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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들어가며 이번 3월호에서는 ‘학교안전교육’ 및 ‘학생자치활동’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주제는 평상시에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더욱 강조가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학교안전교육은 코로나19 시대에 들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더욱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로부터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의 요소들에 대해서도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요소가 없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여 살필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 또한 안전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가 지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자치활동 또한 마찬가지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말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제는 학교운영의 많은 부분에서 학생 의견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생자치활동이 전교학생회·전교어린이회와 같은 대의기구 운영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학생들이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통한 직접적인 의견 제시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 의견을 수렴하는 학교가 점차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럼 이번 3월호에서는 ‘학교안전교육’ 및 ‘학생자치활동’ 두 가지 주제를 논술과 함께 기획안 작성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또한 기획문제에서 기획안 작성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안을 작성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교육전문직이 해야 할 일에 관해서 묻는 경우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안전교육’ 주제의 논술 및 사업 기획안 ● 자료 1 ‘학교안전교육’ 지원 방안을 주제로 논술 작성 안전사고 No! 창의적 교육공간 Yes! ‘안전교육’ 지원 방안 하인리히 법칙 ‘1:29:300’이라는 말이 있다. 1번의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29번의 경미한 사고, 300번의 징후가 따른다는 의미이다. ○○○교육청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시행’, ‘학교안전계획 수립’, ‘재난대피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료에서 보듯, 해마다 안전사고가 몇 차례씩 발생하고 있다. 교육전문직으로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육청 입장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 점검에 대한 지원이다. 둘째, 학교별 안전점검에 대한 역량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셋째,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넷째, 교육공간에 대한 안전 개념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시기에 따라, 급선무 · 단기적 · 중기적 · 장기적 접근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별 안전점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급선무). 학교별 자체 점검을 내실 있게 실시하도록 그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내 · 외부전문가를 일시 파견하여 자세히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때 학교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0년 이상 낡은 학교건물에 대해 4년에 1번씩 실시하는 건물안전점검 주기를 매년 또는 2년에 1번씩으로 앞당기도록 노력한다. 둘째, 안전교육에 대한 교원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단기적). 매 3년마다 15시간씩 직무연수를 이수하고 이를 교육청에서 확인하고 있다. 소극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학교안전교육 교사동아리 · 안전교육 교과연구회 · 안전교육 관련 교원학습공동체 · 학교교육력 제고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원들이 안전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원격연수’ 위주가 아닌 ‘집합연수’ 위주의 교육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학생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중기적). 우선 학교 내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로를 따라 인솔교사와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영상교육만으로 대체하는 경우, 반드시 추후에 별도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안전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동아리 운영 및 프로젝트 학습을 실천한다. 넷째,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창의적 교육공간을 구축한다(장기적). 40년 이상 유지된 학교건물은 안전점검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한다. 이때 학교안전과 관련된 요소를 포함하여, 학생 · 학부모 · 교직원 ·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된 교육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중간적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설계단계부터 위해요소를 확인한다. ‘안전’이라는 기본 토대 위에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실현’이 가능하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안전이라는 것은 항상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평소에 위험을 대비하지 않으면,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 교직원과 학생이 즐거운 마음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교육전문직이 되겠다. 위의 자료 1 논술에서는 학교 내 안전사고예방 및 학교안전교육을 위해 교육전문직의 입장에서 다음의 네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학교별 안전점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급선무). ② 안전교육에 대한 교원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단기적). ③ 학생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중기적). ④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창의적 교육공간을 구축한다(장기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때는 중요도 순으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논술에서는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PART VIEW] 여러분도 어떤 주제의 논술이나 기획에서 해결방안의 순서를 정할 때는 생각나는 순서에 따라 나열식으로 작성하기보다는 어떠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순서에 의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가관에게 그러한 순서가 작성된 근거를 답안에 명시하여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명해주지 않으면, 평가관 입장에서 알아채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자료 2 ‘학교안전교육’ 지원 방안을 주제로 기획안 작성 문제 최근 들어 학교안전에 대해서 사회구성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교육전문직원으로서 학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기획안을 작성해 보시오. 단, 1번에서는 기획 전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작성하고, 2번에서는 기획안 중 일부인 추진 배경 · 추진 근거·추진 목적·추진 방침·추진 개요를 작성하시오. 3번에서는 기획안이 완성되고 추진 단계에서 교육전문직원이 해야 할 일을 작성하시오. ※ 배점 비율(100%) : 기획 전 단계(25%), 기획안 작성 단계(50%), 추진 단계(25%) (A4 4쪽 이내 작성, 작성 시간: 120분) 답안 1번) 기획의 전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른다. ① 문제인식 → ② 현황 분석 및 문제점 파악 → ③ 대안 검토 → ④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⑤ 의견 수렴 → ⑥ 최종안 확정이다. 이러한 절차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기획하는 주제가 광범위해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위의 절차를 모두 거치게 되지만, 다소 간단한 사항이거나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안 작성 및 보고’ 단계까지 진행한 후, 시안이 아닌 확정안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안전의 경우, 중대한 사업안이기 때문에 위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2번) ● 추진 배경 ● 최근 몇 년간, ○○○교육청 소속 학교의 안전사고 발생 사례 확인 - 20○○년 ○월, ○○○○○의 건물 붕괴로 인해 큰 인명사고가 일어날 뻔했다. - 학교 내 석면검출로 인한 학생 및 교직원 건강이 염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 기존의 학교안전매뉴얼에 대한 점검 및 개선에 대한 요구 - 매학년도 시작 전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교육청 보고를 실시한다. - 문서상의 학교안전계획이 실제적인 학교안전진단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 학교안전교육을 비롯한 전반적인 학교안전점검에 대한 시스템 변화 필요 - 앞으로는 형식적인 학교안전교육을 탈피하여, 실제적인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추진 근거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법률 제15966호) ● 2021 주요업무계획(정책·안전기획관-○○○○○, 2020. 12. ○○.) ● 추진 목적 ● 학교별 안전점검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실시 ● 학교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이에 대한 교원역량 강화 ●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창의적 교육공간을 구축 ● 추진 방침 ● 교육청 전문가·외부전문가를 통한 학교안전점검 실시 및 내부담당자 역량 강화 ● 학교안전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각종 연수를 통한 학교안전교육 내실화 ● 40년 이상 낡은 학교 점검 및 재건축 시 새로운 교육공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추진 ● 추진 개요 3번) 기획이 끝나고 추진 단계에서는 ① 기획안의 안정적 집행, ② 홍보, ③ 성과분석의 3가지 실행이 필요하다. 확정된 기획보고서가 불변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피드백하여 기획 내용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또한 학교안전과 관련한 사업 진행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획 사업 실행이 종료된 후에 성과분석을 통해 성패 여부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차기년도에 반영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학교안전’ 기획과 관련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기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중요성만큼이나, 개선과제 발굴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전문직으로서 기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위의 자료 2 기획안 작성의 문제에서는 1번~3번까지 배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형태로 시험문제가 출제되었다면, 문제 작성을 위한 분량을 정할 때는 배점 비율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총 A4 4쪽을 작성해야 하는데 위의 문제에서 제시된 것처럼 ‘배점 비율(100%) : 기획 전 단계(25%), 기획안 작성 단계(50%), 추진 단계(25%)’라면, 총 4쪽 작성 중 기획 전 단계는 1쪽, 기획안 적성 단계는 2쪽, 추진 단계는 1쪽을 작성하는 것이 알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기획안 작성 단계에서 어떤 내용을 작성하라고 요구했는지 잘 확인해서 알맞은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주제의 논술 및 사업 기획안 ● 자료 3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논술 작성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방안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동안의 학교운영에서 학생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교육청은 그동안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교에서 학생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글을 통해 교육전문직으로서 학생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하고자 한다. 문제 원인은 여건 조성, 교사 및 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차원에서 파악하였다. 첫째,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 및 공간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많은 교원이 학생자치활동 강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학생자치활동 운영 방안에 대한 전문성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학생 또한 학생자치활동을 어떠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셋째, 학교에서 이뤄지는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이 학급어린이회의, 전교어린이회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위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여건 조성, 교사 및 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및 예산 확보를 통한 기반을 조성한다. 학교 내 학생회실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주관하여 상시적으로 회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생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생자율예산(학생회 운영비)을 100만 원 이상 확보하고, 더 필요하다면 학교기본운영비에서 보충해야 한다. 또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학생회가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학생참여예산제를 초등학교에서도 중 ·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확대 ·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원에게 학생자치활동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하며, 지도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연수 등을 실시한다. 학생회에서 나온 의견이 의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학교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회와 학교장과의 간담회가 학기당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교장을 대상으로 사전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하여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청에서 우수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자치컨설팅지원단을 운영하여 컨설팅을 요청한 학교에 대하여 지원을 해야 한다.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한 매뉴얼 개발,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직무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계획,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셋째,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운영한다. 주 1회 실시하는 학급자치회의나 전교어린이회의만으로는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생자율예산과 학급당 20만 원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학급운영비를 활용하여 학급자치활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비용으로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육활동을 직접 설계하는 절차를 통해 학생자치활동과 프로젝트수업을 연계시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 게시판 · 학교 홈페이지 · 학교 방송 · SNS 등을 활용한 학생자치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봉사활동이나 마을결합형학교 사업과 연계하여 학생자치활동을 운영한다면 학생들의 자발성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학생들이 학생자치활동을 통해서 학교의 주인은 바로 자신들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교사들은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고, 교육전문직은 이러한 교사들을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활발한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우리의 미래사회가 보다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전문직으로서 역할에 매진하겠다. 위의 자료 3 논술에서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교육전문직 입장에서 다음의 세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및 예산 확보를 통해 기반을 조성한다. ② 교원에게 학생자치활동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하며, 지도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연수 등을 실시한다. ③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운영한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 기획안을 작성합니다. ● 자료 4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기획안 작성 문제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이 강조되면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생각과 의견이 궁극적으로 학교운영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업무담당 장학사 입장에서 관내 초등학교의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작성하여 보시오. 기획안에는 추진 근거, 추진 목적, 추진 방침, 추진 개요, 세부 계획, 기대 효과를 작성하시오. (아래 ※ 표시의 작성 조건 반드시 확인) ※ 세부 계획에 예산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하시오. ※ 총 예산 : 금4,210,000,000원(금사억이천일백만원) ※ A4 2쪽 이내 작성, 작성 시간: 80분 ● 추진 근거 ● 2021 주요업무계획(○-○-○. 학생자치 역량 강화 및 내실화) ● 추진 목적 ● 배움과 성장 주체로서 학생 스스로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낼 시민역량을 함양함. ● 학교 및 학급운영 관련 의사결정과정에서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주인의식을 성장시킴. ● 추진 방침 ●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및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 학교 교원에게 학생자치활동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지도역량을 개발하도록 한다. ●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운영한다. ● 추진 개요 ● 세부 계획 1. 운영 기간 : 2021.3. ~ 2022. 2.(1년 간) 2. 지원 대상 : ○○○교육청 관내 공립 초등학교(40교) 중 희망학교 및 희망교원 대상 3. 영역별 운영 세부 내용 4. 운영 평가 가) 영역별로 구분하여 학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차기년도 운영 지원 계획에 반영함. 나) ‘평가 기준’에 따른 문항을 구성하여 운영 평가를 실시함. ● 기대 효과 ●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한 학생의 시민역량함양과 교사의 인식 변화 ●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 고취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사결정 경험 확대 위의 자료 4 기획안 작성의 문제에서는 시·도교육청 업무담당 장학사 입장에서 관내 초등학교의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지원청 장학사 입장에서 기획안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청 장학사의 입장에서 지원 방안을 작성하는 경우가 문제로 출제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에서 작성해야 할 내용(추진 근거·추진 목적·추진 방침·추진 개요·세부 계획·기대 효과)을 작성하고, 문제 조건을 잘 반영(세부 계획에 예산 활용 내용 제시, 총 예산 규모, A4 2쪽 작성)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마치며 이번 3월호에서는 ‘학교안전교육’ 및 ‘학생자치활동’ 두 가지 주제의 사업 기획안 작성을 실습해보았습니다. 원고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사업 기획안을 작성하기 이전에 논술을 먼저 작성해보면서 시험공부를 한다면, 두 영역 모두에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 기획안 작성 문제가 반드시 완성된 하나의 사업 기획안을 작성하라는 형태가 아닐 경우를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자료 2와 같이, 사업 기획안의 일부만을 작성하는 대신 기획안 작성 이전에 해야 할 일, 기획안 결재 이후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미리 내용을 숙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면접시험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기획안 작성에서 고정된 형태로만 반복해서 연습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 형태에 따라 유연성을 가지고 사업 기획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연습이 충분하게 이뤄진다면 당황하지 않고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험장에서 좋은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제교원의 개념 계약제교원이란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비정규직 유·초·중등교원’을 말한다. 현행 법령상 기간제교원·강사·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등을 총칭한다. 계약제교원은 임용 사유 및 계약내용에 따라 기간제교원·강사·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로 구분한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은 ▲교원이 휴직이나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이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예산범위에서 임용된다. 한편 강사·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는 정원 외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계약제교원은 정규교원의 결원, 과목 폐지로 과원이 예상되는 경우 등 교원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고, 교과목 개편 및 선택과목 확대로 인한 수업시수 불균형해소·수준별 수업·재량활동 등에 따라 가중되는 교사의 수업부담 경감 등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소규모학교의 상치과목 해소에 기여한다. 또한 교원인력양성이 적은 과목의 담당교원 충원 등 교원수급의 탄력성 도모에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계약제교원 중 기간제교원과 강사는 각급 학교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계약제교원의 운영 계약제교원의 종류별 운영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임용기간이 가장 긴 기간제교원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와 제32조에 의거할 때,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이되 임시직 공무원 신분이다. 따라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고,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퇴직교원 기간제를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다. 그리고 기간제교원이 신분증 발급을 희망할 경우, 시·도교육청은 해당 지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공무원증 규칙에 준하되 기간제교원 신분과 임용기간을 표시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러한 기간제교원 제도의 법적 근거는 「교육공무원법」이다. 1953년에 제정된 「교육공무원법」을 전부 개정한 1963년 법률에 ‘제15조(임시교사의 임용)’가 설치되면서 기간제교원 임용의 법적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때 ‘임시교사’는 교육공무원 임용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임용된 교사이고, 정규교사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으며,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나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규정은 적용받지 않았다. 