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혀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에 대해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며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도 이에 동의했다. 두 학교법인은 지정취소에 불복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2심 판결에 대해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급기관에 상고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법정 분쟁으로 인한 학교 교육력 약화가 국제중 재학생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고, 중학교 입시 불확
필자는 시니어 포크댄스 강사다. 지난 4월 수원시글로별평생학습관 누구나학교에서 수원시민 대상으로 총4회의 포크댄스 강습을 가졌다, 거기서 수강생으로 참가한 기체조 배경호 강사를 처음 만났다. 또 밝은마음 행복학교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포크댄스를 열심히 배우는 배 강사를 만났다. 배 강사는 현재 수원 세 곳에서 기체조를 지도하고 있는데 시민들 반응이 좋다. 얼마 전 배 강사의 지도현장을 찾았다. 저녁 8시 매탄공원이다. 벌써 30 여 명의 시민이 네 줄로 줄을 맞추어 배 강사의 동작을 따라 하고 있었다. 필자도 맨 뒤에 서서 기체조 체험에 들어갔다. 한 10분 정도 했을까? 이마엔 땀에 송송 맺힌다. 다리는 후들후들 떨린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숙하게 동작을 한다. 어찌된 일일까? 이분들은 단골회원으로 기체조를 몇 년째 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배경호 강사(61), 키는 작은 편이지만 몸은 다부지게 보인다. 그는 기체조란 ’누구나 쉽게 따라서 할 수 있고 100세 시대에 딱맞는 운동‘이라고 말한다. 기체조는 ’동작은 느리지만 모든 관절을 풀어주고 마음까지 풀어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한다. 그는 이
“한국교총과 교육정책연구소가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할 좋은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기대한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30일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자문교수, 전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교총의 교육정책연구소와 자문교수, 전문위원 제도는 학계의 저명한 교수 및 교육 현장의 교원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교육정책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위촉식은 정성국 회장 당선 이후 연구소의 연구기능 회복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달 말 송미나 연구소장 인선에 이은 후속조치로 자문교수 4명과 전문위원 12명을 추가 선정해 진행됐다. 위촉식에서 정성국 회장은 “송미나 연구소장과 자문교수, 전문위원이 한국교총과 공익법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의 활동 및 교육 현안에 대한 제언 등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의 브레인 역할을 맡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여러분의 활발한 교육정책 자문 활동이 교총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올바른 입안과 실행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송미나 연구소장은 “교육정책(제도) 개선과 더불어 학생의 전인적
교총은 교원의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 연장과 자율연수휴직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30일 국회에 요구했다.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이미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해 작년 말부터 시행됐지만, 교원에게 적용되는 두 법률은 아직 교육위에 발이 묶여 시행이 요원한 상태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는 현재 3년까지로 돼 있는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만료 후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면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재직기간 10년 이상 교원이 신청할 수 있었던 자율연수휴직의 재직기간 요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바꾸고, 재직 중 1회 한정 규정을 삭제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대통령령에 규정한 재직기간은 5년이다.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만 허용되는 가족돌봄휴직 요건은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완화했다.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의 단서조항도 삭제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교육 현장에서는
40여 년간 교육계에 몸 담은 저자가 30~60년 전국내 주요 인사들을 만나 나눈 이야기와 경험을 풀어낸다. 특히 해방 후 우리나라 교육의 골격을 세운 백낙준, 오천석, 최규남, 유진오 등 학자들이 강조한 교육의 본질을 담았다. 저자는 "'공부하는 목적이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이념을 홍익인간이라고 삼았다'는 백낙준 선생님의 말씀을 요즘 젋은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대학이 학생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한 최규남, 존 듀이의 교육 이념을 한국교육에 접목한 오천석, 교육의 본질을 강조한 유진오 선생 등을 만난 일화도 소개한다. 직접 쓴 칼럼도 모았다. 저자는 계속 칼럼을 쓰는 이유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들이 눈만 뜨면 벌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오랜 기간 근무했던 한국교총에 대한 애정을 담은 '한국교총 운영에 관한 권고'도 실었다. 김풍삼 지음, 지식과감성 펴냄, 1만 6000원.
