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 계류 중인 학교용지부담급 환급 특별법 처리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의할 계획이지만 ‘소급 적용’에 따른 법적 혼란 등을 우려하는 의원들도 있어 처리가 불투명하다. 러나 무엇보다 4500여억 원에 달하는 환급 재원 부담 주체를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추이가 법안그처리의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지자체는 환급 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지원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각 시도 담당자들은 “잘못된 법률로 징수된 부담금을 돌려주는 게 맞다고 해도 정부 지원이 없으면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 16개 시·도 관련 공무원들은 30일 강원도 용평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문제를 논의하고 협의회를 구성해 정부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도 4월 모임에서 이 문제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지자체가 학교용지 매입비의 50퍼센트를 부담해야 하는데 그 중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부담금을 걷었던 것”이라며 “즉, 우리가 받은 부담금을 지자체에 환급용으로 되돌려
Q. 교원으로 임용되기 전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합산하기 위해 신청하려고 합니다. 합산신청 기한이나 자격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A. 1995년까지는 재직기간 합산신청이 퇴직 전까지 언제라도 가능했지만, 공무원연금법 제24조(재직기간의 합산방법) 제1항의 개정으로 1996년부터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재직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합산신청 기한도 개정된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해 교육공무원과 동일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후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 공무원연금법상의 적용대상은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임시강사, 임시교사(기간제 교사)의 경력은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관련한 세부사항 및 기타 교직·교권 관련 문의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상단메뉴 ‘교권/교직상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희 대구교총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대구교육정보원에서 열린 제34회 대의원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지난 23일, 24일 대구인터불고호텔에서 제5회 신규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경제 교과서 개편의 필요성엔 공감하나, 그 방향에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낸 토론회였다. 대한상공회의소가27일 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 ‘학교 경제교육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경제교육 전문가들은 교과서 개편방향에 대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종호 서울교대 교수는 “현 교과서가 경제이론에 충실하지 못하고 규범적인 주변 부분에 지나치게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초중고 경제 교과서가 개념이나 원리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해보자’ 식의 활동중심이어서 ‘…해보자’가 실제 이뤄지지 않는다면 교과서가 활용가치가 없게 돼 현행 교과서가 외형만 갖췄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초등 1년에서 중학3년까지 9년 동안 학교에서 경제 원리를 제대로 배울만한 단원은 중학 3년 사회 교과서의 시장경제의 이해 한 단원뿐”이라며 “경제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고교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라며 “사회과목에도 경제내용은 ‘국민소득과 무역’ 한단원이어서 고교 2년생이 경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경제 공부는 여기에서 끝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병락 서울대 명예
일본 남부인 큐슈·오키나와 각 현의 지방자치단체가 개정된 학교 교육법의시행에 수반해, 학습 장해(LD)와 주의 결함다동성 장애(ADHD)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문 통합 지도 교실의 개설에 나서고 있다. LD 등 경도 발달 장해가 있는 학생은 1 학급에 한 두 명의 비율로 여겨지지만, 문부과학성은 지금까지 특화한 지원 교육제도를 마련하지 않았었다. 개설 지구의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 지도를 받게 되게 된다. 각 현별의 신설교수는 후쿠오카 11, 사가 3, 나가사키18, 오이타 3, 구마모토 12, 미야자키 6, 가고시마 5, 오키나와 1개교로 모두 초등학교 54개교, 중학교 5개교에 이른다. 각 교실에서는 LD , ADHD의 아동 학생을 대상으로 주에 1-8시간, 행동면이나 학습면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훈련을 한다. 증상이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원칙으로서 담당 교사가 개별 지도하며, 정원은 1개 교실에 약 10여명으로 하고 있다. 후쿠오카현의 경우, 개설 시기는 가지각색이지만, 이미 각교원은 배치가 끝난 상태로, 후쿠오카시는 24일에시작되어, 쿠루메, 야메 6월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약시나 난청, 지체 부자유
우리 1학년 아이들이 입학한 지 벌써 20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의젓하게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시간이 길어졌답니다. 배고프다고 늘 칭얼대고 아무 때나 오물오물 입안에 먹을 것을 숨겨 놓기도 하지만 커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 행복하지요. 오늘은 가족을 위한 선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의젓하게 길러주신 부모님이나 할머니께 드릴 선물을 만들며 즐거워 하는 아이들을 보며 나도 덩달아 기뻤답니다. 고운 색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가위로 오리고 풀로 붙여서 만든 팔찌가 참 예쁘지요? 세상에 단 하나 밖에 없는 팔찌랍니다. 우리 반에서 가장 얌전한 희라가 만든 팔찌를 집에 가져 가기 전에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오늘 숙제는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기랍니다. 존재 그 자체만으로 행복을 주는 우리 1학년들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전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습관처럼 표현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사랑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표현하는 사랑이 더 아름다우니까요.
