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을 애용하는 어머니 영향으로 외국에 가서도 시장을 찾아다니는 편이다. 한국에서는 양양·보성·예산·용문 등 시골 5일장을, 외국에서는 특이한 시장을 찾아다닌다. 봄바람 살랑거리는 4월에 오만에 있는 동물시장엘 갔다. 목요일에 한 번 열리는 시장을 이란에서도 가본 적이 있는데 ‘니즈와 시장’은 특이하게 동물들을 사고파는 시장이다. 일주일에 한 번 문을 여는 니즈와 동물시장. 무슬림에게는 금요일이 우리네 일요일 같은 날이라 우리네 토요일 같은 목요일에 문을 연다. 시장을 보기 위해 수요일 오후 무스카트에서 차를 몰아 니즈와에 도착했다. 4월이라고 해도 중동지역은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다. 낮에는 거의 돌아다니기가 힘들고 해가 없는 시간에 움직여야 할 만큼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사막의 더위다. 그래서인지 오만에서는 시장도 아주 이른 시간에 시작된다. 니즈와는 동물시장 말고도 세라믹 제품으로 유명하다. ‘수크’라고 불리는 시장 입구에는 다양한 크기의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니즈와에 온 기념으로 하나 사보려고 했는데 한국 세라믹 제품에 비하면 다소 정교함이 떨어져 보인다. 그리고 한국까지 가져가다가 흠집이 날 가능성이 커 보였다. 흙이
혼란의 2020학년도가 지나고 새로운 2021학년도가 시작되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연일 3~4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아직 교육현장의 정상화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0학년도에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다양한 방식의 원격수업이 운영되었다. 2020년 4월의 그 날을 많은 선생님들은 잊지 못할 것이다. 아침부터 e학습터에 로그인이 되지 않는다고 계속되는 전화로 난리가 난 학교 교무실, 선생님도 접속이 되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던 그 날의 모습은 ‘원격수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낳았다. 그렇다면 약 1년간 원격수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e학습터는 지금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e학습터의 기능이 대폭 향상되었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표 1 캡쳐한 것과 같이 2021학년도 초등 EBS 온라인 클래스 신규 개설이 중지된 상황에서 초등학교 공식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으로 통용되는 만큼 교육현장의 요구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선생님들은 e학습터의 자체
싸움닭 치리 (신이림 지음, 바람의아이들 펴냄, 184쪽, 1만1000원) 이제 막 어엿한 수탉이 된 치리와 깜이를 통해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선택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았다. 안전한 닭장 안의 삶이 시시한 치리는 투계(싸움닭)가 되려고 하지만, 엄마나 친구 깜이의 방해가 답답하다. 우여곡절 끝에 투계가 된 치리는 투계시합의 잔인함을 마주하게 된다.
“소송을 제기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는 필자가 소송하려는 의뢰인에게 꼭 묻는 말이다. 기본적으로 소송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제기한다. 의뢰인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매우 다양한데, 학교폭력 관련 소송은 특히 그 이유가 천차만별이다. 첫 번째는 입시에서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이 되면 가해학생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최근 대학교 입시는 한 번의 시험(수능)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정시의 비중은 작아지고 고등학교 3년의 다양한 성취를 보는 수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22년 대학교 입시에서 정시 비중은 24.3%, 수시 비중은 75.7%로 수시 비중이 3배 이상이다. 수시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가 기본이므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는 이력은 수시에서 치명적인 낙인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전력을 삭제하기 위함이 소송을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가해학생이라는 법적 지위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이다. 또래집단에서 상대방이 이간질하고, 험담하여 그 친구와 절교(요즘 말로 ‘손절’)를 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신고했다고 하여 따돌림으로 조치를 받았다
활동을 시작하며 작년은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되면서 많은 아이가 집에서 혼자 일어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공부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러다 보니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에 빠져 늦게 잠이 들고, 등교수업에 지각하는 아이들이 꽤 있었다. 또 학교에 나와서도 잠이 덜 깨 1·2교시는 멍한 상태로 교실에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아이들도 여러 명이었다. 부모님들은 원격수업으로 아이들의 학습능력이 뒤떨어진다는 걱정을 많이 했지만 교사로서 나는 생활습관의 변화로 자기관리가 안 되는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가 가장 고민스러웠고, 이런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관리해주는 일도 교육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런 고민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해온 뇌교육 플래너를 통한 좋은 습관 만들기 활동이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의 6가지 핵심역량 중 하나인 자기관리 역량을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삶을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능력, 나의 기분과 감정을 바라볼 수 있고 조절
2020년 학교는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였다. 학사일정과 교육과정, 교사들은 준비되었으나 학생이 학교에 오지를 못 하니 학교의 모든 활동이 멈춰버렸다. 유일한 움직임은 수없이 교육과정을 고치고, 학생들의 방역과 자가진단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노동뿐이었다. 오프라인으로만 이루어졌던 학교생활을 온라인으로 옮기려니 필요한 것은 물적·인적 인프라만이 아니었다. “학생들이 학교 안 오니 교사들은 참 좋겠다”, “교사들이 최고 편한 시국”이라는 말은 현장에서 동분서주하는 교사들의 심적 지지대를 갉아 먹었다. 휴직자로서 학교와 동료교사들을 지켜보며 늘 궁금했다. 원격수업을 하고 교사들은 정말 편해졌을까? 나는 원격수업에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교사일까? 교육부의 통보식 발표에 대응할 만큼의 여건이 학교에는 얼마나 갖춰져 있을까? 그리고 2021년 온·오프 병행수업을 하는 학교로 돌아왔다. 말로만 듣던 원격수업, 드디어 나도 해보게 되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3월은 그야말로 교사로서의 나의 능력치를 절감하는 ‘자아 재발견’의 시간이었다. 2년 차 유튜버도 원격수업이 어렵다 내가 복직하면 원격수업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할 때 현장에 있는 동료들이 말했다. 유튜브를 할 정
