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달 초 동문건설이 경기 구리시 인창동에 내놓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동문 굿모닝힐'의 조합원 모집에는 267가구에 4629명이 몰려 1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조합 아파트는 일반 분양 주택과 달리 청약통장이 없는 무주택자이거나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 소유자라면 청약이 가능하다. 일반 아파트는 분양 지역 주민에게만 우선 청약권을 주지만, 조합주택은 사업지역과 인접 시군구(특별시, 광역시 포함)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모두 똑같이 조합원으로 가입,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평균 10-15% 싼 것도 장점이다. 조합원이 땅 주인이자 시행사가 되므로 땅값에다 주택 공사비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사업승인을 받은 후에는 분양권 전매도 자유롭다.
하지만 조합 아파트는 일반 분양 아파트가 사업승인 뒤 분양을 하는 것과는 반대로 조합원 모집 뒤 사업승인을 받는다. 만약 사업 인허가가 늦어지기라도 하면 공사가 지연되고 조합원들로서는 이자 등을 포함해 실질 부담이 늘어난다. 용적률이 낮게 결정되면 부담금도 더 내야 한다.
실제로 조합 아파트는 입주가 당초 계획보다 1∼2년씩 지연되거나 1000만원을 웃도는 추가부담금을 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처음부터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여러 번 '손 바뀜'을 거친 분양권을 산 사람이라면 분양권 프리미엄에 추가 부담금을 얹어 내는 셈이므로 바가지를 쓸 수도 있다.
따라서 조합 아파트를 사려한다면 해당 시군구 주택과에 조합 설립에 문제는 없는지, 사업부지의 용도가 아파트를 짓기에 적합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 시공사에서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면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둬야 한다. 골치 아프지만, 그래도 전에 비하면 조합 아파트 투자여건은 크게 나아졌다. 일반분양 아파트처럼 분양보증이 안 되던 약점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이전에 조합아파트 조합원들은 조합이 부도라도 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 이젠 다르다. 지난 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합주택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시공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론 시공사가 공사 도중 부도를 내더라도 보증회사가 끝까지 시공을 보장해 땅 주인인 조합원을 보호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