그리고 임시교사는 1965년 일부 개정 법률에서 ‘임시교원’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고, 1981년 전부 개정되면서 ‘제32조’로 이동되었다. 제32조는 ‘임시교원을 임용하는 사유’, ‘역할의 한계’가 규정되고,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신분보장 관련 조항의 ‘적용 예외’가 재정비되었다. 이때 ‘임시교원’은 현행의 기간제교원과 유사하다. 즉, 교원이 휴직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임용되고,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는 임용될 수 없으며, 임용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되고,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신분보장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1997년 기간제교원 제도가 도입되기 전, 1996년 12월에 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제32조의 명칭이 ‘기간제교원’으로 바뀌고 동조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범위가 명시되었으며 임용 사유에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때’가 추가되었다.[PART VIEW] 한편 초·중등교원 정년 단축 등의 정책 변화와 함께 1999년에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때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의 임용 사유가 추가되었고, 이 사유로 임용된 기간제교원은 예외적으로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 임용이 가능했다. 이것은 정부가 국가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교원 정년을 62세로 단축하고, 명예퇴직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야기된 교원 인력 수급 불균형문제 해소나 교원 인력의 효율적 활용 등의 요구 증대에 따른 불가피한 반응의 결과로 이해된다. 사실 1998년 8월과 1999년 2월 명예퇴직 교원 수가 급증했고, 1999년 8월에는 명예퇴직뿐만 아니라 정년 단축에 의한 퇴직 교원 수도 급증하여 초등학교가 심각한 교원 부족사태에 직면했다. 당시 초등학교 교원은 공급과 수요가 거의 일치하여 교원후보자의 잉여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학급 담당교원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 교원들의 지식과 경험은 충분히 가치로운 교원후보자의 자원이 되었던 것이다. 정리해보면 기간제교원의 개념은 1997년 제도가 도입되기 전 1963년 「교육공무원법」의 ‘임시교사’ 임용규정에서 출발하여 1965년 개정 법률부터 ‘임시교원’으로, 1996년 개정 법률에서 ‘기간제교원’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기간제교원에 관한 사항은 임용 사유, 기간제교원의 신분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으로서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포함하며, 개정을 통해 그 임용사유가 추가되고 적용 배제 조항이 확장·재정비되어 왔다. 1) 기간제교원 ① 임용 사유 정규교원의 휴직·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할 때,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이 필요할 때,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채용한다. 특히 휴직·파견·미배치 등으로 인한 1개월 이상 결원 보충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일제로 임용하며,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담당교원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1개월 이상 시간제근무로 임용한다. 단 보건교사·사서교사·영양교사·전문상담교사 등의 단기휴직자(1개월 미만) 대체 강사는 전일제근무시 고액의 강사비가 소요됨을 고려하여 연속하여 1주일 이상인 경우에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용 방법 기간제교원은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학교장이 채용한다. 임용 상한연령은 62세까지이다. 하지만 2학기에 한하여 1·2차까지 공개채용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이 가능하며 계약 기간은 해당 학기 이내이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은 1년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 한 학교에서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시·도에서는 새로운 임용 사유 발생시 동일교 4년 임용자를 다시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동일교와 계약할 수 있도록 자체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기간제교원 계약 시 표준계약서 서식에 따라 당사자와 직접 계약기간 및 복무 등에 관한 임용계약을 문서로써 체결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기관의 장이 계약서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임용기관의 장은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기간제교원 채용 시 장애인 기간제교원의 채용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③ 임용 절차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때 먼저 채용방식·채용인원·채용기준·심사방법·채용지원서 관리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을 수립한 후 3일 이상 채용 공고를 한다. 단,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 채용 시 채용 공고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출된 서류를 대상으로 단위학교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한 후 수업실연 및 면접 등을 통해 직무수행능력과 인성심사를 실시한다. 단,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 채용 시 수업실연은 생략이 가능하다. 또한 단위학교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채용 대상자를 대상으로 자격 여부, 결격사유조회,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신체상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포함) 등 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학교장에게 추천하고 채용 대상자를 결정하여 통지한 다음 계약 및 임용, NEIS 인사발령, 발령대장 정리를 한다. ④ 신분 각급 학교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때 임용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또한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될 수 없다. 그리고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호봉 승급기간 및 교육경력에 모두 산입되지만 계약기간 내에는 승급의 제한을 받는다. ⑤ 복무 및 처우 기본적으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근무하되, 구체적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중 일반적 복무기준을 참고하여 계약사항으로 정한다. ㉮ 휴가 연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를 준용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무상 병가는 임용권자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정도를 판단하여 허가하되, 그 기간 중에도 보수를 지급한다. 일반병가는 임용권자가 교육과정 운영상 가능한 한 단기간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용하지만 치료기간이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정도로 장기간일 경우는 해임한다. 특별휴가는 일반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리고 계약기간동안 학교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영리업무 및 겸직 허가 규정, 정치활동 금지 규정 등을 적용한다. ㉯ 보수 등 처우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액을 고정급으로 지급하되, 퇴직 교원인 경우는 최고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다만 퇴직교원 중 20년 미만 교육경력자나 교직 무경력자는 모두 호봉 제한이 없다. 그리고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 중에는 호봉재획정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 당시의 호봉으로 고정하되 재계약 시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아울러 기간제교원이 담임일 경우 혹은 계약기간 만료 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 자로서 한 학기를 초과하여 임용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학기간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계약기간이 한 학기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방학이 끝난 후 계속 임용이 예정되는 자 중에서 필요한 경우 방학기간 중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동일 학교에서 근무했던 전체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무 기간이 중간에 단절된 경우, 그 단절된 기간을 제외하고 임용 계약된 전체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되 임금 청구 시효인 최근 3년 이내 기간만 산정한다. 단, 근무기간 단절 없이 동일교에서 3년 이상 임용 계약 시는 3년 초과 기간도 포함된다. 특히 기간제교원의 1년 계약 시 3월 1일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⑥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임용계약 시 일반적인 계약 해지 사유를 명시하고 미리 알려 줌으로써 분쟁을 방지하도록 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전에 계약 해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 해지가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 채용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 휴직·파견·휴가 등의 사유 소멸로 해당 교원이 조기 복직하거나 복귀하게 된 때 -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 채용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나 근무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나 채용 전 성관련 비위 사실이 드러나거나 근무 과정에서 성비위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 - 기타 채용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강사 ① 임용 사유 강사는 1개월 미만의 결원 보충, 정원 외 일시적 보충, 특수한 교과목의 경우 교원 양성자원이 없어 정규교원으로 충원할 수 없을 때(교원자격증 유무 불문),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임용한다. 단, 영어회화전문강사·스포츠클럽강사·수준별수업강사 등은 해당 사업부서 강사 채용 업무지침에 따른다. ② 임용 방법 강사는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학교장이 채용한다. 임용 상한 연령은 62세까지지만 2학기에 한하여 1·2차까지 공개채용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임용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 채용하되 통상 학기 단위로 채용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한다. 참고로 강사 임용 시 정상적인 학교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우선 고려해야 하므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③ 신분 정규교원의 직무를 보조하거나, 특수한 교과목을 일시적으로 담당한다. ④ 복무 및 처우 전일제 강사의 경우 정규교원과 같이 전일 근무를 한다. 구체적인 복무조건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중 일반적 복무규정을 참고하여 임용 시 계약사항으로 정한다. 그리고 강사의 경력은 교육경력 산정 시 제외하되 호봉승급을 위한 경력으로는 일부 인정한다. 전일제강사는 근무기간의 10할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고, 시간제강사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경력기간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주당 수업시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근무기간의 3할을 인정한다. 아울러 보수는 실제 강의한 시간수에 따라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하거나 계약내용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한다. 3) 산학겸임 교사 ① 임용 사유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용한다. 주로 산학겸임 교사는 특성화학교나 대안학교 등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 있는 현장체험 중심의 일부 과목만을 담당하여 지도한다. ② 임용 방법 임용 자격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공공기관·비영리기관·사회단체 등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서비스 분야 중 사업서비스의 전문사무 자격증 소지자 또는 기타 서비스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 분야) 입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전수교육 조교·명장 등으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를 학교장이 임명한다. 임용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채용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한다. ③ 복무 및 처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당직근무도 하지 않으나 특성화고교에 정규교사 대신 배치한 전일 근무자는 기간제교원의 복무에 준한다. 보수는 학교 또는 산업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및 시간당 수당 등을 지급하거나 계약 내용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한다. 4) 명예교사 ① 임용 사유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원 외로 임용한다. 학부모·지역사회 인사 또는 관련 전문분야 인사로서 학교의 특정교과지도·생활지도·특별활동 등을 지도하거나 교육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원을 보조한다. ② 임용 방법 임용자격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교원자격증 미소지자도 가능하며 학교장이 임용한다. 임용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위촉하고, 필요시 계속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복무 및 처우 일반적인 교육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정규교원의 직무를 보조하거나, 독립적으로 수업을 담당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지정한다. 산학겸임 교사와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당직근무도 하지 않는다. 아울러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실비 성격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계약제교원 임용 시 조치 사항 1) 계약제교원 유형별 조회 내용 구분 2) 신원조사는 계약제교원의 경우 해당하지 않음 3) 결격사유조회 관련 근거 - 기간제교원 :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4항(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 등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유아교육법」 제27조(강사 등),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결격사유) 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실시 관련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시행령 제26조의5(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 오래전,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 “우리 사회과 전공 잘못 선택한 것 아냐? 국어과 나온 친구들은 ‘독서토론 논술교육’ 하지, 수학과 과학과 나온 친구들은 ‘스팀교육’ 하지, 예체능과목도 ‘예술교육’으로 실력발휘 하잖아? 실과는 ‘메이커교육’에 ‘소프트웨어교육’, 영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도덕과는 ‘인성교육’을 하는데 사회과는 뭐냐.” “하하하. 그런가?” 모두 웃었다. 농담으로 웃자고 하는 말이었다. 돌아서서 다시 생각해보았다. ‘정말 그런가?’ # 사회과 공부 오래전, 새 학기가 시작된 3월 첫 시간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과목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해본 적이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읽으며 갑자기 정신이 확 들었다. 질문 1번, 사회수업방법에 대한 질문에 ‘① 선생님의 설명’에 표시를 한 학생이 꽤 많았다. 토론·체험·역할놀이와 같이 학생이 참여하는 재미있는 활동을 놓아두고 왜 ‘선생님의 설명’을 골랐을까, 선생님이 가장 훌륭한 자료인 것은 맞지만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수동적인 학습방법을 많이 선택하였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질문 2번, 사회수업자료에 대한 답으로는 ‘④ 교과서·문제집’을 선택한 학생이 상당수 있었다. 이제 막 3학년이 된 학생들이라 사회과목을 배운 적도 없는데 문제집 풀이를 사회공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 액션! 직접 해보는 거야 사회과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다시 떠올랐다.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사회과는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이를 토대로 사회현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민주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이다. 이는 사회과가 학생들의 삶과 연결되어 암기가 아닌 학습경험을 통해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중요한 과목임을 뜻한다. 사회과에서 길러야 할 핵심역량으로는 창의적사고력, 비판적사고력, 문제해결력 및 의사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 정보활용능력 등 다섯 가지이다. 사회과의 핵심역량을 기르며 사회과 성격에 맞는 수업을 어떻게 펼칠까 하는 문제를 고민하며 교과서를 넘겨보던 중 4학년 1학기 3단원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 참여’에 마음이 꽂혔다. 주민 참여 부분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액션을 함으로써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PART VIEW] # 주민 참여 수업, 이렇게 해보자 ● 단원명 _ 4학년 1학기 사회 3단원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 참여 이 단원은 지역 문제에 관심을 두고 민주적인 방안을 탐색하며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에 중점을 둠으로써 지역의 실제 문제해결을 위해 참여하는 민주시민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이전 학습단원인 ‘지역의 위치와 특성’,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에서는 삶과 연결된 가상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 단원에서는 직접 불편을 느끼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1. 단원의 개관 파악하기 지역 주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을 이해하고 지역 문제와 해결방안을 탐구함으로써 지역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기르는 데 주안점이 있다. ● 주제 1.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의미, 공공기관의 종류와 역할 등을 이해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을 조사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주제 2. 지역 문제와 주민 참여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탐색함으로써 지역 문제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2. 단원의 목표 자세히 들여다보기 ● 지식 ① 공공기관의 의미·종류·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이 주민들의 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설명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④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알고 다양한 주민 참여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 기능 ①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을 선택해 견학할 수 있다. ②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할 수 있다. ③ 우리 지역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 ● 가치·태도 ① 공공기관이 지역 주민에게 주는 도움을 알고 공공기관에 관심을 가진다. ②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진다. 3. 단원의 성취기준 확인하기 [4사03-05]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의 종류와 역할을 조사하고, 공공기관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주는 도움을 탐색한다. [4사03-06]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지역 문제의 해결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4. 사회과 핵심역량 관련성 생각해보기 5. 지도서를 보며 성취기준 자세히 살펴보기 6. 지도서를 보며 수업 구성하기 7. 수업 펼치기 이 수업은 실제로 2019년에 매우 흥미롭게 진행이 되었다. 학생 참여 선택활동으로 관심 있는 문제에 따라 세 개의 모둠을 구성하였다. 태블릿을 사용하여 위두랑 클래스에 들어가 공공기관에 대한 형성평가, 의견 올리기, 좋아요와 댓글을 통한 의사결정 등을 흥미롭게 할 수 있었다. 시청과 구청에 제안서를 쓰고 답변을 확인하면서 학생들의 표정에는 새로운 학습경험에 대해 놀라움이 가득했다. 8. 원격수업으로도 가능할까? 100% 집콕 상황을 가정할 경우,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어렵겠으나 매체를 통한 간접학습은 가능하다.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을 통해 교사는 학생들의 활동을 안내하며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은 참여와 협력이 가능한 원격수업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학생들은 다양한 자료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분석하며, 자료와 생각을 공유하는 정보활용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아래의 예시는 비교적 많이 쓰이는 원격수업도구를 사용하여 구성해 본 것이다. # 사회과는 뭐냐 ‘사회과는 뭐냐’, 이것은 의문문이 아니었다. 세간에 중요성이 대두되지 않아 홀대받는 느낌이랄까, 아쉬움이 잔뜩 묻어나왔었다. 우리의 삶에는 뉴스가 끊이질 않는다. 늘 새로운 뉴스가 등장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지리 등의 영역들은 사회과가 되든 범교과가 되든 우리 생활 그 자체이다. 개인이나 집단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생활의 장(場) 속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한다. 때로는 갈등과 긴장, 대립으로 날을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화해와 균형으로 평화를 유지하기도 한다. 긴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은 발전을 이루었다. 기술의 변화뿐 아니라 제도와 가치 체계 또한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인권·불평등·복지·교육·다문화 등 뉴스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은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회문제 해결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민주적인 방법과 올바른 가치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과는 뭐냐’라고 묻는다면 다른 교과에서 강조하는 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것, 독서·토론·논술, 스팀(STEAM), 문예체 교육 등을 모두 담고 있는 큰 그릇, 하루 24시간 삶을 통해 실천이 되고 있는 것, 너무도 방대하여 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사회과가 아닐까.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 참여를 학습한 후에 학생들의 창의적사고력·비판적사고력·문제해결력 및 의사결정력·의사소통 및 협업능력·정보활용능력이 눈에 띄게 달라졌는지는 안타깝게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얼굴 근육의 활짝 펴짐, 반짝이던 눈빛과 고개 끄덕임, 아하! 하던 목소리를 통해 배움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는 있다. 사회과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심어놓은 이 역량 씨앗들은 지금은 작은 경험이 되었다.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어 보다 인간적인 삶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해본다.
