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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에서는 학부모들의 공교육 불신으로 사제지간, 학부모와 교사지간의 신뢰와 공경심이 악화돼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중국에서는 감히 상상못할 일이니까요." 중국에서 9년간 국어교사를 하다 지금은 건국대학교에서 박사과정(교육행정)을 밟고 있는 전춘련씨(35). 조선족 출신인 그가 4년째 한국 교육을 몸소 체험하면서 느낀 가장 큰 점은 공교육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사교육을 인정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 전제되긴 하지만 중국의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대한 특별한 기대보다는 교사들의 지도력을 더 의지한다고 한다. 때문에 컴퓨터나 외국어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성센터(우리나라의 학원)가 전무하다고 한다. 이는 중국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존경심에 기인하고 있기도 하다. 전 씨는 "모택동 주석이 주석이 되어서도 스승을 모신다고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초등학교때의 스승을 찾아뵙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이런 부분이 공교육이 살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학입시 과열로 인한 과외 열풍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기도 하다. 인구통제정책(1가구 1자녀 정책)의 실시로 '꼬마 황제'를 키우는 부모들이 모든 희망을 자식한테 걸고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이라는 인식이 커진 때문이다. 이 때문에 원어민 교사를 채용한 특기적성 교육이나 교사의 개인 과외(정부가 무보수로 권장) 등으로 이 욕구를 조금씩 해소시키고 있기도 하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임용고시를 치르지 않는다. 사대졸업 후 학교에 취업을 하면 2년정도후 교사자격증을 받게 된다. 교사 양성기구는 유아사범, 중등사범, 사범전문대학 등인데 상응한 학력 수준에 도달하면 일반대학을 나온 경우에도 교직에 진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최근 10년간 여교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취업의 어려워지면서 교직에 대한 선호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교육정책은 일관성이 없어 이 때문에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항상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고 지나친 입시위주, 학벌 위주의 사회환경도 이를 거드는 것 같다"고 지적한 전 씨는 "반면 교사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은 중국보다 나은 것 같고 특히 또한 교직에 있으면서 누구나 균등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부럽다(중국에서는 사직을 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전 씨는 "학비전액 장학생으로 선발해 배움의 기회를 주신 총장님과 조성일 지도교수께 감사드린다"며 "돌아가 다시 교직에 종사할 것이고 나중에 사립학교를 세우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어휴∼추워!…자, 날씨가 오싹 쌀쌀해지면 우리 친구들은 뭘 준비해야죠? 누가 말해 볼까?" "저요! 두꺼운 옷을 입어요∼" "선생님, 저요! 난로를 켜요." "그래! 맞았어요. 다들 대단한 걸? 장갑도 끼고 목도리도 해야 명지처럼 콧물도 안 흘리겠죠?" "예∼" 1일 오전 경기 연천 군남초 병설유치원 교실. 카펫에 도란도란 앉은 7명의 아이들이 선생님과 겨울나기에 대해 얘기꽃을 피운다. 여느 유치원 교실과 다를 것 하나 없는 모습이다. 하지만 알록달록 그림판을 든 사근사근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덩치 큰 남자 선생님이라는 사실에 눈길이 고정된다. 달콤하게 노래하듯 말하는 석광우 교사(32)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동자가 초롱초롱 빛난다. 김명지(5) 양은 "선생님은 힘이 세서 잘 안아주세요. 그리고 미끄럼틀 같이 탈 때가 제일 좋아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라고 말한다. 김주원(7) 양도 "장고도 가르쳐 주시고요, 노래도 잘 부르고 구르기도 잘 하세요"라며 자랑이다. 6년째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는 석 교사는 "무엇보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또 금남의 영역을 개척하고 싶어서 이 길을 택했다"고 말한다. 석 교사처럼 현재 공립 '유치원에 간 사나이'는 전국에 6명. 충북 산성유치원 오재균 원장, 충남 공주교육청 양관규 장학사, 휴직 중인 대구 신암초 홍석진 교사를 빼면 현역은 석 교사와 김호(30·대전중앙초 병설), 최종신(41·강원 동점초 병설) 교사 3명뿐이다. 사립에는 2만 3700여명의 교원 중 남자가 550여명으로 '천연기념물'쯤 되지만 공립은 6400여명의 교원 중 남자가 6명으로 '멸종위기 희귀종'이다. "학부모들도 남 교사를 처음 보신 터라 처음엔 반신반의하시는 분위기였고 선생님들도 '어쩌다 유치원에 오셨어요'라고 물으며 신기해 하셔서 진땀을 흘렸다"는 김 교사의 경험은 남 교사라면 겪어야 할 통과의례. 하지만 사회적 편견을 오직 '아이사랑'이라는 무기만으로 뚫은 이들의 열정은 남다르다. 석사 논문을 준비중인 석 교사나 박사과정을 밟는 김 교사 모두 여 교사보다 잘 하려는 맘도 있지만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교육자이고 싶은 욕심이 더 크다. 