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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권교체기에 일선 일부 사립학교의 교원·사학간 갈등양상이 심각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사립법인협·사립중고교장협 관계자들은 이상주 부총리를 만나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하고 교육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사학관계자들은 법과 제도가 명시한 인사위 기능을 무시하고 교원노조 교사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단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교내 문제를 적시해 노조 출신 교육위원을 동원, 회계장부를 제출하게 하고 이 서류를 외부에 유출시켜 회계사에게 검토시키게 하며 특별감사를 요청케 하는 등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선동하며 신학기에 학사행정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등 공공연하게 학교당국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시교육청이 3월부터 특수교육 보조원 11명을 일반학교에 배치키로 했으나,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특수학교에서 활용해 오던 공공근로자 특수교육보조원은 80명에서 37명으로 줄어들고, 내년부터는 아예 지원 계획이 없어 대책이 요구된다. 교육청과 서울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의 공공근로사업이 내년부터 없어지면서 공공근로자들로 구성된 특수교육보조원도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일반학교에 통합교육중인 중증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11명을 지역교육청당 1명씩 배치하고 실험 운영한 뒤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11명의 보조원들은 일용직 신분으로 고등학교 졸업이상자 중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이해하고 보조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자 중에서 특수교육자격증 소지자, 특수교육 및 사회복지 관련학과 출신자, 보육교사·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은 교사의 고유업무인 수업·학생지도·평가·상담·행정업무 등을 대리할 수 있고, 학급 담임교사의 요청에 의해 학생지도를 보조하되 용변 및 식사지도, 보조기 착용, 안전생활 보호등의 개인욕구지원에서부터 학습준비, 학습활동, 학습자료 제작 등의 교수학습활동 지원, 적응행동 촉진, 부적응행동관리, 또래관계형성 등 문제행동관리까지 지원하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능 연 2회 실시' 대선 공약에 대한 찬·반 여론이 비등하다. '수능 복수 실시' 안은 노 당선자의 선거공약이라는 점과 지난 13일 교육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수능 복수 응시 기회 부여 검토'라는 긍정적인 보고, 대학 입시라는 계절적인 요인과 맞물리면서 교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수능 연2회 실시는 지난 94년도에 시행된 적이 있으나 시험간 난이도 조정 실패 및 시험관리상의 문제점이 노출돼 중단된 바 있고, 최근 서울대 백순근 교수가 "문제은행 토플방식으로 수능시험의 성격을 바꾸자"고 제안함으로써 논의를 진일보시켰다. 본지 교대생·초·중·고 교원 모니터들을 대상으로 "문제은행 토플방식의 수능 연2회 실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보다는 반대하는 의견이 약간 많았다. 수능시험 복수 응시에 반대하는 교원들의 논리는 "수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은 매 시험 응시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수험부담만 가중될 것"으로 귀결된다. 수능 세대인 홍진수(청주교대·2)·정지은 학생(제주교대·3)은 "받아쓰기 시험에도 목숨을 거는 풍토임을 감안할 때 수능을 여러 번 본다고 해서 시험 부담감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민설아 교사(군포시 둔전초)도 "시험을 일년에 두 번씩이나 본다면 고3생활은 삭막한 시험의 연속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진수 학생은 "고3 생활이 1, 2학년으로 당겨질 뿐"이라며 "대학 입학전형의 다양화로 고교생들은 수능, 내신뿐만 아니라 경시대회까지 챙겨야하는 부담을 안게됐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 "국가와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하는 교원도 많았다.(안동여고 서인숙·울산 약수초 강수경·전남대 사대부고 김용하·춘천농고 김수영 교사) 반면 수능 연2회 실시 찬성론자들은 "순간의 실수로 재수를 택하는 학생들이 많다"며 "위험 분산 효과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문윤미 교사(대전 삼천초)는 "단 한번의 실수로 인생을 결정해야하는 사회분위기를 봐서 연2회 실시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양승호 학생(대구교대 3학년)과 정대연 교사(광주체고)는 "대학선발과정에서 수능 평균점수나 높은 점수를 활용할 수 있어 수험생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어 찬성", 이창희 교사(서울 강현중)는 "토플형식의 기초학력검사라면 연 2회보다 더 많이 봐도 된다", 권혁제 교사(부산서여고)는 "표준점수제와 등급제로 잘 보완한다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각각 밝혔다. 이와 함께 "한번이든 두 번이든 수능 횟수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학생 선발은 아예 대학 자율에 맡기자"는 의견과 "고교 기말고사를 수능시험으로 대체하자"는 안, "수능시험을 어렵게 출제할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공부에 흥미를 잃고 자포자기상태에 빠진다"면서 "난이도 조절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의외로 많은 교사들이 제안하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험으로 치른 기말고사를 수능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에 대해 백순근 교수는 "시험문제 사전유출과 시험부정 묵인 등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말한다. 한편 교육부는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보고에서 수능 복수 응시 기회 검토를 주요 쟁점 및 현안과제로 분류하면서 "교육과정평가원의 수험시험문항 출제 기획과 개발 검증 등의 역량을 제고하고,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실험평가 등으로 장기간에 걸친 시행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돌이켜 보면 2000년 교육계 최고 화두는 연금법 개정이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시작된 공무원 구조조정과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연금 수혜자가 양산돼 연금기금이 급속도로 고갈됐다. 정부는 99년 11월 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연금기득권 보장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금법 개정을 추진, 같은 해 12월 30일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중 하나가 '연금액 조정'이다. 재직자 보수인상률 기준이던 것을 소비자물가변동률로 연금액 조정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보수인상률과 전국소비자물가인상률 간의 급격한 차이로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 격차 및 상·하간 연금액의 역전현상 등 문제점이 발생됐다. 