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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법제화 추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법' 공청회
이인영의원“비용 50% 자치단체 부담”

23일 국회도서관에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법제화’ 토론회를 연 이인영 의원은 “교육부는 2008년까지 교육복지 수준이 낙후된 도시 저소득 지역을 40곳으로 늘려 우선지원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며 “이들 지역 학교, 학생의 학습 증진, 발달 지원, 보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려면 법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가칭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법’에 담을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법안은 ‘도시 저소득 지역’의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했다.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유아교육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급식비 및 교육과정 우녕 비용 지원 △적정수의 교원, 행정직원 배치 △교직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및 연수기회 부여, 수당 지급 △우선적인 학교 시설·설비 및 교구 확보·지원을 명시했다.

투자우선지역 지정은 교육장이 당해 지자체 장의 협조를 얻어 사업계획을 작성해 교육부에 제출하면, 이를 교육부 ‘지역선정심사위원회’에서 당해 지역의 교육적 경제적 실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계획 등을 고려해 선정하도록 했다.

선정된 지역에는 교육부가 별도의 예산을 3년간 집중 지원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다시 3년 이내에서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사업취지가 훼손되거나 실적인 미흡할 경우, 그리고 개발 등으로 지역여건이 현저히 개선됐을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 2차 연도부터는 교육부 지원 예산의 50%를 지자체 장과 교육감이 대응투자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지원사업의 계획과 평가를 위해 교육부에 ‘중앙위원회’를, 시도교육청에 ‘광역지원위원회’를 두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해 교육청과 단위학교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학교 및 지역교육청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되, 그 역할과 자격기준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토론에 나선 이봉주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국가가 저소득 지역 아동의 교육 복지 건강을 보장하는 지원법을 별도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업 대상을 도시 저소득 지역과 학생으로 한정한 것은 농어촌과 일정 규모 이하의 시 지역, 그리고 학생이 아닌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배제하는 문제 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의 대응투자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50퍼센트를 투자할 여력이 없는 빈곤 지역은 아예 사업신청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교육청, 학교 등에 배치될 담당 전문인력의 자질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만큼 하위법령에서 이들에 대한 자격 기준 등을 엄격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 순천향대 교수(청소년교육상담학과)는 법안이 핵심적인 사업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제4조에서 밝힌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규정만으로는 사업의 구체적 목표와 내용을 알기에 부족하다”며 “사업내용을 신체발달 지원, 학업성취도 신장, 문화적 결손 지원 등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책도 법령에 명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 “이들 지역 학생의 문화적 결손 해소를 위해 현재 교육부와 문광부가 공동 실시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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