석 교사는 "99년부터 문화센터에서 사물놀이를 배워 아이들에게 장고를 가르치고 있고 방과후에는 초등생 특기적성교육도 맡고 있다"고 말한다. 또 최 교사는 "아이들의 생각과 발표능력을 키우기 위해 요즘은 극 놀이를 연구하고 있고 방과후에는 초등학교 테니스부를 지도하느라 바쁘다"고 말한다. 이밖에도 각종 발표회·행사 진행과 교육청 평가 때 자료편집 등 궂은 일도 단골로 맡으면서 여 교사들의 칭송(?)도 높다. 중앙초 병설유치원 노덕실(7세반, 도움반) 교사는 "우선 김 교사 반 아이들은 여 교사들 틈에서만 지낸 아이들과 분위기가 다르다. 아이들에게 균형적인 성 역할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남 교사는 훨씬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아이들과 축구를 하고 옆 반과 줄다리기 대회를 여는 활동적인 모습은 정적인 활동에 치우친 여 교사로서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며 "자신이 연구한 수업방법과 교육자료 등을 수시로 공개하고 토론하며 교환하는 포용력도 배울 점"이라고 말한다. 인정도 받고 보람도 느끼는 이들이지만 연수회 때면 늘 독방에서 지낼 만큼 남학생들로부터 외면 받는 유치원 교육이 못내 아쉽다. 최 교사는 "유치원 교사가 여자라서 젖을 주는 게 아니다. 유치원은 특성상 온몸으로 교육하는 곳이고 남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고 행동이며 사명"이라고 강조한다. 유치원은 '아이들을 잠깐 돌보며 놀아주는 곳'이라는 편견이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중앙대 유아교육과 1학년에 재학중인 조성욱 군은 "우리학교 개교 이래 유아교육과 진학자는 내가 처음일 만큼 유아교육은 여성의 영역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중앙대 유아교육과 역사상 조 군은 10번째 남학생일 정도다. 또 광주시교육청 오화신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는 "아직까지 관내에서 유아교육과를 졸업했다는 남학생을 들어보지 못했다. 남학생이 몇 명 있었는데 모두 부적응으로 그만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현행 향토예비군법은 유치원 남 교사에 대한 낮은 인식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다. 3박 4일 동원훈련의 경우 초중고 교사는 하루 소집으로 대체되지만 유치원 교사는 예외 없이 참여하도록 돼 있다. 김호 교사는 "국민고충처리위와 국방부에도 직접 민원을 넣었던 이 문제는 꼭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교사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경제적·사회적 처우개선이 뒤따라야 남학생들의 도전이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 교사는 "유아학교 체제로 전환해 우선 유치원의 역할을 바로 인식해야만 남자 지망생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석 교사는 "남 교사로서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립 유치원의 보수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교사는 "장기적으로 국가가 교사를 양성하며 예비 남 교사의 비율을 할당하는 현행 교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교총 대의원 서면결의에 부쳐질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회장 전회원 직선제 도입=회원의 선거권 보장과 회장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회장 선출을 전회원 직선제로 함. △부회장제 개편=회장과 부회장의 연계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회장 동반 출마제 도입. 부회장 중 회장이 지명하는 수석부회장 1명을 둠. 부회장 구성은 유·초등 2명, 중등 2명, 대학 1명으로 하되, 그 중 여회원이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초등·중등 부회장 중 각1명은 교사로 함. 부회장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선출된 회장이 궐위돼 새 회장이 선출됨과 동시에 그 임기는 종료. △임원 구성 개편=16개 시·도교총별로 2∼3명씩 선출하는 중앙 이사 중 여회원이 반드시 1명이상 참여토록 함. △대의원 구성 개편=50대 미만 교사를 반수 이상으로, 여회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함. 대의원 임기를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1차에 한해 연임토록 함. △준회원제 도입=예비회원인 교·사대생과 이들 조직에 대해 교원단체 활동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준회원제를 도입해 교총 사업에 참여할 권리와 권익을 옹호받을 권리를 부여하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 △전회원투표제 도입=조직의 이념, 목표, 방향 설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회원 및 조직간 이해가 상충되는 중요 정책에 대해 회원의 의사를 묻기 위해 전회원투표제를 도입.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는 재적이상 3분의 2이상이 결의해 요구하는 사항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함. 이밖에 개정된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은 △긴급현안 처리를 위한 서면결의제 도입 △종전 정관상 위원회 기구를 확대해 유아교육위원회, 여교원위원회, 보건교육위원회위원회 등 신설 △회비 온라인 수납제 등을 담고 있다.