온라인수업도 변하고 있다. 초창기 교사가 영상을 보여 주고 과제를 제시하던 수업방법에서 이제는 학생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쌍방향수업으로 조금씩 변해 가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 쌍방향수업이 과연 좋은 수업일까? 교수자 입장이 아닌 학습자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입장에서 쌍방향수업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만약 1교시부터 7교시까지 모든 선생님이 쌍방향으로 지속해서 수업한다면, 학생들은 선생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어서 집중도 잘 되고 효과도 좋을 거라 생각될 것이다. 하지만 쌍방향수업이 교실수업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강의식 수업으로만 진행된다면, 예상과 달리 오히려 최악의 수업이 될 수도 있다. 콘텐츠 중심의 온라인수업에서 선생님이 제작한 영상을 올려 주고 학습하게 한다면, 학생들은 수업을 듣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다시 들을 수도 있고, 자신의 능력에 맞춰 빠르기를 조절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강의식으로 진행되는 실시간 쌍방향수업에서는 학교에서 일제식 수업을 듣는 것처럼 수동적으로 수업을 들어야만 한다. 이해가 안 돼도 다시 들을 수 없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듣고 있어야 한다. 교실에서 선생님과 얼굴을 마주한 상태에서 수업을 들어도 따라가기 힘든데, 스마트기기를 통해서 실시간 쌍방향수업을 듣는 것은 더 힘들 수 있다. 2학기말 수업평가에서도 의외로 많은 학생이 쌍방향수업이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시간 쌍방향수업에서 활발한 소통을 기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은 답변이나 질문을 잘 하지 않는다.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해 보려는 마음을 먹고 수업을 시작했는데, 어느새 수동적인 학생들과 수업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으로 빠져 버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온라인 쌍방향수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까? 결론은 간단하다. 온라인 쌍방향수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학생들을 능동적으로 바꾸면 된다. 필자가 수업시간 방관자를 참여자로 바꾼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몸을 많이 움직이게 하라 온라인 쌍방향수업을 하다 보면 반응을 보이지 않는 학생들 때문에 당황하게 된다. 선생님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질문도 하지 않으며, 심지어 표정변화도 없다. 인터넷 속도에 따른 지연현상 때문에, 웃긴 이야기를 해도 학생들은 바로 웃음이 터지지 않고, 잠시 후 웃음이 터진다. 이런 아주 미묘한 현상이 선생님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쳐, 반응을 잘 하지 않게 만든다. 처음에 한두 번 답변해 주던 학생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답변이 줄어드는 걸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선생님 혼자 남았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학생들 역시 다른 친구들은 수업을 듣지 않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그래서 필자가 선택한 첫 번째 방법은 몸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다. ‘오늘 아침 식사를 하고 온 친구는 손으로 동그라미, 안 먹고 온 친구는 X로 표시해 주렴.’ 그럼 학생들은 손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게 된다. 잠깐이지만 몸을 움직이면서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OX 문제를 내고 답변을 하게 하거나, 어떤 의견에 대한 찬반투표 또는 형성평가 답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게 하면 된다. 질문에 집중을 하도록 표시방법을 다양하게 바꿔서 제시해도 좋다. 찬성은 오른쪽 주먹, 반대는 왼쪽 손바닥을 들어라 등등. 방관자였던 학생들은 조금씩 참여자로 돌아서게 되고, 전체가 열심히 참여하게 될 줄 알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몸으로 표시조차 않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표시하지 않는 학생 수가 늘어간다. 왜 표시하지 않냐고 지적했을 때, ‘OO이도 계속 안 했는데. 왜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라는 답변이 나온다면, 더는 적극적으로 표시하라고 강요하기도 힘들어진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정해서 적용하였다.[PART VIEW] 쌍방향수업에서 선생님이 무언가를 표시하라고 할 때는 먼저 표시하면 안 된다. 머릿속으로 결정만 하고 기다려야 한다. 왜냐하면 먼저 손을 들면 다른 친구들에게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속으로 미리 결정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손을 들라고 할 때 들어라’라고 이야기한 후, 하나·둘·셋을 외치고 동시에 손을 들어 답변을 표시하게 했다. 약간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학생이 손을 든다. 학생들은 손을 들자마자 바로 내려 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화면을 캡처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겠다고 하고, 선생님이 내리라고 할 때까지 손을 들고 있게 하였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학기 초에 이런 과정을 몇 번만 반복해 주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선생님의 지시사항에 몸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한다. 대다수 평범한 학생들은 표시하지 않는 일부 학생들을 따라 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전체적인 반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다음부터는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선생님의 질문에 몸으로 답하게 할 수 있다. ‘표시를 하지 않는 친구가 있구나. 괜찮아! 안 해도 되지만 책임은 져야 해.’ 채팅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수동적인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답변하거나 질문하지 않는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온라인 쌍방향수업에서 분위기상 수업 중간에 끼어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SNS를 통해 소통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채팅창에 글을 쓰게 했더니 생각보다 거부감 없이 잘 작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간단한 퀴즈를 내고 채팅창에 답을 적게 해 보자. 발표하라고 할 때는 참여하지 않던 학생들이 순식간에 채팅창에 정답을 적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말로 답변할 때와 달리 순위가 확실하게 정해지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다른 친구보다 늦게 적은 학생은 아쉬워하기도 한다. 그런데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채팅창에 답을 적지 않고 방관자로 남아 있기도 하다. 생각처럼 모든 학생이 답을 열심히 적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채팅창에 글을 적게 할 때도 규칙을 만들었다. 필자가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규칙은 선생님이 채팅창에 무언가를 적으라고 하면, 모든 학생이 답을 적어야 한다. 즉, 채팅창에 글을 적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정답을 몰랐던 학생은 다른 친구가 채팅창에 적은 정답을 보고서라도 따라 적어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 답변은 모두 공개채팅으로 글을 적게 한다. 학생들은 몸으로 답도 해야 하고, 선생님이 요구하는 것을 채팅창에도 바로 적어야 한다. 이제는 방관자로 남아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채팅창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별다른 도구 없이 채팅창만을 이용해서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도 있다. 필자는 수업을 준비할 때 가르쳐야 할 핵심내용을 3가지 정도 추려서 제시하고, 그것만큼은 학생들이 꼭 알고 갈 수 있도록 설계한다. 그리고 핵심내용을 가상배경으로 만들어서 수업시간동안 계속해서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학습목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학생들은 가상배경에 올려져 있는 목록을 보면서 오늘 배워야 할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에 관한 수업을 한다면, 세 가지 정도의 핵심내용을 가상배경으로 만들어 제시하고 한 가지 설명이 끝날 때마다, 도달점을 확실하게 짚어 주려고 노력한다. 이때 채팅창을 이용하면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다. 결혼의 뜻에 대한 첫 번째 핵심내용 설명이 끝났다면 잠시 정리할 시간을 주고, 자신이 이해한 결혼에 관한 내용을 채팅창에 적도록 안내한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다. 모든 학생은 결혼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한다.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책을 다시 찾아보고서라도 채팅창에 적어야 한다. 이렇게 학생들이 적고 나면 학생들이 적은 채팅내용을 한꺼번에 화면에 공유해서 학생들과 함께 살펴보면 된다. 그냥 말로만 적으라고 강요하는 것보다 직접 명단 옆에 채팅창에 적은 내용을 띄워서 보여 주면, 답변하지 않은 학생들이 적지 않고 버티기 쉽지 않다. 이때 한마디 거들어 주면 된다. ‘어! OOO은 결혼에 대해 안 적었네! 괜찮아 안 적어도. 그런데 나중에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해. 혹시 지금이라도 생각나면 채팅창에 적어 주겠니?’ 적으라고 다그치지 않아도, 대부분 학생은 이 정도 이야기하면 바로 적는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친구들이 적은 내용을 다 살펴볼 수 있었고, 조금만 변형해서 적으면 되는데, 끝까지 안 적고 버틸 이유가 없는 것이다. 채팅창에 글이 올라오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 한 친구가 적은 글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 의견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몸을 이용해서 동시에 답변하게 할 수도 있고, 의미 있는 글을 쓴 친구를 선택해서 추가로 발표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채팅창을 잘 활용하면 학생들을 수업시간에 적극적인 참여자로 바꿀 수 있다. 채팅창에 적은 글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 채팅창을 이용한 학습을 원활하게 하려면 ZOOM 채팅창에 적은 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채팅 확인용 구글스프레드 시트를 이용하면 된다(구글 미트용도 제작되어 있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수업 중에 선생님이 제시한 답변을 채팅창에 적게 하고, 채팅내용을 복사해서 채팅시트에 붙여넣기만 하면 된다. 그럼 자동으로 출석처리도 되고, 핵심단어만 입력하면 학생들이 적은 학습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처럼 학습내용 확인시트에 가서 노란색 칸에 핵심단어만 입력하면 그 단어가 포함된 채팅 글들이 학생 이름 옆에 자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누가 먼저 답변했는지 순위도 알 수 있고,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 화면을 학생들과 공유해서 함께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면 된다. 링크(https://sciencelove.com/2523)에서 사본 복사하기를 눌러 채팅 확인용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복사한 다음, 학번입력에 내가 수업하는 반 학생들 명단만 미리 입력해 놓으면 된다. 학생들이 ZOOM에 접속해서 자신의 이름만 정확하게 적고 참여하면, 채팅창에 적은 글들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수업에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채팅창을 수업시간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별다른 온라인도구를 학습에 끌어들이지 않아도, 채팅창만을 이용해서 다양한 수업이 가능하다. 간단한 단답형문제는 그냥 적게 하면 되지만, 문장이나 생각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채팅창에 핵심단어를 포함해서 글을 적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회의실에서 모둠활동을 하고 나왔다면, ‘토론 결과’라고 먼저 적고 이어서 내용을 적게 하거나, OX 문제를 내게 하고 싶으면, ‘문제’라고 핵심단어를 적고 OX 문제를 내게 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노란색 칸에 ‘문제’라고 입력해서 학생들이 출제한 OX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가. 간단한 단답형문제를 낸 후 정답을 적게 하고 확인할 수 있다. 고차원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는 없지만, 바로바로 배운 학습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학생들은 별다른 부담 없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방관자를 참여자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은? 백두산 나. 서술형문제를 제시한 후 정답을 적게 하고, 발표시키거나 토론하게 할 수 있다. 단답형과 달리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적을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해서, 채팅창에 기록하게 한다. 그럼 좋은 답변을 골라 발표를 시키거나, 논란이 될 만한 답변을 골라서 몸으로 답변하게 할 수 있다. 때로는 채팅창 내용을 이용해서 다시 발문으로 바꿔 수업에 적용할 수도 있다. 다. 수업 중 궁금한 질문을 적게 할 수 있다. 질문이라는 핵심단어를 적고 자신의 질문을 적게 하자. 수업 중 궁금한 게 생겼는데 질문을 하지 못했다면, 언제든지 생각났을 때 채팅창에 ‘질문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질문이라는 단어를 먼저 적고 궁금한 내용을 적게 한다. 그럼 수업을 마무리할 때 핵심단어에 ‘질문’이라고 적으면 학생들이 적은 질문내용을 한꺼번에 보면서 답변해 줄 수 있다. 질문이 없는 사람은 ‘질문 없어요’라고 적게 해도 좋다. 질문 없다고 적는 것도 방관자를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다. 질문이 없는 학생은 질문이라고 적고 오늘 가장 힘들게 이해했던 내용이나, 가장 어려웠던 부분을 적게 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채팅창을 통해 모든 학생이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다. 질문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글을 매시간 1개씩 의무적으로 적게 하면, 수업을 좀 더 분석적으로 듣게 할 수 있다. 각자 OX 문제를 내게 해서 그 문제를 함께 확인하면서 수업을 정리할 수 있다 수업정리를 할 때 선생님이 문제를 제시해 주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 각자가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OX 문제를 내게 해도 좋다. 그럼 학생들이 직접 낸 문제를 함께 풀어가면서 수업을 정리할 수 있다. 그중에 좋은 문제는 실제 시험에 출제하겠다고 선언해도 좋다. 그럼 더 좋은 문제를 만들어 내기 위해 학생들은 수업을 열심히 듣게 될 것이다. 이때는 핵심단어를 ‘문제’라고 선언해 주어야 한다. OX 문제 중 좋은 문제를 골라 정말로 시험에 출제해도 된다. 시험에 선다형 문제를 내고, 학생들과 수업시간에 피드백하면서 나눴던 의미 있던 OX 문제를 예문으로 제시해 주면 된다.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적게 해서 비교해 볼 수도 있다. 이때는 찬반이라는 핵심단어를 적고 앞부분에 찬성 또는 반대를 쓰고 그 이유를 적게 하면 된다. 채팅창을 이용하면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찬반을 적어서 누가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할 수 있고, 찬성만 적어서 찬성하는 학생들 의견만 따로 모아 살펴볼 수도 있다. 모둠활동한 후 돌아와서 활동한 결과를 입력하게 할 수 있다. 모둠활동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소회의실에서 학습지를 함께 풀었다면, ‘오늘은 학습지 2번답을 적어라’라고 말해서 제대로 함께 학습지를 풀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토론시키고 싶다면 학습지 3번 문제에 토론주제를 적어 놓고, 활동이 끝나고 나왔을 때 학습지 3번답을 적으라고 하면 된다. 미리 소회의실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모둠활동 끝나고 나와서 학습지 3번답을 적게 할 거야’라고 선언을 해 주면, 끝나고 3번답을 적기 위해서 모둠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게 된다. 소회의실을 활용하여 모둠활동에 참여시키는 방법 온라인 쌍방향수업에 핵심 중 하나는 소회의실 활동이다. 학생들을 방관자에서 참여자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다. 온라인 쌍방향수업에서 전체가 다 모여서 수업을 할 때는 학생입장에서 쉽게 말을 하거나 질문하기 어렵다. 하지만 4~5명씩 모이게 되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 그래서 필자는 매시간 10분 정도씩 학생들 모둠활동을 시키려고 노력한다. 소회의실에 모둠별로 넣어 놓으면 열심히 토론도 하고 활동도 할까?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실 소회의실에 넣어 놓는다고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좋은 토론주제나 활동내용을 제시해 주면 활발하게 소통을 하겠지만, 매시간 그런 걸 만들어 내기도 쉽지 않다. 그리고 너무 학문적인 접근으로 모든 선생님이 매시간 모둠활동을 시키고 토론을 요구한다면 학생들 입장에서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소회의실에서 모둠활동을 할 때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냥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때로는 아주 간단한 활동을 시키고, 남은 시간은 잡담하게 하기도 한다. 모둠활동이 즐겁지 않고 부담이 된다면 지속적인 활동을 시키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필자는 모둠활동을 시킬 때 따로 발표자를 뽑지 않는다. 모든 학생이 언제든지 발표자가 될 수 있다. 매시간 10분 정도 모둠활동을 시키는데 발표자 선정 문제로 거의 시간을 다 사용하거나, 모둠원끼리 싸우는 경우도 생긴다. 또 발표자가 선정되면 그 학생에게 모든 것을 떠밀고 나머지 학생들은 방관자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발표자를 따로 뽑지 않는다. 그리고 모둠활동은 거창한 것보다는 매시간 할 수 있는 소소한 내용을 선정한다. 예를 들면 함께 학습지 풀기, 함께 교과서 연습문제 풀기, 함께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 수행하기와 같은 별다른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주로 제시한다. 선생님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이 각자 해야 하는 활동이 생기면, 모둠활동을 하게 하는 편이다. 그런데 활동에 제대로 참여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모둠활동에서도 방관자로 남아 있는 학생들이 있다. 그래서 모둠활동을 할 때 필자만의 규칙이 있다. 학생들을 소회의실로 들여보내서 모둠별로 함께 문제를 풀게 하는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모둠별로 정답을 통일시켜야 한다는 조건이다. 즉, 활동은 자연스럽게 해도 좋지만, 제시한 문제의 정답은 모둠별로 상의해서 통일시켜야 한다.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각자 활동하고 정답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서로 토의를 하게 된다. 그리고 모둠활동이 끝나고 다시 전체가 모였을 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채팅창에 선생님이 요구하는 답을 적게 해서 확인하면 된다. 이 체계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선생님이 제시한 주제로 토론하게 된다. 모둠활동이 끝나면 나가서 채팅창에 활동 결과를 입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 비대면수업이 장기화하면서 수많은 온라인 수업도구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수업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수업의 핵심은 결국 어떤 도구를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의 문제다. 그리고 현란한 온라인 수업도구들의 착시에 빠지지 않았으면 한다. 도구는 수업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선생님들이 평상시에 가장 잘 할 수 있는 자신만의 수업방법을 찾아서 온라인수업에서도 활용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결국 학생들과 소통하고 방관자를 참여자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수업이 될 것이다. 특히 실시간 쌍방향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방관자가 되지 않고 참여자로 바뀌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고 위 내용을 참고해서 선생님 자신만의 의미 있는 수업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
