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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나라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 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한국 교육의 국가경쟁력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주제로 교육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계 뜨거운 이슈인 사립학교법 개정, 사범계 가산점 폐지 논란, 교육감 선거 등 세 가지 주제로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 노종희 한양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 김언주 충남대 교수, 송영식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 오승현 교육부 교원양성 연수 과장,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 등 11명의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사립학교 법의 올바른 개정방향’에 대해 주제발표 한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는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특성에 따라 초·중·고 사립학교법과 사립 대학법으로 이원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는 ‘사범계 가산점 위헌 판결에 따른 교육 공무원법’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교·사대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사범계 가산점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유지돼야하며 지방교육 황폐화 방지를 위해 지역가산점은 현재보다 더 강화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교육위원 선거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노종희 한양대 교수는 “교육감 선거는 주민대표성을 가지는 직선제로 전환해야하며 교육감의 자격요건에 교육경력 을 현행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제발표의 주요 내용이다. ‘사립학교 법의 올바른 개정방향’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그동안의 사립학교법 개정을 살펴보면 재단 측이 주도적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사학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사회 구성은 지금의 폐쇄적인 이사회 구성에서 보다 개방돼야 하고 최소한 교사(수)대표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이사수 늘리고 친인척비율 축소, 비리관련자들의 사학 복귀 제한기간 상향 조정 등은 건전 사학의 경우에도 그 책무성이나 제한의 비례원칙 적합성에도 문제가 없으며 가능하다고 본다. 교원 임면권이 전적으로 교원인사 위원회나 학교장에게 이양돼 법인이사회가 교원인사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자유에 비춰 볼 때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국공립학교는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로 정착시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의 경우 예·결산 내역을 관할청에 보고하는 것 보다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해 교수회 또는 대학평의원회 등에 공개 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간섭 줄이고 자율성을 높이면서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국가의 사학 지원을 의무화해 2002년 현재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은 사립대학 예산의 4.3% 수준인 것을 순차적으로 10%까지 늘려야하며 사립학교법은 장기적으로 특성에 따라 초·중·고 사립학교법과 사립대학법으로 이원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가산점 더 늘려야” ‘사범계 가산점 위헌 판결에 따른 교육 공무원법’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교직관이나 소명감이 비사법계대학 졸업생보다 더 투철하다. 따라서 사범계 출신자들에게는 이수한 교육과정의 특수성을 인정해 임용고사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역가산점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실시, 교원수급, 낙후된 지역학생들의 학습권보호를 위해 현재보다 더 강화돼야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신규교사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은 교원으로서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된 사항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수전공과 부전공 취득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가산점도 이들 교과가 주전공과 유사하거나 연계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산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가산점에 대한 헌재 판결로 인해 현재 교육부령인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에 명시돼 있는 가산점 제도를 교육공무원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가산점 제도는 교원의 신규채용과 관련된 사항임으로 교육공무원법의 11조(신규채용 등)에 명시되도록 개정한다. “교육감 선거 주민직선으로” ‘교육감·교육위원 선거 제도의 개선 방향’ 노종희 한양대 교수=교육감·교육위원 선거제는 간접선출제를 폐지하고 주민직선제로 전환해 교육감의 주민대표성을 확대 강화해야한다. 교육감의 자격요건을 현행 교육위원 자격요건과 적어도 동일하게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을 현재 5년에서 10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해 10년 이상 있는 자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매년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로 인한 행·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일에 맞춰서 동시 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현직 교육감의 임기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2010년을 기준으로 일원화 추진을 검토해야한다. 또 현직 공무원 입후보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정공백을 야기할 수 있어 권한 대행제를 도입해야하며 선거운동 범위 및 기간(현행 11일에서 14~15일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민선 제4대 공정택(孔貞澤·70)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취임했다. 이날 오전 10시 11층 강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는 이명박 서울시장, 김덕규 국회 부의장,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 홍성표 대전교육감, 김호성 서울교대 총장, 이상진 서울대영고 교장 등 정관계, 교육계 인사와 직원 300여명이 참석해 신임 교육감에게 박수를 보냈다. 취임사에서 공 교육감은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대 강화하고 규제보다는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하며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과 교육장의 권한을 학교에 대폭 이양하고 불필요한 제도나 행정 업무를 과감히 정리하고 간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 사서, 전산 보조원 등을 확대 배치하고 원거리 지역 교원들의 연수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연수원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학교교육은 이제 다양성과 창의성, 수월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고교 평준화의 틀은 유지하면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진로진학상담종합센터를 설치해 초등학교 때부터 체계적인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교원인사신문고를 설치해 투명행정, 만족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이명박 시장은 “서울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강남북의 불균형 현상을 치유하는 데는 교육의 균형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임 교육감께서 소신을 갖고 이를 추진한다면 시장으로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군현 의원은 “분열된 교육현장을 화합으로 이끌고 수월성,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있는 교육을 세우는 데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대 상과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공 교육감은 이리동중, 서울여상, 덕수상고 교사, 성동여실고 교감, 중랑중·덕수상고·잠실고 교장 등을 거쳐 강동교육청 교육장, 시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남서울대 총장, 3·4대 교육위원 등을 역임했다. 공 신임 교육감은 앞으로 4년간 연간 4조 4000여억원의 서울시 교육 예산을 집행하며 시 교육정책을 이끌게 된다.