충남장애인부모회 등 시민단체 회원 100여명은 지난달 27일 천안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교육청이 당초 계획대로 부대동 현 위치에 통합 단설유치원을 설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집회에서 이숙이 회장은 "장애유아 부모들의 한가닥 희망이던 통합 단설유치원 설립이 천안사립유치원연합회의 반발로 또다시 무산 위기에 놓여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을 분리해서 교육해야 하고 장애아동만의 시설을 읍면지역에 설립해야 한다는 사립유치원연합회의 주장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부모회는 '통합 단설유치원 설립 촉구' 성명을 통해 "천안교육청은 장애아 통합교육에 대한 의지와 태도를 분명히 하고 통합 단설유치원 설립을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단설유치원은 당초 계획대로 부대동 현 위치에 설립해야 한다"며 "만일 천안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반발에 밀려 설립 방침을 철회한다면 충남지역 모든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통합 단설유치원 설립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안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은 2001년 12월 천안시 북부 부대동에 신축부지를 마련하고 '도솔유치원'이라는 이름까지 지어 설계 입찰공고에 들어갔지만 사립유치원의 반발로 2년 동안 전혀 진척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사립유치원 대표자들과의 협의과정에서 당초 단설유치원 설립부지는 백지화 됐고 유치원 규모도 당초 10학급 350명 수용에서 나중에는 급당 20∼25명, 5학급 규모로 조정됐다. 천안교육청은 올해 안에 공사계약 등 가시적인 진척을 못 낼 경우 충남교육청에서 교부 받은 사업비 18억원을 전액 반납해야 할 처지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사립에서는 현재 장애아들만 수용하는 유치원을 설립하든가 시 외곽지역에 설립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교육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라며 "통합 단설유치원의 시내 설립을 계속 설득하고 12월 초에는 최종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우리 교육은 정부의 거듭되는 교육정책 실정(失政)으로 교단갈등과 교직사회 침체, 학부모들의 높은 사교육비 부담과 공교육에 대한 불신, 학벌위주 가치관으로 인한 학생들의 무한 입시경쟁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의 수행과 우리 교육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의 제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추진한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시도, 나이스(NEIS) 정책혼선, 무자격자의 교원임용 기도, 졸속적인 농어촌교원 수급대책, 판교학원단지 조성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관련 논란 등 각종 교육정책들은 교육발전보다는 오히려 교단의 화합과 단결을 해치고 공교육 내실화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失政)은 정부의 교육정책이 기본철학과 원칙을 잃고 교육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으나, 오히려 공교육 부실의 책임을 주로 교원의 문제로 떠넘기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교육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교육주체 모두가 자성하고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하며, 특히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관성 있게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79회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한 대의원 일동은 교육자의 사명과 책임을 되새기며, 각고의 전문성 향상 노력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교육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믿음으로 운영되어야 할 교육공동체가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지고, 공교육이 설 자리를 잃어 교원이 학원강사에 비교되는 작금의 교육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교육공동체 신뢰회복을 통해 학교와 교육자의 권위가 확립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1. 우리는 교원수 부족과 과중한 수업시수 부담 등 열악한 교육여건의 개선 없이는 교육의 질적 향상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한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교육재정을 GDP 6% 수준으로 조속히 확충하고, 현재의 교원수 부족과 교단황폐화를 초래한 교원정년의 환원 및 교원 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법제화를 즉각 추진하라. 1. 우리는 나이스(NEIS)정책 혼선과 일부 교원단체의 편향교육을 정부가 방치함으로써 학교현장의 갈등이 위험수준에 이르렀고,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도전받고 있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내년도 신학기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나이스(NEIS)를 조속히 보완·시행하고, 학생들의 가치혼란이 없도록 편향교육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1. 우리는 교직의 활성화와 교원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교원이 우대 받는 인사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을 통감한다. 정부는 현재의 교원인사제도 및 자격체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수석교사제를 조속히 도입하라. 1. 우리는 교육 소외지역·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의 확대가 교육 각 부문의 안정적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정부는 농어촌 교육 및 유아교육, 실업교육,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기간제교사, 대학시간강사 등에 대한 획기적인 처우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1. 우리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밝힌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교섭합의한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지급, 각종 수당 인상 합의를 조속히 이행하라. 1. 우리는 교원의 자긍심 및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교육 내실화를 저해하는 각종 정부정책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교단의 분열과 동요를 가져오는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방침 및 학교교육에 있어 전인교육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예체능 평가방식 전환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 우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교 내 안전사고 및 위생사고로부터 학생 및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전국단위 학교안전공제회 설립을 위한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학교급식 위생관리 강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즉각 수립하라. 2003년 11월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79회 정기대의원회 참석자 일동
전국 국·공립유치원 전임·겸임원장단 4000명은 20일 "유아들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유아교육이 여성의 일할 권리측면만 강조된 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올바른 유아교육법 제정을 요구했다. '유아교육의 발전과 국공립유치원의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열린 '제1회 전국국공립유치원 원장연수회'에서 원장단은 결의문을 통해 "유아교육법 제정은 정치권의 눈치 보기와 일부 이익단체들의 반대로 15대 국회에 이어, 16대 국회마저도 폐기 위기에 놓여 있다"며 "제정취지에 맞도록 만 5세아 사설 학원지원 조항을 삭제한 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려는 의도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만 3, 4세아 무상교육 및 종일반 운영예산도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원장단은 이밖에 ▲유아교육 재정 확충 및 무상 공교육 확대 ▲학교급식비, 차량지원비 지원 ▲병설유치원 겸직 원장·원감 수당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만5세아 무상교육비, 종일반 운영비 등이 상임위에서 증액돼 예결위로 넘어간 상태"라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원장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교원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서야 한다"며 "교육에 열정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입법부로 갈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김정숙 의원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서는 유아교육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국공립유치원의 발전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수의 확대 ▲공립초등학교 내 유아교육시설 확대 ▲만 3, 4세아 적극 유치 등을 제안했다.