현재의 유명인이나 공인으로부터 과거에 당했던 학교폭력 피해사례가 상당 기간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예인에서 시작하여 체육인, 그리고 공무원으로까지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현재가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난 과거의 사태를 돌아보며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고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 사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이후에도 계속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이 글을 통해 찾아보고자 한다.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지속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과 성인을 찾아 이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단죄와 트라우마를 극복하도록 돕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이다.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학폭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잊었다가도 유사 사태가 보도되면 불쑥 되살아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보길 기대한다. 다음으로는 현재 터져 나오고 있는 사례들이 미래의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타산지석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학계와 언론도 함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어린 시절의 폭력 행사가 자신의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자신은 잊고 지내더라도 피해자는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갈지를 미리 알게 한다면 어린 학생들의 충동적 행동 조절에 조금은 보탬이 될 것이다. 어떤 핑계도 학교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번에 드러난 사건만이 아니라 기존의 학교폭력사례, 가해자와 피해자의 졸업 이후 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잘 정리·분석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학교폭력문제를 다루는 교육자와 부모만이 아니라 잠재적 가해자와 피해자인 학생들에게도 정리된 사례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시행해온 정책 성과평가를 통해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뭐라고 핑계를 대더라도 폭력 행사 주체인 가해자 개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사회(부모와 가정, 학교와 교사, 교육청과 국가, 그리고 사회 전반)도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렵다. 일례로 학교폭력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찬반 논란을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생활기록부 기재 찬성론자들은 경고 효과로 인해 학폭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기재 반대론자들은 가해자의 인권과 낙인효과, 그리고 기록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도한 소송전 등을 근거로 삼아 강하게 반대했다. 2019년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1)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등 가벼운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해학생이 처분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되면 생활기록부에 관련 내용을 적지 않도록 했다. 이때에도 다양한 찬반 논란이 진행되었다. 찬반논란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그 효과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진행된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거나 되지 못했을 경우 법을 집행하면서 과연 기대한 효과나 문제점이 나타났는지, 아니면 기대와 다른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관련 법 개정 후에 정책과 제도 성과평가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 서둘러서 땜질식 처방을 하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 다시 뒤로 밀어놓았다. 학교폭력만이 아니라 많은 이슈가 그렇게 처리되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보다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논의를 이어가기 바란다. 이러한 논의를 진행할 때 과거와 달리 이제는 학생들을 논의의 핵심 주체로 참여시켜야 한다. 당사자인 학생들이 그 누구보다 학교폭력의 원인과 효과적인 대책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절실하게 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자신들이 분석 및 해결 주체가 되도록 할 때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도 자연스럽게 길러지게 될 것이다. 스포츠 스타들이 남긴 학교폭력의 상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제대로 화해하고 사건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학교폭력사태 처리 종료 후 피해학생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시스템과 예산도 마련되어야 한다. 가해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관련 교육예산과 인력을 한없이 늘릴 수는 없을 것이므로 기존 학교 인력 중에서 학교폭력문제를 전담할 인력을 찾아볼 필요도 있다. 최적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장이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 1항). 그리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 1항). 즉, 학생 징계권과 다양한 방법을 통한 지도권 행사는 교장의 권한이다. 교장의 임무에는 교무 통할만이 아니라 ‘학생 교육’도 포함되어 있다. 학교장이나 교감의 업무가 이미 과중하다고는 하지만 학교장이 학교폭력예방 및 처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제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의 고유 업무로 부과하는 방안을 차제에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추진할 때 정부나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하기 보다는 학교장들을 참여시켜 입장을 최대한 피력하게 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해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이들이 학폭 가해자였던 그 시절, 이들은 대부분 철없는 미성년자였다. 과거의 그들이 저질렀던 폭력에 대한 사회적 단죄와는 별도로 오늘의 그들이 진심어린 사죄를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며 새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함께 모색했으면 한다. 트라우마 속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동의하기 어려운 제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범죄자를 대하는 사회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이 미래 지향적 대응책을 마련하기에 가장 좋은 때이다.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이 2004년 1월에 제정되었다. 그간 27차례의 관련 개정이 이뤄졌지만, 학교폭력이 수그러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인간사회의 각종 범죄를 없앨 수 없는 것처럼 학교폭력도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을 통해, 법과 제도를 통해 잠재적 가해자와 피해자를 줄여갈 수는 있다. 그리고 발생한 학교폭력을 잘 대처하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부(교육청)·학교·학부모·학생만이 아니라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하우를 축적해온 시민단체, 학교폭력문제를 전담해온 변호사들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들어가며 2021년 1월 20일,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가 출범하였다. 한미관계와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향후 4~8년 동안 이어질 바이든 정부의 교육정책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탐색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바이든 정부의 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대선공약(Joe’s vision)과 민주당 정강(Democratic policy Platform)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 전후의 언론보도 등에서도 기본방향과 추진과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선공약 가운데 교육분야 공약은 ① 교원 및 학생 지원, ② 보육 및 교육인력 강화, ③ 안전한 학교 재개방, ④ 고등학교 이후 학생 지원, ⑤ 학생 및 청년층 등에 대한 정책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민주당 정강은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에게 세계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바이든 정부의 교육정책 기본방향은 ‘교육의 기회보장 및 접근성 강화’로 요약된다. 교육격차 및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가. 배경 미국은 주(州) 정부가 교육재정의 약 92%(2017년 기준)를 부담하고 있고, 대부분의 교육재원은 지역주민의 재산세를 통해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학군 간의 교육재정 격차와 지역 간 교육격차가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미국 내 백인 학군과 유색인종이 다수인 학군 간의 교육재정 격차는 연간 약 230억 달러(원화 약 25조 1,600억 원)이고, 고소득층 비율이 높은 학군과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학군 간에도 교육재정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통신망·전자기기 부족 등 디지털 교육격차가 지적되었다. 이에따라 유색인종 학생, 장애학생,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영어학습자, 농촌지역 학생,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해 교육불평등이 심화됐다. 나. 주요 내용 (1) 취약계층 출신 교사 경력 교육부 장관 지명으로 추진체계 정비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에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미구엘 카르도나(Miguel A. Cardona)를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하였고, 카르도나 지명자가 교육불평등 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 지명자는 라틴계 교사 출신이자 코네티컷주 교육감(Connecticut Commissioner of Education)으로 재직한 교육전문가이다. 그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이민자 가정에서 자랐으며 저소득층 경제 배경 속에서 유년시절 언어(영어) 학습에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교육불평등 해소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르도나 지명자는 교육분야에서 인종 및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코네티컷주 교육격차 해소 대책위원회(Connecticut Legislative Achievement Gap Task Force)를 이끌며 교육기회 및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제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학교, 백인학생과 유색인종 학생 간의 학업성취도 격차 해소, 영어학습자 교육여건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취약계층·저소득층·장애인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시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학생(특수교육 대상학생, 영어학습자, 통신망·전자기기 등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질 높은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과의 병행학습(hybrid learning, 하이브리드 학습)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 심화 등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백악관 주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증거기반정책을 수립하겠다고도 밝혔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emocratic National Committee)는 디지털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이 학교 및 가정에서 교육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신망 구축을 위해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에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교에 지원하는 ‘타이틀 I(Title I) 기금’을 3배 늘릴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해당 예산은 학교의 교사에게 경쟁력 있는 급여 지급과 고급 교육과정 제공, 3~4세 대상 유아교육 제공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육구(local educational agency, 한국의 교육청에 해당함)가 학교구성원 다양화를 위한 계획과 시행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하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1990년 제정)은 연방정부가 특수교육 예산의 40%까지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연방정부의 특수교육 예산 지원은 약 1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응 안전한 학교 재개방 가. 배경 미국은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등교수업 재개에 대한 논쟁을 진행해왔고,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안전한 학교 재개방을 위한 지원을 공약하였다. 2020년 7월에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학교 등교수업 재개를 강하게 요구했고, 그 이후 등교수업 재개 여부와 시기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논쟁이 전개되었다. 2020년 11월 9일 기준으로 미국 학생의 63%가 최소 주 1회 이상 등교수업을 제공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고, 이 학교 재학생의 대부분은 안전상 이유로 집에서 원격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은 등교수업 재개 논쟁에 대해 안전한 학교 재개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학교 재개방 목적을 “질 높은 대면수업 제공”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학생 수 감축 등을 내걸었다.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 지명자 역시 지역 여건 상 원격수업이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등교수업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르도나 지명자는 2020년 당시 코네티컷주 교육감으로서 교육구에 안전한 학교 지침서(guide)를 제공하여 대부분의 학교가 등교수업을 실시하도록 권장 했었다. 나. 주요 내용 (1)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연방의 예산 지원 지난 2020년 12월 3일에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가진 CNN과의 인터뷰에서 안전하게 등교수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① 학교 방역, ② 환기시설 개선, ③ 학급당 학생 수 감축, ④ 더 많은 교사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간 1,000억 달러(원화 약 110조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고, 주정부가 예산을 감당하기 힘들다면 연방정부가 이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지난 2020년 12월 8일에 델라웨어 주 웰밍턴 행사에서는 “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등교수업을 지속하는 것이 국가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취임 후 100일 이내에 등교수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등교수업 재개를 위해 의회의 재정 지원 승인, 각 주 및 도시별 강력한 방역 지침 수립,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 학교 재개방을 위한 방역 강화 및 국가 수준의 대응 지침 마련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시절 “교사와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공립학교 시설을 개선하는 데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 및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추가 예산은 학생용 실험실 및 장비 등이 갖춰진 혁신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학교를 구축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선 공약집에서 ‘학교가 개인보호 장비 및 방역제품을 확보하고 환기시설·교실 공간·학급 규모·교통수단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2020∼2022년까지 주정부의 예산 적자가 5,550억 달러(원화 약 607조 8천억 원)에 달할 수 있고, 만약 주정부의 교육예산이 5% 감소될 경우 약 28,000명의 교직원이 감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바이든은 주정부가 교직원 감축 없이 학교 방역 예산을 확보 및 집행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 시절, 안전한 학교 개방을 위해 ‘명확하고, 일관되며, 효과적인(clear, consistent, effective) 코로나19 대응 국가수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 차원에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및 기타 연방 기관들을 통해 주별·지역별로 학교 재개 가능 여부와 안전하게 재개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준 설정을 약속했다. 바이든 신행정부 교육정책의 의미와 시사점 가. 학교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교육불평등 해소 의지와 역량을 갖춘 교육거버넌스 및 예산 체계 구축 필요 미국은 교육격차 및 교육불평등 해소 정책을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해왔다. 그러나 바이든 신행정부는 이민자 가정의 저소득층 경제 배경에서 자라고 현장 교사 출신으로 교육감을 역임한 카르도나를 연방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이는 연방정부의 교육거버넌스 체계를 재정비하여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경우에 교육격차 및 교육불평등 해소의 필요성은 국정과제 및 교육부 업무계획에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재난이 발생할 때 어려운 계층이 더욱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교육불평등 해소 의지와 역량을 갖춘 교육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바이든 신행정부는 또 취약계층에 대한 원격학습 기기 지원 등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저소득층지역 학교예산 지원 확대, 장애인 학생에 대한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이는 연방정부가 지역·학교·학생의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지원 책무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경우에 취약계층에 대한 원격학습기기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취약계층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향후 교육예산 및 추경 편성·배분·집행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안전한 학교 재개방 및 수업의 질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충원 등 실용적인 정책 마련 필요 바이든 신행정부는 ‘질 높은 대면수업 제공’을 위해 ‘안전한 학교 재개방’이 필요하다는 기본방향을 수립하였다. 이는 원격수업으로의 전환이라는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감염병 상황에서도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정책 방안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교원 확충을 제시하였고, 이는 감염병 상황에서 학생 안전과 대면수업의 질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2018년 기준으로 미국 공립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1명이고, 중학교는 27명으로, OECD 평균(초: 21명, 중: 23명)에 비해 중학교가 4명 많다. 한국의 경우에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을 중심으로 대면수업을 병행하고 있으나,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OECD 평균에 비해 많은 상황에서 교사의 업무량은 크게 늘었다. 따라서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초등학교 2명, 중학교 4명 감축)을 강구하여 안전한 학교와 질높은 교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명확하고, 일관되며,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 국가수준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감염병 상황에서 학교 재개 여부 및 방법은 주별·지역별로 결정할 수 있게 하되 연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연방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감염병 상황에서는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시·도와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하겠다.
교사의 자존감 (서준호 지음, 알에이치코리아 펴냄, 328쪽, 1만6800원) 교사라는 집단의 특징과 이들이 마주하는 심리문제,건강한 자존감을 유지하는 방법을 이야기한 책. 교사라는 집단의 특수성을 진단하며 교사의 자존감만을 본격적으로 다뤘다. 현직 교사이자 마음전문가인 저자는 교사의 자존감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와 역동을 분석하고, 이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심리극’이란 장치를 통해 보여준다.
