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5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영재교육이 수학.과학 분야의 선행학습 우등생을 위주로 이뤄지는 데다 부모의 학력 및 경제력이 높은 자녀가 영재로 선발될 가능성이 높은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28일 개최한 '영재교육 활성화' 포럼에서 조석희 KEDI 영재교육연구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영재 선발방식은 학업 성적이 기준이기때문에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성적이 좋지 않으면 추천 단계부터 배제된다"고 주장했다. 학업 성적을 위주로 영재를 뽑다보니 국내 영재교육기관의 수학 및 과학 영재는 각각 39.4%, 42.9%에 달하는 반면 인문, 사회, 예.체능 분야 영재는 17.7%에 불과하다는 것.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도 전체 학생의 0.28%에 그치고 있다. 선진국은 과학과 수학 외에도 언어, 경제, 철학, 문학, 기계, 영화, 미디어, 만화, 사진, 디자인,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영재를 발굴하고 있어 영재교육 대상자가 싱가포르 1%, 이스라엘 3%, 호주.캐나다.뉴질랜드 3~5%, 미국 15% 등이다. 또 초등학교 영재아 부모의 학력 및 경제력이 일반아 부모보다 높고 영재아 가운데 여학생의 비율도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의 월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가정은 보통아 3.4%, 영재아 17.3%였고 아버지가 대학원졸 이상인 가정도 보통아 29.6%, 영재아 39.6%였으며 과학고 학생 중 여학생 비율은 1983~1987년 0%에서 1988년 0.9%, 2001년 35.4%로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설치된 과학영재학교의 여학생 비율은 20%에 그쳤다. 학부모의 교육열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2000년 4월 공포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영재교육 대상으로 삼고 있어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학생을 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조 실장은 "영재성의 개념 중 '잠재성이 뛰어난'이라는 측면을 더 강조해야 하며 영재교육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으로 낮추고 소외된 영재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복지정책의 골격이 될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중 교육 부분에 해당하는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계획안'이 21일 교육부 주최로 학술원에서 개최된 공청회를 통해 발표됐다. 6월말 최종 확정될 교육부 시안에는 국민 최저 교육수준 보장과 교육불평등 해소, 복지 친환경적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교육복지 지원법 제정, 탈북 학생 교육 지원과 지역학생복지종합센터 설립, 병·허약자에 대한 특수교육 무상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새롭게 담겨 있다. 교육부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칭 교육복지지원법 제정을 내년 하반기부터 검토하는 한편, 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교육복지정책협의기구와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교육복지 업무 담당 부서를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병·허약 아동에게도 특수교육의 혜택을 주는 한편, 2007년까지 병원·시설의 파견학급을 포함해 유·초·중·고교에 모두 646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9개 특수학교를 신설하며, 일반유치원에 취원 하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에게 학비도 지원할 방안이다. 2008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는 중고교생 15만 7000명에게 모두 335억원의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올해 30만 5000명인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을 2007년에는 77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컴퓨터 지원도 올 6만 명에서 2006년 10만명까지 늘어난다. 탈북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학교 및 학급 설치, 불법체류 외국인 학생의 입학허가 심사 완화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교육기회도 확대도 계획에 포함됐다.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가 8일 20만 서울 시민의 서명을 받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서'를 서울시에 제출함에 따라 급식지원 조례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주민들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지만 서울시는 내부 공람과 의견수렴 과정 등 검토작업을 거쳐 이 달 말 청구 수리하고 다음 달 말까지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위생과 담당자는 "조례제정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해야 하니까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운동본부가 제출한 조례안과 시의 의견서를 시의회에 함께 제출할 것"이라며 "의견서에는 직영급식이나 우리농산물 사용규정, 그리고 급식지원에 시 일반예산의 일정 규모를 써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두는 것 등 충돌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시의 우려와 입장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의회는 시로부터 조례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를 정해 조례안 심사를 거쳐 원안 또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과정을 거치게 된다. 운동본부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직영급식 연차적 전환 △국내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유치원·어린이집 유아 및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를 골자로 담고 있다. 또 시장은 이 같은 사업에 대해 매3년마다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 관계자와 학부모, 교사, 농민, 시민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학교급식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재정자립도가 95%인 서울시에 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면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지원돼 직영 무상급식 확대나 급식질 제고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교육부 소회의실에서 제7차 교섭소위를 가졌다. 양측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인 시·도세 총액 3.6% 전입금을 상향토록 하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과대 학교 축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유아교육법시행령 조속 제정과 공립유치원 차량운영비 지원 및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재정지원 확대 등에 합의했다. 