프레이리의 교사론 프레이리의 교육사상과 실천은 교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프레이리를 통해 깨닫는 것은 쉽게 말하는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운다’라는 말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다. 프레이리에 따르면, 교육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를 이분하지 않으며 쌍방의 상호작용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프레이리(1985)는 ‘배움 없이는 가르침이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한다. 이것은 가르침과 배움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가르치는 자)와 학생(배우는 자)이 있어야 한다는 말 이상을 의미한다. 프레이리가 강조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면서 가르친다는 의미다. 즉, 프레이리는 ‘학습자로서 교사’ 역할을 중시한다. 프레이리는 교사가 학생에게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프레이리가 비판한 은행예금식 교육이요, 길들이기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프레이리에게 바람직한 교사의 역할과 모습은 끊임없이 배워나가면서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을 통해 배움을 창조하는 자다. 프레이리의 ‘교육이 정치’라는 입장에 따르면, 교사의 가르치는 행위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다. 프레이리(1985)에 따르면, ‘교육의 정치 중립성’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과 다면평가의 개요 성과상여금이란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해 3등급(S·A·B)으로 나눠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을 근거로 하며, 교육공무원인 국·공사립학교 및 국·공립유치원 교원, 교육전문직원, 시간선택제 교사 역시 그 대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목적은 교직사회의 협력과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고, 또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 혹은 어렵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을 우대함으로써 교직사회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학년별·교과별로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고 있고 교실 내 활동이 중심이 되는 교원업무의 특성상 관리자 위주의 근무성적평정으로는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때문에 교사에 대하여 동료교사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합산하여 관리자 위주의 근무성적평정을 보완하며, 다면평가결과는 성과상여금 지급에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다면평가는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학교여건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
1. 임용 사유 및 요건 가. 결원보충 기간제 임용 나.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기간제 임용 다.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라.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2. 종류 및 신분 가. 전일제 기간제교원 _ 휴직 · 파견 · 미배치 등으로 인한 1개월 이상 결원의 보충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임용 나. 시간제 기간제교원 _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설 · 운영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을 담당할 교원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1개월 이상 시간제(격일 · 반일 · 시간제)근무로 임용 다. 신분 1)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함. 2) 「교육공무원법」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의 적용을 제외함. 3) 기간제교원에게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반드시 기간제교원이라는 사실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용기간 만료 시 회수 등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함. 4) 기간제교원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아니함. 3. 임용자격 및 상한 연령 교원자격증 소지자, 교육공무원 정년 62세와 동일하게 학기 말까지 적용 ※ 다만 2학기에 한하여 1차 공개
지난달 세종시교육청이 관내 학교들에 보급하고 수업에 활용하도록 한 책 촛불혁명은 교육계에 분명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교육계 안에서의 소란’ 즉,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는 듯한 모습이다. 물론 논란이 일어난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싶은 생각은 없다. 오히려 역사를 전공하는 직업상 ‘모든 사회적 사건은 많든 적든 논쟁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는 기본인식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편이다. ‘논쟁’ 능력을 잃어버린 한국의 진보세력 한국 현대사는 ‘논쟁’보다는 ‘시위’로 점철된 역사였다. 해방 이후 군정 치하의 크고 작은 시위는 말할 것도 없고 전쟁 이후에도 자유당 부정선거 반대, 한일협정 반대, 유신헌법 반대, 계엄령 선포 반대, 5공 헌법 반대 그리고 소위 문민정부 이후에는 WTO 반대, 신자유주의 반대, 기업의 노동착취 반대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반대 시위가 있었다. 굵직굵직한 정치·경제적 사안에는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대립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80년대를 지나고 한국인들의 역사관이 바뀌면서 일련의 반대 시위들은 ‘구악(舊惡)’을 내몰고 ‘정의를 외친 선(善)한 역사적 시도’로 새로이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물론 이러한 역사관의 변화는 그냥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