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에는 지난해 26개교에 불과했던 월 1회 주5일수업제 우선 시행 학교가 전국 초·중·고의 9.7%인 1024교로 확대된다. 또 저소득층 유아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등 사회보장성 교육혜택이 확대된다. 7차 교육과정의 전면 시행에 따라 2005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범위가 심화선택과목 위주로 출제되며, 시도교육감의 자율권 확대 등 지방화 추세가 강화된다는 점도 지난해와는 다른 점이다. 이러한 교육계의 변화를 항목별로 나눠 정리했다. ▲월1회 주5일 수업제 학교 확대=주5일 근무제의 확산 추세에 맞춰, 지난해 전국 26개 교에 불과한 월 1회 주5일 수업제 학교가 전국 초·중·고교의 9.7%인 1024개교로 확대된다. 우선시행학교 교원들은 토요일 정상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교장 재량으로 재가연수나 집단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05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로 월 1회 주5일제 수업을 확산하며, 이에 맞춰 교원 복무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유치원 교육비 지원 확대=취학 직전 만 5세아까지만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던 것을, 신규로 저소득층 만 3·4세아에게도 지원한다. 만3, 4세아의 경우 법정 저소득 자녀에게는 입학료와
내년부터 외국에서 한글로 논문을 작성하거나 논문도 쓰지 않고 학위를 받는 '가짜 박사'는 외국박사 명단에 끼지 못한다. 또 외국박사학위를 국가가 인증하는 국가관리시스템 도입이 검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박사학위의 신고요건을 강화, 비정상.비인가 학위 신고를 막고 신고 학위를 사실상 인증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등 '외국 박사학위 신고제도'를 개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교육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학술진흥재단이 외국박사학위 신고를 받아왔으나 공인 여부를 확인해 주지 못했고, 따라서 비인가 학위 신고와 부정 취득 알선 등이 성행하자 지난 7월 부패방지위원회가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단기적으로 '외국박사학위 신고 규정'을 개정해 신고대상.절차.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단순 신고제도를 보완해 외국박사학위를 사실상 인증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술진흥재단에도 ▲신고목적 재설정 ▲신고대상 명시 ▲외국학위 취득 관련 정보 제공을 골자로 하는 관련 규정을 제정,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규정에는 ▲수요자의 학위 진위 판정 요청 수용과 진위 판정을 위한 상설 심의위원회
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유아교육법안이 보육시설 측의 반대와 정치권의 총선득표 저울질등으로 오락가락 하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 상정과 통과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유아교육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한나라당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30일 상정마저 불투명하며, 상정되더라도 당론이 아닌 의원의 자유투표에 맡긴다"는 소식이 흘러나오자 유아교육계와 유아교육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교총은 강력대응하고 나섰다. 교총은 한나라당이 교육보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유아교육법 제정을 미룰 경우, 30일 한나라당 당사 앞 농성과 29일 이군현 교총 회장의 최병렬 대표 면담등을 통해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응징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유야교육계 대표들은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형 제3정책조정위원장이 제대로 된 정보를 당대표에게 전달하지 않는 등 '유아교육법 제정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면서,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까지 벌이겠다는 자세다. 이런 탓인지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이원형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이 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보육시설 측의 반발을 우려한 정치권이 2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주저하고 있어, 교총과 유아교육계가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각 정당들이 보육시설 측의 반발을 우려해 유아교육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유치원 교원들과, 교총 회원 등 700여 명은 27일 오전 12시부터 여의도 한나라 당사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교총은 "정당들이 교육적 논리를 망각하고 정치적 논리로 접근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표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29일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이에 앞선 26일 국회 법사위는 유아교육법 제정을 주장하는 유아교육계와 교총, 법 제정을 반대하려는 보육시설측이 오전부터 국회와 각 정당 당사 주변에서 힘 겨루기를 하는 와중, 오후 5시 30분 경 유아교육법을 통과시켰다. 유아교육법이 통과된 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이 상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대정당 압박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교총도 유아교육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졸업·퇴직예정증명서 등 24종 ## 교육부는 오는 1일부터 성적·졸업증명서 등 교육 관련 각종 민원서류를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팩스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시·도교육청까지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학교에 들러 교육관련 각종 증명서를 신청하면, 3시간 이내에 팩스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경력·재직·퇴직증명서등 9가지 민원서류를 교직원 대상으로 교육청 단위에서만 발급해왔으나, 일반인들이 원거리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들어주기 위해 24종으로 대상을 넓혀 각종 학교에서도 발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추가되는 민원서류는 퇴직예정증명서, 벽지학교근무확인원, 각종시범학교근무확인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서, 검정고시(병사용)학력증명서, 폐지학교생활기록부사본,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각종사실(실적)증명서등 15종이다.
교육부는 행정직원이 배치돼 있음에도 교사에게 수업료 납부를 독촉하거나 징수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배우창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행정직원 미 배치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데도 교사로 하여금 수업료등 각종 납부금을 납부토록 학생을 독촉하거나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과 교사간의 관계를 나쁘게 만들 우려가 있고, 초중등교육법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업료 미납 등을 이유로 학생의 경제적 형편을 감안하지 않은 채 출석정지 처분을 남용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원서 작성을 거부, 또는 자퇴를 강요하는 등 비교육적인 처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또 가정형편이 어려워 수업료 등을 내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이를 감면해 주거나 학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내년도 국가 예산은 지난해보다 120억 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