이를 해소하고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연금 인상액을 현행 5년마다 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조정하되 조정 때에는 각 연도별로 군인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최초의 연금액 조정시기도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는 등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의 지나친 격차를 완화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이 통과돼 지난 해 12월18일 공포된 바 있다. 반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는 군인연금법 개정 내용과 동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법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법안이 상정됐으나 아직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올 1월부터 퇴직교원 연금액은 소비자물가변동률인 2.7% 인상에 머문 반면, 군인연금 수혜자는 그 이상 인상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총은 지난 해 11월 국회와 정부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군인연금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대선 등의 이유로 국회가 열리지 못해 아직까지 본회의는 고사하고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퇴직군인 연금수혜자와 퇴직교원 연금수혜자와의 연금 인상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똑같은 공무원신분이었지만 퇴직 후 차별이 발생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연장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하루빨리 공무원 및 사학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기준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3월 개통을 앞두고 여전히 찬반 논란이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착 방안을 보고했다. 또한 교무·학사 등 5개 업무 영역을 중심으로 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설명자료를 작성해 시·도교육청에 배포하는 등 반대여론 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교육부는 교원의 업무 경감과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자정부 구축 사업의 하나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 및 초·중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모든 교육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처리한다는 것. 인사, 회계, 재정 등 22개 업무영역은 지난해 11월 이미 개통한 상태이고 교무, 학사 등 5개 업무영역은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올 3월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8개 부처 11개 과제는 지난 해 11월 개통해 서비스 실시 중이다. 교육부는 이 보고에서 전교조의 반대로 업무 추진에 장애가 있음을 토로했다. 전교조 측에서는 교무·학사 등 학교관련 업무는 종전의 C/S 시스템 유지를 주장하고 있고 개인정보 과다 입력 및 정보유출 우려를 제기하며 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12월 현재 공인인증서 발급률이 84.1%(1월14일 현재 86.9%)이고 반대여론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신학기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총 요구 사항 반영 △시범기간 연장=당초 지난 해 9월 교무·학사 등 교원관련 5개 업무를 포함한 27개 전 교육행정 업무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교총 요구를 반영해 상당 부분 보완을 거쳐 교무·학사 등 5개 업무는 올 2월말까지 시범 운영 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입력 항목 축소=학생·학부모 신상 정보 등 입력 항목을 학생의 경우 당초 15개 항목에서 5개 항목(성명, 주민번호, 성별, 주소, 사진)으로 학부모의 경우 당초 6개 항목에서 3개 항목(성명, 생년월일, 직업)으로 축소 조정했다. △주요 기능 개선=교총과 시범운영학교의 요구 그리고 자율적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17개 기능을 추가 개발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9월 처음 공개 돼 '오히려 업무를 가중시킨다'며 교원들로부터 집중적인 불만을 샀던 사항들이 크게 개선됐다. 이를 추가 개발된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상계열 등록, 특별보충과정, 학생성명 한자등록, 초등전출입시 도서지급여부 포함, 전학년·전학급에 대해 일일출결 마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월별 출결 통계를 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산출, 학급 편성시 선택과목별로 반편성 기능, 생활통지표 겉표지 기본폼 양식, 학생종합 일람표 출력 기능, 월별 출결사항 등록 기능, 월별 반별 출결 마감관리 기능, 전학년도 학년·반 복사 기능, 교과용 도서 신청·반품 학기중 항상 가능, 성적 자료 일괄 입력 가능, 전학년도 시간표 목사 기능, 학생일지 중 학생 출결 현황 반별 출력, 자료 입력시 기록자를 남기도록 하는 기능을 일부에서 전체로 적용 확대 등이다. △정보 유출 방지 대책=교육부는 이와 관련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 시스템 보안관리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단위에서의 물리적·제도적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철저한 보안체제를 운영함으로써 정보유출의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효과=교육부는 교무·학사영역에 국한해 볼 때 크게 교원의 업무 경감, 학교와 가정의 상호이해 확대, 학교관련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 등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원의 업무 경감=먼저 상급기관이나 국회 등에서 요구하는 단순 반복적인 질의 및 통계자료를 시스템에서 직접 생산 처리하므로 교원의 업무가 경감되고 처리절차가 간소화된다는 것. 일례로 모 중학교의 경우 지난해에 학교현황, 교원현황, 제적·퇴학생 월별보고, 중도탈락자 및 비행 현황, 선택교과 이수 현황, 교육기자재·책걸상·교실사용·특별교실·상담실 현황, 급식실태 및 여건·중식지원급식비 집행 내역 보고 등 자료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 대부분의 통계자료가 시스템상에서 자동 생성되므로 원천적으로 보고절차가 생략된다. 둘째 교원, 학생, 재산, 시설, 재정 업무간의 수직적 수평적 연계를 통한 정보의 공동활용으로 교육행정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컨대 학생의 납입고지서 및 증명서의 발급, 학교회계시스템과의 연계가 이루어져 불필요한 수작업 업무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셋째 타 학교·기관의 행정정보 연계활용을 통한 간편하고 신속한 민원 업무 처리가 가능한 점이다. 시범운영 사례에서 보고된 내용인데 전학업무의 경우 이제는 디스켓도 방문 절차도 필요 없이 전산망을 통해 모든 자료가 송수신될 뿐 아니라 학급 편성 등의 교무 학사 업무도 처리된다는 것이다. △학교와 가정의 상호이해 확대=인터넷을 통한 학교 및 학생정보의 열람, 이를 활용한 상담활동 등이 가능하다. △학교관련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의 제공으로 국민들에게 비용 절감과 함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인터넷 민원서비스 운영 현황을 보면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경력증명, 졸업증명, 검정고시 등 13종 이용건수가 20일만에 4607건(1일 평균 288건)에 이르고 있다. 교무·학사 업무가 포함되는 올 3월부터는 재학증명, 성적증명, 학교생활기록부 등 7종이 추가로 가능하다.