법적 다툼의 대부분은 법리가 아닌 사실관계 다툼이다. 법정으로 가는 학교 내의 분쟁도 마찬가지다. 학교폭력·교권침해·아동학대·직장내괴롭힘의 주된 쟁점은 행위자가 문제 되는 발언을 했는지 여부이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이런저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가해자로 지목받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선한 의도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며 좋게 말했다고 반박한다. 과거에는 백문이 불여일견(百聞而不如一見)이라고 했으나 요즘에는 백문이 불여 ‘녹음파일’이다.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엇갈릴 때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진술이 아닌 녹음파일을 제시하면 사실관계는 더 이상 문제 되지 않는다(같은 녹음파일을 들어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의 다툼이 아닌 해석의 문제이므로 별론으로 한다). 최근에는 대화 또는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해도 되는지 묻는 의뢰인이 많고, 재판에서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렇다면 녹음은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일까? 흔히 당사자 간 대화는 녹음이 허용되고, 타인 간의 대화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당사자 간 대화에서 녹음이 허용된다는 것은 형사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민사에서는 당사자 간 녹음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형사책임 ●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이라고 함)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으며(제3조·제14조), 이를 위반하여 녹음된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불법녹음은 벌금형과 징역형만 있으므로 중범죄에 속한다. 따라서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통비법 위반이 아니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타인이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 위반에 해당한다. A와 B의 대화를 C가 몰래 녹음하는 것은 당연히 통비법 위반이고, 설령 A나 B 중 1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통비법 위반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도123 판결). ● 학교현장 사례 학교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비밀녹음은 보호자가 학생의 가방이나 옷에 녹음기를 넣어서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감정을 실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다소 거친 표현을 하는 것을 보호자가 몰래 녹음하여 아동학대(정서학대)로 고소한다면 녹음파일은 증거로써 인정될까? 대화자는 교사와 학생이고, 보호자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이므로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이다. 따라서 보호자가 녹음하는 것에 학생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교사는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는 증거능력이 없으며, 통비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런데 최근 보호자가 몰래 한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나오고 있다. 아이돌보미가 생후 10개월의 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미쳤네, 미쳤어, 돌았나, 제정신이 아니제, 미친놈 아니가 진짜, 쯧, 또라이 아니가, 또라이, 쯧, 울고 지랄이고”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아동이 울고 있는데도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하지 않고 텔레비전을 시청한 사건이다. 1심은 대화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은 “피해아동의 모친이 피고인의 업무공간에서 발생하는 피고인의 목소리 등을 몰래 녹음하였다고 하여, 이로 인한 피고인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 정도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구와 비교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할 정도의 현저한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8노1809 판결). 위 판결 이후 보호자의 비밀녹음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민사책임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몰래 녹음한 것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통비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대화자의 음성권을 침해하여 민사책임은 성립할 수 있다. 다음은 음성권 침해와 관련한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8478 판결)이다. ● 사실관계 ● 판결 교사 간에 다툼이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나가라고 소리치자 피고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음을 하였다. 녹음된 부분은 23초에 불과했고,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인 교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녹음을 한 것이다. 녹음파일 및 녹취록을 법원 및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가 녹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음성권의 보호법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령 음성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다. 위 판결에 따르면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형사적으로는 문제 되지 않으나, 민사적으로는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형사적으로는 당사자 간 대화는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녹음이 가능하고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으나, 타인 간 대화 녹음은 증거로 쓰일 수 없고, 형사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최근 타인 간 대화 녹음이라도 비교형량을 통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등장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민사적으로는 상대방 동의 없는 비밀녹음은 음성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만, 예외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한상엽 경남 김해분성고·정동완 경남 김해고 교사] 이상적인 교육과정은 무엇일까? 작년 일반고 2학년 부장으로서 많은 고민을 했다. 학생에게 성장의 기폭제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찾기 시작했다. ‘선택’이 주요 주제니, 학생의 선택 과목에 따라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적으로 타당하고 이상적인 아이디어이지만 현실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녹여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에 머뭇거렸다. 왜냐하면, 그만큼 교사의 헌신과 사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학생의 선택과 교사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을 교육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묘안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담은 새로운 교육과정에 ‘일이관지(一以貫之)’라는 이름을 부여했다. 일이관지는 모든 것을 꿰뚫는 하나의 진리를 일컫는다. 공자가 말한 일이관지를 그의 제자 증자는 ‘충(忠)’과 ‘서(恕)’라고 기막히게 풀이했다. 교육과정 운영 방안으로 선택 과목의 첫 번째 수행평가를 스스로 선정한 주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2학년 1학기에 과목Ⅰ그룹인 한국지리, 경제, 화학Ⅰ, 생명과학Ⅰ을 듣고 과목Ⅱ인 문학, 영어Ⅰ을 듣는다면 수행평가 계획에 ‘일이관지 수행평가 요소’를 적정수준으로 반영했다. 과목Ⅰ에서는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해 과목 융합형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과목Ⅱ에서는 학생이 주제에 대한 심화 자료를 찾기 위한 수행평가를 했다. 또 매주 1시간씩 배당된 창체융합 시간을 활용했다. 탐구과목에서 자신의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과목별 수행평가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원리에 따라 학생의 활동을 기록했다.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 기록 사례로 아래 내용을 살펴보자. ■경제=교과 간 융합적 주제 탐구식 교육과정의 하나로 실시한 일이관지 프로젝트에서 ‘통일을 전제로 한 미래의 한국 경제 성장’을 주제로 축소된 군 병력을 생산 가능 인구로 활용. ■한국지리=일이관지 프로젝트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과 우리나라와 북한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으로 생긴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 ■문학=책 탐구 발표 수행평가(일이관지)에서 배웠던 인플레이션에 관심이 생겨 인플레이션(하노 백 외)을 찾아 읽고 인플레이션을 이용해 양극화가 심해지는 문제를 인식. ■영어=일이관지 프로젝트를 통해 ‘The Economic Benefits of the Unification of the North and South Korea’에 대해 조사해 영어 리플릿을 만들어 봄. 이번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스스로 선정한 주제를 각 과목의 교육과정 요소와 관련지어 조사 및 탐구하는 활동이 교육적으로 의미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진로와 관련된 주제를 탐구하려는 문제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었고, 학습 의욕과 동기 또한 고취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이상(理想)적인 교육과정은 현장에서 이상(異常)하게 보이기도 한다. 학생들은 아주 바쁘다. 쉼 없이 가열하게 분주한 학생의 고달픈 인생을 보라. 과잉 학습과 초과 활동은 학생 수면의 질을 저하하고, 온전한 배움과 학습이 지속하지 못하게 한다. 뇌신경과학에 따르면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통해 학습된 내용이 정리되고 학습 여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의 교육과정은 학생의 쉼에 무관심하고 학생의 회복에 무지했다. 학생의 ‘선택’ 중심이라는 것이 단지 ‘채우고 더하는 교육과정’으로 점철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학년별 교육과정 재구성은 교사 1인이 감당할 수 없다. 동료 교사 간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학교 시스템이 구성돼야 하고 앞서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공유하는 ‘문화’가 자리잡혀야 할 것이다. 우리 교육과정은 10명이 넘는 선생님들의 협력이 없었다면 결코 운영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협력을 현실화하는 것이 많은 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러다 보면, 소수의 교사로 행정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한 운영으로 그치고 만다. 협력의 체계와 문화가 꼭 혁신학교와 같은 특별해 보이는 공간에서만 펼쳐지는 것이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채움보다 비움의 가치에 주목하고, 교사들의 진정한 동료애가 뒷받침된다면, 역량과 성취뿐만 아니라 학생의 삶과 쉼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녹아 있는 교육과정이 안착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미래 교육을 위해 필요한 변화 온라인 콘텐츠에 형성평가 추가 실제 집중도·학습정도 점검 필요 진단·지도법 및 사례 연수 요구 가정·학교·사회 모두가 노력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년 넘게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는 이 사태가 진정된 후 언제라도 또 다른 감염병 위기가 닥칠 수 있고, 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 커져만 가는 학생들의 학력 격차 문제를 마주하고는 미래 교육이 좀 더 개별화, 맞춤화된 환경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신학기 기획 ‘교육격차 해소 지금이 골든타임’ 마지막 주제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미래교육에 필요한 변화다. “앞으로는 시도교육청이 교과별, 교과서별, 학습난이도별로 콘텐츠를 제작해 학교 현장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교사가 학습콘텐츠를 제작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개별 학생의 학습 이해도 확인 및 개별 학습지원에 보다 집중해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한 ‘교육분야 감염병 대응과제’ 연구에 따르면 앞으로는 ‘학습관리자로서의 교사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도 교사들이 학생의 출석과 학습 현황 파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은 진도율이나 접속기록 등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내실 있는 수업을 위해서는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 학생 개인별 보충 학습과 심화학습을 제공하는 등의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습콘텐츠 내에 형성평가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안에 힘이 실린다. 현재에는 시스템 기능상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제작되는 콘텐츠에는 처음부터 형성평가 요소를 추가해 해당 차시와 단원에 대한 학습 이해도를 교사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실제 학습에 얼마나 집중했고 무엇을 배웠는지 점검하면서 원격수업에 따른 학습 격차를 자연스럽게 예방하자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해야 할 교사들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 개발원이 최근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원 전문성 강화방안’ 연구에서 교원 33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 교육은 중요하며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재직 중 연수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63.9%)고 응답했다. 교원 전문성 개발을 위한 연수 내용으로는 정확한 원인 진단법에 대한 교육,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지도법 및 사례, 가정과 연계한 지도방법 및 학부모 상담 기술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기초학력 보장법’에 명시된 학습지원 담당교원에 대해서는 72.5%가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교사들은 “또 다른 업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규교사여야 한다”며 “기존 교원 중 선발이 아니라 추가 배치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정규직 교사’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재와 지도법’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연구 책임자인 민윤경 부연구위원은 “현재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도를 위해 관련 시스템들이 마련돼 있지만 실상 이는 교사가 모두 처리해야 하는 업무로 여겨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에 미달 학생을 등록할 경우 담임은 먼저 학부모를 설득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이미 교사는 지치고 소진된다는 것이다. 민 부연구위원은 “이때 학부모 교육은 학교 차원에서 진행하고 학부모 상담은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등 학생 지도를 위해 교사가 거쳐야 하는 모든 단계에 지원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교사는 전적으로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과 같이 교사들의 사명감과 헌신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기초학력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가정, 학교, 사회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세종시교육청에서 반민주적·정치 편향적 도서를 일선 초·중·고교에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정치 편향적 도서인 ‘촛불혁명’을 출판사에서 기증받아 관할 99개 초·중·고교(개교 예정교 포함)에 배부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도서는 박근혜 정부 탄핵 촛불집회가 시작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 현 정부 출범까지 역사적 장면과 의미를 총 484장의 사진과 글로 묶은 450쪽 분량의 책이다. 민주시민교육 원칙 ‘강요·주입 금지’ 세종시교육청은 이 도서를 배부하면서 교원·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 공감대 확산을 내세웠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반민주적 행정독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원·시민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배포 중지와 회수를 요구했다. 학부모들도 이념·정치에 치우친 비교육적·반민주적 처사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세종시교육청은 해당 도서를 학교에 배부하기 전 도서의 성격, 기증 목적, 내용 등을 검토해 ‘역사적 사실을 자료 중심으로 서술한 도서’, ‘헌법의 기본가치와 민주주의 제도 실현을 위한 도서’로 분류했다는 아전인수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민주주의 이념과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에 정면 배치되고 일반적인 상식과도 거리가 멀다. 도서에는 특정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 주관적 견해, 특정 집단에 대해 적개심을 부추기는 등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내용이 다수 수록돼 있다. 특히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유명(幽冥)을 달리 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촛불 광장을 지켜준 우렁각시 같은 존재라고 미화하고 있다. 반면 세월호 사건을 탄핵과 연계하고, 검찰·야당·삼성 등을 개혁 발목을 잡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또한 쟁점 사안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를 정치 편향적 시각에서 확증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준거인 ‘보이텔스바흐협약’의 제1원칙이 ‘강요와 주입 금지’다. 