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살리기를 다룰 때,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소규모학교를 어느 정도의 규모로 보아야 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것의 의미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규모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을 살펴보면, 1982년에는 학교당 학생수 기준으로 180명, 1993년에는 100명, 2006년에는 60명으로 기준이 낮아졌다가 2016년에는 면지역 60명 이하, 도시지역 300명 이하로 지역에 따라 상향되었다. 2020년에는 광주와 세종시교육청 등에서 소규모학교 기준을 전교생 300명 이하로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교육부는 소규모학교 기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은 교육부 권고기준에 따라 초등학교는 전교생 수 240명, 중·고교는 300명 이하일 때 소규모학교로 분류한다. 정부는 1982년부터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차원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발생한 폐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시·도교육청의 재정적 빈곤으로 이어지자,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1995년 각 시·도교육청의 재량에 맡겨졌다. 이 무렵 학교
우리 반 학생들이 1인 1스마트기기(태블릿PC)로 디지털 영상 지도를 보며 마을 모습을 탐구할 때 “선생님, 다른 마을이랑 비교해보니 우리 마을에는 놀이터가 많이 없어요”라고 말하거나 “선생님, 왜 우리 마을 놀이터와 학교 놀이터에는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없을까요?”라고 질문하였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 있는 놀이시간과 점심시간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비접촉식 놀이 및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2020학년도에 입학한 초등 3학년 아이들은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 아쉬웠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반 학생들에게 우리 마을 놀이터와 관련된 프로젝트 주제와 배우고 싶은 내용을 직접 선택해보도록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마을 놀이터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되었다. 창의적인 수업을 디자인하는 수업친구 나눔교사단 ‘꿈을 담은 우리 마을 놀이터 프로젝트’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업친구 나눔교사단1 구성원들과 함께 에듀테크 기반 창의적인 수업을 디자인하였다. 우선 수업목적에 맞는 디지털 도구를 선정하고, 활용방법을 나누었다. 먼저 디지털 도구 중 패들렛을 활용하여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싶
(이다혜 지음, 창비 펴냄, 156쪽, 1만3,000원) 어른들은 청소년들에게 창창한 미래를 말하지만, 사실은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뚜렷하지 않아 고민인 경우가 많다. 저자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은 청소년들을 다독이며, 자신의 특성을 돌아보게 이끈다. 이렇게 발견한 특성을 식물·우주·과학·스포츠 등 다양한 관심사와 연결해 새로운 재미와 진로를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반도체산업 및 원전 개발에 집중하여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로의 회귀라는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았지만, 의도와 방향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후속 조치로 내건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계획을 보면 과연 이것으로 충분한지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실과교과의 한 단원으로 더부살이하는 정보교육 먼저 초등의 경우 실과에 반영된 정보교육 시수는 17차시에 불과하며, 이번에 강화하겠다는 시수를 반영해도 겨우 34차시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권장사항일 뿐이다. 교과목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갑작스럽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국민적 트라우마가 생긴 큰 사고 이후 신설된 안전과목이 대표적 예이다. 안전과목은 현재 교과도 창의적체험학습도 아닌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시수는 없는데 급하게 만들다 보니 이상한 과목이 되어버렸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바로 정보교육이다. 정보교육은 그동안 수없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한채 실과의 부속 단원에 놓여있다. 정보교육과 유사한 상황이 보건교육이다. 그래도 보건은 별도의 수업 및 업무담당 교원이 있고
(사라 룬드베리 지음, 이유진 옮김, 작가정신 펴냄, 48쪽, 1만5,000원) 스웨덴 최고 문학상인 아우구스트상을 두 차례 수상한 사라 룬드베리의 여섯 번째 그림책이다. 주인공 노아와 엄마는 하루 종일 크고 작은 사고를 겪는다. 되는 일 없이 자꾸 잊고 잃어버리기만 해 스트레스가 가득 쌓인 하루지만, 둘이 함께해 특별한 추억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담았다.