우리나라 고교생의 75%가 휴대폰 사용에 '중독'되거나 다른 일을 못 할만큼 심각하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최근 휴대폰을 가진 수도권 고교생 368명에게 '휴대폰 중독 문항'(20문항)을 주고 응답결과를 분석한 결과, 25%(92명)가 중독집단, 49.73%(183명)가 의존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휴대폰 비중독자는 전체의 25.27%(93명)에 그쳤다. 연구자 양심영 교수(숭의여대)는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개인의 통제력을 잃어 일상생활이나 기능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단계를 중독으로 본다"며 "10여개 내외의 문항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했다면 중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학생들은 '가족이나 친구와 있는 것보다 휴대폰을 이용할 때가 더 좋다'는데 65.2%가 '매우 그렇다', 18.2%가 '종종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3.3%에 불과했다. '우울하고 불안했다가도 휴대폰을 사용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데에도 60.1%가 '매우 그렇다', 19.6%가 '종종 그렇다'고 답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역시 3.3%에 그쳤다. 또 '휴대폰 때문에 학교성적이나 공부에 지장을 받는다'에 대해서도 60.3%의 학생이 '매우 그렇다', 22.8%가 '종종 그렇다'고 답했으며, '휴대폰을 하지 않을 때도 휴대폰이 울린 듯한 착각에 빠진다'는 데에도 60.3%가 '매우 그렇다', 15.8%가 '종종 그렇다'고 답변하는 등 대부분의 중독 문항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율이 높았다. 이들 학생의 하루 평균 휴대폰 사용시간은 171분으로 조사됐다. 하루 3시간 이상 휴대폰을 사용하는 학생만도 전체의 21.5%에 달했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44.8%), '또래집단으로서 소속감을 느낀다'(47.3%)는 응답이 많았다. 월 평균 이용 요금은 약 4만 4000원으로 월 3∼5만원을 사용하는 학생이 38.1%로 가장 많았다. 2∼3만원이 25.7%, 5∼10원에 달하는 학생도 22.1%나 됐다. 요금은 대다수인 84.8%의 학생이 부모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휴대폰 사용 이유와 중독 성향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의존집단이나 중독집단일수록 휴대폰을 사용함으로써 스트레스나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고, 또래간 소속감도 형성할 수 있다고 답했다. 양심영 교수는 "휴대폰에 중독된 집단일수록 휴대폰 사용이 자신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지하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을 문제시하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중독화되어 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개발원이 2001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휴대전화 보유율은 43.4%로 1999년 보유율 12.1%보다 약 3배 이상이 급증했다.
"지난 몇 년 사이 일선학교는 '무너졌다'고 할 만큼 침체되고 무기력해졌다. 따라서 새 정부의 교육개혁 아젠다는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원점에서 학교교육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여성분과위 박부권(55·동국대 교수·교육사회학) 인수위원은 공교육 정상화의 요체는 학생과 교사를 직시하는데서부터 출발해야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13일 교육부로부터 주요 정책보고를 받은 인수위 박 위원을 만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공교육 위기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심각한 수준이라고 본다. 대선 직전 순수한 학문적 관심으로 2개월여 일선 학교를 면밀하게 돌아보았다. '학교가 무너졌다'는 비판을 상당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장의 권위는 실추되었고 교사들 역시 사기침체 상태이며, 이런 분위기는 결국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따라서 새 정부 교육정책의 초점은 학생과 교원을 직시하는, 단순하면서도 원칙적인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당선자의 교육개혁에 대한 일선 교육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그 정초단계인 인수위의 역할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노 당선자의 교육분야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고 본다. 특히 범국민적 교육혁신 기구를 구성하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교육을 챙기겠다는 것만 봐도 그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새 정부의 향후 정책 지향점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개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계의 분열이나 갈등의 증폭이 아닌, 화합과 신뢰회복이 최우선이라고 본다. 당선자에게도 이 점을 특히 강조해 보고하려고 한다." -대선 공약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행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크다. "2월 말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교육부 뿐 만 아니라 교육계 각계각층, 국민 일반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해 당선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조언하는 것이 인수위의 역할이라고 본다. 이 과정을 통해 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한 사안 역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고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수위가 그 역할의 일정 부분을 맡을 것이다." -인수위의 역할과 운영에 대해서. "인수위와 정부,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우리 분과위와 교육부 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13일의 교육부 업무보고도 비교적 무난했다고 생각한다. 다른 분과위와 달리 우리는 자유스런 토론에 의해 현황을 파악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한다. 얼른 보면 무질서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나 횡적 커뮤니케이션인 자유스러운 토론 방식이 보다 유익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 방식으로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5년 전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의 인수위가 지나치게 구체적인 사안까지 재량하고 결정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인수위는 역할 한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것이다." -박 위원이 맡고있는 분과는 교육부 뿐만 아니라 청소년보호위. 환경부 등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인수위는 정부 부처 차원에서 기능하지 않는다. 업무 성격상 부처의 경계를 넘는 것도 많다. 우리 분과위는 아직 부처간 갈등이 노출된 경우가 없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밑그림은 어느 정도 그려졌다고 보는지. 그리고 인수위의 향후 운영 일정은. "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노무현 당선자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보고에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의지가 나타나리라고 본다. 인수위의 실제 운영시간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2월 말까지 일 개월 여 남아있다고 본다. 이 기간 동안 인수위는 열린 마음으로 보다 넓게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의지를 정리해 당선자를 보필할 계획이다." -인수위원에 선정된 배경은. "뜻밖의 제안이었다. 나는 대선 기간동안 노 당선자를 구체적으로 도운 일도 없었고, 중립적 위치에 있었다. 아마 평소에 내가 주장해온 정책의지가 당선자의 의중과 많이 일치한 점이 인선의 배경이 아닌가 생각한다. 인수위원 제안을 받고 '이 자리라면 뭔가 할 일이 있겠다'싶어 하루만에 수락했다. 이 일 끝내고 학교로 돌아갈 생각이다."