특수교육의 환경 개선을 위해 시·군·구 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담 인력 증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증설, 특수학급 학생수 기준 하향 조정, 유아특수교육기관 증설, 통합교육을 통한 유아교육기회 확대 등에도 의견일치를 봤다. 저소득층과 농어촌 도서벽지 학생의 급식비 지원과 고교 1학년 수준의 신체검사를 초등1·4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도 실시토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교총은 아울러 교육자치의 일반자치로의 통합 추진을 금지하고 교육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권 부여, 교육감 주민직선제,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위원 진출 시 휴직 허용 등을 위한 법개정을 요구했다.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아교육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7년의 산고 끝에 제정된 만큼 국민들이 유아교육법에 거는 기대는 크지만 앞으로 해결해야할 어려움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 역시 이구동성으로 '화합을 통한 유아교육 발전'을 강조했다. 유아교육법 제정과정과 그 의의 이원영 중앙대 교수 1997년 이후 국회상정과 폐기를 거듭해 오던 유아교육법이 올해 1월 8일 제 16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월 29일 법률로서 공포됐다. 그 동안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부속돼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만3∼5세의 발달 특성에 맞춰 교육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게 됐다. 유아교육 대표들은 '보호' 조항이 포함된 유아교육법 통과를 끝까지 노력했으나 보육계의 강한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보호' 조항 삭제로 종일반 운영에 불이익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합의한 것이었으므로 추후 법개정을 통해 이를 추가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유아교육법이 통과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유아교육법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 만5세아 무상교육비지원을 부담하게 돼 있는데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궁극적으로는 만 3,4세 유아도 무상교육의 대상이 돼야하므로 저소득층을 시작으로 무상교육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보육시설은 91년부터 만3,4세아 무상보육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2003년 현재 8만3228명에게 354억원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유치원은 2004년에야 77억원을 지원받게 됐으니 엄청난 불평등적 지원인 셈이다. 셋째, 시행령에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할 것인지, 유치원의 특성을 고려해 완화된 내용을 적용할 것인지를 기술해야할 것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법인화하지 않아도 시설비를 지원받는 만큼 유치원에도 완화된 지원내용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공립유치원 교사는 초·중등 교사와 같은 대우를 받지만 사립 유치원 교사는 인건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시행령에 밝혀져야 한다. 다섯째, 유아교육진흥원은 국가기관으로 설치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지역의 특성이나 유치원의 상황에 따라 종일반 운영, 급식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표시돼야 할 것이다. 일곱째, 국무총리 산하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특히 보육시설에서 보호와 교육을 하게 돼있으므로 교육부분은 반드시 교육부와 협력해 실시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학원에 대한 처리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정규 유아교육기관으로 기능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교육과정, 교사자격 등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유아교육법 향후 과제 이일주 공주대 교수 유아교육법이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과 함께 통과되면서 만 3∼5세 동일 연령대에 서로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아 여러 조항에서 중복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시행령 제정과정 및 조정과정의 요구충돌을 최소화하는 것을 단기과제로 설정하고, 일원통합형 유아교육관련법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장기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주당 시수 법제화, 종일반 교사, 특수유아교육 교사, 보직교사 등 교직원의 배치 ▲국공립 병설유치원의 설치·운영 지원근거 마련 ▲교사인건비 등 사립유치원 보조 ▲무상교육 대상 확대 ▲유치원 급식 개선 등을 제안한다.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보육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며 위원구성도 대부분 같으므로 양쪽 위원을 동일인으로 위촉하거나 양 위원회를 연계해 합동회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유아교육체제의 문제점은 대부분 이원화체제가 지니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보육체제와 유치원교육체제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일시에 통합일원화 모형을 채택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으나 문제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일원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단계적인 연령구분형 일원화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만0∼3세미만의 영아들은 보육시설에서 담당하고, 만3∼5세의 유아들은 유아학교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는 현행 유치원교육체제와 보육체제가 3단계를 거쳐 통합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단계는 '전환기'로 유·보 상호인정단계다. 보육체제와 유치원교육체제가 다툼 없이 동등한 조건에서 자율적으로 체제를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2단계는 '일원화 추진기'로 유·보 상호개방단계다. 사설 보육시설에 대해는 국공립 및 법인·단체 보육시설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강구하고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는 국공립 유아학교와 동일한 행·재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3단계는 '통합법제 확립기'로 통합유아교육제도 확립단계다. 교육부 관장 아래 새로이 마련되는 유아학교체제를 기간학제에 포함시켜 유아교육의 완전한 공교육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집단 이견해소를 통한 새로운 법체계(가칭 '유아교육복지법')를 마련해야 한다.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해 유아교육예산이 현행 1%에서 최소한 5% 이상 확보돼야 할 것이다.