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을 대표로 한 35명의 국회의원들은 24일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사 신규채용을 1,2차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1차 시험성적의 10% 이내에서 교·사대 졸업생, 복수전공, 도서벽지 등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사대 가산점 위헌’ 결정 이후 교육부는 6월 가산점 폐지 법안을 입법예고했고 현재는 가산점을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교육대·사범대 가산점제도 폐지해도 좋은가’를 주제로 교육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장에는 교·사대 교수와 학생들이 대거 참석, 가산점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국회좋은교육연구회 대표이자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숙 의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가산점제도가 폐지된다면 우수교사자원 확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교원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가산점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먼저 마련해 이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남경희 서울교대 교수는 “중등임용의 사범계 지역가산점 문제를 초등임용의 지역가산점 문제와 동일시해 교대 지역가산점을 폐지하려는 행정편의적 발상은 철회돼야 한다”면서 “초등교원의 수급에 혼선을 빚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부의 시정을 촉구했다. 송진웅 서울대 사대 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헌재 결정은 교직 전문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점 등 비판할 요소가 있다”면서 “이 판정이 사범대 존립 자체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을 안겨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계기로 사범대 정체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면 사범대와 교사교육 발전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여한 신정기 교총 예비교원국장, 하병수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 최순영 민노당 의원,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 등도 '대책 없는 가산점 폐지 반대’에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오승현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가산점이 교원수급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느 지역 대학을 졸업했느냐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교총과 일본교육연맹은 23일 일본 동경사학회관에서 '교육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의 역할-교육경비 지출현황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20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날 발표회에서 한국은 “교육에 관한 권한과 기능이 지자체로 이양돼야 하고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일본측은 “지방분권개혁이 지역간 불균형을 가속시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일교육연구발표회는 한국교총과 일본교육연맹이 매년 공통 관심사를 주제로 양국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다. 다음은 양국 대표들의 발표내용 요지. 한국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의 교육재정에 대한 역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교육의 지방분권, 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관건은 교육재정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 확보해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배분해주는가에 있다. 교육재정의 부담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학교법인, 단위학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교육기본법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찬반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교육에 관한 권한과 기능이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더 많이 이양돼 지방교육자치가 확대돼야 하고 교육정책 결정과 교육체제 운영에 지역주민의 참여가 늘어나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지방분권이 어떤 방향으로 확대될 것인가에 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교육자치의 개선, 교육사무의 지방이양, 교육재정 책임의 분담 등 세 가지이다.지방교육자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고 주민이 직접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선출하고 교육자치가 기초단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다. 교육사무의 지방이양 문제는 교육부가 24개 업무를 이미 이양했고 40개 업무에 대해 이양을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 수업료, 학교회계, 사립학교 시설·설비 등이 시·도 조례에 위임될 전망이다. 교육부의 권한 이양과 함께 시·도교육청의 권한을 시·군·자치구 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는 작업도 추진될 것이며, 이 경우 시·도교육청은 정책기능이 강화되고 지역교육청은 집행기능이 확대될 것이다. 교육재정 책임의 분담은 불투명해 보인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국가예산 중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교육재정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김으로써 국가예산의 융통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 행정자치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면 교육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함으로써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확보하고자 한다. 교육계는 교육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교육자치제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의 국가와 지방의 역할 가와바타 미키오 일본사립중학고등학교연합회 부회장 2000년 지방분권화가 추진되면서 일본의 교육분야도 국가에서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이 실시되고 있다. 일본 교육행정에서는 대학은 국가가 담당하고 고등학교 이하 교육은 지방의 소관으로 되어 있다. 고등학교 이하 교육은 국가가 제도적 골격을 형성하고 지원하며 지방은 그것을 운영하는 구조인데 지방분권이 추진되면서 지방의 재량권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일본의 국가 및 지방제도는 국가-도도부현-시읍면의 삼중구조로 국가는 ▲의무교육비 국고 부담 ▲의무교육교과서무상 ▲유치원취원장려비 보조 ▲공립학교 운영비의 지방교부세 조치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보조 등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도도부현은 시읍면이 설치한 의무교육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가와 절반씩 교직원봉급의 절반을 부담하며 스스로 설치한 고등학교를 운영한다. 시읍면은 스스로 설치한 의무교육학교를 운영함과 동시에 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취원장려사업을 담당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국가는 물론 지방 또한 막대한 재정적자가 문제시되고 있으며, 재정 재건에 최대 중요과제이다. 이에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의 삭감, 국가에서 지방으로 세원이양, 지방교부세의 재검토를 동시에 실시하는 '삼위일체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개혁의 목적은 지방분권을 재정면에서 완전 실현시키는 것이지만 시행이 지나치게 일률적이고 성급해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일본의 교육적 수준이 전국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지방에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해왔기 때문이다. 만약 '삼위일체개혁’이 진행돼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재정이 각 지방 재량으로 운영된다면 결국 지역간 교육조건 불균형을 가속화시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재정적 상황이 곤란하다 할지라도 교육진흥시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은 장래 국가의 발전과 직결된다. 앞으로 글로벌화, 네트워크화가 진행될수록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충실한 기초교육이 요구될 것이며 이에 따른 국가적 책임도 더욱 중대해질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6월21일자 9면에서는 '우리 학교에 발암물질이?’라는 신설학교에 대한 기사를 다뤘다. 신축학교 새집증후군에 의해 발암물질이 대량 방출되어 목과 머리가 아프고,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축학교 대상으로 교총, 시민환경기술센터, 환경운동연합생태도시센터 등에서 합동으로 '학교실내공기질조사 공동캠페인’을 전개한다고 했다. 