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재직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며 퇴직수당 재직기간과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A.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일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해 산정하는 기본재직기간에 임용 전 사병복무기간, 과거 군인·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 경력이 있어서 해당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기간을 합산한 경우 그 합산 기간을 모두 가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재직기간이 길수록 퇴직 시 퇴직급여액이 많아지는 등 혜택이 크며, 그 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퇴직으로 보지 않아 기본재직기간이 계속 유지(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미수령한 경우에 한함)됩니다. 그러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사용자로서 민간기업의 퇴직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퇴직수당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는 기본재직기간만을 가지고 산정하며, 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의 1/2을 감축(공무상질병 휴식, 병역법에 의한 휴직, 고용휴직 등)하여야 하지만 퇴직수당제도가 시행된 1991년
박하선 | 사진작가·여행칼럼니스트 '인도양의 진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인도 대륙의 눈물'이라고도 불리는 섬나라 '스리랑카.' 이곳에 기원전 236년 인도 아쇼카 왕의 아들 '마힌다'에 의해 불교가 전해지면서 그 찬란한 문화가 피워나기 시작해 오늘날까지도 그 화려하고 엄청난 규모의 문화유산들이 도처에서 지난날을 그립게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누라다푸라', '폴론나루와', '누와라(캔디)'를 잇는 일대에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대유적군이 몰려있어 이 지역을 일컬어 '문화삼각지대'라 부른다. 소승불교의 고향 '아누라다푸다' 아누라다푸라. 약 2500년 전에 이곳은 스리랑카 최대의 도시였다. 그 문명을 상징이라도 하듯 거리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탑은 하늘을 향해 장대한 모습으로 우뚝 솟아 있고, 수많은 조각은 어느 것이나 부처의 미소처럼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곳에서 기반을 다진 불교, 즉 우리가 흔히 '소승불교'라 말하는 상좌부 불교는 미얀마, 타이, 캄보디아 등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하지만 남인도에서 쳐들어온 침입자와의 거듭된 전쟁 끝에 1400여 년에 걸친 영화의 막을 내리게 된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도처에서 지난날의 영광을 느껴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