존경하는 교총가족 그리고 그동안 저를 아껴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3년동안 한국교총 회장직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저의 부덕과 허물을 감싸주시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직접 찾아 뵙고 일일이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인줄 아오나 서면으로 이임인사 드리게 됨을 넓으신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총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 보람도 있었고 아쉬움도 적지 않습니다. 7년간의 교육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유아교육법 제정을 성사시키는 교육사에 큰 획을 긋는 기쁜일도 있었지만 우수교원확보법이나 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지원 사업 등 많은 교원의 숙원사업들을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마음 아팠던 적도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지만 교총 사무국의 인터넷 체제 구축 그리고 연구소의 공익법인화, 원격연수원의 설치, 인터넷교육신문 간행 등 교총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것은 나름대로 보람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교총회장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국회로 떠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교총회장의 직분이 교원의 사회·경제적 처우개선과 올바른 교육정책을 실현시켜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국가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면, 국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교육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좋은 교육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 또한 교총회장직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아닐까 위안해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교육이 먼 미래를 향한 비전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비례대표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또 당선이 확정된 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축하와 성원 또는 따끔한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좋은 교육을 위해 또한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댁내 두루 평강하시고 크고 작은 소망들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2004. 4 이군현 배상
한국교총 등 16개 단체가 결성한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기숙)는 30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 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유아교육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제1토론은 '유아교육법 제정 의의'에 대해 이원영 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주제 발표하고 토론자로 김주철 한나라당 교육수석전문위원, 구동수 민주당 교육전문위원, 이한복 열린우리당 교육전문위원이 나선다. 제2토론은 '유아교육법 향후 과제'에 대해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주제 발표하고 토론자로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김현자 서울별님유치원장, 이윤경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장, 지옥정 한국전문대학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장, 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회장, 이계영 교육부 유아교육지원과장이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시행령 제정, 유아교육 공교육화, 유아교육 재정 확충 등을 모색하는 자리로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관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02-579-1733
4. 15 총선이 막을 내렸다. 민심이 곧 천심이라고 했거니와 각 당에서는 겸허하게 국민의 뜻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각 정당에서는 활발한 득표활동을 벌이면서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한나라당 등에서는 유아교육, 공교육 내실화, 고교 평준화, 대입제도, 교육여건 및 환경조성 등에 관한 의욕적인 공약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원 처우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비롯해서 사학과 대학, 실업 및 직업교육, 교육재정, 교육자치 및 교육행정 등을 포괄하는 내용들도 담고 있다. 특히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내실화 과제와 고교평준화제도 보완, 그리고 대입제도 개선 등과 관련된 과제들은,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사항 일뿐 아니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인 과업이 아닐 수 없다. 대체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평등성의 기저 위에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추구하는 공약들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에서 제시한 평등구현과 차별철폐, 복지향상과 무상화 실현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이상의 내용들은 자유 민주국가의 기본가치인 평등과 자유를 교육분야에서 더욱 심화·정착시키려는 내용으로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시스템, 제도, 법적 뒷받침 등 교육현안에 관한 사항들이 주가 되고 있다. 앞으로 17대 국회에서는 어차피 이것들을 모두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볼 때 소속된 정당의 이해관계보다도 국익의 차원에서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완급을 가려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고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선택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화된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교육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체제의 다양화, 특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여건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소외 지역이나 계층을 위한 교육복지를 확충하고 국제적 규범이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도덕·윤리분과 △최동호 경기 관양고 △강승자 제주 남원초 △채상병 충북사대부설고 △한인택 대전 유성중 △김재우 대구 화남초 △이선숙 전북 남원 용성중 △고순금 전남 순천 삼산초 국어분과 △이용길 인천 경인교대부설초 △강정희 인천 논곡초 △유경균 서울 소의초 △안애자 경기 하남여중 △심연아 경기 원곡고 △지태환 충북 동락초 △조양호 충남 충화초 △김양옥 부산 기장초 △최경희 경북 산대초 △김추자 대구 서도초 △최영주 전북 미륵초 △오희숙 전북 부안여자상업고 △이영순 전남 광양제철초 △고지용 광주 월곡초 △임민정 광주 농성초 국사·사회분과 △위성우 인천 양지초 △조희자 인천 검단고 △공영아 경기 부인초 △이명걸 경기 파주 와동초 △한언미 부산 금사중 △이영희 경북 약목초 △오기열 경남 동산초 수학분과 △강희정 인천 청량초 △신동근 경기 부천 정보산업고 △최성규 경기 원삼중 △기윤아 부산 대청초 △김미정 부산 낙동중 △김태일 경북 고아초 △류시태 대구 화원고 △류수신 경남 양지초 과학분과 △류순옥 경기 안양 덕현초 △변상국 충북사대부설고 △최원제 충남 공주여중 △오재만 경북 김천 동신초 △이행자 경남 월산중 체육분과 △이수아 서울 등촌초 △강은숙 서울 덕수정보산업고 △이송우 충북 증평정보고 △윤여택 충남 공주사대부설중 △박한상 충남 유구중 △송경석 경남 대동초 음악분과 △심미성 강원 서화초 △원은숙 인천 경인교대부설초 △류승태 경기 수동초 미술분과 △전경아 경기 양영공고 △백장현 충북 미원중 △김향춘 부산 명진초 외국어분과 △강혜정 강원 사음초 △임혜정 인천중 △신태식 인천 약산초 △이홍근 경기 백학중 △김미경 대구 경북사대부설고 △윤을현 전남 구례중앙초 실업·가정분과 △배정숙 서울 서래초 △신동훈 경기 상동고 △남직희 충남 부여 정보고 통합교과분과 △이종목 서울 면동초 선택(한문)분과 △이미애 대구 화원중 특별활동분과 △김성옥 경기 평촌중 △김순향 경기 원중초 △김선태 경기 곤지암중 △장옥란 경기 서해중 △조수자 대전 성룡초 △김영남 부산 반여중 △남기인 부산 기장중 △김성열 대구 논공중 △신현수 전북 어청도초 △박천규 광주 중흥초 교감 재량활동분과 △한용선 서울 면중초 △이우범 서울 연촌초 △윤상욱 서울 가인초 △황은숙 서울 잠동초 △권병만 충남 만리포고 △이향자 경남 가람초 교육행정분과 △김우식 서울 한서초 교감 △나종태 서울 신천중 교감 △양소연 경기 성곡중 △김솔 경기 천마초 △김덕기 경기 천마초 △박정희 부산 남항초 교감△양순분 부산 사직여중 생활지도분과 △박명옥 경기 남양중 △탁진술 경기 모가중 △박미나 경기 군서중 △이순덕 경기 금정중 △민병운 경기 군서초 △강현숙 충북 보은중 △이원숙 충북 오창중 △김명회 충북 단양고 △봉하원 충북전산기계고 교감 △이재은 충북 청주기계공고 △류근방 충남 온양여고 △백미자 충남 한내여중 △이현순 울산 학성초 △고선자 울산 구영초 △윤희선 부산 수성초 △변옥남 부산 좌산초 △김윤기 경북 가음중 △박정재 경북 이동초 △이진희 대구 노전초 △이종락 경남 신방초 △박종석 경남 진해여중 △안숙조 경남 김해여고 △이경규 전북 줄포자동차공고 △이창승 전북 고창고 △최경규 전남 율촌중 △김영순 전남 시전초 △윤재관 전남 율촌초 △이재천 전남 법성중 △고금자 전남 월야초 △최영주 전남 장성 성산초 교감 △김용성 광주 신암초 △서일성 광주 양동초 교육과정운영분과 △김창호 대구 경북기계공고 주제연구분과 △고정선 전남 광양제철초 유아교육분과 △이향미 경기 덕소초 병설유치원 △이민애 경남 청암초 병설유치원 △방효숙 전남 순천율산유치원 원감 △조애영 전남 목포 부영초 병설유치원 교육공학분과 △황성희 서울 경일중 특수교육분과 △민주옥 서울 농학교 △박봉섭 대전 원명학교 △윤영순 경남 노산초 △이숙희 대구 성보학교 △엄재용 대구 남양학교 △이동원 부산 문현여중 △박혜은 서울 정인학교 △남정희 서울 정인학교 △최묘흔 부산 중리초 △문영옥 부산 대청초 △최명옥 경기 인계초 영재교육분과 △신병학 충북 괴산 북중 ※직위 표기 없으면 교사. 2·3등급 명단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등학교는 몰라도, 초등학교에는 아직도 '보결수업부'라는 시커먼 장부가 있다. 이 장부는 어떤 교사가 아프다거나, 긴급히 출장 갈 일이 생겼을 때 동학년 교사를 투입 대체수업을 하도록 해 놓은 장부이다. 그런데 문제는 보결수업에 들어가는 교사가 남의 반 어린이 가르치자고 자기 반 어린이들을 자습시켜놓는다는 사실이다. 학부모들이 학교를 방문해 자녀가 자습하는 모습을 본다든지, 또는 담임이 이웃반 보결수업을 들어간 사이 사고라도 날 경우를 예상해 보자. 누가 책임을 저야 할 것인가. 문제는 또 있다. 말로는 책임지도로 기초기본 학력을 올리고 교육과정을 정상화한다고 한다. 수요자 만족교육으로 신뢰받는 학교를 운영하라고도 한다. 그러면서 정작 학교수업을 보결수업으로 하게 하고 있다니 이래도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묻고싶다. 곧 스승의 날이 다가온다. 이럴 때면 늘 보고 들어왔던 정책이나 구호가 난무하기 일쑤이다. 스승존경, 교육 살리기 등 사회전반에 호소하는 절박한 교육입국에 대한 구호도 많이 나올게 뻔하다. 그러나 누가 그런 미화된 교육구호를 믿고 마음에 담아두겠는가. 당연히 메아리 없는 외침일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 교육계는 정부가 한가지라도 완결 짓도록 작은 것에 귀 기울이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 정부에서는 한 학교에 증치교사를 한두 명씩 배정해 보결수업을 완전히 근절시키게 한다거나, 학교에 탁아소를 설치해 유아를 둔 여교사들이 마음놓고 수업에 전념 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런 것이 아니다. 교육공약 하면 늘 뜬구름 잡는 식이었고 모두가 그냥 놔둬도 이상 없는 제도나 시책을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듯 문제삼아 이리저리 자리 옮기는 식이 대부분이었다. 문제는 예산이 아닌가. 호주머니 사정을 봐야한다. 그러니 분명한 것은 일에 있어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다. 초등학교에서의 보결수업문제는 정말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 보결수업에는 수요자들의 불신이 있고, 불행이 있고, 또 교단 붕괴가 있다. 남의 아이 가르치자고 내 아이 팽개쳐 놓는 학교현장 최대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관행인 보결수업은 반드시 하루속히 없애야 한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공교육을 살리는 길일테니 말이다.
4.15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노동당이 잇달아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각 정당이 내놓은 교육공약을 살펴보면 획기적 내용보다는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고 각 당간에 차별화된 정책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를 다시 내어놓은 것도 있고 구체적 실현 계획보다는 선언적 의미를 내포한 공약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또 이미 시행계획이 잡혀 실행되고 있는 내용을 공약에 넣어놓거나 모호한 단어로 얼버무린 공약도 담겨있다. 한국교총은 1일 각당별 교육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일선 교원들이 투표에 참고하도록 했다. 교총은 15개 항목별로 각 당의 세부 공약을 분류하고 교총이 요구한 공약의 수용여부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 및 쟁점=교원정책과 관련 한나라당은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보수 대기업 평균 수준으로 인상, 교원 안식년제 도입 등을 내놓았다. 열린우리당은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사간 수업시수 격차 해소, 교원보수중 과다한 수당비율 해소 등을 공약했다. 자민련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한나라당과 같이 교원안식년제 도입을 제안했고 민주노동당은 교원의 두 배 증원을 밝혔다. 교육재정 확충 부분에서는 한나라당은 GDP 7%, 열린우리당은 GDP 6%, 자민련은 GNP 6%를 각각 목표로 내놓아 대비를 이뤘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교육재정 특별회계 전출금 인상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부율의 상향조정을 덧붙였다. 대입제도 개선 부분에서 비슷한 공약을 선보였다. 자민련은 수능 연 2회 실시와 대입반영 비중 축소를, 한나라당도 수능 2회 이상 실시와 선택과목수 확대를 제안했다. 열린우리당은 수능 문제은행방식으로 전환을 제시한 반면 민노당은 수능 폐지와 졸업자격고사 시행 등 파격적인 안을 들고 나왔다. 고교평준화와 관련 각당은 학교선택권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열린우리당은 평준화 기조 유지하면서 학교형태 및 교육과정 특성화할 것을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설립 확대를 공약했다. 그러나 자민련은 평준화제도를 폐지하고 자립형 사립학교 확대를 내세운 반면 민노당은 평준화 전국 확대와 자립형사립고, 특성화고 폐기를 주장해 대조를 이뤘다. 사학과 관련 한나라당은 사학의 자율성 존중, 재정지원 확대를, 자민련은 기여·기부금 입학제 실시 및 사립교원 신분 보장을 공약했고 열린우리당은 사학운영의 민주성·공공성·투명성 확보를 주장했다. 또 직업교육과 관련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똑같이 실업고에 대한 무상교육 추진을 공약했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교육자치제도와 관련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 직선을 주장했고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농·어촌교육특별법의 제정을 공약했다. ◇신선도·실효성은 미흡=선거때마다 각 당이 공약했던 내용이 그대로 인용된 부분도 많았다. 