조금 때늦은 감이 있지만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나는 올해 3월 안산시 초지중학교에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했다. 신설중학교여서 1,2층만 공사가 완성되어 있고 3~5층은 7월 중순경에서야 완공됐다. 신설학교는 멀리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산뜻하고 아담해서 '나도 저런 학교에서 근무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에 들어서면 페인트, 니스 등 각종 냄새들로 머리가 아픈 것 같다. 몇몇 선생님들은 3월에 걸린 감기가 아직도 낫지 않아 계속 기침을 하고 있으며 병원약으로는 안되어 한약을 먹고 있다. 이것은 교무실과 교실의 실내공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사람들이 각종 공해물질 배출로 인해 두통을 호소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새 학교는 최소한 개교 6개월 전에는 완공해서 공해물질을 걸러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울산시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는 운동장 흙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보다 6배나 검출됐다는 뉴스도 있었다. 학교는 다른 건축물과 달라서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근무할 수 있도록 최상의 환경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한다면 저절로 공부가 잘 되지 않을까. 신설되는 모든 학교는 친환경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주변 환경은 물론 학교 부지의 흙의 성분도 세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신설학교 기피 현상은 다 이런 공해 문제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사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공해를 유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해 엄정하게 적용했으면 한다. 요즘 새집증후군을 없애주는 건축 자재는 물론 접착제, 페인트 등도 개발되었다는 보도도 있다. 신설학교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도 태산같이 많다. 늦도록 퇴근도 못하고 근무해야 하는 학교인데 공기마저 마음 놓고 마실 수 없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학교 시설이 제대로 잘 갖추어진 학교에서도 교육활동이 잘 되니 못 되니 하는데 신설학교에서는 이조차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다. 대부분의 신설학교가 교사(校舍)만 겨우 지어놓고 개교를 서두르고 있다. 겨우 외적인 학교 건물만 지어놓은 상태에서는 학교 시설이 완성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앞으로 학교가 완성되기 전에는 개교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늦게나마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이번 기회에 새집증후군에 해당되는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를 엄정하게 측정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배우고 근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이 하루 빨리 수립되길 바란다. 한국교육신문사에서 공동 조사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발표돼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공청회, 중학교까지 확대 제안 교육의 경쟁력 및 학교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립형 사립학교를 확대하고 자립형 공립학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이 20일 개최한 ‘자립형사립학교 활성화 및 자립형 공립학교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이주호 의원은 “자립형 사립학교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6개교에 시범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2005년까지로 되어있는 시범운영 기간을 올해로 앞당겨 공론화하고 현행 학생납입금 대비 재단전입금 20% 비율과 등록금 비율 300% 이내 등 비현실적인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교육관청의 허가제에서 준칙주의로 전환하고 중학교까지 자립형 사학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자립형 공립학교 도입과 관련 이 의원은 “농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의 공립학교를 우선적으로 자립형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대안학교와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들도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자립형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될 필요가 있고 이 정도의 자율성은 지녀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동의를 나타냈다. 그러나 김 위원은 “자립형 사학의 무한 확대는 평준화 정책의 기저를 흔들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교육 내에서 어느 정도의 귀족학교를 허용할 것인가와 평준화 정책과의 함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창현 서울중동고 교장도 “자립형 사립고는 사교육비 증가, 조기 유학생 급증, 탈학교 학생수 증가, 학교폭력 등 공교육현실 문제를 적극적으로 타파하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단계적 확대를 주장했다.
어야 용두레~물올라 간다~” 지난 16일 인천 강화군 황청1리 용두레마을에서 구성진 노랫가락이 흘러나왔다. 인천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용두레질 노래’ 예능보유자 최성원씨의 선창에 따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농촌체험학습’을 위해 용두레 마을을 찾은 40명의 교사들. '농촌체험학습’은 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도농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농림부가 주최하고 대산농촌문화재단과 농업기반공사가 후원하는 행사로 서울 및 광역시 소재 초등교사 400여명이 당일 코스로 전국 14곳의 농촌 마을을 찾아, 농촌의 현실을 체험한 자리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교사들이 농촌을 모르기는 학생들과 마찬가지. 교사들은 경운기를 타고 이동할 때나 떡메를 쳐 인절미를 만들면서도 ‘재밌다’를 연발한다. 특히 이 마을의 명물 ‘용두레질 노래’에 맞춰 용두레질을 직접 해본 것이 교사들에게 흥미로운 체험이었다. 용두레는 영농방법이 기계화되기 전에 썼던 농구(農具)로 오늘날의 양수기 같은 것. 이날 교사들은 농촌의 ‘신기한’ 부분만 체험한 것은 아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계기도 됐다. 서울 효자초 조용자 교사는 “용두레질을 직접해보니 재미도 있었지만 일하는 분들이 모두 노인이라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85세대가 살고 있는 황청 1리의 경우 53세의 이장 배광혁씨가 가장 젊은 일꾼이다. ‘농촌에 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직접 피부로 느낀 것이다. 오리, 우렁이 등을 이용해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논에서 배광혁 이장이 “건강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농약보다 제초제”라며 “제초제 안 쓰고 유기농법 농사를 지으면 수확량이 줄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잘 모르고, 믿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 불광초 박정현 교사는 “TV나 책으로만 농촌을 접해온 아이들이 실제로 체험한다면 더 없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대산농촌문화재단과 농업기반공사는 “이번 행사에 참여한 교사들이 우리 농업의 현실과 중요성을 느끼기 바란다”며 “교사들의 농촌체험에 이어 개학 후인 9월부터는 전국 1만여명의 초등생들을 대상으로 농촌체험학습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 연구 모임인 국가전전략연구회는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고구려사 왜곡대책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국의 역사왜곡이 학술적 접근이 아니라 정부의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치적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방식에는 이견을 보였다. 첫 발제자로 나선 임기환 고구려재단 기획실장은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의 배경과 실태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2002년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외부로 알려졌지만 실질적 시작은 1996년 중국사회과학원 핵심 연구과제로 고구려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부터”라며 “동북공정의 목적이 △동북지역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정당성확보 △조선족 및 소수 민족에 대한 통제력 강화 △북한 붕괴이후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역사적 연고권 주장 △국경문제, 간도 영역문제분쟁 대비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윤명철 동국대 교수는 “고구려는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능동적이고 국제성 있는 지중해 문화의 전형적 성격을 가진 해양과 대륙을 지배한 ‘해륙국가’였다”며 “식민주의적 사관에서 벗어나 고구려 역사를 올바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동북공정은 세계질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동아시아 국가들이 연대해 중국의 패권주의를 경계해야한다”고 말했다. 