한국교총 제79회 대의원회는 21일 수석교사제 조속 도입,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8개항을 결의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실천을 요구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특히 나이스 문제와 관련 "나이스 정책혼선으로 학교현장의 갈등이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 신학기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나이스를 조속히 보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원신분 지방직화 방침과 관련 "교원의 자긍심과 사기를 저하하고 공교육내실화를 저해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이와 함께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과 공교육 내실화 △교육재정 GDP 6% 확충 △교원정년 환원 및 교원 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인사제도 및 자격체제의 합리적 개편 △농어촌교육 및 유아교육, 실업교육, 특수교육 활성화 △기간제교사,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획기적 처우개선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신설 지급과 각종 수당 인상 등 교섭 합의사항 조속 이행 △교원신분의 지방직화와 예체능 평가방식 전환 방침 철회 △전국단위 학교안전공제회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 △학교급식 위생관리 및 질적 향상 등을 촉구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결의문 전문에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정부의 원칙 있는 교육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교총 대의원회는 내년도 기본 사업계획안과 총 81억 규모의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했다.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제15대 국회에 이어 제16대 국회에서마저 교육계의 염원인 유아교육법안이 폐기위기에 놓여있다.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상관 관계에 놓여있다. 동일연령대가 유치원 교육체제와 보육체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에 제정된 반면, 유아교육법은 보육시설 등의 반대에 부딪혀 아직 법 제정이 안된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영·유아보육법의 전면 개정은 동전의 다른 면이랄 수 있는 유아교육법 제정과 연계되어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이다. 그간 유아교육과 보육에 있어 행·재정 지원체제 및 입법체제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 중복, 예산 낭비, 부처간 비협조 및 갈등초래 등의 문제 제기가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끊임없이 이어져온 상황에서 일방적인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은 유아교육법 제정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마저 있다. 참여정부가 여성의 일할 권리 측면에서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상정하였듯이 국가정책 기조가 유아교육 측면보다는 보육측면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 유아교육계의 불만이다. 이러한 주장은 정부의 만5세아 무상교육비 및 무상보육비 예산에서 뒷받침된다. 2003년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만5세아 무상교육비는 대상인원 약44,000명에 231억원인 반면, 보건복지부의 만5세아 무상보육비는 대상인원 87,000명에 509억원에 이르고 있다. 수혜대상 인원 및 예산규모를 보더라도 정부 정책기조가 보육에 치우쳐 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유아교육법 제정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보육계의 행태에 대한 평가는 차지하더라도 국가적 유아·보육 업무에 대한 조정과 정리없이 국가차원의 보육 강화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점에 대해 우리 교육계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여성의 일할 권리 및 영·유아의 보육받을 권리와 유아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 측면이 상존한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의 전면 개정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법안을 다루고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에 사설학원 포함 조항을 삭제한 올바른 유아교육법 제정을 속히 서둘러야 한다. 항상 교육에 있어 문제가 된 경우는 교육논리보다는 정치논리로 접근할 때였다. 우리들의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국회가 이번만큼은 교육적 사고에서 접근하길 촉구한다.
한국교원대유치원장총동문회가 자체 신문을 창간하고 동문회 홈페이지도 개설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원대 유치원장 총동문회는 1985년부터 한국교원대학교 교원연수원의 자격연수를 마친 유치원장 출신들의 모임으로 전국 국·공사립 유치원장의 90%가 이 모임에 가입돼 있다. 동문회를 결성한지 5년째로 제2대 조경자(50) 회장이 총동문회를 이끌면서 탄탄한 기반을 잡았다. 2년째 총동문회를 이끌어온 조 회장은 총동문회가 "유아교육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총동문회는 공·사립을 총 망라하는 유치원장들이 '유아교육'이라는 목적 아래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며 "유치원 원장뿐 아니라 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동문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지난 22일 한국교원대유치원장신문 창간과 함께 동문체육대회를 여는 등 회원들의 결속력 다지기에 힘써왔다. 요즘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보면서 유아교육자로서의 책임을 느낀다는 그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유아시기의 경험은 평생을 가는데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옛 선조들의 말이 딱 맞다"면서 "한 아이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아시기의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바람직한 가치기준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유아교육법안에 대해서는 "위정자들이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한 탓"이라며 "유아교육이 우리 나라 국운도 좌우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사항인데 당리당략에 메어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 "유아시절 작은 투자가 성인 교육에서의 투자보다 100배 이상의 효과를 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유아교육'을 위한 것이라는 데 초심을 두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10일 교육관련 단체 대표들과 학교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교총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은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17대 총선 공약 개발에 앞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정년 관련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미발추 관련법 등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측에선 "교원정년 연장 문제는 교원들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이고 유아교육법과 미발추 관련법 등도 첨예하게 이해가 엇갈려 쉽사리 결론내기 어려운 난제"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 국장은 "정치권이 여론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다 정책 실기(失機)를 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재차 반박했다. 교총 홍생표 교육정책연구실장은 학생과 교원의 실질적 건강검진, 학원·PC방 심야영업 제한, 학교시설 안전진단 강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 유흥업소의 혐오스런 간판 정비, 신설학교 통학로 개선,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리 등을 제안했다. 허종렬 전국교대교수협의회연합회장은 "시대 상황에 맞춰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정일 서울대 교수는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반면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장은 고교평준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남승희 학실련 운영위원장은 "대학 진학률이 세계 1위일 정도로 양적으로 교육받을 기회가 확대됐으므로 이제는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철호 EBS 경영본부장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방송이 쪽집게 강의를 하라는 주문도 있다"면서 "부당한 간섭보다 교육방송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 날 한나라당에서는 이강두 정책위의장, 황우여 의원, 김정숙 의원, 이원형 제3정조위원장, 김주철 교육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다음달 본회의 예산 처리를 마지막으로 정기국회가 마감되면 지난 2000년 시작된 16대 국회가 활동을 마감하게 된다. 