교육재정과 관련된 공약은 2년 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때의 주장이 그대로 되풀이 됐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대책도 정부의 추진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으로 제시됐다. 유아교육과 관련, 이미 법 제정으로 실시가 예정된 부분을 공약하기도 했고 이달부터 시행되는 EBS 수능 방송 및 인터넷 강좌도 사교육비 절감 대책으로 제시돼 신선함이 덜했다. 또 교원 처우개선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공약들도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실행 내용이 빠져있어 교육계에 믿음을 심어주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한편 한나라당은 부교육감의 전문직 보임 및 교육부내 전문직 보임 확대를 공약했고 자민련은 교원전용 종합의료기관 설립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열린우리당은 교직과정 이수자의 학교내 보조·상담교사 활용, 경로당·마을회관의 평생학습관으로의 개편을 들고 나왔고 민노당은 초·중·고의 완전 무상교육, 서울대 폐지 등 다소 이색적인 공약을 내놨다.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기숙 이대 교수)는 12일 총선을 앞둔 5개 정당에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기본 방향으로 한 공약과제를 전달하고, 각 정당의 총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가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을 상대로 공약 반영 활동을 벌이고, 각 정당의 공약 반영 정도와 공교육화 실현의지를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유아교육법 제정을 이루어 낸 저력과 함께 결속력이 강해 각 정당의 반응이 주목된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가 각 정당에 요구한 공약과제는 만5세아 완전무상교육 실현, 만 3,4세아 무상교육 확대, 종일반 확대 및 운영 지원, 국·공립유치원 지원 확대, 사립유치원 육성, '유아교육법' 후속조치 강구 등이다.
신정기 / 한국교총 교권옹호국장 새내기 교사의 월급은 얼마일까? 교사의 보수는 교직에 근무하는데 대한 정당한 노력의 대가이다. 보수는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교사의 봉급은 호봉에 따라 지급되는데 호봉은 경력연수와 학령가감 그리고 기산호봉에 의하여 결정된다. 먼저 경력연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산정된 연수를 말하며, 학령은 최종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법정 수학연한의 통산연수이다. 이는 4년제 대학 졸업까지의 법정수학연한을 기준으로 이에 미달되면 감하게 되며, 수학연한 2년 이상의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 학과 포함) 졸업자에게는 1년의 사범계 가산연수가 부여된다.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며, 정기승급일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의 1일자이다. 교사의 보수지급일은 매월 17일이다.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이다. 새내기 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에는 봉급비례수당으로 기말수당(3, 6, 9, 12월-봉급의 50%)과 정근수당(1, 7월-1년 미만 월 봉급액의 50%)이 있으며, 가족수당(부양가족이 있는 교원, 4인 이내, 배우자 3만원, 기타가족 2만 원), 자녀학비보조수당(중·고생 자녀가 있는 교원),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 근무 교원), 시간외근무수당(월 15시간분 월정액 별도 지급) 등이 지급된다. 특수업무수당으로는 교직수당(고교 이하의 모든 교원과 교육전문직, 월 25만 원), 교원특별수당(특수·미감아 담당, 국악고 교사, 고교부설 방통고 겸직교사, 월 5만 원), 담임교사수당(월 11만 원), 실과교원수당(농·공·수산·해운계 고교 교원), 보전수당 등이 있으며, 각각 해당교사에게 지급된다. 그리고 가계지원비(4, 5, 8, 10, 11월-봉급액의 50%), 명절휴가비(추석, 설-봉급액의 75%), 정액급식비(월 12만 원), 교통보조비(월 13만 원), 봉급조정수당(예산 범위 내에서 기본급의 일정비율) 등이 있다. 초임연봉은 4년제 교대 졸업 후 올해 3월 임용되는 초등 여교사(9호봉, 담임) 봉급을 기준으로 2535만6620원(추정치) 정도 된다. 이는 가족수당 등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월별로 보면 3월은 178만8940원, 4월, 5월, 6월, 8월, 10월, 11월, 12월, 1월(2005년 봉급인상분 미반영)의 경우 각 207만7040원, 7월은 193만2990원, 9월은 272만5260원, 2월은 229만3110원 정도 지급된다.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어떤 것이 있나? 교직생활을 하다 보면 본인의 결혼이나 집안의 경조사, 질병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복무와 관련된 사항에 부딪히게 된다. 이때 교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PAGE BREAK]한 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재직기간이 3월∼6월은 4일, 6월∼1년은 7일, 1년∼2년은 10일, 2년∼3년은 13일, 3년∼4년은 16일, 4년∼5년은 19일, 5년∼6년은 22일, 6년 이상은 23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병가에는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의 두 가지가 있다. 일반병가의 경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해 다른 교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공무상병가의 경우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때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는 공무원연금법(사립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연금관리공단의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따른다.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전년도 병가사용 일수에 관계없이 연도가 바뀌면 새로 시작한다. 다만, 공무상 병가는 그렇지 않다.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병가의 운용방법은 공무상 병가기간(180일)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 일반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병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개인별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병가 및 연가를 모두 사용하여도 치료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할 수 있다. 공가는 공적인 업무로 인해 휴가를 시행하는 것을 말하며 그 사유는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나 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천재지변·교통차단·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이다. 특별휴가 중 경조사휴가는 사유와 대상에 따라 휴가일수가 각각 다르며, 결혼의 경우 본인은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1일이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회갑을 맞은 경우는 1일이며,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7일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교사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해서는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는데, 기간은 본인의 법정 연가일수를 사용한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해 수업휴가가 인정된다. 