사이버민간외교사절단 반크(VANK)의 박기태 기획 단장은 “한국과 관련된 해외 왜곡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미국 국무부나 영국 외교부, 내셔널 지오그래픽, 미국 야후 같은 유수의 외국 정부기관 및 학술, 관광, 교육 사이트에는 고구려사를 비롯한 삼국시대가 삭제돼 있으며 한국사를 소개할 때 삼국시대 이전을 중국의 식민지 시절로 서술하거나 아예 통일신라부터 역사가 시작된다고 표기돼 있다”고 밝혔다. 박준우 외교부 아태국장은 “중국에 대한 강력한 외교교섭과 함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해 국제 학계의 지지기반을 형성해나가겠다”고 밝히면서도 “중국을 자극해 한중관계를 후퇴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동북공정은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인 만큼 정부가 안이한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당당한 외교를 해야 할 때”라고 질타해, 역사왜곡과 관련된 대응방식에는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은 “고구려사 왜곡은 국제 정치 영역의 문제이므로 △중화주의에 의한 피해 소수민족과 연대 강화 △대만관계 재검토 △한미, 한일, 한러 관계 강화 통한 대처 △재외 중국동포 관련법 개정 검토 △북한과의 공동 대응 △당, 국회차원의 대책특위 및 결의안 채택 △범국민적 차원의 역사 바로 알기 운동 등의 대응을 통해 그동안의 외교방식을 벗어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역사왜곡의 해법을 찾아가야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 윤종건 회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염창동 한나라당사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국사교육의 필요성, 사학의 투명성 강화와 자율성 보장, 우수교원 확보법 제정 등 교육전반에 걸쳐 논의하고, 교육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박 대표는 "고구려사 왜곡문제에 대해 역사를 지키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국민이 역사와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면서 "국사는 선택이 아니며, 국사교육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민족혼과 나라 사랑 하는 마음이 소홀히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역사왜곡에 대응하고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역사교육이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양측은, 일부 문제 사학 때문에 전체 사학에 족쇄를 채워서는 안되며, 합의 없는 사학법 개정은 안 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윤 회장이 "공교육 이전에 사학이 먼저 있었고, 대학의 80%, 중등의 50%를 사학이 차지하고 있는데, 전 재산을 투여해 건학 이념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단에 돈만 대고 간여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박 대표가 졸업한)서강대에 문제가 있느냐? 족쇄를 채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근본적인 사학법 개정은 사학을 죽이는 것"이라며 "잘못과 비리는 투명하게 하고, (약한 점을) 보강하면 된다"며 "한나라당 입장은 확고하다"고 했다. 윤 회장이 "그동안 정부는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죽이기 정책으로 일관했다"며 "2세 교육을 위해서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해 교원을 대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교원들이 막상 자기 자녀 대학 공부시키기에는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교원 자녀 대학학비를 보조하자"고 제안했고, 박 대표는 "알겠다"며 공감을 표했다. 편향적인 이념 교육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서울 잠실고 교사)이 "교육계가 안정되고,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박 대표는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중요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는 잘못된 생각을 가르치는 것은 위험하다"고 언급했다. 윤 회장은 "학생들에게 비판의식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은 바람직하나, 일방적인 가치관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간담회 시작과 끝 무렵에서 윤 회장은 "박대통령과 풍부한 인적자원을 길러 활용한 덕에 잘 살게됐지만, (최근) 교육을 소홀히 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에 더 신경 쓰고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표는 "나라와 경제가 어렵고, 국가 경쟁력과 복지 등 문제가 많지만 기본에는 교육문제가 있는 만큼, 난관을 극복하고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교총이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한나라당과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교총 활동을 열심히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서 교총에서는 윤 회장과 이 수석부회장, 손인식 사무총장,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 류호두 교육정책연구소장, 한나라당에서는 박 대표 외 임태희 대변인(국회의원·경기 분당을), 김주철 교육전문위원이 함께 했다.
전국교육위원협의회와 한국교총 등 교직3단체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부교육청 강당에서 ‘교육자치 수호 결의대회’를 열고 교육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골자로 한 교육자치 발전방안 마련과 교육자치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청와대와 교육부에 촉구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검토 중인 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은 일반자치에 교육자치를 편입시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방향이다. 위원회는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러닝메이트로 해 주민이 직선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교육감의 위상은 부지사 급으로 떨어지게 된다. 위원회는 9월중 대통령 보고와 공청회를 거쳐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한 후 2006년 7월 지방선거부터 바뀐 제도를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위원협과 교직3단체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이들 단체는 “교육의 근간을 뒤바꿀 문제에 대해 지방분권위는 교육주체를 배제한 채 경제논리와 일반행정에 편향된 일부 학자들의 공론만으로 교육자치의 예속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교육자치를 일반행정에 통합하려는 시도는 현재의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를 볼 때 교육재정의 감소와 시도간 교육격차를 심화시켜 지방교육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분권화라는 미명으로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기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교육주체를 배제한 일방적인 교육자치 개선 논의를 반대한다 △교육자치 통합 시도를 중단하고 교육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실현하라 △교육단체가 참여하는 교육자치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결의했다. 대회 후 이들 단체는 7개 방문단 별로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 교육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교육혁신위를 찾아 결의문을 전달하면서 “이후 분권위가 공청회 개최, 입법 추진 등 교육자치 통합을 강행할 경우 시도별로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갖고 농성과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직 사회의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지금은 어떠한 모습으로든 교직사회가 스스로 자기 성찰의 과정을 통해 변화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교직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교직 사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주장을 높여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로 교직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개선되고 교육발전에 기여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자기 성찰과 반성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은 자칫 집단 이기주의로 비쳐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교사평가제는 교직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교사들의 전문성과 권위 향상을 위하여 긍정적으로 수용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러한 교사평가제의 도입은 정부에 의해 제안되고 추진되기보다도 교직 사회나 교직단체에 의해 스스로 먼저 제시되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논의는 교사평가제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교사평가제를 학교 현장에 도입하고 시행하는 것이 문제점과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고 교육, 교직 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안가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교사평가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현재의 근무평정제도는 주로 승진자 선발을 목적으로 교감이나 교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며, 교사 자신의 수업개선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교사평가제는 수업개선을 위한 형성평가의 기능과 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총괄평가의 기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 등 관련 집단이 모두 참여하는 소위 다면평가제가 논의되고 있다. 