절대로 교사·학생들에게 편향된 주입식 사상교육, 정치적 신념과 입장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세종시교육청은 해당 도서를 학교도서관에 비치해 민주시민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안내만 했을 뿐, 교사·학생 개인에게 보급하거나 수업 활용을 강제하지 않았으므로 활용 여부는 전적으로 학교·교사의 몫이라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발뺌 대처로 빈축을 사고 있다. 배포해 놓고 활용은 학교 책임? 시·도 교육청은 특정 이념·정치에 물든 비교육적 자료·매체 등이 신성한 학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최후의 보루다. 교육감은 교육 청정구역을 보호하는 수장이다. 문제 도서를 일선 학교에 배포해 놓고, 활용은 학교·교사의 책임이라고 떠미는 것이야말로 신(新) 책임 전가 방식이 아닐 수 없다.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행동은 반민주적 작태를 일삼는 일탈’이다. 촛불정신이 민주주의라고 강변하는 진보 교육감들이 정작 학교와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념·정치 편향적 행정을 남발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반민주적 교육행정 근절이 올바른 교육의 기저다. 세종시교육청은 사과하고, 해당 도서를 조속히 회수해야 한다. 아울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맞은 지 어언 1년. 여전히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2021년 학년도가 시작됐다. 다행히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돼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도 품어본다.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코로나의 흔적이 남을 것이다. 온라인수업도 임시방편이 아닌, 또 하나의 수업 형태로 학교에 자리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온라인수업을 통해 쌓은 경험과 배운 점들을 코로나 이후에도 적용한다면 학교는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End’ 아닌 ‘And’ 온라인수업은 시공을 초월한다. 교실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를 넘어 지구 건너편에 있는 선생님을 모셔와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같은 학교, 다른 교실을 우리 수업으로 불러올 수도 있다. 온라인수업의 유연성은 교실에서만 수업이 가능했던 공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교실 바깥에서 펼쳐지는 실제 삶을 교실로 쉽게 불러들일 수 있어서 더 유연하게, 더 풍부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수업에서 활용했던 프로그램을 실제 교실 수업에서 활용했을 때의 장점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속도에 맞춰서 과제를 수행하는 ‘개별화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보통 교실 수업에서는 같은 학습지를 제시하는데, 학생마다 학습 속도가 다르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온라인수업에서는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춰 과제를 수행할 수 있고, 교사는 속도에 따라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 친구들의 학습 속도를 의식하지 않고 과제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수업의 핵심은 ‘상호 소통’이다. 교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떤 환경에서든 학생들과 수업을 통해 만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그 방법은 교사 자신에게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방법과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다. 다만 이것들을 온라인에서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은 동료들과 함께 모여 연구하고 학습하면서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향상되면 수업의 질도 높아진다. 결국 혜택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교사의 역량은 아이들의 혜택으로 올해 개학을 맞으며 새로운 문화가 생겨난 것을 발견했다.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배우고 변화를 시도하는 선생님들이 많았다. 학급경영을 고민하는 선생님을 위해 ‘학급경영 연구방’이라는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는데, 단 하루 만에 최대인원인 1500명이 참여한 것이다. 그 안에서도 필요에 따라 학년별 담임방을 만들고, 수천 명의 선생님이 참여해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성장하고 있었다. 교사 멘토링을 10년 넘게 해온 필자도 처음 보는 현상이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집단지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온라인수업이라는 큰 벽을 넘으면서 배운 게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 학교에는 함께 해야 한다는 절실함이 퍼져 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서로 돕고, 어려움을 극복해내자는 정신이 교직 사회에 자리 잡았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올해도 우리 학교는 한 단계 성장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교총(회장 이대형)이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의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 추진에 대해 교권추락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조례안 내용 중 상당 수 문제점이 파악됐으며, 의견 수렴 없이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상임대표 가용섭)는 2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시교육청의 조례안에 반대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교총은 “입법 과정에서 지켜야 할 공청회 개최, 각계의 공정한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은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이를 외면한 채 강행 처리하려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당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례추진 반대 이유로 ▲이미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을 조례 범위에서 다루는 문제 ▲조례 대상 범위 무리한 확대 ▲인권보호관의 과도한 권한 및 역할 부여 ▲학교 안에서의 정치적 의견 개진과 공표 등을 들었다. 이대형 인천교총 회장은 “이번 조례안은 범위를 ‘학교구성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더해 무리하게 학부모, 교직원에 관한 부분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법률과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2017년 1월 제정된 ‘인천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다시 조례로 추진되면 충돌 지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학생 징계에서 ‘대리인 선임권의 보장’을 명문화하는 등 위임입법을 넘어서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조례안을 1월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학교 구성원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 명시됐으며 신체적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표현과 집회의 자유,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이 포함됐다. 특히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서울·경기·광주·전북 등 지역과 달리 범위를 교직원과 학부모까지로 그 대상을 넓혔다. 그러나 교권 추락 등을 우려하는 교직원과 학부모의 반발 여론은 거세다. 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 ‘교사의 생활지도권 박탈 가능성’을 우려하는 반대 글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제정 시 학교 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조례안은 전면 수정되거나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광주교총(회장 김덕진)은 지난달 27일 광주교총 회의실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과의 교육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광주교총에서 김덕진 회장,김남금·박희복·최규남 부회장,손영완 교섭위원장이 참석했다. 임미란 광주시의원도 윤 의원과 동석했다. 이 회장과 윤 의원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수석교사 확충, 관리자(학교장) 경영권 존중, 교원의 퇴직 전 사회적응 기간 필요성, 초등 돌봄제도 개선 등 지역교육 현안에 대해 2시간 정도 논의했다. 특히 이들은 오랜 논의의 산물인 수석교사 확충 문제, 광주 기간제 교사가 전체의 30%를 넘는 학교의 운영 난맥상,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 등의 주제를 심도 있게 나눴다. 광주교총은 기타 건의사항으로 교원단체법 조속 심의 통과 요청, 학교현장의 실효성을 감안한 기초학력보장법안 재검토 등을 요청했다. 이에 윤 국회의원과 임 광주시의원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의회나 국회에 잘 반영하기로 했다. 광주교총과 윤 의원 등은 8월경 다시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정례적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35년 전 때린 제자에게 30여년 전. 가는 학교마다 6학년 담임을 내리맡았다. 학생수는 늘 40명에 가까웠고 학사 일정은 빡빡하기만 했다. 마치 시험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매달 치러지는 학력평가로 인해 학생도 선생님도 긴장의 연속이었다. 요즈음처럼 체험학습이 있거나 수학여행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야영캠프가 있는 것도, 즐거운 야외 학습도 없던 시절이었다. 큰 행사라고는 가을이면 치러지는 대운동회가 전부였다. 그것도 보여주는 운동회라서 거의 한 달 가까이 무용 연습을 하거나 단체 게임 연습으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얼굴은 구릿빛이 되곤 했다. 이제 와 돌아보면 제자들과 즐거운 추억이 별로 없다. 그 시절에는 담임이 가르친 내용으로 시험을 보던 시절이 아니었다. 문제지를 사다가 보던 시절이었다. 도덕부터 체육까지 지필평가 성적으로 다달이 학력우수상을 주던 시절, 학년이 다른 반과 학급 평균을 비교 당하는 어이 없는 일이 해마다 벌어졌다. 초등학생이었던 내 제자들은 그야말로 공부기계, 시험보는 기계로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의 모든 학교가 그러했다. 중학교 입학마저 시험을 치러서 반을 배정하던 시절이었고 1등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교의 자랑이었으니 더 말해 무엇하랴. 반 친구들의 점수가 모두 공개되던 시절, 선생님의 교권이나 학생의 인권이란 단어조차 생소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 같은 단어도 없었다. 선생님들에 의해 벌어지는 학교폭력이나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도 일상이었지만 누구도 제재하는 사람이 없던 슬픈 시절이었다. 돌이켜 생각하면 그 시절 나의 제자들은 무슨 재미로 학교를 다녔을까? 선생님들 또한 교사로서 보람을 어디에서 찾았을까? 내 반 학생들이 좋은 성적으로 학력우수상을 많이 타는 반 선생님은 1등 선생님이었다.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험 성적 올리기에 올인하느라 모든 교육활동의 중심은 학력 향상이 화두였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부터 문제집을 풀었고 사설 시험 제작소의 시험지가 곧 교육과정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무엇이 나올지 쪽집게처럼 잘 찾아내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대접 받았다. 과학 수업을 실험실에서 제대로 하거나 체육 실기 수업을 충실히 하는 반의 성적은 늘 하위였다. 요즘 말로 하면 참교육을 하는 선생님 반은 늘 눈총을 받아야 했다. 지필평가로 학력을 재던 시기였으니 운동을 잘 하거나 노래를 잘 부르거나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기는 어려웠다. 참으로 부끄러운 시절이었다. 학생들에게 공정한 평가를 한답시고 평가계를 맡은 선생님은 시험 때마다 전교생이 교실을 바꾸거나 채점 감독 교사를 바꿔서 시험을 치렀고 1등 부터 꼴등 까지 모든 성적이 공개되었다. 성적이 나쁘거나 학습 부진아가 많은 반 선생님은 늘 기를 펴지 못했다. 고학년을 맡은 선생님은 연임이 기본이었고 연세가 들었거나 시험 성적이 부진한 담임 선생님에겐 고학년을 맡기지도 않았다. 타고 난 얼굴 모습이 다르듯 모든 학생은 재주가 다르다. 그럼에도 지필평가라는 한 가지 잣대로 모든 학생을 한 줄로 세워 서로를 짓밟게 하고 성적이 낮은 친구에게 갑질을 일삼게 했던 학교 시스템의 부작용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오직 시험 성적으로 상위 집단, 엘리트 집단에 합류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갑질의 행태는 참으로 다양하다. 엘리트 집단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기업인이 되어 노동을 착취하거나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생명까지 잃게 하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 돈에 눈이 어두운 그들에게 노동자는 부품에 불과하니 언제든 새로운 부품을 끼우듯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 갈아치우는 일은 다반사다. 심지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기관에서조차 갑질이 횡행하는 현실이다. 관리자들이 선생님들에게, 대학교수가 제자들에게, 학교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선배 선수가 후배들에게 저지른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성추행, 학교폭력 등, 하루도 거르지 않고 뉴스에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교직에 몸을 담았던 나 역시 잘못된 시스템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안겨주는 학력평가를, 학교장의 명에 따라 실시했을 뿐이니 잘못이 없다고 항변할 수는 없다. 지필 성적으로 한 줄을 세우고 비교, 평가하는 대열에 반기를 들지 못했으니 잘 가르친 선생이라고 할 수 없다. 사람을 소중히 하지 않은 교육의 결과는 사회 곳곳에서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다. 나는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다며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 자신이 없다. 세상이 힘든 것은 모든 잘못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고 남 탓을 하는 손가락질 문화에 기인하는 것은 아닐까. 요즈음 나는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를 깊이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겼다. 그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길에 들어섰는지, 누구에게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지. 혹시 내가 가르친 제자는 아닌지. 교직에 있을 때 내가 잘못한 일이 있는지 곰곰이 따져 보곤 한다. 학교폭력 기사가 나오면 그 잘못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음을 먼저 아프게 반성한다. 나는 결코 학생들을 때리며 가르친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숙제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거나 친구를 고의로 괴롭히고도 사과를 하지 않을 때, 부모님께 불효하고 불손하며 공부를 태만히 할 때 등등 말로 타일러도 반항을 하거나 대드는 학생을 끝까지 좋은 말로만 훈육했다고 볼 수 없으니. 마음 같아선 나도 학생들을 때린 적이 있다고 커밍아웃을 해야 마음이 편할 것만 같은 요즈음이다. 그러니 세상의 선생님들은 학교폭력 기사에 남의 일처럼 말하며 삿대질을 안 했으면 싶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공범이 아닌가! 제자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랑의 매를 들었을 뿐이라고 강변할 것인가? 모든 게 남탓인 것처럼, 사회나 정치 탓인 것처럼, 숭고한 선생님인 것처럼 세상 탓을 하는 일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학교폭력 사태에서 자유로운 선생님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언어폭력까지 더해지면 살아남을 선생님이 얼마나 있을까? 나는 요즈음 다시 태어나면 절대로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지 않으리라 반성하는 중이다. 세상 어디에선가 혹시 나에게 받은 언어폭력으로, 사랑의 매라는 학교폭력을 잊지 못하는 제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만나서 용서를 구할 것이다. 수년 전 6학년 때 가르친 제자가 부모님께 함부로 행동해서 매를 들어 훈육한 일을 기사로 써서 공개적으로 반성한 적이 있었다. 말로 타일러도 꿈쩍하지 않아 감정이 폭발해서 저지른 젊은 날의 오점이었다. 그때 때리고나서 너무 많이 때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수십 년이 흐른 후 공개 사과 기사를 보고 그 제자에게 전화가 왔다. 자기 잘못 때문이었고 다 잊었으니 선생님도 잊고 마음 편히 사시라고. 몇 번 문자 메일이 오갔지만 아직도 미안함과 부끄러움은 내 몫이니 어쩌랴! 그날 이후 나는 교실에 매를 두지 않았다. 그러나 30센티미터 플라스틱 자는 종종 사용한 적이 있으니 그것도 매는 분명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랑의 매조차 들지 말아야 진정한 선생님이다. 그걸 깨닫고 노력했던 것은 불과 몇 해 전이니 생각하면 부끄러울 뿐이다. 옆반에서 과도한 매를 때리는 선생님을 말리지 못했고, 내 반 아이가 선배 선생님에게 뺨을 맞고 들어와도 달려가 항의하지 못한 비겁한 선생이었음을 기억해내고 부끄럽다. 30년 전 수업 시간에 학생에게 심부름을 보낸 선배 선생님 반 아이에게 쉬는 시간에 오라고 했다가 된통 당했던 기억은 어제 일처럼 또렷하다. 그 선생님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걸 보면 그때 사과 받지 못한 억울함이 남아 있다는 증거가 분명하다. 사람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결코 잊지 않지만 자신이 행한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당한 사람은 잊지 못하는데 행한 사람은 기억조차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다. 그러니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는 순간, 변명보다 진정한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한다. 잘못을 덮을수록 과오는 더 커지고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나에게도 학력제일주의의 우산 아래에서 성공한 제자들이 많이 있다. 최고의 대학에 다니거나 해외 유학을 갔거나 이름 있는 집단의 일원이 된 제자들을 자랑으로 여기기도 했다. 어쩌면 나는 그들에게 최고가 되라고 부추기고 일등이 되라고 몰아부친 선생이기도 하다. 성공한 뒤 좋은 영향을 주는 리더가 되라는 말도 잊지 않았지만 그것까지 지키며 사는 제자가 많기를 기원하고 싶다. 나에게 과도한 매를 맞은 張군! 몇 년 전의 공개 사과에도 아직도 나는 마음이 아프네. 그대는 잊었다고 했지만 나는 결코 잊지 않았네. 혹시 이 글을 볼 수 있다면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용서를 받고 싶네. 함께 늙어가고 있을 나의 제자 얼굴을 마주 보고 깊은 용서를 구할 참이네. 부디 건강하시게! 그날이 오기를 빌며. 못난 선생의 마음을 글로 먼저 보내네.