포상휴가는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때,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6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휴가는 수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임신중인 여교사는 정상적인 출산일과 임신 8월 이후(197일)부터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휴가일수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한다. 여교사의 경우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여교사에게는 특히 육아시간이 허용되고 있다. 즉,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교사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허가 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다.[PAGE BREAK]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유아가 만 1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허가한다. 육아시간의 허가는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하여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한다. 수해·화재·붕괴·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사와 재해 또는 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사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휴직은 언제, 어떤 사유로 할 수 있나? 교직에 재직하다 보면 어떤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하여 교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가 휴직제도이다. 휴직의 종류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 조치하는 직권휴직과 본인의 신청으로 휴직할 수 있는 청원휴직으로 나누어진다. 직권휴직으로는 질병휴직(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1년 이내), 병역휴직(병역의 복무를 위해 징·소집된 때, 복무기간), 생사불명휴직(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의 사유로 생사 및 소재가 불명한 때, 3월 이내), 법정의무수행휴직(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복무기간), 노조전임자휴직(교원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전임기간) 등이 있다. 청원휴직의 종류에는 유학휴직(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때, 3년 이내-학위취득의 경우 3년 연장 가능), 고용휴직(국제기구, 외국기관이나 또는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고용기간), 육아휴직(1년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1년 이내-여교원의 경우 2년 연장 가능), 연수휴직(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3년 이내), 간병휴직(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 동반휴직(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거나 유학휴직에 해당할 때, 3년 이내-3년 연장 가능) 등이 있다. 동반휴직의 경우 그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에는 월 30만 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교사가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할 경우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휴직기간 만료시에는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 복직된다. 단, 휴직기간 만료로 복귀신고 후 복직발령일까지 소요된 기간은 휴직기간으로 본다. 휴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을 때 복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사유의 소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소급하여 직권면직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PAGE BREAK] 교육활동과 관련한 출장비와 이전비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출장여비는 근무지내 출장은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만원을,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00원을 지급한다. 근무지내 출장이라 함은 동일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및 도서(제주도를 제외한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근무지의 출장시에는 출장비를 지급받는데,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액수는 직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교사의 경우에는 직급에 따른 기준표에 의하면 3호에 해당한다(14호봉 이상은 3호, 13호봉 이하는 4호). 3호의 여비 액수를 보면 운임에서 철도운임은 새마을호 보통실, 선박은 2등 정객, 항공과 자동차는 실비 그대로 지급한다. 일비는 1일당 1만 원, 숙박료는 하루밤에 2만2000원, 식비는 하루에 1만8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4호는 철도의 무궁화호 보통실, 일비 1만원, 숙박비 1일당 2만 원, 식비 1일당 1만5000원) 이전비는 타 시·도 또는 타 시·군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교사로서 구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교사에게 지급된다. 이전비 지급액은 이동거리와 이사화물의 적재 및 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 사용료이다(30만 원의 범위 안에서 실비 지급). 이동거리에 의한 지급액은 최소 50km까지 8만6300원에서 최대 450km까지 25만 원이다. 이전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동구간·이동거리·운송비와 적재·하차에 소요된 인건비·장비 사용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본지 154쪽 참고) 학교안전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교직생활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은 안전사고를 당하게 되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교직에 첫발을 디딘 새내기 교사의 사기를 꺾어 놓기도 하고, 교직에 회의감을 들게 만들기도 한다.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중 혹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의 사고로서 그 피해자가 주로 학생이라는 점에서 학생안전사고를 의미하기도 한다. 