다면평가제의 논의 속에서 중요 논쟁점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평가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평가제에 있어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수렴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의 일차적인 관련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교사평가를 실시한다고 할 때, 그 실시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수업을 실시한 교사 자신이 주체가 되면 이는 교사의 자기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교장이나 교감이 그 실시와 결과를 직접 챙긴다면 그 순간 수업개선을 위한 형성평가의 기능은 사라지고 교사를 무력화시키는 도구가 되어 학교 사회의 큰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교사평가제의 원만한 시행과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2단계 분리 평가를 제안해 본다. 우선 교사평가제의 1단계는 교사 각자의 자기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자기평가에는 자신의 교육활동 업적에 대한 자기보고는 물론 동료 교사들로부터의 조언이나 자문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나 평가지 조사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1단계의 자기평가는 교사의 교육활동 개선을 위한 형성평가의 기능을 갖도록 분석과 활용에서 철저하게 자율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1단계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교사는 자기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한다. 제2단계 평가는 교사가 제출한 자기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교장과 교감에 의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때는 교장과 교감이 교사의 교육활동 개선을 위한 지도 조언을 할 수도 있고, 교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책무성을 따지는 총괄평가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직 사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논의되는 교사평가제가 그 본래의 취지와 의도를 잃지 않도록 실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는 양면의 칼과 같아서 자칫 잘 못하면 그 폐해가 오히려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군현 제5정조위원장이 지난 3일 발표한 ‘사학제도 혁신방안’은 현행 한 가지 유형의 사학을 재정자립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그에 따라 자율성을 달리 부여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학제도 혁신방안’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독립형 △의존형 △공영형 △공립전환대상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독립형은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으며 재단 전입금이 전체 학교예산에서 차지 비율이 30%안팎으로 전체 초·중등 사립학교의 약 8% 정도가 이에 해당된다. 독립형 사학에는 학생선발권, 등록금 책정권, 교과과정 편성권 등 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부여되며 독립형도 재단전입금의 비율이 30%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독립형(Ⅰ), 독립형(Ⅱ)로 다시 세분화 된다. 의존형은 재정결함 보조를 받되, 전체 학교예산에서 재단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인 학교로 일정기준 내 등록금 책정권, 교과과정의 편성권이 제한적 허용되는 등 재단의 자율성은 존중되지만 공공성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초·중등 사립학교의 약 3% 정도가 해당된다. 공영형은 재정결함 보조를 받을 뿐 아니라 전체 학교회계 예산에서 재단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 미만인 학교가 해당되며,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된다. 우리나라 초·중등 사학의 약 80~90%가 여기에 해당되며 사실상 공립학교에 준하는 운영을 하게 되며 이사회의 공공성이 강화된다. 그러나 중등 사학의 평균 재단 전입금이 약 3% 인 점을 감안할 때 약 2% 정도를 추가로 투자할 능력이 있으면 자율성이 더욱 보장되는 의존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공립전환 대상은 사학재단의 비리가 유죄로 확정되었거나 이로 인한 분규 장기화로 더 이상 학교 회생이 어려운 경우로 공립학교로의 전환이 적극 유도된다. 이 의원은 “학교별로 재정자립도, 교육여건 등이 다양하고 사립학교 비중이 세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 대한 진지한 고뇌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모든 사학을 문제 있는 사학으로 보는 대립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건전사학에 대해서는 육성책을, 비리 사학은 근절책을 병행 할 때 사립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 중등 사학의 비중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장기적으로 사학의 비중을 OECD 국가 수준으로 감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내 사학비율은 중학교 23.4%, 고등학교 45.3%, 전문대학 89.7%, 대학 84.6%를 차지해 미국(10%), 영국(8%), 캐나다(6%), 일본(16%)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1963년 제정, 공포된 이후 현재까지 기본틀을 유지해왔던 사립학교법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어 열린우리당이 지난 6일 발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이 비리 근절을 위해 이사회의 권한을 축소, 분산시키고 사립학교 운영과 인사, 예산 등에 교사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학재단 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교원임면권, 비리관련 인사 복귀 규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등의 부분에서 교육부와 열린우리당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다 한나라당 이군현 제5조정위원장은 최근 사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사학제도 혁신방안’을 내놓아 사립학교법은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사립학교 관련 논쟁이 되고 있는 사항들을 쟁점별로 짚어 봤다. ◇교원임면권=교원임면권은 교육부가 마련하고 있는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었으나 교육부가 추후 의견수렴과정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을 만큼 사학재단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결정 유보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교원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0년 이후 사학 법인이 행사해 온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이관한다고 밝혔다. 학교장이 교사회(교수회) 추천 인사로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교원 임면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학재단 측은 사학재단의 고유 권한이었던 교원임면권이 학교장에게 넘어가면 사실상 교사나 교수들이 교원 임면권을 행사하게 돼 이로 인한 학교 내 부작용이 오히려 심각해져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열린우리당이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장의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를 심의기구화해 학교 운영의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방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초·중등 학교운영위원회는 국립과 동일하게, 대학평의원회는 헌장 및 학칙 제개정, 학교예결산, 학교발전계획, 학교기업, 학생정원 및 학과개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사학재단 측은 “사립학교는 건학 목적부터가 국립학교와는 다른데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보장한 것은 학교 운영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다. 