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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경영위기 대학, 규제 완화해 구조개혁해야”

‘폐교대학 정책 대안 모색’ 포럼
지역사회 슬럼화·흉물화 등 문제
유휴재산 활용 확대·차입허용 및
‘사립대학 구조개선 특별법’ 필요
“폐교예측 시점부터 용도 변경해
토지 가치 높인 후 매각 바람직”


학생 미충원과 재정 악화로 경영위기에 놓인 대학이 스스로 구조개혁 및 경영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대학의 체계적인 구조개혁과 퇴출 유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사회 위기! 폐교대학 정책 대안을 모색하다’ 포럼에서 ‘폐교대학 실태와 KASFO의 역할 및 과제’로 주제 발표한 송지숙 한국사학진흥재단 폐교대학종합관리센터장은 앞으로의 정책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폐교대학 관련 사업들을 진단하고 남은 과제를 도출해 향후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센터장은 “2000년 이후 지금까지 폐교된 대학은 총 19개교고 이 중 1개 대학만이 청산을 완료했다”며 “지방대가 문을 닫으면 구성원의 피해는 물론 지역사회의 슬럼화, 잔여재산의 흉물화, 기록물 유실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사학진흥재단은 교육부와 함께 폐교대학종합관리 사업을 통해 재적생들의 특별편입학, 기록물 전담관리, 청산지원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소멸위기 대학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남은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송 센터장은 “사립대학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휴 재산의 활용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부족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자금 차입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해 한계 사학의 경영 개선 및 자발적 구조 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가칭)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도 강조했다. 그는 “사립대학 재정진단으로 ‘경영위기대학’을 걸러내고 경영 자문 및 이행점검을 통해 구조개선 지원 및 퇴로 방안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속한 청산종결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송 센터장은 “현행 법령상으로 해산법인 이사가 청산인으로 선정되나, 비위문제로 폐교된 경우 독립성과 적격성을 갖춘 법인이나 자연인을 청산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폐교대학 자산을 학교 용지 및 교육시설 형태로 매각할 경우 매각 성사 가능성이 저조한 만큼, 폐교 예측 시점부터 지자체와 협의해 조기 용도 변경 등으로 노인요양시설, 연수원 등 지역사회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한수 경기대 교수는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폐교대학의 자산 활용방안’으로 주제발표 했다. 김 교수는 “폐교대학이 보유한 건물 등을 해당 시‧군에서 인수해 적절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기숙사는 개조 후 임대아파트로, 강의실과 연구실은 사무실 등으로 임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폐교 대학이 소재한 시‧군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를 국토계획법상 다른 용도로 변경해 토지의 가치를 높인 후 매각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며 “교육부의 경영위기 대학 평가에서 퇴출 판정을 받거나 받을 위험이 있는 대학은 해당 소재지 시‧군과 긴밀하게 협의해 시‧군에서 인수하거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신속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덕재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이사장은 대학 청산 후 국고로 귀속되는 자산을 LH공사 도시재생사업 노후건축물 정비사업 중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청산인에게 청산을 도울 수 있는 융자를 지원해 청산을 완료한 후 잔여재산을 국고로 현물 귀속하고 교육부는 도시재생사업과 폐교대학을 연계한 계약을 체결해 지방 혁신도시 공공기관 공용연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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