천년의 벗을 찾아 옛 사람들은 책을 ‘천고상우 千古尙友’ 라 했다. 천년을 사귄 벗이라는 뜻이다. 한 생애 동안 단 한 명의 벗을 갖기도 쉽지 않은데 천년을 사귄 벗이라니! 나의 좁은 인식과 지식의 범위 안에서는 짐직조차 못할 비유다. 내게 그런 벗이 있는가. 자문하면 참 서글퍼진다. 마음이 통하는 벗이야 있지만 같은 하늘 아래 살아 있음만으로 그냥 위안을 삼는 정도이니. “그가 읽은 책과 그가 쓴 글이 곧 그 사람이다.” 러시아의 문호인 도스토예프스키가 인간 존재의 가치와 평가에 대해 한 말이다. 인간에 대한 그의 평가에 따르면 책을 읽지 않고 글을 쓰지 않은 자는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뜻이니 참으로 엄혹한 평가다. 처한 상황에 따라 책을 읽을 수 없는 사람, 글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나는 인간으로서 최하등급에 속할 것 같다. 책을 좋아하고 읽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범위가 매우 좁은 탓이다. 글을 쓰기 좋아하지만 작가라고 불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니 더욱 그렇다.다만 책을 읽거나 서툰 글쓰기에 희망의 등불을 걸고 애쓰는 이유는 살아 남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제목 때문이었다. 도서관 반납코너에서 고른 대어였다. 책의 제목은 사람의 얼굴에 해당한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얼굴이 따라주지 못하거나 왜소한 체구를 가졌다면 일단 첫 인상부터 호감을 얻는 것은 쉽지 않다.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그렇다.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을 알아보는 좋은 눈을 가지지 못해 평생의 친구를 수십 년 후에야 발견했으니 인생의 시간을 허비한 셈이다. 읽어 보지 않고도 첫눈에 들어오는 책은 대부분 제목이 잘 생긴 경우였다. 외모가 번듯한 사람에게 끌리듯. 도서관의 책을 샅샅이 훑으며 책을 읽는 분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얼른 집어든 책이다. 그분의 문제점은 책마다 연필로 밑줄을 긋는 나쁜 습관이 문제이긴 하지만. 얼굴은 모르지만 같은 굵기로 반듯하게 선을 그은 모습이 일정한 패턴을 지녔다. 자신의 책도 아니면서 그런 행동을 일삼는 사람이라면 책에 대한 에의가 없음을 한탄하지만 고칠 방법이 없으니 난감하다.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삶의 여정에서 막힌 길은 하나의 계시이다. 길이 막히는 것은 내면에서 그 길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의 존재는 그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곤 한다. 삶이 때로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길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우리 가슴이 원하는 길이다. 파도는 그냥 치치지 않는다.. 어떤 파도는 축복이다. 머리로는 이 방식을 이해할 수 없으나 가슴은 안다. 59 쪽 한 번뿐인 인생에 ‘그때 만약 ~했더라면, 내게도 공부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더라면’ 과 같은 가정은 의미 없는 일이다. 어둠 속에 있을 때마다 짧고 깊은 울음을 뒤로 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낸 덕분에 지금의 나는 존재할 수 있었다. 그때는 나쁜 운명이었지만 그 나쁨 덕분에 지금의 나는 좋은 시간을, 잘 여물어가는 노년의 언덕을 걷고 있으니 인생은 새옹지마가 분명하다. 그러니 좋은 환경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나쁜 환경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 최고의 바이얼린을 만드는 재목은 가장 험난한 환경을 이겨낸 나무로 만든다고 하니 인생도 마찬가지리라. 그 세월 이겨낸 피눈물 나는 노력이 만들어낸 사리를 품었으니. 사람도 나무도 주어진 운명을 어떻게 이겨내는가는 그가 선택한 순간의 의지에 달렸다. 매장과 파종 생의 한때에 자신이 캄캄한 암흑 속에 매장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 어둠 속을 전력질주해도 빛이 보이지 않을 때가. 그러나 사실 그때 우리는 어둠의 충에 매장된 것이 아니라 파종된 것이다. 청각과 후각을 키우고 저 밑바닥으로 뿌리를 내려 계절이 되었을 때 꽃을 피우고 삶이 열릴 수 있도록. 세상이 자신을 매장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파종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매장이 아닌 파종을 받아들인다면 불행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97쪽 이제와 돌아보니 내 인생에서 가장 암흑기라고 여겼던 절망 밖에 보이지 않던 시기는 잘 견디고 나면 반드시 어떤 열매를 안겨주곤 했다. 삶의 여정에서 돌부리에 넘어져 다치고 울 때마다 나 자신을 일으켜 세운 책이 있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해 준 것은 책이라는 도반이었다. 그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결코 배신하지 않는 믿어도 좋은 최상의 벗이었다. 매장되었다고 여기지 않고 파종되었다고 믿고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버티게 한 빛은 책이었다. 인생의 겨울나무로 서 있는 지금, 인간관계의 가지치기를 단행하는 중이다. 겨울나무는 그래야 한다고 말없이 가르쳐주었으니. 노년을 향해 가는 내 나무는 이제 더 깊게 뿌리 내릴 여력이 없음을 몸은 알고 있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책을 볼 수 없게 된 눈. 정년 뒤에 찾아온 외손녀를 돌보는 일로 몸은 더 무거워졌으니. 그럼에도 내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작업이 책을 읽는 일이고 몇 문장이라도 글을 쓰는 일이다. 무엇보다 1년 가까이 쉬어 버린 글쓰기는 자존감마저 끌어내려서 다시 자판 앞에 앉으려고 몸부림치는 중이다. 혼자만 읽고 써도 되는 일을 굳이 지면에 드러내는 것이 다소 부끄러운 일이다. 탁월한 글솜씨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글을 써야 좀더 매끄럽게 문맥을 다듬게 되고 더 긴장하게 된다. 더 생각하여 여러 번 퇴고를 하다보면 더 좋은 문장이 튀어나오는 행운이 찾아오기도 한다. 이것은 자판이 주는 선물이다. 어깨가 아프고 등이 당기는 고통의 댓가라서 수고한 만큼 얻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책에서 얻은열매를누군가와 나누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니 그 또한 행복한 나눔이 아닐까. 임어당은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자기 세계에 감금되어 있다. 일정한 틀에 박혀 있는 그가 일상에서 접촉하는 것은 소수의 知己일뿐이므로 보고 듣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고 했다. 참으로 맞는 말이다. 요즈음처럼 코로나 19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책마저 읽지 않는다면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 되는 데는 채 1년도 걸리지 않으리라. 서점이나 도서관을 자유롭게 갈 수 없었던 지난 해는 그야말로 암흑기였다. 여전히 책은 내 인생의 도반이자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다. 언제든 기대어도 좋은 최상의 벗이다. 책을 읽을 수 없다면 얼마나 슬픈 노년일까 생각하면 두렵다. 내게 죽음은 바로 책을 읽을 수 없는 날이 될 것이다. 진심을 담은 한 문장을 쓸 수 없는 날을 생각하면 두렵다. 외손녀를 돌본다는 것도 변명일 뿐이다. 하루 단 10분이라도 짬을 내어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면 되는 것을. 오늘, 그대의 진실한 한 문장은 무엇인가 진실한 한 문장 글이 써지지 않거나 미래가 불안할 때마다 헤밍웨이는 옥탑방 창가에 서서 파리의 지붕들을 내려다보며 자신에게 말하곤 했다. “걱정하지마. 넌 지금까지도 늘 글을 써 왔고 앞으로도 쓸 거야. 네가 할 일은 오직 진실한 한 문장을 딱 한 줄만 쓰는 거야. 네가 알고 있는 가장 진실한 한 문장을 써 봐.” 222쪽 누군가의 책을 읽는 것은 내 삶을 긍정의 힘으로 무장하기 위함이다. 나는 찾아내지 못한 책의 산맥을 오르내리며 작가가 수확한 알곡을 큰 힘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진실한 한 문장’이 그랬다. 그것은 1년 가까이 책을 놓고 글도 쉬어버린 나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에 충분했다. 결정적인 것은 인터넷언론사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중단하고 있던 기사를 계속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나이도 있고 현직에서 떠났으며 외손녀를 돌보느라 지쳐 있었기에 글쓰기는 포기 상태였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무료했던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육신의 고단함을 핑계로 나는 정신적으로 늙어가고 있었으니. 작가 류시화는 헤밍웨이의 '진실한 한 문장' 이 행운의 부적이라고 썼다. 나 또한 이 책에서 수확한 최고의 열매다. 이제는 잠 자기 전에 오늘의 진실한 한 문장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으며 잠드는 습관을 들이는 중이다. 진실한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진실한 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가면을 쓰고 거짓으로 하루를 살고서 어떻게 진실한 문장이 나오겠는가!글이 곧 그 사람이 되는 마법의 한 문장 덕분에 새벽 잠에서 깨어나 행복한 글쓰기 중이다. 그리고 오늘 나는 진실한 하루를 살아낼 것이다.
1995년 어느 봄날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의 담임선생님과 진학상담을 하였다. 담임선생님이“인환아 너는 대학진학을 무슨 과로 하고 싶으니?” “저는 사회복지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왜 사회복지 쪽을 고민하고 있는지 물어봐도 되겠니?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문과 쪽에서 국어나 영어 쪽도 좋을 것 같고, 운동도 잘하고 하니 경찰행정이나 기타 다른 과들도 많은데 사회복지 쪽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니?”라고 물으셨다. 나는 “비록 저도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능력도 뛰어난 것도 아니지만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저보다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이러한 생각 끝에 내린 결정이 사회복지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선생님께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웃으시면서 “너의 마음과 생각이 그러하다면 내가 너에게 알맞은 과를 소개해 줄게 그것은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분야인데 내가 3년간 인환이를 봐온 봐를 종합해보면 매사에 능동적인 생각과 행동을 추구해온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긍정에너지를 장애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고 실천함으로써 물질적인 보상을 넘어선 더욱 값진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애” “선생님이 내일 관련 자료를 보여줄 테니 잘 생각해봐”라고 말씀하셨다. 다음날… 선생님께서 건네주신 특수교육에 관련한 자료를 받은 나는 순간 머릿속에 “바로 이거야!”라고 하는 외침과 함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곧바로 부모님께 이러한 나의 결정을 말씀드리고 나의 결정을 존중해주시길 부탁드렸다. 오랜 설득 끝에 나의 결정대로 특수교육을 전공하게 되었고 그 후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현재의 태연학교에 발령을 받아 그토록 원했던 특수교사로서의 꿈을 실현할 수 있었다. 대학 4년 동안 배웠던 이론과 틈틈이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얻은 실습의 경험을 토대로 특수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현실은 대학 시절 배웠던 특수교육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다양한 방법의 적용을 통한 긍정적 결과 도출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그저 학생들의 장애 정도에 따른 너무나 다양한 상황 발생을 정리하고 또 정리하는 생활이 반복되었다. 이것이 과연 특수교육의 현실인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으며 언제쯤이면 내가 하고자 했던 특수교육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어느 정도 학생들의 다양한 행동 변화에 대해 적응할 무렵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나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다양한 행동의 원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학교 오기 전 가정에서의 변인에 따른 감정의 변화 등 다양한 행동들에 대한 원인 들을 하나씩 알게 되면서 교실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특수교사의 길이 얼마 가지 않아 또다시 막막함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자립 문제였다. 대학 시절 특수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자립’이라고 수백, 수천 번 말하고 쓰고 했던 단어였지만 현실에서는 너무나 먼 꿈같은 이야기였던 것이다. 장애 정도에 따라 졸업 후 맞이하는 환경이 모두 달랐으며 특히 졸업식 날 하염없이 눈물만을 흘리는 부모님들을 볼 때면 과연 ‘나는 그동안 무엇을 해왔나?’라는 자괴감마저 들었다. 학교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몸으로 마음으로 가르치고 생활하면서 익혔던 것들이 사회에 나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다시 집으로, 혹은 복지관 등의 시설로 가야 한다는 사실이 나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였으며 한편으로 뜨거운 무언가가 용솟음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내린 끝에 특수학교에서 직접적으로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다음날 선배님(부장 교사)들을 찾아가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에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저의 느낌을 말씀드리고 함께 고민해서 더 나은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떻냐고 여쭈어보았다. 돌아온 대답은“과연 그런 생각들이 실현될 수 있을까?”,“괜히 그런 일 만들면 욕만 들어먹는 나”,“김샘 네가 안 해도 나라에서 다 해준다 걱정하지 마라”라는 정말 힘이 빠지는 대답만 돌아왔다. 해보지도 않고 결과를 예상하고 현실에 안주하여 시간만을 흘려보내려고 하는 모습에서 커다란 실망을 하였다. 나는 다시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학교라는 제도 안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약간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좀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함께 뜻을 같이할 동료 교사들을 모아서 2018년 ‘중증지적장애인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진 사회적협동조합 ‘찬솔’(속이 알찬 소나무)이라고 하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2018년 첫해 발달장애인 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으며‘찬솔’은 대표이사 및 모든 임원들은 일체의 보수 없이 모든 수익금은 전액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로만 사용한다는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우수사회적기업으로도 여러 번 선정되기도 하였다. 발달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보고 겪고 있는 특수교사들이 힘을 합쳐 사업체를 운영하고 그에 따른 이익금을 다시 발달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곳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듬해 2019년에 추가로 2명의 발달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며 2020년 현재 총 7명의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찬솔의 가족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제조업 한 분야로 시작한 사업 영역이 지금은 물티슈와 점보롤 화장지, 친환경 농산물, 카페테리아 사업 등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 퇴근길에 인근 식당에 들러 찬솔이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하고 주말에 공장에 나와 제품을 만들고 직접 배송을 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거래처가 하나씩 늘어가고 사업 영역이 하나, 둘 늘어감에 따라 발달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늘어가는 것을 볼 때 그동안의 어려움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특히 함께 일하는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물리적 성장이 아닌 정신적 성장을 보여줄 때의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매일매일 크게 다가온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발달장애 학생들이 취업 및 직업실습을 하지 못해 어려워할 때 찬솔은 추가채용은 물론 직업실습을 제공하고 지원함으로서 많은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직업실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어제도 출장길에 얼마 전 개관한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內의 찬솔에서 운영하고 있는‘소소한 카페’에 들려 열심히 일을 하는 발달장애 바리스타에게 격려도 하고 주먹 하이파이브도 하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월급은 고사하고 출장비도 안 나오는 사업을 왜 합니까?”라고… 나의 대답은“아이들과 함께 할 때 너무나 행복하기에 그리고 그 친구들이 오히려 저에게 측정할 수 없는 연봉과 보너스를 주고 있기에 이일을 지속할 겁니다.”라고… 수년째 방학을 반납하고 달려온 시간을 잠시나마 되돌아보면 아직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욱 남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교사가 아닌 옆에서 함께 발맞추어 한걸음, 한 걸음 내디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더 강하게 든다. 작년부터 찬솔이 알려지면서 태연학교에 있는 찬솔을 보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다. 특수학교 관계자뿐만 아니라 타지역 학부모님들도 오셔서 찬솔의 모델을 보시고 응원해주시고 있다. 다음 주에 방문할 양산의 특수학교 관계자분들과 학부모님들에게도 찬솔이 가지고 있는 좋은 에너지를 전달해드리고 더욱더 많은 곳에서 제2, 3, 4의 찬솔이 만들어져서 모든 발달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함께 행복한 웃음만이 가득한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내일도 달릴 것이다. ------------------------------------------------------------------------------------------------------------------------------------- 2021 교단수기 공모 - 금상 수상 소감 한 번이라도 더 웃을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어 더욱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끝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함으로서 발달장애 학생들이 졸업후 겪을 현실의 힘겨움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힘겨움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주기 위해 뛰어다녔던 이야기를 풀어놓았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은 제 개인의 상이 아니라 찬솔사회적협동조합을 함께 설립하고 지금까지 운영함에 있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박춘남 선생님, 신삼근 선생님, 신수경 선생님, 김환규 선생님 그리고 찬솔의 운영에 지대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다효 전 이사장님과 함께 이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또한 찬솔을 설립하고 운영할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사회복지법인 태연학원 이동성 상임이사님과 직원분들, 누구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학생들을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리시는 태연학교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의 맑은 눈과 부모님들의 뜨거운 마음을 가슴속이 깊이 간직하고 한번이라도 더 웃을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이런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여 웃음소리가 가득한 학교와 사회적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일 여행작가·(주)여행이야기] 최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조선 시대 어보(御寶)의 제작기법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어보는 왕과 왕비의 도장으로, 이번에 분석한 어보의 수는 322점이다. 