또 열린우리당이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법제화한다는 내용도 이사회의 기능과 중복되고 학교 내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사학재단측은 반대하고 있다. ◇비리관련 사학=비리 관련 임원이 다시 재단에 복귀할 수 없는 기간은 교육부는 ‘5년’을 열린우리당은 ‘10년’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사학재단 측은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비리 관련 임원이 복귀할 수 없는 기간은 2년, 국가공무원법상에 국가공무원 임원이 복귀할 수 없는 기간은 5년이다. 또 열린우리당은 비리 관련 임원에게 15일 동안의 계고기간을 둬 시정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으나 사학재단측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법 개정에 맞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에서 계고기간을 오히려 3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교육부가 사학 분규가 발생한 학교에 임시이사(관선이사)를 파견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혹은 대학평의원회가 임시이사의 3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하고 이후 정이사 선임시 학내 구성원이 3분의 1이상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사학재단 측은 학내 구성원이 일부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사학 법인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사회 구성 및 권한=이사회의 친족, 족벌 경영을 막기 위해 법인 이사의 친인척의 비율을 줄이는 문제도 현행 3분의 1이하에서 교육부가 4분의 1, 열린우리당이 5분의 1로 낮추는 방안을 가지고 있어 의견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전망=열린우리당과 교육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단일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학재단 측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에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재단측은 사립학교법 개정 움직임에 맞서 독자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사립학교법 개정은 저지시키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사학재단연합회 이방원 정책실장은 “비리사학을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공감하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우는 격’으로 일부 비리 사학 때문에 전체 사학의 자율성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법 개정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개정을 막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한나라당 이군현 제5정조위원장은 기존 단일형 사학을 재정자립도에 따라 독립형, 의존형, 공영형, 공립전환대상으로 분류해 관리하자는 ‘사학제도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열린우리당이 공공성을 강조한 개정안을 내놓은데 반해 이 의원의 방안은 건전사학은 적극 육성하고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근절책을 쓰는 방안으로 사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어서 이 또한 마찰이 예상된다.
퇴직했다가 재 임용된 교원 중 과거의 교직경력을 재직경력에 합산하지 못해 연금수령에 불이익을 받는 교원들이 속출하고 있어, 한국교총이 연금법 개정 운동에 착수했다. 교총은 최근 교육부와 행정자치부장관, 국회의원들에게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1995년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면, 재직기간 합산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과조치로 95년 12월 31일 현재 교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97년 12월 31일까지 합산 신청토록 규정했다. 반면 개정 이전의 연금법에는 합산 기한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사실을 몰랐거나 거액의 퇴직금을 반납할 여력이 없었던 교원들은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기회를 놓쳐, 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금액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교직경력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금수령 대상에서 제외되며, 20년 이상인 경우에도 재직경력에 따라 연금액에 큰 차이가 있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해당교원들은 정부나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법 개정 후 2년 이내에 과거 경력을 합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한다'는 사실을 통보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들에게 과거 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년단축 조치로 인해 정년까지 근무해도 2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 교원들에게 1년 간의 과거 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사례(2000년 12월 30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를 적용해 달라는 취지이다. 그는 "현재 교육부와도 이 사항을 놓고 교섭중이지만 홍보부족 등 정부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정부는 전향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파악에 착수한 교총 정책교섭국(02-579-1733)은, 이들로 협의체를 구성해 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까지 교총에 접수된 피해자들은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치열하다. 법개정의 쟁점은 교원임용권의 학교장 이양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 그리고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제화문제, 이사회친인척 비율문제등이다. 이들 문제는 사립학교법의 핵심 쟁점으로 비리사학의 문제가 터져 나올 때마다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교육과 운영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논하면서 자칫 이해당사자는 자신들의 이해에 급급하고, 정부나 정당은 압력단체들의 눈치보기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사립학교의 설치목적과 이념등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잊어버리거나 벗어나면서 법개정을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민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교육체제를 가진 국가에서는 국민의 교육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적영역인 교육을 국민이 국가에 위임한 공교육체제에서 국민이 다양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사학교육을 장려해야 한다. 즉 사학교육은 교육을 통한 국민의 개성화와 다양화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학의 수가 많다는 이유로, 재정지원을 한다는 이유로 사학과 국공립을 구분하지 않고 평준화체제로 획일화하고 있다. 사학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사학법개정을 두고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기를 바란다. 첫째, 사학의 다양성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초인 다양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다양성은 사학의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에서 이루어진다. 둘째, 학부모, 주민의 교육참여권과 국가의 지도감독권은 국공립학교와 차별되어야 한다. 학생의 등록금과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된다고 해서 창립정신과 이념을 무시하고 국공립과 동일시한다면 교육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 학교운영위원회를 국공립학교와 같은 성격이나 기능을 갖제 해서는 안된다. 교원임면권을 임용대상인 교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가 가져야 한다는 것은 인사와 경영의 기본에 맞지 않다. 세쩨, 비리사학의 문제는 강력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스려야 한다. 모든 사학을 범죄집단시하는 것은 국가가 지도감독권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이다. 넷째,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구분하여 사학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의무교육단계에 해당하는 보통교육인 초중등교육과 전문·교육·연구기관인 고등교육인 대학과 구분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 개 법인이 한 개의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여러개의 학교와 초중등, 대학등 여러급의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을 구별하여야 한다. 여섯째, 국제적 개방사회에서 교육의 졍쟁력을 생각해야 한다. 