내년 몇 차례의 임시국회가 열리겠지만 실제적인 입법 활동은 이뤄지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의 마지막 국회인 셈이다. 16대 국회 마감을 앞두고 교육위원회의 4년간 활동을 살펴본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2000년 6월 새롭게 구성돼 4년간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전체 의원 중 4명이 15대에 이어 16대에서도 4년 모두 교육위원회를 지켰고 초기 의원들 중 절반이 초선의원들로 구성돼 의욕적인 출발을 보였다. 16대 국회 동안 접수된 교육관련 법안은 6일 현재 모두 106개에 이른다. 이중 의원들의 발의로 제출된 법안이 79건, 위원회 제안이 3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24건이다. 하지만 제출 법률중 의결된 법안은 34건으로 30%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 머물렀다. 16건은 폐기됐으며 절반이 넘는 56건은 현재 계류중이다. 특히 의원 발의의 경우 79건이 접수됐는데 이중 12건이 가결됐고 14건은 폐기돼 통과율이 15.1%에 불과했다. 또 53건이 계류돼 계류법안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정부 제출법안은 19건이 가결됐고 2건은 폐기, 3건은 계류돼 있다. 법안이 처리되는 시간은 평균 6개월로 나타났다. 의결법안 중 19건이 6개월 안에 처리됐으며 통과되는데 1년이 넘게 걸린 법안은 2건이었다. 현재 계류의안 56건 중 2년 이상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15건이나 됐으며 이중 3년 동안 미 처리된 법안도 2건이나 됐다. 2년 미만 1년 이상 된 접수 법안은 17건이었다. 통과된 법안은 해마다 별 차이가 없는 반면 접수되는 법안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크게 늘어난 때문이다. 지난 14대에는 의원 발의가 13건에 불과하던 것이 15대에서는 43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고 올해는 다시 두 배에 이르는 79건의 의원발의가 있었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은 10건 안팎을 벗어나지 않았다. 결국 의정활동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나 지나치게 의욕만 앞서 법안의 필요성이나 적합성에는 신경을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16대 교육위원회는 시작부터 여야간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교원 정년과 관련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이었다. 2000년 11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년환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한데 이어 자민련 조부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63세 조정안이 제출됐다. 여야간 논쟁이 이어지면서 법안 처리는 2001년으로 해를 넘겼고 그해 정기국회에서 전례없는 표결까지 이뤄져 결국 63세 조정법안이 교육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를 유보함에 따라 법안 통과가 무산됐고 결국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또 2001년에는 사학의 비리를 규제하기 위한 사립학교법이 제안됐지만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무산됐다. 2002년에는 양호교사의 명칭을 보건교사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고 2003년에는 한국교육삼락회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퇴직교원지원법, 여교수의 임용률을 제고하는 교육공무원법 등이 제·개정됐다. 한편 학교 영양사를 영양교사화하는 학교급식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는데 교육부의 반대가 계속됐지만 여야 의원들이 의원입법을 통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구금된 교육감의 옥중결재를 막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는 지방교육자치법,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을 교육감에서 영재교육기관장으로 옮기는 영재교육진흥법, 미충원률이 심각해진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지방대육성특별법 등은 현재까지 계류중이다. 특히 공청회까지 거치는 등 열의를 보였던 유아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미발추'법안 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국회 통합심리를 앞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이하 '농산어촌개발촉진법')에 포함된 교원자격증이 없는 자를 농어촌 강사를 채용하는 '계약 강사' 조항이 교총 등 교원단체의 반발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산어촌개발촉진법' 공청회에서 이양희 위원장(한나라당·대전 동구)은 "법안 초기단계에서 교육부와 협의가 미진했다"며 "교총과 교대총장협의회 등이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에 충분히 반영하겠으며 추후 소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무자격 교사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양희 의원에게 전달했고, 이에 앞선 9월 27일과 10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건의서를 정부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은 "특별법안 제정에는 찬성하지만 '계약제 강사' 조항은 교원자격 관련 법제의 혼란을 초래하고 무자격자 농산어촌 배치확대의 근거조항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오히려 농촌 교육의 질을 후퇴시키고 법안의 취지와 위배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농림부 정학수 농업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특히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와 계약제 교사 부분에서 교육부와 이견이 있어 아직 협의중인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농산어촌개발촉진법'은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현행보다 3배 이상 지원하고, 농산어촌의 교육개선을 위해 영유아 자녀 보육비를 전액 지원토록 했다. 또 농산어촌 현실을 감안한 교육 특례 인정, 농산어촌출신 대학생의 학자금 융자 확대, 농산어촌 근무교원에 대한 사택 제공 및 근무수당 신설 등을 규정했다. 이 특별법을 위해서 연간 3조 4,170억원씩 향후 10년동안 34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농산어촌 교원 우대 방안으로는 △교직원 사택 지원 △봉급의 10% 범위내 근무수당 지급 △복식수업수당 및 순회교사수당지급 △인사상 우대 및 근무부담 경감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특히 특별법 실행을 위한 뚜렷한 재원 확보 방안이 없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예산 확보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진술인으로 나선 김인호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은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경우 1조 2,2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만큼 예산 마련을 위해 기획예산처, 교육인적자원부와 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수교원확보를 위해서는 농어촌 근무 희망자에 한해 대학 진학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학비 지원, 병역 혜택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흥기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부회장 역시 "지난 2002년 교육부에서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촌의 공동화와 교육여건 악화 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촌교육특별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예산 확보를 못해 특별법 제정이 무산된 바 있다"며 "재원 조달을 위해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끌어내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 내년 교육관련 예산과 법안 심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 전국 교원들이 바라는 사항을 압축해 국회 교육위원회와 예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 긴급 요구했다. 교총의 예산 관련 요구사항은 연초에 교육부가 계획했거나 교총과 교섭합의한 내용 중 정부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누락된 교원 처우 개선 관련 예산을 국회에서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교총은 구체적으로 ▲학급담당수당 월 3만원 인상 ▲보직교사수당 월3만원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원로교사수당 월5만원 인상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 연 156만 5000원 신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수당 월2만원 인상 ▲병설 유치원 교원 겸임수당 월 7∼5만원 신설 등 17개 과제를 요구했다. 교총은 "담임 및 보직수당 인상은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최종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이고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수당 인상,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신설은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합의한 사항"이라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과 교원사기 진작을 위해 국회가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교총은 교육관련 법안 심의와 관련 ▲교원 법정정원 확보와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승진제도 합리적 개선 ▲단체교섭 이행력 강화 ▲NEIS 보완 시행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유아교육법 제정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 7대 핵심 정책과제의 입법화를 요구했다.