지금의 고교 1학년이 치르게 될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시안대로 강행할 경우 "학교수업과 수험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개선 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평가전문가와 교사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심화선택과목 위주로 시험을 치르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지금이라도 시험 과목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상의 과목으로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한다. 2005학년도 대입수능시험은 제7차교육과정을 배운 학생들이 처음으로 치르는 수능시험으로 고교1 ,2학년 때까지 배우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일반선택과목은 시험 범위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3학년 때 주로 배우는 심화선택과목만 출제범위에 포함된다. 2003학년도 수능시험이 공통과목인 언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와 선택인 제2외국어(선택) 시험이 제2외국어를 제외하고는 같은 시험을 치르지만 2005학년도 수능에서는 매 시간마다 수험생들이 각각 다른 시험을 선택해야 하는 시험관리상의 번거로움과 같은 영역의 시험도 선택과목별로 난이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교육부는 "변환표준점수로 난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수험생이나 학부모가 느끼는 체감점수 영향은 클 것"이라는 게 황인표 교사(서울 보성고)의 전망이고, 임근수 교사(충주여고)도 "심화선택과목 위주로 시험을 출제할 경우 공통과목을 출제하는 해보다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평가전문가인 서울대 백순근 교수(교육학)는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선택과목 위주로 치르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수능시험계획을 하루 빨리 공통과목 위주로 바꿔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국가는 학생들이 일정 수준의 자질을 갖추게 할 책임을 수행해야 하고, 선택과목은 해당 대학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한다. 백 교수는 심화선택과목 위주의 수능을 고수할 경우 과목 개설 능력이 없는 소규모 고교의 학생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선택과목별로 수험생을 반편성 하는 등의 시행상의 애로가 불 보듯 하다고 말한다. 그는 또 "출제위원을 감금하는 현행 방식으로 갈 때 다양한 선택과목으로 지금보다 훨씬 많은 출제위원을 관리하고 시험지를 인쇄해야 하는 교육당국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벌써 제기되고 있는 심화선택과목 편중 현상도 "선택과목 위주의 수능 출제에서 비롯된다"는 백 교수는 "학원수강 등의 사교육비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울의 모 고교 교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상의 과목들이 벌써부터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며 "도덕 과목 경우 수업시간을 단축하고 그시간에 수능과목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한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수록된 2005수능 질의·응답자료에 의하면 "2001년 10월 22일 교육과정평가원이 개최한 공청회에서 제시한 5가지 수능시안 설문조사 결과에서 공통교과시험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히고 있어 굳이 심화선택과목으로 출제범위를 선정한 배경이 개운치 않다. 교육부는 같은 자료에서 "선택중심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을 우려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출제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밝히고 있고 교사들도"7차교육과정의 심화선택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7차 교육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수능 출제 범위를 심화선택과목으로 바꿨을 것"이라며 "본말이 전도된 기형적 결정"이라고 비판한다.