외국의 사학을 찾아서 떠나는 학생의 수를 보아야 하고, 들어오는 외국학교를 보아야 한다. 정부와 정당, 그리고 관련단체들은 대립적인 다툼에 묻히지 말고 사학의 존재가치와 목적등 원칙적인 문제를 차분히 고려하기 바란다.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중간 및 기말고사는 3년 동안 12회 실시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심각하다. 왜냐하면 시험문제를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공동 출제해 서로 다른 비율로 학생들에게 힌트를 주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도심지 학교는 1개 학년이 10~20개 학습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3~7명의 선생님이 공동출제를 하게 된다. 시험 실시 전에 선생님들은 회의를 통해 절대 힌트를 주지 말자고, 또는 문제들 중 일부만 힌트를 주기로 서로 약속을 한다. 그러나 그 후에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부추김 등의 이유로 상당한 분량의 힌트를 주는 선생님이 많게는 절반 이상이라는 사실은 이제 학교사회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시험결과는 반별로 천차만별이다. 당연히 시험이 끝나자마자 학생들의 불만이 표출돼 학생들은 왜 선생님들에 따라 성적 차이가 심하냐고 항의하고 학부모들은 학교선생님들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의심하게 된다. 교육부 당국에게 묻고 싶다. 왜 성적 부풀리기를 수십년간 방치하고 왜 같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급들을 하나의 평가집단으로 분류해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굳이 절대평가로 모든 학년을 1~500(또는 1000)등으로 순위 매김을 하고 학생의 학업성취도와는 관계없이 점수만을 기준으로 수·우·미·양·가로 평정을 계속하는가. 한 명의 선생님이 최소한 2,3개 학급을 담당하기 때문에 50~100명에 대한 성적 산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50명이라면 1위는 100점(수), 2위는 98(수), 49위는 52점 (가), 50위는 50점(가)로 성적을 평정한다면 내신성적에 대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그 누구도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 없을 것이며 대학교에서도 일선 학교에서의 성적 부풀리기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고3 가을에 실시하는 대입 수능시험에서의 지원자의 과목별 전국순위가 매겨져서 대학 축에서는 지원자의 전국규모에서의 진정한 학업성취도를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중·고교에서의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절대평가 방식의 성적 평정 및 순위매김이 아닌, 선생님 각자의 담당학급들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상대평가를 하고 순위를 정하는 방법이 기존의 학교성적 처리방식에 비해 훨씬 효과적임은 물론 선생님, 학생, 학부모, 그리고 대학 신입생 선발 부서로부터 공히 신뢰받을 수 있는 평가방식이라고 확신한다. 이에 대한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올해 3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중등교원임용시험에서 사범대학 졸업생에게 부여되던 지역가산점과 복수·부전공 가산점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교육부는 헌재의 위헌판결을 수용해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해 경과규정(3,4회)을 두어 제도 폐지 입법을 계획하고, 이 입법은 교육대학 졸업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먼저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은 지역 사대 가산점은 모든 사범대학생에게 부여되는 사범대학 가산점이 아니라 지원·응시한 시·도에 소재한 사범대학생에 한하여 부여되는 지역가산점이라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시·도교육청과 관련된 한국교원대학교 학생은 모두가 지역가산점을 받게 되며, 그 밖의 사대학생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또한 지역에 따라 지역가산점이 2~3.5점이어서 지역사범대 학생에 따라 불공평하게 적용되며 타지역 학생들의 교직임용을 저해하게 된다. 이 지역가산점제도는 사범대학과 비사범대학 간의 불평등이라는 점과 함께 지역 사범대학간의 불평등이라는 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제도는 양성된 지역의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지원한 자를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교육대학의 경우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첫째, 사범계 출신자에 대한 지역가산점은 비사범계 출신자에 대한 차별적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범대학내의 지역 차별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교육대학의 경우와 다름이 없다. 둘째, 초등교원임용에 있어서 양성교육을 받은 지역과 다른 지역의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교단에 설 경우 아동교육에 상당한 정도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중·고등학교, 특히 중학교의 교원임용의 경우와 다름이 없다.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 받은 교육보다 태어나 성장한 고향,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이 더 영향력이 클 것이다. 셋째, 초등교원임용에 있어서 그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육을 받은, 양성받은 지역에 임용된 자가 그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육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점도 사범대학의 경우와 다름이 없음은 두 번째 논의와 같은 논리이다. 넷째, 초등교원의 임용에 있어서 양성 받은 지역에 응시하느냐를 기준으로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교대생에 따라 공무담임권이 제한되고 있는 점은 사범대학의 경우와 다름이 없다. 다섯째, 초등교원임용에 있어 지역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이 지역 간 수급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점도 중등교원임용의 경우와 다름이 없다. 요컨대 초등교원임용시험이나 중등교원임용시험에서의 지역가산점 문제는 서로 다름이 없는, 동일한 문제라 생각된다. 지역가산점제도를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초등교원임용과 중등교원임용을 다르게 논의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관점에서, 즉 지역가산점제도 그 자체의 교육적 의미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이 필요로 해서 초·중·고등학교가 존립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등학교가 필요로 해서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이 존립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논리이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발전이라는 차원과 관점에서 교사양성과 임용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이번의 사태가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의 교수와 학생만이 아니라 학교교육의 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 등 모든 국민이 교원·교원교육에 관심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고, 한국의 교육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교원의 양성·임용정책이 모색·정착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
10일 오후 4시 춘천 한림대 연암관 2439강의실. 방학 중임에도, 그것도 드문드문 고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러시아어 수업을 받고 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러시아 사람들의 가장 보편적인 이름과 애칭을 배워보자.” “먼저 알렉세이는 알료샤. 따라해 봐. 알료샤” “알료샤” “나딸리아는 나타샤” “나타샤” 칠판에 써진 낯선 러시아어 단어를 따라 읽으며 써보는 10명의 고1 학생들. 학교 여건상 편성할 수 없는 러시아어를 배우게 된 것은 바로 강원교육청이 여름방학을 맞아 마련한 ‘미개설 선택과목 위탁교육’ 덕이다. 대학 강사의 진행으로 하루 2, 3시간씩 진행되는 수업은 겨울방학에도 동일하게 실시되며 4단위 제2외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7차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교과 선택권은 커졌지만 학교마다 신청자가 서 너 명뿐이어서 늘 ‘소수의 희망’으로 묵살돼 개설되지 못했던 제2외국어, 사탐, 과탐 선택교과들을 방학 중에 개설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도교육청이 잇따르고 있다. 그 선두주자는 광주시교육청. 지난해부터 소수 선택 제2외국어 위탁교육을 구상해온 시교육청은 올해 조선대와 협정을 맺고 지난달 26일부터 2학년 학생 177명을 7개 학급으로 편성해 스페인어(86명), 러시아어(72명), 아랍어(19명) 수업을 하고 있다. 흩어져 무시됐던 35개 고교 학생들의 뜻이 한 교실에 모여졌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다. 교육청은 “희망자가 적다는 이유로 각자의 진로에도 불구하고 이들 외국어를 배우지 못하는 것은 학습권을 제한하고 결국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반 20명 내외로 편성된 학생들은 최신 시설의 어학실에서 전공교수와 원어민 강사가 팀티칭으로 진행하는 강의를 들으며 실력을 쌓고 있다. 8월 20일까지 평일 오후 2시부터 3시간씩 총 51시간, 그리고 겨울방학에도 51시간을 같은 방식으로 이수하면 6단위를 인정받는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생에게 중앙도서관 이용권까지 주는 등 관련 예산으로 5900만원을 편성했다. 