로 참으로 비교육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 교원정년 단축이 몰고 올 교육의 질 저하, 교원수급 혼란 등 여러가지 부작용과 후유증을 분명 인식했을 정부가 아무런 경과조치도 두지 않고 교육계와 전문 교육관련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밀어부치기 식으로 강행한 것은 순수한 교육적 차원이 아니라 일부 개혁을 바라는 국민에게 가시적 성과물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정치적 판단에 기초한 선택된 정책이라고 인식한다. 우리는 자민련의 이번 교원정년 재조정 방침을 '교육의 정치문제화'로 비판하는 중앙일보 사설의 논지는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 오히려 '정치적 판단으로 실패한 정책을 교육적 차원으로 되돌리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정부가 입법예고까지 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유보시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국시·도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 이순세위원장(서울시교위부의장·사진)은 2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자치법을 개정하기 위해 여야 모두가 의원입법을 추진중이며 지도부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자치법이 반드시 개정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교육자치법이 왜 개정돼야 하나. "당초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교육자치법 개정안의 골자는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을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1명에서 교원을 포함, 학운위원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선거 잡음을 줄이고 선거인단의 주민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현재대로 하면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시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나. "우선 현직 교육감의 사전 선거운동 논란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서울에서 큰 문제가 된 것처럼 현직 교육감은 그 직을 이용, 자연스럽게 학운위 대표와 만나고 자신을 홍보하게 된다. 불공정한 게임이 되는 것이다. 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 시·도별 선거인단이 현재의 160여명(울산)∼1200명(서울)보다 10배 많은 1600여명∼1만2000여명이 된다. 당연히 주민참여와 주민통제의 자치원칙에 충실하게 되고 불필요한 사전 선거운동 시비를 없앨 수 있다" ―교육자치법 개정특위는 무슨 일을 했나. "여야 정치 지도자를 수차례 만나 현행 교육자치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의 개정에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 또 뜻을 같이 하는 교육관련 시민단체와 연대, 100만인 서명운동도 펼치고 있다. 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자치법에 개정될 것으로 보나. "물론이다. 교육을 걱정하는 전 국민과 교육관련 단체, 전 교육위원이 법안 통과를 지켜볼 것이다. 내일(7일)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방교육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육자치법 개정의 당위성을 널리 홍보하겠다"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불만족 ◎'사도붕괴'는 '교실붕괴'로 이어져 ◎정년단축은 교육의 질 저하 초래 "교사들은 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을 접은채 구경꾼처럼 열중쉬어 하고 있거나, 교직에 들어선 것을 후회하거나, 원망스러운 현실에 염증을 느껴 교단을 떠났거나 떠라려 하고 있다"" '오늘의 학교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1일 한국교육정책연구회(회장 김진성·서울구정고교장)가 마련한 세미나에서 현직 교사들은 오늘의 교육현장을 이렇게 진단했다. 발표자들은 나름대로 원인을 지적하고 대책을 제시했지만 참가자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난장판'이 되어 버린 교육계에 희망이 없는 걸까. 조성희 서울성수공고교사는 '초·중등교육의 현주소, 그 실상과 향후과제'라는 발표문에서 ""요즘 학교는 기본적인 질서마저 파괴되고 구성원간의 신뢰는 무너졌으며 교사·학생·학부모 어느 집단에도 만족을 주지 못해 교육을 기대할 수 없는 교육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조교사는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난 이유로 ▲한건주의에서 비롯된 무리한 교육정책의 강행 ▲쿠데타적으로 시행한 교원 정년단축 ▲교권실추와 학생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나타나는 세대차를 꼽았다. 특히 정년단축은 교원의 사기저하→긍지와 사명감 상실→심리적 공항 초래→퇴직 및 명퇴교사 급증→교원수급 차질→교원수급 정책의 임시 미봉책 시행→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저하→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최경자 서울한서초등교교사는 ""교사들은 '인기 있는 교사'가 될 것인가 '바른 교사'가 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인기 있는 교사만을 요구하는 사회가 바른 교사들을 자꾸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으며 학교에서 사도(師道)가 사라지니 순식간에 '교실붕괴'가 초래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교사는 또 ""정부가 국민적 여론을 몰기 위해 촌지문제, 체벌문제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일부 교사의 치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사이에 교사의 자존심은 짖밟혔고, 교사로서의 힘도 죽었고, 그렇게 힘을 뺀 후 정년단축을 해버렸으니 지금은 정년단축에서 오는 폐해 이상의 피해가 급습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서울온곡중 양정석교사는 오늘의 교육위기 극복방안으로 ▲교육정책 수립시 교원의 참여 확대 ▲우수교원 확보 ▲주체적인 교육이론 정립 ▲불가피한 체벌 인정 ▲민주시민교육 강화 ▲입시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양교사는 특히 교원 스스로 전문성 향상과 함께 제자들 하나하나를 가능성 있는 인격체로 대하고 사랑으로 가르치려는 노력을 해 나감으로써 '교육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김희대 중앙대부속고교사는 ""교사를 교육의 주체로 세우고 교사가 교육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교권과 책임을 분명하게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교사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로 교육위기 극복방안을 대신했다."