국가교육정책은 국민 모두의 장래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만큼, 장기 효과를 내다보고 공동체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되고, 초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한 정권 내에서의 장관의 경질이 교육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정권 변화가 급격한 교육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국가 교육목표와 정책 기조를 초당적, 초정권적 차원에서 설정하고 합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상설 협의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은 교육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한 사람이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일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인적자원부 이외의 별도 교육개혁추진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임의 설치·운영하는 것은 몇가지 점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우선 국가 교육정책 주무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 외에 별도의 정책개발 기관의 설치는 국가 기구의 중복을 가져오는 것이며, 이 기구가 한시적 임의 기구로 설치되고 설치될 때마다 상이한 이름을 달고 나와 국민에게 혼란을 주기 쉽고, 새로운 기구는 그 자체의 역할과 업적을 위해서 임기 내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변화를 무리하게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교육혁신위원회 설치는 교육혁신의 일관성 계속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둔 기구로, 교원과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주체와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시민사회단체 관련자 등 '교육당사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대통령당선자의 대선 공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우선 이 기구의 조직에 있어 초정파적 인사가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과, 교육개혁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 있도록 그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도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 기구가 역대 정권의 한시적 임의기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타 구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 기구는 국가 미래에 대한 장기비전의 실현을 견인할 국가 교육목표와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국민적 합의기반을 형성하는데 중심을 둔 심의기능을 중요하게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큰 문제는 20-30년 앞을 내다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교육정책이 집단간의 상반된 입장과 이해다툼으로 그 중심을 잃어, 학교교육과 교육정책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데 있다. 학교교육과 교육정책에 믿음이 생기게 하는 일은 교육개혁의 관건적 요소이며, 그 첩경은 교육현안에 대한 끊임없는 토론과 심의로 국민적 합의기반을 넓히는 일이다. 이 기능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업무중복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보다 신뢰롭게 정책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기구는 임의기구가 아닌 법적 근거를 가진 상설기구로서 설치되어야 한다. 방송위원회나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법적 위상을 갖는 상설기구가 바람직하다. 기구의 명칭은 국가 교육혁신위원회 또는 국가교육심의회로 하고, 이 위원회의 구성은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정파와 교육계 및 산업계,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대표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주무부처는 우선 관계법령을 제정하는 작업을 착수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유념해야 할 것은 포용과 절충적 입장에서 상반되는 입장들을 조율하고 통합하여 가급적 대다수가 호응하여 나설 수 있게 하고, 국가 교육정책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입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 끼리만의 대화와 협의로 집행되는 정책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로부터 쉽사리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국민적 합의기반을 갖춘 교육정책을 추구할수록 그 정책은 국부적 이익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좋은 정책일 수 있다. 지엽적·국부적 이해를 우선하는 생각이 전체의 합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국가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이러한 점을 크게 살펴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는 교육계의 숙원과제 해결과 교육정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역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에서 꾸준히 제기해왔던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육정책의 영속성을 담보하는 초정권적 교육기구인 교육혁신위 설치, 수업 질 개선의 핵심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비롯하여 대학 의사결정구조의 변화 시도 등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학교급별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는 교사대 통폐합 문제나 초등교원 수 부족 등 당면한 교육현안에 대한 대책이 누락되었고, 공교육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교원정년 환원에 대해 분명한 언급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금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번 업무보고가 평가를 받는 이유는 한결같이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에 대해 정책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실천의지를 교육부가 직접 표방하였다는 점이다. 우수교원확보법의 경우, 역대 대통령 공약의 단골메뉴였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재정의 GNP 5% 역시 문민정부 출범 후 2년이 지나서야 겨우 확보 계획을 발표될 수 있었다. 이는 이른바 돈줄을 쥐고 있는 힘있는 부처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인수위가 교육부의 보고사항이 실천될 수 있도록 어떻게 힘을 실어주느냐의 문제다. 인수위는 새로운 제안보다는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실천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예컨대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는 학부모회의 법제화나 예체능과목의 내신성적 제외 등은 학교교육의 파행과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다.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책의 실천방안을 교육부에 강요하여 중요한 정책이 희석되거나 혼란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책의 우선 순위 선정에 있어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경계해야 한다. 최근 한 시민단체의 토론회에서 정부의 정책과정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인수위원의 자격을 문제삼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시민단체의 행동이야 당사자들의 판단이지만, 인수위가 시민단체의 여론몰이식 압력에 의존하여 정책의 우선 순위가 뒤바뀐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목소리는 높으나 책임은 지지 않는 주장들의 옥석을 가리는 현명함이 요구된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첫 단추가 중요하다. 부디 향후 5년간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밑그림을 인수위가 그려주기 바란다.