올 1월 개정된 국회법으로 인해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특별한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 관련 법안들의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 국회는 지난 1월23일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개정된 국회법 제93조에 따르면 법률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기국회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예산부수법안만 처리하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예산부수법안이 아닌 경우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기타 법안의 통과가 힘들다는 얘기다. 결국 교부금법 등 예산과 직접적 관계에 있는 법안만 다루겠다는 것이다. 법안 심사로 인해 예산안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국회법 개정의 이유다. 물론 처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통과시켜야겠다고 느끼는 법안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의원실 관계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감행해 자신의 입지를 좁게 할 의원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초 2번 정도의 임시국회 소집도 이뤄질 수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매달릴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 기간중 통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박창달 의원실 관계자는 "정기국회때는 예산관련 법안만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출된 법안의 처리 전망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한나라당에서도 예산관련법 이외의 법안을 처리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다른 당에서도 총선을 앞둔 마당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뤄진다면 국립대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정도가 예산과 관련있으므로 다뤄지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예산 처리와 관련된 업무가 끝나면 대부분의 직원이 지역구로 내려가게 되지 않겠느냐"며 "내년 한 두 번의 임시국회가 열리겠지만 총선이 코 앞에 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을 처리하게 위해 발벗고 나서는 의원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교육계 허탈=이에 따라 몇 년씩 관련 법안 통과만을 기대해온 당사자들은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정을 추진해 온 이원영 유아교육대표자연대 공동대표의장(중앙대 교수)은 "그간 유아교육계가 유아교육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나 정치권이 보육계, 학원계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제정을 미뤄왔다"며 "또다시 법안제정을 미루는 것은 모든 유아교육자들과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며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 의장은 또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기초인 유아교육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각 정당의 대선공약 사항임을 정치권은 인식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사설학원에 대한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조항을 삭제한 올바른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줄기차게 추진해온 미발령교사완전발령추진위원회 문영미 대표는 "분위기는 알고 있지만 국정감사기간중에도 의원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힌 만큼 아직 희망을 버리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통과는 아닐지라도 수년을 끌어온 법안에 대해 마무리는 제대로 해줘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국회교육위가 올해 의결한 법안은 모두 9건에 불과했다. 정부제출 3건, 의원입법 6건으로 올해 제출돼 통과된 법안은 1건에 불과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육감 궐위시 부교육감의 권한대행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법, 유아교육법, 국립대 회계 통합과 수익 사업 허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지방대학육성특별법 등 51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정기국회가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국회법 개정과 총선 일정이 맞물려 산적한 교육관계법의 제·개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몇 년째 교육계에서 요구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돼 통과 가능성을 점쳤던 일부 법안들의 경우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현재 국회교육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1일 현재 53개. 이중 올해 의원발의로 제출된 법안만 20개에 달하지만 통과된 법안은 하나도 없다. 그나마 정부가 올해 제출한 법안 1건만 의결을 마쳤다. 계류돼 있는 법안 중에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수년간 논의되고 있는 유아교육법안,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담은 학교폭력예방법안 등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제정이 이뤄지지 못한 법안이 상당수다. 특히 유아교육법의 경우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지지 못할 경우 15대에 이어 16대에서 마저 자동 폐기되는 운명을 맞을 수도 있다. 이밖에 정년재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이번 주 진행되는 2004년도 예산안 심의가 끝나면 상임위는 사실상 활동을 멈추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까지는 법안 심사가 이뤄졌지만 올해는 개정된 국회법으로 인해 힘든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 1월 법안 심의로 인해 예산처리의 부실을 막자는 이유로 국회법을 개정해 정기국회동안에는 예산관련 법안들만 다루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법안들은 심의대상에 들지 못한다. 물론 단서 조항을 달아 시급한 법안의 경우 여야가 공동으로 심의, 의결할 수도 있지만 현재 교육위원회의 분위기로는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교육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들이 합의를 하면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도 있지만 총선 등 정치변수를 감안할 때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의원실에서도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국회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온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15대 국회에 이어 16대 국회에서 마저 정치권이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 조율을 이유로 또다시 법안제정을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말했다.