빠르면 내년부터 초·중·고생의 해외유학이 자유화될 전망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달 3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지식 기반 사회를 대비한 자비유학 규제완화 방안' 공청회에서 김석현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은 "자비유학과 관련한 국민고충 민원이 야기되고 법규적용의 한계가 있다"며 "고졸 미만 학력자에 대한 조기 자비유학 규제를 올해 안에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담당관은 "자비유학을 중졸 이상 학력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과 초·중·고생에게 완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완화하면 규제의 실효성이 없고 편법적인 자비유학이 계속될 소지가 있어 전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단기적으로 올바른 유학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국내교육을 내실화하며 외국대학의 분교를 유치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국내의 유학 수요를 흡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조기유학은 △예·체능계 중학교 졸업자로 실기가 뛰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거나 △과학 기술 예체능 분야의 전국 규모 및 국제대회에 입상하거나 △특수학교의 학생 등으로 교육감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됐다. 또한 97년 5월부터 유학인정을 받지 않고 출국하는 17세 이상 남자의 병역 의무 대상자에게 여권 발급 및 여권 연장을 불허했고 월 1000달러 이내에서만 생활비를 송금하도록 제한했었다. 그러나 사전 예고 기간을 충분히 두지 않고 규제함에 따라 규제강화 조치를 모르고 출국한 많은 편법 유학생들이 도중에 귀국하거나 불법으로 체류하게 돼 불만이 고조돼 왔다. 또 지난 8월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민원인이 승소함에 따라 조기 자비유학 제한규정이 유명무실화된 것이 이번 규제완화 추진의 배경이 됐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10억 달러에 달하는 유학수지 적자의 확대 △국내교육의 공동화 현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기 자비유학의 2,3년간 단계적 허용 △국내 영재교육의 제도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조기유학생수는 총 유학생수의 6.9%인 1만738명이며 이중 편법유학생수는 조기유학생의 10.5%인 1129명이다.
2001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자원봉사자의 해.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청소년 자원봉사의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다.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 정원식)는 1∼2일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시민단체협의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자원봉사 전국 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역별로 청소년의 자원봉사와 관련된 워크숍을 열고 '자원봉사자윤리강령'도 채택했다. 도형기 한동대교수는 현재 청소년 자원봉사가 △자발성이 부족한 점수 따기 봉사 △과중한 학업으로 인한 봉사활동 시간의 부족 △일회적인 활동 △봉사활동 장소의 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교수는 활성화 방안으로 먼저 수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토요일을 수업없는 날로 정해 봉사활동이나 취미 생활을 하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교육청과 지역봉사센터가 프로젝트를 통해서라도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교재를 개발, 보급하고 학교에서는 교사의 잡무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교사 대신 사회복지나 청소년 관련 전공자인 전담직원을 채용할 것을 주문했다. 도교수는 이밖에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교사에게 인센티브 부여 △교육대학의 교과목에 이론과 실습을 겸한 자원봉사론 개설 △대학사회봉사협의회처럼 초·중·고에도 학생봉사협의체 구성 △정보화시대에 맞는 홈페이지 구축 △청소년이 봉사중 다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의 도입과 봉사인증제를 평생 간직하는 봉사저축통장 제도의 도입 등도 제안했다. 도교수는 "학생들의 봉사가 정착이 되면 학생들의 자원봉사는 학교 정규 교과목과 접목시키면서 지역사회에 나가 자원봉사를 하는 봉사학습의 개념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조 영진전문대교수는 "현재 실정으로 볼 때 초중고에서 독자적으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이를 기획·운영하기에는 전문 지식과 기술이 결여돼 있다"며 자원봉사 전문기관인 자원봉사센터나 사회복지기관 및 대학과의 연계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교수가 밝힌 연계 프로그램의 유형은 △초·중·고 및 대학의 협의체 구성에 의한 공동 운영 △사회봉사기관의 프로그램에 초·중·고 학생 및 대학생의 공동 참여 △대학생이 방과후 초·중·고 학생 교육 △대학과 초·중·고 사이의 인적·시설적 교류 △대학의 초·중·고 학생을 위한 봉사 활동 등이다. 김교수는 "이같은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단계적·계속적 봉사활동이 가능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습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교총이 주최한 "학교바로세우기 실천 전국교육자 결의대회"에 김대중대통령이 참석하여 그 동안 교육계가 겪고있는 고통과 갈등에 대해 위로를 표명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정부가 추진해 나갈 몇 가지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침을 보면, 우선 교원들의 연금에 관해 기득권을 인정하겠다는 점과 교원처우에 관해서도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그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율연수체제의 확립, 교과교육연구 활성화, 교사직무에 대한 기준 정립,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 임용제도 개선 등도 약속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교육재정 확보와 관련해 교육세의 조치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교육개혁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였다. 또 앞으로의 교육예산 증가율은 국가 예산 증가를 보다 최소 2∼3% 포인트 이상 증가시키는 것과 이와는 별도로 세계잉여금의 일정률을 교육예산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통령의 방침 표명에 따라 이미 교육부는 연금제도, 처우개선, 근무환경개선, 전문성향상 및 교육재원 확보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여전히 미흡하기는 하나 침체된 교직사회의 분위기를 전환시키는데 일조는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번에 정부가 밝힌 여러 가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원 확보가 그 성패의 관건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시·도세전입금 비율의 인상과 함께 연구전입금화 하며, 교육예산 증가율 조정 및 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 확보를 통해 각각 2천억원씩을 확보하여 매년 2.5조원의 추가 교육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모의 재원을 2004년까지 마련하여 향후 5년간 총 12.5조원을 교육에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추가재원의 투자는 학교신설 및 과밀학급 완화, 재난위험시설 개축, 교실조도 및 난방개선 등 환경개선, 학교운영비 현실화 등의 부문에 집중될 것이다.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교육부문에 매년 2.5조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방침도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교육현장이 당면한 산적된 문제해결의 충족에는 대단히 미흡하다. 더욱이 이러한 추가재원의 확보노력도 GNP 6%의 교육재원확보와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획기적인 재원 확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