학교안전사고는 피해자인 학생들이 아직 어리고 심신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 사고방지를 위한 특별한 배려가 요구된다는 점과 사고발생 지점이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장소라는 점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가해자가 누구이든간에 그러한 사고를 기대하거나 희망한 경우가 아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며, 오히려 학생의 심신향상이나 교육에의 열정으로 더 나은 교육을 추구한 나머지 종종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학교가 다수가 모여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는 없으나 최소화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학교안전사고의 사전예방조치로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교육활동 중에 예상되는 각종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PAGE BREAK]특히 체육·과학실험시간, 교외 현장학습시에는 반드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특별조치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고층교실의 유리창 청소를 금지하고, 위험한 학교시설 설비는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학교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관리 또한 소홀이 할 수 없다. 사고 발생시 민사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학생에 대해 사적인 심부름 등의 지시는 하지 말아야 하며, 학생간 왕따 또는 폭력 발생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구호활동이 우선이다. 현장 응급처치는 물론 신속히 양호실,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여야 한다. 또한 병원까지 동행하여 증상이 없을 경우에도 반드시 진단을 받아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하여 치료비를 청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외에 교육공무원이 인사·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분문제 등에 대하여 고충이 있는 경우 책임 있는 기관에 고충심사를 청구하여 고충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제도로 교육공무원 고충처리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교원징계재심 청구제도와 더불어 교육공무원의 권익을 보다 더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상담실에 절차 등에 대해 문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 교직생활 중에는 교권침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럴 때도 즉시 한국교총 교권상담실(www.kfta.or.kr→교권교직상담)을 찾아 대처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직무조건과 기타 신분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고충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으며, 고충심사청구 및 상담 내용은 어느 경우에도 비밀이 보장된다. 고충심사의 청구대상은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승진, 전직, 전보 등의 임용에 관한 사항,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에 관한 사항, 상훈, 제안 등 업적 성취에 관한 사항 등이다. 근무조건과 관련한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업무량,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도 대상이 된다. 신상 문제와 관련하여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따른 차별대우에 관한 사항, 기타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 있다.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시정, 구제, 쟁송의 절차가 다른 법률에 명시된 사항, 국가사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집단적으로 청구한 개인의 고충이나 불만사항 등이다.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능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상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관장토록 하고 있다. 중앙고충심사위에서 관장하는 사건은 보통고충심사위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부교수 이상 대학교원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 교육연구관(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근무 등) 및 교장(원장)의 고충이다.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설치하며, 설치기관의 장이 관장토록 하고 있다. 고충심사청구는 조교수 이하의 대학교원과 교육감 소속 장학관(사)·교육연구관(사) 및 교감(원감)·교사의 고충사항이다.[PAGE BREAK]고충심사 청구는 서면으로 하되, 구두로 제기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완할 수 있다. 심사청구 제기는 관할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기 기간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사항이 처리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고충심사 청구서의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구서 작성시에는 ①청구인의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②소속기관명 및 직급 ③고충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고충심사 청구가 제기되면 설치기관의 장은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이를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변명서 또는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고충 내용으로 보아 심사시에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며, 청구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결정의 종류에는 인용, 불인용, 각하 3가지가 있다. 고충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며, 고충심사결정서를 송부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 스스로 고충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고충심사 결과 시정이나 권고를 요청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고충심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데,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된 고충사건은 최초의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진행과정을 다시 거쳐서 심사·결정을 한 후 이를 해당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결정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재심에서도 고충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는 재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총, 교섭 통해 구체 시행 방안 촉구 '농산어촌 특별법' 제정 한·칠레 FTA 비준안이 통과한 16일 농림어업인 삶의 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농림어업인들의 복지 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 법은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시책 강구 △학습권 보장 △유치원 유아교육·보호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통학 경비 등 지원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농림수산계 고교 설치·운영 경비 지원 △교직원 우대 △시·도별 농산어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 구성 △농산어촌 학교 시설·경비 우선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 