교육부가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한 주요정책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교육혁신 기구 설치 = 교원과 학부모, 교육전문가, 시민단체 관련자 등이 참여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며 장관이 간사를 맡는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 기구를 법령에 근거해 설치 운영한다. 이에 따라 과거 정부의 대통령 교육자문기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정권에 관계없는 초 정파적인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한다. ▲교육재정 GDP 6% 확보 = 교육재정을 2003년 기준 GDP 4.97%에서 2008년까지 6%로 상향해 확보한다. 이를 위해 대학교육재정을 GDP 대비 1%까지 확보하도록 관련법률을 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율이나 전입금도 확대한다. ▲'우수교원확보법'의 제정 = 우수교원의 유치 및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그리고 교원보수 우대조항을 통합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특히 교원처우의 획기적 인상을 위한 전 단계인 타 공무원과의 차별성을 인정하는 입법안을 추진한다. 금년 중 법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2004년에 법제화한다. ▲교원양성 및 자격제 개선 = 현재의 교원양성 체계는 초등의 경우 교사 부족이 심각한 반면, 중등은 임용율이 20%에 그치는 등 공급 과잉현상이 누적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대와 사대를 통합하여 종합교원대학으로 육성하며 교육전문박사학위 과정을 아울러 설치한다. 이와 함께 초-중등학교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교원자격증 제도를 개편하고 교대와 사대의 학점교류 및 프로그램을 연계해 운영한다. ▲수업시수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원 = 현재 주당 평균 수업시수는 초등 25.8, 중학 19.6, 고교 16.3시간이다. 학교급별, 지역별, 교과별로 수업시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근무부담의 형평성이나 합리적 교원수급 배치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년 중에 표준수업시수 설정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표준수업시수가 결정되면 초과수업에 대한 수당을 지급토록 한다. ▲수시·상시 교육과정 개정체제 마련 = 주5일 수업제 도입에 따라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의 대두와 함께 교육부내 전담자 부족현상이 상존하고 있다. 현재 인하대 홍후조 교수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시·상시 교육과정 개정체제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현재 22명에 불과한 교육부 교육과정 담당자를 45명으로 증원한다. 금년 중 교육과정심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한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작은 학교 지향 = 2008년까지 초·중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최대 30명으로 감원하고 초등학교는 학교당 36학급 이하, 중·고교는 24학급 이하가 되도록 작은 학교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552개교를 신설한다. ▲유치원 무상교육 확대 = 현재는 만 5세아의 18.4%인 11만 7813명만이 유치원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다. 또 영유아법에 의해 5세 미만의 저소득층에게 보육료만 지급하고 있어 유치원생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2008년까지 만 5세아 55만명에게 6604억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만 3,4세아 7만 5000명에게도 902억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특수교육 기회확대 = 학령기(만3∼17세) 특수교육 대상자 9만 5349명 중에서 1만 3632명이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2008년까지 11개 특수학교와 795개 특수학급을 신·증설한다. 또 2008년까지 일반학급 수용 특수교육대상자 3만명에 대한 통합교육을 강화한다. ▲실고 체제개편 및 지원 = 80년에 전체 고교생의 45% 선이던 실고생이 2002년에는 32% 선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실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90년 8%에서 지난해 50%로 크게 증가해 실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더욱이 지방대 지원자 부족현상과 실고 육성방안 등에 따라 대학진학률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고교 수준의 직업교육을 보다 다양화·특성화하고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을 실시하며, 취업과정 이수 실고생에 대한 학비지원을 확대한다. ▲일반계고교 업무 이관 = 현재 시·도교육청이 관장하고 있는 일반계고교 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은 정책 중심으로, 지역교육청은 집행중심으로 역할과 기능을 조정한다. ▲대학 관련 = 2005년 9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정부출연의 특수법인 형태로 대학평가 전담기구를 설립한다. '국립대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금년 상반기 중 입법화하여 대학회계제를 도입 시행한다. 국립대 의사결정 기능을 개선한다. 즉 '대학이사회'를 설치 운영하며 임의기구인 '교수회'를 법정기구로 해 학사관리,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토록 한다. 또 총장 선출방식을 직선제 위주에서 간선제나 초빙제 등으로 다양화한다. '지방대육성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10년 한시로 운영될 이 법은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방대 육성 의무화, 대통령 직속의 지방대육성위 구성·운영,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등을 담게 된다. ▲인적자원 관련 = 현행 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리고 국가직무 능력표준제의 도입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수능성적 소수점이 폐지될 전망이다. 이상주 교육부총리는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수능 소수점 반올림 문제'와 관련한 대책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수능 소수점 반올림과 관련하여 2004학년도부터는 수능 소수점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번 대입전형에서는 일괄 재사정이 불가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개별 대학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개별 사안별로 해당들이 자체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부총리는 보고했다. 교육부는 현재 수능 시험 문항당 소수점으로 배점되는 점수를 정수화 하는 방안과, 배점은 그대로 두되 점수 처리과정에서 정수화 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검토한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채성령 부대변인도 15일 논평을 내고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에 한해 판결에 따라 대학별로 구제하는 것 이상의 근본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입시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채 부대변인은 "2002년부터 이미 혼란이 예고돼 왔음에도 지금껏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교유당국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교육부는 능장대응과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대처로 더 이상 사회적 혼란을 부추켜선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능점수 반올림과 관련한 수험생의 불합격 처분 집행정지 결정은 15일 현재 4명에 이르고 있다.
현행 승진규정 가산점에 대하여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다름 아닌 대학원 학위 문제에 관한 것이다. 현행 승진규정에 따르면, 석사학위 소지자는 1점, 박사학위 소지자는 2점의 가산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석사 학위는 두 개의 학위를 인정한다. 즉, 석사학위가 둘이면 2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는 이미 대학원을 나온 선생님들이 두 번째 대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득을 보는 것은 대학원이다. 과연 이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일인지 의문이다. 더구나 요즘에는 학위논문을 쓰지 않아도 석사학위를 주는 대학원이 많고, 이런 곳으로 교사들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석사 학위를 마치고 다시 입시를 거쳐, 과정을 이수하고 어렵게 논문을 써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 중 하나만 인정하고 있다. 박사 학위를 가진 교사나, 석사 학위를 두 개 가진 교사나 똑같이 2점을 인정하고 있어, 박사 학위 소지 교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다. 석사 학위를 둘 다 인정한다면 석사와 박사 학위를 다 가진 교사는 석사 1점, 박사 2점을 모두 인정해서 3점을 가산점으로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 점은 박사 학위가 없는 교사들도 대다수 인정하고 있다. 