인터넷 미디어를 활용한 교원의 활동이 확대되면서 교육부가 2019년에 마련한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으로 변경해 2022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적용 대상 : 유·초·중등 모든 교원 ●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음성·사진·글 등)를 네이버 TV나 블로그, 아프리카 TV, 유튜브, 다음 브런치 등 인터넷 플랫폼의 개인 계정에 탑재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일체의 행위 ※ 유의사항 - 원격수업 등 수업활용 목적의 콘텐츠를 제작해 공개 범위를 제한해 탑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 업무의 일환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인터넷 플랫폼 공공 계정에 탑재하는 활동은 해당되지 않음. ● 준수사항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등에서 교원에게 적용되는 사항 동일 적용 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나.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다. 정당 결성이나 가입,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대한 지지·반대 행위 금지 라.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분쟁을 시작하거나 경고할 때, 우리는 흔히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을 쓴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분쟁을 마무리할 때에도 합의문에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적는다. 법을 잘 몰라도 이를 보면 불법행위에는 크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 불법행위자는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민사책임), 그 행위가 범죄인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형벌을 받을 수 있다(형사책임). 얼마 전 건물 8층에서 소화기 두 개가 연달아 아래로 떨어져 건물 앞에 서 있던 고등학생과 50대 행인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3.3kg와 1.5kg의 소화기를 건물 밖으로 던진 범인은 놀랍게도 만 12세의 초등학생이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 같은 사실에 매우 황당해했다. 가해자가 초등학생이므로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이렇듯 연소자로부터 불법행위를 당하면 피해자는 난감하다. 아무리 가해자가 연소자라도 손해배상은 받아야 할 터인데, 피해자는 누구에게 어떻게 민사책임을 물어야 할까? 이는 학생을 보호·감독하는 교원과도 관련될 수 있으므로 이번 호
지난 호에서는 교원휴가의 실시 원칙과 절차, 휴가일수 계산 등 교원휴가 운영과 휴가 종류별 세부내용 중 연가·병가·공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특별휴가 중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육아시간를 알아보고, 다음 호에서는 모성보호시간, 가족돌봄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임신검진휴가, 여성보건휴가, 재해구호휴가, 수업휴가, 교육활동침해 피해교원 특별휴가 등을 다룬다. 휴가 종류별 세부내용 특별휴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3조(휴가의 정의) 제4호에 따르면 ‘특별휴가’는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를 의미한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에 따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한 특별휴가 및 육아시간 활용에 대한 자체기준 마련 관련 권한 부여(교육감) 사항을 제외한 교원의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 1) 특별휴가의 종류 교원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는 경조사휴가·출산휴가·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가족돌봄휴가·난임치료시술휴가
윤흥길의 단편 기억 속의 들꽃은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소설이다. 그런데 이 소설에 ‘쥐바라숭꽃’이라는 꽃 이름이 나온다. ‘해바라기를 축소해 놓은 모양의 동전만 한 들꽃’이다. 먼저 그 대목을 보자. 거대한 교각 바로 위 무너져내리다만 콘크리트 더미에 이전에 보이지 않던 꽃송이 하나가 피어 있었다. 바람을 타고 온 꽃씨 한 알이 교각 위에 두껍게 쌓인 먼지 속에 어느새 뿌리를 내린 모양이었다. “꽃 이름이 뭔지 아니?” 난생처음 보는 듯한, 해바라기를 축소해 놓은 모양의 동전만 한 들꽃이었다. “쥐바라숭꽃….” 나는 간신히 대답했다.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거라면 명선이는 내가 뭐든지 다 알고 있다고 믿는 눈치였다. 쥐바라숭이란 이 세상엔 없는 꽃 이름이었다. 엉겁결에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지어낼 수 있었는지 나 자신도 어리벙벙할 지경이었다. “쥐바라숭꽃…, 이름처럼 정말 이쁜 꽃이구나. 참 앙증맞게두 생겼다.” 이 소설은 6·25 때 만경강 부근 피난민들이 지나는 마을이 배경이다. ‘나’는 피난민들이 떠나고 남겨진 고아 명선이를 우연히 집으로 데려온다. 어머니는 명선이를 박대하다가 명선이가 금반지를 내밀자 반색하면서 우리 집에서 살게 한다. 명선이는 영
전 세계적으로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치적 의제로 부각되곤 한다.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일은 잘해야 할 가치도 있다. 국가마다 상황에 따라 저소득층 유아에 집중할 것인가,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의무교육으로 할 것인가, 보편 무상교육으로 할 것인가를 비롯하여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과 방법, 교사양성체제, 행·재정적 구조문제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당기거나 늦추는 것도 그러한 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기존 학교체제를 활용함으로써 추가예산이 크게 들지 않을 것이란 계산이 정책자문 집단이나 정치인들에게는 매력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수많은 학부모와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로, 충분한 숙고와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지난 7월에 발표되었던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 교육정책(2022.7.29.)’은 비민주적인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유아기 발달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경제 논리에 의존한 교육의 본질 간과, 돌봄공백과 사교육 증가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로 철회되었다. 그렇지만 동일한 문제가 거듭되지 않도록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