국제유아교육심포지엄 '늦게 피어도 아름다운 꽃'이 지난달 30~1일까지 3일간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LG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서남재단(www.seonam.org)주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조기교육 논쟁, 놀이의 중요성 등을 주제로 한국유아교육의 주기교육 20년 열풍의 허와 실을 돌아보는 자리를 가졌다. 발도르프 헝겊인형, 동화테이블 등의 전시와 동요부르는 어른모임 철부지와 어린이합창단 아름나라 등의 공연도 함께 열렸다.
제16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회 중에 있다. 대통령 재신임, 정치권이 혼란한 가운데 정작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물러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교육관계법안도 정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16대 국회에 상정된 교육관계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고자 한다. 제15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처리되지 못하고 제16대 국회에 다시 상정된 유아교육법 제정이 대표적 사례다. 그간 교육계는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기초인 유아교육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으나 정치권이 보육계, 학원계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유아교육법 제정을 미뤄왔다. 유아교육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각 정당의 대선공약 사항이다. 따라서 국회는 사설학원에 대한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조항을 삭제한 올바른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또하나는 교원정년 관련 법안 문제이다. 교원정년 단축의 여파는 5년이 되어 가는 이 시점에도 이어지고 있다. 교과전담교사 확보율 50%대, 교원법정정원 대비 교원과부족수 3만112명, 기간제교사수 1만6933명, 이것이 한국교육의 현실이다. 전문직으로의 교원사기는 저하되고 초등교사 부족 사태는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 교원정년 단축으로 떨어진 교단사기의 진작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교직발전종합방안 내용은 기억에조차 가물거리고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학급담당수당 인상 등 교원처우 개선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해 교원정년 63세 연장 법안이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까지 통과된 상태에서 본회의 통과가 보류되었다. 교원의 전문직적 특성 인정과 교원의 사기진작, 교원부족 사태의 보완책 차원에서 교원정년 연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이밖에 미발추법안 및 군복무로 인해 임용피해자 구제 등 수 많은 교육관계법안이 제16대 국회 폐회와 더불어 자동폐기될 상황에 놓여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본회의에 계류중인 법안의 옥석을 가려 처리할 것을 처리하고, 17대 국회에서 재논의할 것은 논의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이 정리될 것을 기대해본다. 이것이 제16대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이다.
◆도덕·윤리교육 △서미라 충남 청양중 △이점자 경남 대성초 △조형태 경남 대흥초 △서금봉 부산 동현초 △김영신 부산 동현초 △김오영 대전 관저고 ◆국어·한문교육 △송광섭 충남 용남고 △김경일 경북 안동여고 △노숙희 부산 사하초 △강혜선 부산 사하초 △최치수 서울 구의초 △피경미 서울 광진초 △황인정 대전 송촌중 △김옥규 경기 과천초 ◆ 국사·사회교육 △김용인 강원 옥동초조제분교장 △정장호 강원 문곡초공기분교장 △송희숙 대구 경동초 △김정숙 대구 경동초 △서윤정 부산 명장초 △문인순 부산 안민초 △손충후 부산고 △신명철 서울 관악초 △강종범 서울 동산초 △최상돈 경기 가산초 △백창덕 경기 천현초 △김해석 경기 이천양정여고 ◆수학교육 △김미영 충남 대천서중(국무총리상) △김유인 강원 동송초 △한만섭 제주 연평중 △김익 제주 세화중 △이윤태 경북 화동초 △김남학 경남 신반중 △전경희 대구 내당초 △조성자 대구 내당초 △홍명자 서울 안산초 △송기섭 서울 온곡중 △차용순 경기 남양주공고 △현인숙 경기 남양주공고 ◆과학교육 △고효순 경기 신동초(대통령상) △윤용숙 충남 천안월봉초 △김병선 강원 양구여중 △주덕수 강원 후평중 △최종원 인천고 △하영걸 인천남고 △오창섭 제주제일고 △목원균 경북 봉화중 △차진복 경남 대원초 △이정규 대구 화원초 △남연식 대구 화원초 △신승균 경기 서암초 △황현옥 경기 하성초 ◆체육교육 △남사현 인천 서도고 △김순덕 제주 동화초 △현애심 제주 세화초 △김명숙 서울교대부설초 △정완수 경기 정남초 △이영숙 경기 송화초 ◆음악교육 △이은숙 부산 교동초 △신현미 부산 동평초 △이현 서울 삼성초 △강만점 울산 두동초 △김대광 울산 두동초 △김영림 경기 수리중 ◆미술교육 △서인숙 경북 안동여고 △이영호 경남 한려초 △신동철 경남 진남초 △권명숙 대구 동도초 △이상희 대구 동도초 △하주해 부산 기장중 △노영균 경기 안산선일초 △민명애 경기 안산석수초 ◆외국어교육 △김경호 충남 안중초 △강승혁 충북 청주외국어고 △강경애 제주 대정중 △이원진 경북 수비고 △류광해 부산 동래초 △안승용 서울 구로중 ◆실업·가정교육 △김대근 충북공고 △노학식 인천 부평여공고 △박상관 인천 부평여공고 △이명석 인천 기계공고 △조규상 인천 제물포고 △진수임 경남 진주여중 △최선희 대구 경북기계공고 △박영서 대구 동부공고 △옥경수 부산전자공고 △김민용 서울공고 △전병현 서울공고 △조일제 울산공고 △김정호 울산공고 △김원기 경기 산본공고 △한동호 경기 평촌공고 ◆특수교육 △이원희 광주 농성초 △김현경 인천 학익동초 △이주현 인천 연일학교 △권영술 경북 경희학교 ◆통합교과·유아교육 △백미숙 충남 금오초병설유치원 △양인숙 충남 예산중앙초병설유치원 △이경희 강원 송정초병설유치원 △서신영 경북 도산유치원 △류영자 경북 구미신기초병설유치원 △도선미 대구 남대구초병설유치원 △홍승임 대구 신흥초병설유치원 △김인옥 경기 와부초병설유치원 △구경희 경기 남양주도곡초병설유치원 ◆일반자료 △신경수 충남 한산초 △이혜경 강원 지정초 △박미남 경북 의성남부초 교감 △윤정란 경북 예천여고 △박경숙 경북 유천중 △임희순 경남 하동초 △정제만 대구 남산초 △윤철환 부산 연포초 교감 △황성희 서울 광희중 △이현옥 경기 상원여중