3월 27일(화요일) 세미나실에서는 본교 재학생들의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교육활동 보고회'가 있었다. 이번에 아버지들만을 모신 것은 그동안 학교에 대한 설명이 주로 어머니 위주로만 진행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아버지들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였다. 150여명의 아버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기찬 교장 선생님의 특강과 강태웅 교감 선생님의 학교 교육활동 보고로 치러진 이날 행사는 밤늦게 서야 끝이 날 정도로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이 있었다. 김기찬 교장은 이날 특강에서 '학교 교육이 바로 서려면 아버지가 가정과 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자녀 교육을 어머니에게만 맡겨 놓고 있는 요즘의 사회 현실을 우려했다. 보고회가 끝난 후 아버지들은 학교 식당에서 담임선생님들과 다과를 들며 자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상담이 끝난 뒤, 담임선생님과 함께 학교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학창 시절의 추억에 잠겼다. 학년 반 의 아버지 씨는 '아마 30년 만에 처음으로 학교에 온 것 같다며 앞으로 자주 이런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참석 소감을 피력했다. (사진 있음)
일본에서 어린 학생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문부 과학성이 자살을 예방하기위한 교사 지도용 지침(매뉴얼)을 마련했다. 27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의 검토회가 작성, 조만간 성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이 매뉴얼은 교사들이 간과해서는 안되는 자살 징조나 자살을 암시하는 학생에 대한 대응 등을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국가가 학생들의 자살 방지를 위한 예방책을 마련하기는 극히 이례적이다. 작년 6월 성립된 자살대책기본법에 의거해 설치된 검토회가 작성한 이 지침은 ▲자살 위험 요인 ▲자살 직전 징조 ▲대응 원칙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침은 자살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과거의 자살 미수 경험 ▲잦은 전출입 등으로 고립돼 주위 도움이 부족한 상태 ▲이지메(집단 괴롭힘) 등의 고민 ▲유소년기 학대 경험 등을 제시하면서, 교사들이 이러한 학생들의 행동에 변화가 있을 경우 각별한 주의를 요망했다. 또 학생들이 자살 전에 흔히 보이는 징조로서는 ▲갑작스런 태도 변화 ▲자살 암시 ▲죽음에 대비한 신변 정리 ▲과도한 위험 행위 ▲자해 행위 등을 지적했다. 지침은 갑작스런 태도 변화로는 ▲관심있는 일에 흥미를 잃거나 ▲학교 성적이
교총, 보건교사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학교 환경위생관리자 지정 대상에 교원을 포함시키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공포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 수원교육청이 3월 중순 공기질 측정기기를 대여하는 대신 담당 교사에게 사용방법을 연수시키겠다는 공문을 보내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일선 보건교사들은 “결국 시행규칙 개정은 교사를 측정기사로 내몰기 위한 준비된 작업”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달 초 교총, 보건교사회가 ‘교사에게 환경위생 시설물을 직접 관리(또는 측정)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서도 묵살했다. 이미 교육부는 21일 교총 등에 친절한(?) 회신을 보내 ‘제출 의견을 수용하려고 노력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이해해 달라’면서 환경위생관리자 교원 지정을 기정사실화 했다. 회신에서 교육부는 “교실 내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 및 비품․시설 관리를 담임교사가 담당하고 있는만큼 학교환경위생관리자의 업무가 교원의 사무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초중등교육법에 ‘교사는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에서 입법 목적에 따라 규정돼 있는 보건교사, 영양교사의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