#. “발표할 때 긴장하고 준비한 것을 설득력 있게 못 할까 걱정돼요. 망칠 것 같은 생각에 잠을 못 잤어요. 저를 보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한심하게 생각할 거예요.” #. “친구들 모임에서 가만히 있거나 괜찮은 반응을 하지 않아서 분위기를 깨면 어쩌나 걱정이 돼요. 모임에 앉아 있으면서 제 표정, 행동 하나하나 다 신경 쓰이고요. 친구들은 모임에 오라고 하지만 계속 피하게 돼요. 차라리 단톡방에서만 활동하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 “학부모가 상담을 하겠다고 찾아왔어요.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딱히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표정도 안 좋고. 그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들에게 뭐라고 할지, 교무실에서 나를 본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이 쓰여서 교무실에 있는 게 불편해요.” #. “저랑 다른 교사에게 업무가 주어졌는데, 분장이 필요했어요. 저는 제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교장 선생님께 서면 보고를 했어요. 다른 교사도 자기 일이 아니라 제 일이라고 보고한 거 같고요. 이런 일이 몇 차례 더 있었는데, 일을 합리적으로 한다고 해도 몇 번 반복되니까 내가 너무 매정한가 싶고, 일하기 싫은 사람으로 보이면 어쩌나 싶어 불
한국교총(회장 정성국)과 충남교총(회장 윤용호)은 충남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인 여교사를 한 남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의 동영상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29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교권 추락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으로 규정하고 개탄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도 넘은 교권침해, 무너진 교실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학생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교권 회복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시 생활지도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만약 수업 중인 교사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면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는 물론, 교사 초상권 침해와 성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동영상을 아무런 여과 없이 SNS에 게재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남교육청에 “명확한 진상조사와 이에 따른 가해 학생 처분과 교육은 물론, 무엇보다 피해 교사 보호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2009년(2,652명 중 68%), 2010년(450명 중 65.6%), 2013년(880명
한국교직원공제회는 9월 13일까지 2022년 신입사원 원서를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채용 인원은 ▲일반(10명), ▲IT(3명), ▲장애인(2명) 등 총 15명이다. 전 부문 학력, 성별, 연령, 출신지 등에 대한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IT부문은 관련자격증 보유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일반, 장애 부문은 입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도지부에서 1년~2년 정도 근무할 수 있다. 서류접수는 8월 29일~9월 13일 10시 공제회 채용사이트(ktcu.recruitlab.co.kr)를 통해 접수한다. 서류전형과 필기전형, 1·2차 면접을 거쳐 11월 중 최종 선발하며, 3개월 시보 기간의 연수성적과 근무평가 우수자에 한 해 정규직으로 임용한다.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온라인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하기 전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30일 국민참여소통 누리집(educhannel.edunet.net)을 열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발표와 함께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누리집에서는 2022 개정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지침 등이 제공된다.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의견을 제시하려면 우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가 운영하는 ‘에듀넷 티-클리어’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디지털 관련 교육 강화 ▲고교학점제 도입 ▲초등학교 선택과목 도입 ▲중학교 자유학년제 축소 등이다. 특히 2025년부터 ‘코딩’이 필수 과목이 되고, 정보 교과 수업 시간이 초등학교 34시간, 중학교 68시간으로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수렴된 국민 의견은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한다. 교육부는
한국교총은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교원을 지원하는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9월 1일자로 새롭게 구성한다. 다양해지는 교권 침해 사안 대처를 위해 법·제도적 해석 능력을 갖추고 교권 보호에 앞장서는 현장 교원을 보강한 점이 특징이다. 신규 위촉 위원은 이정훈 울산대 법학과 교수, 서진환 부산여대 교수, 신남숙 충북 금천초 교장,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 노영민 서울잠일초 교사, 이훈 경기 시화중 교감이다. 강경원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홍미정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 남윤제 세종도원초 교감, 박종원 충북 가덕초중 교장은 재위촉됐다. 법률고문단은 전원 유임됐다. 교육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년간의 법률소송대리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하기 위해서다. 형법, 소청, 민사 등 소송 분야별 전문성도 고려했다. 한국교총 법률고문단은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인 강경원·홍미정 변호사를 비롯해, 전수민 변호사(법무법인 현재), 김종호 변호사(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박서진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이명숙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우리), 황홍규 대한교육법학회 부회장, 이지은 변호사(법무법인 건우), 김지혜 변호사(법무법인 오름), 김영옥 변호사(법무법인 선승), 한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