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치러진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데 대해 이번주부터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종합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한석수 교육부 학사지원과장은 21일 "수사 결과에 따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모든 수험생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학교에 징계를 지시하는 한편 학부모가 개입됐으면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관리감독상 문제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감독관 등을 상대로 자체 조사도 벌이겠다"고 한 과장은 강조했다.
교육부는 향후 수능시험에 대비, 무선기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몸수색이나 감독관 추가 배치, 전자검색대 또는 전파차단기 설치, 문제지 유형 확대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몸수색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데다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고 기지국 폐쇄는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뒤따르는데다 감독관 추가 배치나 전자검색대 설치 등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어서 교육부가 고심하고 있다.
남명호 평가원 수능연구관리처장은 "이번 사건으로 교사들의 감독관 기피 현상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데다 감독관 추가 배치가 수험생들에게 불안감과 위압감을 줄 수 있고 문제지 유형을 `홀.짝수형' 2종류에서 5~6종류로 크게 확대하는 것도 수험생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 쉽게 결정할 대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성인 대상 시험과 달리 수능시험은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치러지기 때문에 좀더 교육적이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몸수색이나 감시 카메라 설치 등 보다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휴대전화 사용을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시중에는 회의장이나 공공장소에 설치하면 기지국을 폐쇄하지 않고도 일정 반경 이내의 휴대전화 이용을 제한하는 전파차단기 등이 판매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방안 등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