물론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지만, 박사 학위를 소지한 교사들이 소수이다 보니 특별히 귀담아 들어 주는 곳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박사 학위 소지 교사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초·중등 교단에 남아 있기보다, 가능하면 대학교수로 진출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력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한 교사들이 제도적으로 박탈감을 갖지 않고 그들의 역량을 발휘하여 교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성'이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인성'은 '성격' 혹은 '인격'을 뜻하는 것으로 '인성교육'은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성격과 종합적인 인격을 길러주기 위한 심성교육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도덕성 교육, 정의적 교육, 인간 교육, 공동체 의식교육, 시민교육까지 포함된 통합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인간성과 태도, 흥미, 가치관을 중시하고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이라 말할 수 있다. 얼마 전 미국 카네기 재단의 발표에 의하면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추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느냐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놀랍게도 75∼80%가 인간성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었고 나머지 20∼25% 정도가 학식이나 재능이 뛰어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려서부터 바른 인성교육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고하게 심어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이한 학교현장은 지식정보화 교육의 강조와 입시위주의 학력관, 급격한 교육개혁 등으로 인해 함께 병행되어야 할 인성교육이 뒷전으로 밀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옛 전통의 빛이 바래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인성교육이 성공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첫째, 제도적 측면에 전체교육과정이 인성교육의 목표구현을 위해 통합적으로 조직·운영되어야 하며, 둘째, 수련활동이나 봉사활동 등 실천적 학습경험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 함양과 협동적 문제해결력을 높이도록 하고, 셋째, 가정-학교-사회가 연계하여 사회의 환경, 시설 및 매스컴 등을 활용하는 체계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감정이나 의견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고 교사의 권위가 존중되는 교실, 사회적 분위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올바른 인성교육의 실천이 가능하다고 본다. 교사와 학생간, 학생과 학생간의 인간적인 유대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학생들의 인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달시키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실천 노력이 있어야 올바른 인성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처벌이나 명령, 지시와 강요 등 결과 처리를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대화와 상담, 스스로 참여하는 자원봉사, 다양한 체험활동과 수련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해줄 때 청소년들은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진취적이고 도덕적인 인격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교육공무원은 연1회 근무평정을 받게 된다. 이는 공직자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를 평가받는 것인데,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해 평정자나 피평정자는 모두 곤욕스런 입장이 아닐 수 없다. 어느 일간지 3면 상단에 큰 활자로 '교사 근무평정 불공정'이란 기사를 읽고 스승으로, 아니 관리자로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사람됨을 가르치는 스승을 평가하는 근무평정이 불공정하다는 보도를 보는 학부모들은 교직사회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또한 자녀들의 평가를 바르게 할 것인가 하는 갈등이 대두된다면 이것은 교권을 크게 실추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사 근무평정에 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은 오래 전부터 발표되었으나 뚜렷한 묘안이 강구되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 교사의 근무평정을 하는 교장, 교감이 구체적인 평정자료를 구안함으로써 객관성 있는 공정한 평가가 선결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현행 교사 근무평정표의 평정기준은 교사의 자질 및 태도와 근무 실적을 50대 50으로 하고 있는데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평가 총점의 50%를 차지하는 교사의 교육관·품격·책임감·봉사성·창의성은 객관적 자료보다 평가자의 교육경험이나 주관에 따라 평가를 하고 있어 일선 교사들이 교장이나 교감의 눈치를 보기까지 한다는 불만이 높다. 이런 문제점을 고려하여 교장과 교감은 연초 근무평정의 각 항목마다 10개 정도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구안, 충분한 연수를 통해 △교사 자기평가 △교사 상호평가 △교감의 평가 △교장의 평가 등을 월별·기별로 수합, 연말 평가위원회의 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교사 자기평가와 교사 상호평가의 비중을 높여 서로 신뢰하는 양심적인 평가를 한다면 어느 정도 공정성 있는 근무평정이 될 것이다. 또 학교 경영자는 항상 교사를 믿고 사랑하며 편안히 교단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보살핌과 배려를 해야 하겠다. 지연, 학연, 승진자, 주임교사, 장기근무자 등에 대한 특별배려를 지양하고 오직 묵묵히 교단에서 아동교육에 열과 성을 바친 교사에게 그 대가가 주어지도록 해야 참 경영자상이 부각되리라 믿는다. 이런 풍토가 이뤄진다면 교사들은 긍지 높은 스승상을 가슴에 안고 교단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무평정으로 인한 경영자-교사간 불신이 해소되어 우리 교직사회에 자부심과 신뢰를 가지고 교사되기를 원하는 참스승이 나날이 더해지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조합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달 초 동문건설이 경기 구리시 인창동에 내놓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동문 굿모닝힐'의 조합원 모집에는 267가구에 4629명이 몰려 1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조합 아파트는 일반 분양 주택과 달리 청약통장이 없는 무주택자이거나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 소유자라면 청약이 가능하다. 일반 아파트는 분양 지역 주민에게만 우선 청약권을 주지만, 조합주택은 사업지역과 인접 시군구(특별시, 광역시 포함)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모두 똑같이 조합원으로 가입,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평균 10-15% 싼 것도 장점이다. 조합원이 땅 주인이자 시행사가 되므로 땅값에다 주택 공사비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사업승인을 받은 후에는 분양권 전매도 자유롭다. 하지만 조합 아파트는 일반 분양 아파트가 사업승인 뒤 분양을 하는 것과는 반대로 조합원 모집 뒤 사업승인을 받는다. 만약 사업 인허가가 늦어지기라도 하면 공사가 지연되고 조합원들로서는 이자 등을 포함해 실질 부담이 늘어난다. 용적률이 낮게 결정되면 부담금도 더 내야 한다. 실제로 조합 아파트는 입주가 당초 계획보다 1∼2년씩 지연되거나 1000만원을 웃도는 추가부담금을 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처음부터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여러 번 '손 바뀜'을 거친 분양권을 산 사람이라면 분양권 프리미엄에 추가 부담금을 얹어 내는 셈이므로 바가지를 쓸 수도 있다. 따라서 조합 아파트를 사려한다면 해당 시군구 주택과에 조합 설립에 문제는 없는지, 사업부지의 용도가 아파트를 짓기에 적합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 시공사에서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면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둬야 한다. 골치 아프지만, 그래도 전에 비하면 조합 아파트 투자여건은 크게 나아졌다. 일반분양 아파트처럼 분양보증이 안 되던 약점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이전에 조합아파트 조합원들은 조합이 부도라도 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 이젠 다르다. 지난 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합주택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시공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론 시공사가 공사 도중 부도를 내더라도 보증회사가 끝까지 시공을 보장해 땅 주인인 조합원을 보호해준다.
