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자 교육인적자원부는 시험일 수험생들의 몸수색을 하거나 시험장 주변의 기지국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중이다.
그러나 몸수색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기지국 폐쇄는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뒤따르는데다 감독관 추가 배치나 전자검색대 설치 등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어서 교육부가 고심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지 유형을 현재의 '홀·짝형' 2종류에서 5∼6종류로 늘리는 방안 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부, "유구무언"= 이종갑 교육부 인적자원관리국장은 20일 "정보통신부에 기지국 폐쇄를 공식 요청할 정도로 부정행위 예방에 힘썼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해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9월초 수능시험 출제·관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수립해 교육·홍보를 강화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지난달 초 평가원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에 방지책 수립을 요청했었다.
지난달 말에는 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이번 사건이 발생한 광주지역에서 수능시험을 앞두고 휴대전화, 무전기 등을 사용한 부정행위 브로커가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시·도교육청에 또 한번 철저한 관리·감독을 지시하는 공문을 연합뉴스 보도를 첨부해 발송했다.
특히 지난 9월1일에는 정보통신부에 시험장 주변의 휴대전화 기지국을 잠정폐쇄 할 수 있는지 질의까지 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
교육부는 정통부에 보낸 공문에서 "최근 대학 편입학시험에서 무선기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고 수능시험에서도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시험당일 고사장 주변 기지국의 송수신을 중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정통부는 이에 대해 "전국 1천여개 고사장의 이동전화를 차단하려면 3천개 이상기지국의 신호 송출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며 "이 경우 전국의 60%, 서울의 98% 지역이 이동전화 통화가 두절돼 통신대란이 발생한다"고 회신했다.
정통부는 "일부 수험생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이동전화 기지국 송수신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술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현행 법령상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언급했으나 정통부는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또 지난달 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세워달라고 협조를 요청한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인터넷에 게재된 부정행위 광고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 대책 마련 부심= 한석수 교육부 학사지원과장은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내년 수능시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우선 부정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수험생 전원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학교에 징계를 지시하는 한편 학부모가 개입됐으면 고발조치까지 할 방침이다.
관리감독상 문제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감독관 등을 상대로 자체 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수능시험부터 시험장에 전자감식대를 설치하거나 감독관을 증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60만명의 수험생이 올해 912개 시험장, 2만개에 가까운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렀던 점을 감안하면 시험실마다 전자감식대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수험생 불편이 엄청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현재 시험지를 30분마다 수거해야 하는 탐구영역에만 3명의 감독관이 투입되고 나머지 영역에는 2명씩 투입되고 있으나 1명씩 더 늘린다고 해도 2만명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9만원씩 1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험생의 몸수색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거나 현행 '홀·짝형'인 문제지 유형을 부정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대폭 늘리는 방안 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 과장은 "수험생을 모두 잠정적 부정행위 용의자로 보고 몸수색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시험지 유형을 늘리는 것도 채점 관리 등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수능성적 자체가 '0점' 처리되기 때문에 재시험을 볼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