교직원 우대 방안으로 인사상 우대, 연수기회 우선 부여, 근무부담 경감, 주거편의 우선 제공, 대통령령에 의한 수당 지급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 초기단계부터 참여해 온 교총은 이 날 앞으로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농산어촌 교원 우대 방안을 구체화 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 마무리 단계에서 농산어촌 학교에 적성수의 교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무자격 교원을 계약직으로 임용하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교총은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해 관철시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월부터 일반 유치원에 다니는 만3세 이상의 장애유아에 대해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의 학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특수학교 유치부나 유치원 특수학급 등 특수교육기관에 취원한 3~5세 장애유아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이 실시됐으나 일반 유치원에 다니는 장애유아는 급식비와 통학비 등을 본인이 부담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특수교육기관은 물론 공.사립 일반 유치원에 가더라도 입학금,수업료, 교재대금, 급식비, 통학비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유아 보호자나 유치원장이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EBS, 봄편성 설명회 EBS는 19일 봄편성 설명회를 갖고 3월 1일부터 선보일 프로그램들을 소개했다. 특히 이번 자리에서는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발맞춘 EBS 수능채널과 인터넷 강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뤄졌다. 고석만 사장은 "수능전문 채널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EBS가 소방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라며 "사회 각계의 모든 분들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 사장은 4월 1일부터 수능전문으로 운영될 플러스1 채널과 인터넷강의에 대해 "예산이나 인프라 구축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교육부와 충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교육을 경감시키자'는 큰 골격상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또 "플러스1 채널이 형식적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자체 제작비율을 높이면서 2월부터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고 4월부터는 컴퓨터 그래픽이나 강의방법 등을 보강해 획기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선보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EBS 인터넷 강의에 학원강사 등이 초빙되는 부분에 대해서 EBS측은 "학원식 쪽집게 교습법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BS는 지상파, 플러스1 채널은 교사와 교수 중심으로 운영하고 인터넷강의 중 상윈권과 하위권 수업 일부에만 학원강사를 초빙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EBS는 봄개편을 통해 시민교육과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NGO들의 활동과 자발적 시민활동을 소개하는 '시민의 힘', 올바른 성역할을 조명하는 '우리시대의 성'을 비롯해 다양한 해외특선공연과 우리 시대 문화인들을 집중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선보인다. 이외에도 교육개혁 과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집중조명 우리교육'과 '토끼가 까꿍', '바나나를 탄 끼끼' 등 다양한 유아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유아교육자 대표들은 11일 모임을 갖고 '유아교육법 제정 실현을 위한 유아교육 대표자연대'는 유아교육법 제정 실현이라는 목표가 달성됐으나 시행령 제정, 유아교육 공교육화, 유아교육 제정 확충 등 산적한 유아교육 현안을 위해 유아교육 관련 단체의 공고한 결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명칭을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유아교육대표자 연대'로 개칭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전개키로 결정했다. 이날 유아교육자 대표들은 새 의장에 이기숙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를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집행부 구성은 신임 의장에 위임했다. 한편 이군현 교총회장은 유아교육법 제정에 공이 큰 이원영 전 공동대표의장(중앙대 교수),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등 16명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또한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이군현 회장 및 김동석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사무국장(교총 정책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국교총은 올 상반기에 회세확장 등 조직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분회장에 대해 다양한 교육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또 새로이 교총 회원으로 가입하는 모든 교원에 대해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와 연계해 연인원 2만명 이상이 수강하고 있는 교총 원격교육연수원 할인권을 주는 등 다양한 경품 행사를 갖기로 했다. 교총은 우선 조직발전에 공이 큰 분회장에 대해 국내외 교육연수 등의 기회를 부여하고 경품행사를 통해 푸짐한 사은품을 제공한다. 전국 900여 학교에 달하는 교총 회원 100% 분회와 우수 시·도, 시·군·구교총은 표창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교총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원들 사이에서 교총에 대한 이해와 참여 폭이 점점 늘고 있고 그에 따른 분회장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한편 유아교육법 제정을 계기로 유치원 교원의 회원가입이 늘고 있고 신규·젊은 교사의 가입 증가추세에 맞춰 이들에게도 온라인을 통한 경품 행사를 마련 다양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이원영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을 비롯한 유아교육계 대표들은 28일 서울 홍지동의 한 한정식당에서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유아교육법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유아교육계대표들은 또 올해의 스승상 수상 대상에 유치원 교사를 포함해 줄 것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를 지원해 줄 것과 만 3,4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서울시의 셋째 아이 보육비 지원 대상이 보육시설에 취원한 아동에게만 한정돼 있어 유치원에 다니거나 집에서 돌보는 아이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또 기존의 유아교육과에서도 보육교사를 양성할 수 있음에도 대학에서의 보육과 증설이 늘어 교사 공급 과잉을 초래해 유치원 교사들의 저임금을 부채질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사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게 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