학교 급식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관한 체계적 통합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학교급식 관리기술 지원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학교급식과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리기술 지원체제 확립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센터를 설립하는 방법으로는 기존의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독자적인 법인 학교급식지원센터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만약 법제적인 정비와 예산 확보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사업을 한시적으로 일정한 기관에 위탁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위의 학교급식관리기술 지원체제의 구축도 요구되며 각 시도교육청 산하에 지역학교급식위원회 또는 지역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보고서는 설립 방안으로 정부출연기관에 하나의 사업으로 위탁하는 방안, 교육부의 직할소속기관으로 설립하는 방안, 국고보조금 운영기관으로 설립하는 방안,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하는 방안의 4가지를 제시하고, 센터가 지니는 기능으로는 ▲전국의 학교급식 대상학교, 그리고 위탁급식업체의 시설, 설비, 위생, 전담직원 등에 대한 평가와 지원 ▲교사 및 급식관련 종사자들에게 관련 교육과정 및 강의계획, 훈련도구 및 자료, 정보 체계적 제공 ▲학교급식 종사자들과 학부모 및 위탁급식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 등을 들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정일 의원 외 22인은 최근 환경교육 전담 부서 설치와 환경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골자를 하는 환경교육진흥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환경교육 실시를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도 지역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또 국무총리산하에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심의·조정 또는 의결, 환경교육진흥기금 사용계획안의 심의·의결을 담당하게 된다. 법안에는 또 학교 환경교육 진흥을 위해 정교사 자격증을 획득하려는 자에 대한 환경교육 이수 의무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고등학교의 환경과목 담당교사 배치, 초·중등교원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환경교육 현직 연수실시 등의 시책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환경교육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환경교육진흥위원회에 환경교육진흥기금의 설치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법적 기반이 미흡해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환경교육법이나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해 환경교육을 국가적 시책사업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우리 나라는 현재 6차교육과정에서 환경과목이 독립과목으로 개설되면서부터 환경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초등의 경우 환경교육이 모든 교과에 분산돼 실시되고 있고 중학교는 '환경', 고교는 '환경과학'을 교양 선택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12월 현재 전국 2741개 중학교중 12.4%인 341교가, 고교는 1943교중 19%인 370교만이 각각 선택과목으로 운영하고 있고 채택한 학교조차 구색 맞추기에 급급해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오고 있다. 이정일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교육부와 환경부가 참여한 공청회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며 "행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입법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0일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인사위 예규 12호)을 개정,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여교원도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중앙인사위는 "상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연간 근무기간을 지금까지의 9개월에서 8개월로 줄여 다음 달로 예정된 2002년분 성과상여금 지급 때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출산휴가를 90일 모두 사용한 여교원 등 여성공무원 대부분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여성공무원 뿐 아니라 군 전역후 임용되거나 업무에 복귀하는 남성공무원, 휴직 공무원 일부도 수혜대상에 추가된다. 교총은 법정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교원이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교총 활동 일지=△산휴 여교원 성과급 지급 촉구 성명 발표(2002. 9. 12) △중앙인사위·교육부 방문 성과상여금 지침 개정 요구(2002. 10. 1) △중앙인사위, 교총 요구사항 검토 회신(2002. 10. 7) △민주당 김화중 의원과 조배숙 의원실 방문, 출산휴가 여교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요구(2002. 11. 6) △교총-교육부, 산휴 여교원 성과급 지급개선 교섭(2002. 11. 8) △신속 해결 촉구 성명(2003. 1. 6)
교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우수교원확보법이 제정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혁신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2006년까지 만 5세아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고 대학이사회 설치와 교수회 법제화를 통해 국립대 의사결정구조가 개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교육인적자원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정권 교체시마다 유사한 교육개혁기구가 신설돼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육개혁 정책의 강력한 실천을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초정파적 인사가 참여하는 '교육혁신위원회(가칭)'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상반기에 기구의 조직구조와 기능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기구를 통해 교원과 학부모, 교육전문가등 교육 당사자의 의견을 교육개혁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과 군인처럼 교원도 특수성을 인정해 채용과 보수 등을 일반 공무원과 별도로 관리하는 '우수교원확보법(가칭)' 제정이 추진되며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통합,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개편하는 것도 장기과제로 추진된다. 우수교원확보법은 농어촌 근무 교원의 병역특례 등 우수인력 유치와 보수 우대 등을 위한 교원 차별성 규정 근거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는 올해 안에 기초연구와 공청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하고 내년에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에 학교운영의 기본정책과 재정 등을 심의, 의결하는 대학이사회를 설치하고 교수회를 법제화해 학생교육·학사관리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해 총장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구조를 구성원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국립대 운영 자율화를 위한 '국립대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통령 직속 '지방대학육성위원회' 구성,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시도별 우수 거점대학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대학육성지원법(가칭)'을 제정해 지방대학을 지역발전 중심체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교육부는 만 5세아 무상교육 2006년 전면실시, 특수교육 2007년 완성 등을 통해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일반계 고교 업무의 지역교육청 이양, 교육위원 및 교육감 직선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교육자치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