중등교육과 최윤길 장학사는 “앞으로 수준별 보충학습 교재를 개발해 조교들로 하여금 개별지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교육청은 올해 춘천·원주지역 고 1, 2학년을 대상으로 러시아어Ⅰ과 사탐 영역인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등 4과목 5개 강좌를 2일부터 개설·운영하고 있다. 희망조사를 바탕으로 춘천고에는 세계사, 춘천여고에는 정치, 원주 북원여고에는 세계사와 법과 사회를 개설해 시내 학생들이 현직교사의 수업을 들으러 모이고 있다. 14일까지 하루 2, 3시간씩 28시간을 이수하고 겨울방학 때 40시간을 이수하면 4단위 과정을 인정받는다. 특히 유일하게 러시아학과가 있는 한림대와 협정을 체결해 개설한 러시아어Ⅰ 수업에는 10명의 1학년 학생들이 참여해 미래의 꿈을 키우고 있다. 춘천고 최일용(16) 군은 “나중에 러시아를 상대로 무역업에 종사할 생각이라 꼭 러시아어를 배우고 싶었다. 하지만 어느 학교도 러시아어를 개설한 곳이 없어 수능을 보려면 문제집을 풀며 독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좋은 기회가 마련돼 무척 다행스럽고 대학에서 배우니 수업집중도 잘 된다”고 평가했다. 강의를 맡은 강정하(29·모스크바 국립대 박사과정) 씨는 “주요 인접국임에도 거의 접할 수 없었던 러시아의 언어와 문화를 우리 학생들에게 전할 수 있어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내년에는 1, 2학년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도내 18개 시·군 중 최소 11개 시·군에서 경제지리, 중국어 등 10여개 미개설 선택교과에 대해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등교육과 이영섭 장학사는 “방학뿐만 아니라 학기 중 주말에 수업을 받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소수 선택과목의 이수기회를 최대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육청도 9일부터 21일까지 진안제일고에서 중국어(9명), 전통윤리(22), 화학Ⅱ(7) 3학급을 개설해 2학년 38명이 ‘계절학기’를 이수하고 있다. 올해는 진안·임실 지역 7개 고교 학생을 시범 대상으로 정해 이중 진안제일고, 마령고, 임실고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수업은 관내 교사, 순회교사, 원어민 강사가 맡아 하루 4, 5시간씩 50시간(18시간은 과제수업으로 대체)을 여름방학 때 모두 이수하는 과정으로 꾸려졌다. 버스로 30~50분을 이동해야 하는 먼 거리인 데다 겨울에는 통학이 쉽지 않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다. 중등교육청 김효순 장학사는 “운영성과를 평가해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워낙 소규모 학교가 지역적으로 퍼져 있는 특성과 예산 부담 등 선결과제가 많다”고 말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제주외국어학습센터에 중국어 과정(여름·겨울방학 동안 68시간)을 개설해 도내 8개 고교 1, 2학년 25명을 대상으로 현직 교사와 원어민 교사의 팀티칭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는 독어, 불어, 물리Ⅱ, 화학Ⅱ 등으로 교과를 확대해 1~3학년에게 8개 과정을 이수하게 할 계획으로 예산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등교육과 김수환 장학사는 “11, 12월 전체 학생의 요구를 조사해 방학 외에 가능한 주말을 이용해 소수 선택교과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리·수학지능은 숫자나 기호, 규칙, 명제 등의 상징체계를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응용하거나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숫자에 특히 민감하고 쳐다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수학 문제를 척척 풀어내는 사람들, 학교 다닐 때는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고 잘해서 또래 친구들의 질투와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들, 무슨 일을 하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논리·수학지능이 높은 사람들이다.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처럼 우리가 천재라고 일컬었던 과학자들이나 푸앵카레나 하임스 같은 수학자들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논리·수학지능은 IQ 검사의 주축을 이루는 지능으로, 특히 서양에서 인간 지능 즉 IQ의 핵심요소로 간주되어 논리·수학지능이 높으면 개인적 삶에서도 성공하고 인류 역사상으로도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논리수학지능이 뛰어나 많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수학적 계산을 잘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때문에 논리·수학지능은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지능 중 하나일 뿐 다른 것보다 더 뛰어나거나 다른 것을 압도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논리·수학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사실을 증명해 나가는 데 놀라운 추리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들 간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 어렵고 난해한 문제를 포착하고 해결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이것은 학자들의 경우 어려운 연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거나, 직장인들이 일을 추진할 때 잘 드러난다. 때때로 논리·수학지능은 논리적인 사고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결론에 이르게도 한다. 이것을 논리수학지능의 ‘비언어적 특성‘이라고 하는데, 과제를 풀기 위해 연구를 거듭하는 순간 ‘아하!‘ 하는 직감과 함께 해결책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이때는 결과를 먼저 찾고 그 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논리를 세우는 과정을 밟게 된다. 특히 노벨상 수상자들에게서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 논리·수학적 영역의 재능은 아동기 후기(10대 후반)에 주로 나타난다. 그런 아이들은 자신의 경험과는 상관없는 논리·수학적 대상들에 몰두하면서 재능을 발전시켜 나간다. 미래의 물리학자는 물리적 대상과 그것의 작용에, 수학자는 형태 그 자체에, 철학자는 절대적 실체에 대한 의문과 명제간의 관계와 같은 역설에 몰입한다. 논리·수학적 능력이 가장 왕성하게 발휘되는 시기는 30~40대이다. 그 이후가 되면 정보를 재현하고 상호 연결하며 서로 연상시키는 능력이 점점 줄어든다. 또한 논리·수학지능이 발현되는 대상들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추상적인 세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을 수행할 인내심과 순수한 마음이 없으면 그 분야에 전념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논리·수학지능이 높으며 그와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30대 전에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게 된다.
'광복, 승전' 인가. '종전' 인가. 한·중·일 3국 교과서는 '1945년 8월15일'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을까. 한·중·일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교과서 운동본부' 주최로 11일 열린 '제3회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 국제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된 '8·15에 대한 한·중·일 3국의 역사적 기억과 전승'에 따르면,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중 교과서는 8·15에 대해 '광복, 승전'으로 정의하고 항일투쟁을 강조한 반면, 일본은 '종전'으로 인식하며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범죄보다는 원폭 피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도쿄도 공립중 고지야 요코 교사는 "대부분의 일본 교과서가 나가사키 원폭 투하 등을 패전과 같이 언급, 일본인이 받은 피해를 강한 인상으로 남도록 기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천황이 전쟁을 끝냈다'고 기술하고 있는 교과서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만주지역을 포함한 항일무장투쟁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역사문제연구소 신주백 연구원은 "우리가 항일무장투쟁 기술에 소극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중국은 '항일투쟁사가 곧 전쟁사'라고 할 정도로 만주지역 등지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을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8·15가 일본의 항복뿐 아니라 오랜 항일운동의 결과이기도 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3·1운동과 같은 항일투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까지 만주지역 독립운동에 관한 서술은 아예 배제됐으며 70년대에도 북한과의 정통성 경쟁 등으로 만주지역 독립군 활동은 축소, 기술되어왔다. 중국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부핑 부원장은 "공동의 역사를 나라별로 다르게 기술하고 기억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교과서 공동 집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