▶장승업-조선의 마지막 천재 화가=유아들을 위한 미술교육 시리즈인 '내가 처음 만난 예술가' 중 하나. 미술관에 걸린 그림을 구경하듯 보면서 그림에 담긴 퀴즈나 수수께끼를 풀어봄으로써 아이들이 오래된 유명화가의 작품세계를 친근하고 흥미 있게 느낄 수 있도록 꾸몄다. 이양재·이상규/길벗어린이 ▶성, 터놓고 얘기해요!=원조교제, 성폭력 등 잘못된 성문화에 방치돼 있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결 위주의 성교육이 아니라 '기능적인 성교육'이다. 이 책은 솔직하고 유머 넘치는 삽화를 곁들여 성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성교육 교재로도 손색이 없도록 꾸며졌다. 로비 H. 해리스/다섯수레 ▶길 잃은 검정개미, 맘이 어떨까?=18년째 교직에 몸담아온 초등학교 교사가 그동안 틈틈이 만들어온 아이들의 문집에서 발췌한 글들과 자신의 이야기를 함께 엮었다. 어른들의 욕심으로 길 잃은 개미가 된 제자들을 향한 교사의 사랑과 어른들을 향한 아이들의 날카로운 충고가 그대로 담겨있다. 박미연/봄뜰 ▶엄마 아빠 고향이야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처음부터 어른인 줄로만 알고 있다. 아빠에게도 콩서리를 하다 호랑이 할아버지에게 쫓겨나기도 했던 개구쟁이 시절이 있었는데 말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나뉜 엄마 아빠의 어린 시절 고향 이야기가 따뜻하게 실려있다. 김용운/어린이 작가정신 ▶비야 비야 제비야='우리 곁의 자연이 들려주는 이야기(우자이)' 시리즈의 첫 번째. 쇠똥구리, 여치, 개똥지빠귀, 제비 등 어린 시절 우리 곁에서 볼 수 있던, 그러나 지금은 희귀 생물이 돼버린 이들을 소재로 자연과 사람이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할지를 들려준다. /양영지/영림카디널
교원 무자격자를 일정기간 연수시켜 농어촌 지역의 계약제 교사로 임용케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27일,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포함된 '계약제 관련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청와대와 국무총리, 농림부장관, 교육부 등에 건의했다. 교총은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면서 교원으로서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를 배치하겠다는 것은 특별법 제정에 반하며, 오히려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농어촌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원의 우선 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농어촌 근무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지급, 교무행정보조원 배치, 교원사택의 현대화, 농어촌 복지 및 보건의료 지원 등 농어촌 교원의 근무부담 경감 및 근무여건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특별법안에 포함된 계약제 교사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상의 '산학겸임교사등의 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만큼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특별법안에는 농어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농어촌 학교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농어촌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농어촌 유치원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농어촌 유아의 교육·보호를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을 일정기간 연수시켜 계약제 교사로 채용할 수 있게 돼 있다. 한편 교육부는 2일 시도교육국장 회의를 갖고, 농어촌 교단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직교사들의 응시 비율을 줄이기 위해 ▲교·사대 졸업생에게만 주는 가산점 상향 조정(허용 범위 내) ▲현직교사와 대졸자의 선발 비율 설정 ▲면접시 현직 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 검토 ▲특볍법안의 농어촌 수당 30% 상향 조정 등을 제안했으며, 교육부는 오는 7일 대전에서 열리는 초·중등교원 임용시험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현직교사들의 이탈 방지대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9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농림부장관이 입법예고한 특별법에는 계약제 교사(26조)뿐만 아니라 봉급월액 10% 범위 안의 농어촌 근무수당, 복식수업 수당 및 순회교사 수당, 농어촌 교직원의 인사상 우대 조치등도 포함돼 있다. 특별법에는 이외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20조), 농어촌 학생의 학습권 보장(21조), 교육과정운영의 특례(22조), 농어촌 유아 교육·보호, 농어촌학생 교육지원(24조),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 배치(25), 농어촌학교 시설·설비지원(28조), 지역사회평생학습프로그램(29조),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30조)등의 조항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