이 가운데 금보가 155점이고 옥보 167점이었다. 현재 남아있는 어보가 모두 331점이니 상당수를 분석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분석 과정에서 금보의 경우 구리, 아연의 비율이나 금으로 도금하는 기법(아말감기법: 금을 수은에 녹여서 도금한 뒤 수은을 증발시키는 방법) 등이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을 확인했다. 참고로 어보는 어책(御冊)과 더불어 현재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그런데 조선시대 왕, 그리고 왕비의 수에 비해 어보의 수가 크게 많다. 또 어보와 국새(國璽), 또는 옥새(玉璽)라고 부르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해진다. 나라를 상징하는 도장, 국새 먼저 국새를 살펴보자. 새(璽)는 천자, 왕의 도장이란 뜻이다. 그러므로 국새는 말 그대로 나라를 상징하는 도장이다. 어떤 왕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 그리고 정부를 상징하는 물건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문서에 이 도장, 국새를 찍는다. 나라 사이의 외교 문서가 대표적이다. 국내 문서에도 국새를 찍는 경우가 있다. 국새 역시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국새 중 대외 문서에 찍는 국새가 13종류, 대내 문서에 찍는 행정용 국새가 26종류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없어지고 국내 행정용 국새 일부만 남아있다. 국새에는 조금 아쉬운 역사가 담겨있다. 고려 말, 고려는 명으로부터 ‘고려국왕지인’이란 국새를 받았다. 이 국새가 ‘사대외교’의 관점에서 여러 국새 가운데 대표가 되며 ‘대보(大寶)’란 이름을 갖게 된다. 하지만 명이 줬다는 점, 그리고 맨 끝에 인(새나 보란 글자보다 격이 낮다)이란 글자가 있다는 점은 고려와 명이 사대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조선이 건국하고 나서 역시 태종 때 ‘조선국왕지인’이란 국새를 받아서 ‘대보’로 쓰게 된다. 이런 상황은 명에서 청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외교 관계의 변화 속에 국새의 내용도 달라진다. 근대에 이르러 조선은 새로운 외교 질서에 눈을 뜬다. 1876년 강화도조약을 맺는 과정에서 서양 열강이 적어도 외교의 형식에 관해 나라 사이의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청은 오히려 형식적인 사대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내정 간섭을 하고자 하며 조선의 많은 사람이 반발했다. 그런 가운데 조선은 이전과 다른 국새를 만들어 쓰게 된다. 2020년 미국에서 환수된 국새는 1882년부터 쓰던 것인데 ‘대군주보(大君主寶)’를 쓴 이후 1894년 이후부터 ‘대조선국보(大朝鮮國寶)’와 ‘대조선대군주지보(大朝鮮大君主之寶)’를 제작해 썼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전과 달라진 조선과 중국 사이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대한제국을 선포한 1897년 이후에는 ‘대한국새(大韓國璽)’·‘황제지새’·‘황제지보’·‘칙명지보(勅命之寶)’ 등 황제의 지위에 맞는 국새를 만들어 쓰게 된다. 이 시기에 이르러 거북 모양의 손잡이도 용 모양으로 바뀐다. 이처럼 국새가 나라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그 수가 일정하다. 그러나 어보는 왕 개인에게 부여되는 도장인데, 특정한 의식을 치를 때마다 제작한다는 점에서 그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어보는 원칙적으로 왕의 시호나 묘호가 정해지면 제작한다. 왕비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세자나 세자빈에게도 책봉될 경우 어보(보통 어보로 부르지만 실제 도장의 이름은 ‘왕세자지인’이 된다)를 갖게 되니 기본적으로 왕이나 왕비의 어보는 그 숫자가 여러 개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존호를 받을 때에도 어보를 제작한다. 신하들이 왕의 덕을 칭송하기 위해 부르는 이름을 올리는데 이를 존호라고 한다. 존호는 왕비의 경우 살아서 받는 경우가 빈번한 편인데 그 이유는 아들이나 손자가 왕이 됐을 때 살아계신 왕실의 어른에 대한 효의 뜻을 담아 존호를 올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철종의 왕비, 철인 왕후는 1863년 고종 즉위 직전 명순(明純)의 존호를 받고 이듬해 고종이 즉위하자 왕대비가 됐으며, 1866년(고종 3) 휘성(徽聖)에 이어 정원(正元), 1873년에는 다시 수령(粹寧)의 존호를 받아 명순휘성정원수령대비가 됐다. 그리고 널리 알려진 철인왕후는 죽은 뒤 붙는 시호다. 이처럼 여러 번의 존호와 시호를 받은 철인왕후의 이름을 모두 적으면 ‘명순휘성정원수령경헌장목철인왕후’가 된다. 그러니 이 내용을 모두 어보에 적어야 하니 어보는 국새와 달리 글자 수가 많아지게 된다. 가장 많은 글자가 적힌 문조의 어보 왕도 존호를 받는데 왕비가 한 번에 2글자의 존호를 받는 것과 달리 8글자를 받는다. 그러다 보니 존호가 길어지게 된다. 조선의 어보 가운데 가장 글자가 많은 것은 문조로 추존된 효명세자다. 고종의 족보상 아버지가 되는데, 그래서인지 무려 12번이나 존호를 올렸다. 실제로 문조(효명세자) 어보에 116글자가 적혀 있다. 왕비의 어보 가운데 가장 많은 글자가 새겨진 것도 역시 효명세자의 부인이며 당시 고종을 왕으로 즉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신정왕후로 62자에 이른다. 도장을 새기는 일도, 도장을 찍은 내용을 읽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이처럼 국새와 어보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국새는 평소 쓰기 때문에 왕이 자주 보는 편이었을 것이다. 보관도 도승지의 책임 아래 상서원(도장을 책임지는 관청)에서 제작하거나 관리했다. 그런데 어보는 일종의 기념물이라는 점에서 평소에도 쉽게 볼 수 없는 것이었고 이들은 모두 왕의 죽음과 함께 종묘에 보관한다. 종묘 정전의 19개의 각 신실을 보면 가운데 신주장을 두어 왕과 왕비의 위패를 보관하는데, 그 왼쪽에 보장을 둬 거기에 어보를 보관한다. 오른쪽에 있는 책장에는 어보를 제작하게 된 경위를 대나무나 옥에 새긴 죽책이나 옥책을 보관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보와 죽책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나라와 왕을 상징하던 국새와 어보는 대한제국의 멸망과 함께 모두 일본의 관리로 넘어가게 됐다. 다행스러운 건, 일본의 패망으로 미 군정청이 이를 모두 환수해서 다시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됐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렇게 돌아온 국새와 어보가 한국전쟁을 겪으며 일부가 사라지게 됐다. 미군이 기념품으로 가져간 것도 있으며 도난된 것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행스러운 건 최근에 어보 환수 소식이 종종 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문화재와 달리 국새, 어보는 나라를 상징하는 문화재라는 점에서 도난이나 약탈 여부와 관계없이 환수돼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혹시 외국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불법이 되는 셈이다. 일제 잔재인 도장 문화 ‘인감’ 국새, 어보와 관련해서 요즘 우리 시대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인감이 아닐까. 국가나 개인의 증명을 도장으로 한 셈이니 민간에서도 도장 문화로 인감을 떠올리게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감은 일제의 잔재다. 1914년, 조선총독부가 도입한 제도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다. 인감 제도가 있는 곳은 우리나라 외 일본, 대만에만 있다는 사실에서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인감 제도는 광범위하게 각종 증명에 쓰이고 있다. 인감증명서는 한 해 평균 4000만여 통이 발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발급 비용만 약 3000억여 원에 이르며 여기에 전담 공무원만 전국적으로 4000명이 있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인감제도를 대신할, 효율성이 높은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다. 10여 년 전에 도입한 ‘본인사실확인제도’가 인감 제도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감 도장 대신 서명을 활용하는 증명서다. 인감증명서와 달리 본인만 직접 확인서를 뗄 수 있다. 그렇다고 도장과 도장 문화를 아예 없애자고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예전 선비들은 도장을 새겨 문서나 그림에 장식으로 찍기도 했다. 그런 사례를 참고해 공예품처럼 도장을 만들어 자신을 기념하는 것으로 쓰는 것도 좋을 것이다. 행정제도가 아닌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국립고궁박물관] 어보와 국새를 만날 수 있는 곳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 왕실문화와 관련 된 유물을 보존‧연구하고 전시하는 조선왕실 전문 박물관입니다. 현재 경복궁 서남쪽에 자리하고 있어, 경복궁과 함께 관람하기 좋습니다. - 관람시간: 오전10시-오후6시(연중무휴, 설추명절당일만 휴무) - 관람요금: 무료 - 유의사항: 코로나19 방역조치 시행에 따라 사전관람예약제를 실시 - 예약하기: 국립고궁박물관 홈페이지 www.gogung.go.kr/main.do
정치적 편향 문구 다수 등장 전 교원에게 활용 방법 안내 국민희망교육연대 “학교 정치장화 의도 중단해야 지역사회 연대해 집회 계획 중”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세종시교육청이 촛불집회 기록집 ‘촛불혁명’을 민주시민교육 자료로 활용하라며 관내 학교에 일방적으로 배포해 논란이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극찬하고 검찰과 삼성·야당을 매도하는 등 편향적 주장이 담겨 있는 책을 학교에서 활용토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관내 전체 초·중·고 99곳에 공문을 보내 “교육청에서 책을 수령해 학교도서관에 비치하고 전 교원에게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보급 목적과 활용방법을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책은 출판사 느린걸음에서 기증한 45가지 테마로 이뤄진 2016~2017년 촛불집회 기록집으로 시인이자 노동·생태·평화운동가 박노해 씨가 감수했다 문제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정치적·정파적 편향성 또는 영향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 현장은 “사회적으로 파장이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도서를 학교 내 구성원 간의 협의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배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책을 살펴보면 “광장을 지켜준 박원순 서울시장…박원순 시장의 표현대로 ‘우렁각시 같은’ 서울시 직원들과 시장님께 감사를!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언제든 주권자의 저항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 앞으로도 서울시장만큼은 꼭 제대로 뽑자(204p.)”며 특정 정치인을 지칭하면서 선거를 당부하는 표현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등장한다. 또 “박근혜와 최순실 다음으로 전 국민적 공분을 산 두 세력이 있다. 박정희 시대부터 한 번도 권력의 중심에서 내려온 적 없고 그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도 한 번도 죗값을 받지 않고 오늘날 훨씬 더 강력해진 불패의 존재, 바로 재벌 삼성과 정치 검찰이다”(272p.)라는 표현에서는 문제나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반 기업, 반 검찰 정서를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밖에도 “새정부 초기부터 보수 야당은 청문회 파행과 인사 비토, 국정감사 거부, 언론 공작 등 무늬만 ‘협치’이지 실상은 ‘협박’으로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은가. 이에 맞서 국민들은 ‘이게 다 야당 때문이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에 압도적 지지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시 없을 적폐청산과 개혁의 기회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297p.)”라는 설명이 등장한다. 보수 야당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으로 학생들에게 정치적 편향성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에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임헌조·김수진)는 28일 입장을 내고 “특정 정파와 이념적 시각이 담겨 있고, 현 정부 홍보물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논란이 되는 도서를 어린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해당 도서를 일방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학교를 정치화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세종시교육청은 도서 배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원리, 촛불집회 의미를 그토록 강조하면서 정작 학교의 자율과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교육청은 ‘반민주’적 행정을 하면서 학교에는 ‘민주’교육을 하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책의 내용이 이념적인지 편향적인지 여부보다 학교자치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부정하면서 학교에 민주시민교육만 강요하는 교육청의 행태가 더 심각한 문제”라며 “학교에 필요한 도서는 구성원의 논의와 교육적 판단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분명히 했다. 연대는 “학교와 교실이 특정 이념과 정치에 오염되지 않기를 바라는 교육현장의 우려를 세종시교육청은 직시해야 한다”며 “즉시 공문을 철회하고 도서 보급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세종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역사적 사실을 현장 사진과 자료를 중심으로 서술한 도서로 헌법 가치와 국민주권의 원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국민 참여의 중요성을 제시한 자료로 판단해 학교에 안내한 것”이라며 “교사 개인에게 보급하거나 수업에 활용을 강제하지 않았으므로 활용 여부는 각 학교와 교사에게 자율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도서를 회수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진만성 국민희망교육연대 상임대표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의 책을 교육 현장에 배포하고 교육하라는 공문까지 시행한 것 자체가 나쁜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위”라며 “세종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도서 회수를 요구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쏟아지는 대책들… 그 실효성은? 기간제 교사·협력 강사 등 난무 ‘공부 못하는 아이’ 낙인도 우려 14시간 근무… 모집조차 어려워 근본방안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3월 신학기가 시작됐다. 올해는 개학 연기 없이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한 학사일정이 진행된다. 지난해 대면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 격차가 크게 벌어지자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들은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이 크다. 교육부는 최근 과밀학급에 기간제교사 2000여 명을 한시 배치하고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 등 학교 현장은 “초등 정원은 줄이면서 기간제 교사만 양산하는 땜질식 수급”이라며 “정규교원을 확충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 1·2학년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 협력강사를 운영한다. 정규 교과 수업시간에 담임을 돕고 학습 부진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립 563개 학교 5376개 학급에서 협력수업이 운영될 예정이다. 강원도교육청도 예비교원을 활용한 기초학습 지원에 나선다. 예비교원 68명을 기초학력 지원 기간제교사로 채용해 △담임교사와의 협력수업 △정규수업 및 방과 후 기초학습 특별(개별) 지도 △방학 중 기초학력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시 지도 등의 역할을 맡긴다. 대전시교육청도 기초학력 진단 및 맞춤형 보정지도를 강화하고 수업 내 개별화 지원을 위한 협력교사제를 확대 운영한다. 학교 현장은 기간제교사나 협력교사 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다. 과거 실패한 복수담임제나 1교실2교사제의 혼란만 재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근 강득구 의원실이 주최한 교육격차 관련 토론에서 홍섭근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간제 교사는 한시적이고 언제 그만둘지 모르기 때문에 기초학력 지원이라는 정책의 연속성을 갖기 어렵다”며 “이들이 수업 중 어떤 역할을 할지조차 명확하지 않아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식의 무용지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밀학급은 대도시나 신도시에만 존재하고 이곳은 교육격차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많은데 농어촌 지역에 대한 대책은 없다”며 “현 정부가 초기 공약으로 택한 1수업 2교사제의 시범 실시 때 만족도가 높지 않았고 담당교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있었던 만큼, 기간제교사 2000명 대책은 검증된 정책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협력교사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견이다. 교사들은 “전문성 있는 정규교사를 통해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의 한 초등 교장은 “협력교사가 뒤처지는 아이에게 다가가 도와주면 말 그대로 저 아이는 ‘공부 못하는 아이’라고 수업시간에 공론화시키는 꼴”이라며 “아이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낙인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보다는 아이의 발달단계와 심리수준을 가장 잘 아는 담임교사가 방과 후에 직접 지도할 수 있도록 차라리 담임 수당을 늘려주고 학부모들이 자녀를 적극 참여시킬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개별 학교가 인력을 구하도록 한 점도 불만이 크다. 퇴직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교대 3~4학년 등이 지원대상이지만 근무가 14시간 미만이어서 당장 개학인 현 시점에도 채용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공고는 냈지만 지원자가 아무도 없다”며 “오죽하면 교대 후배들에게 이야기해 지원하라고까지 했는데 반응이 없다”고 토로했다. 연금 받는 퇴직 교원의 지원 가능성은 매우 낮고, 임용합격자의 경우 차라리 기간제교사를 하는 편이 이익이고, 교대 3~4학년은 대학 21학점을 이수하며 3일을 출근해야 하는 14시간 협력강사 근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교총도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 교총 회장은 “교사도 없이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니 공염불이 따로 없다”며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가 학생 각자를 충분히 보살필 수 있는 교실 환경을 만들어야 대면·원격수업 모두 충실할 수 있고 학생 진로에 따른 개별화 교육도 가능하다”며 “뜬구름잡기식 정책 발표보다 교원 증원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이라는 국가적 책무부터 조속히 이행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