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시행 방법의 문제로 갈등 야기 학생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하여 학습기회를 제공한다는 교육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과 관련된 정보가 교육 목적상 생성·수집·관리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성된 학생들에 대한 개별적이고 다양한 정보들은 학생들의 인권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소중히 다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될 때만이 생성된 정보를 통하여 학생 개개인에 맞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이 정보들을 공유함으로 인하여 인권침해의 논란이 불거질 수 있으나 학생 개개인의 포괄적인 인권신장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상 생성되는 다양한 학생들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공교육의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학교현장에서 생성·수집된 학생 정보는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규정된 양식에 맞춰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50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수기로 작성되고 관리되던 학교생활기록부는 6·7차 학교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항목이 늘어남에 따라 점점 복잡해졌다. 이전처럼 수기로 규정된 양식에 기록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어 전국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전산화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학생들의 개인적인 이
우리는 해방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헤쳐 나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어떻게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 왔을까? 필자는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 국민들의 근면성과 교육에 대한 열정, 즉 교육의 힘이었다고 단언하고 싶다. UN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1953년 필리핀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3달러였으며 우리나라는 132달러였다. 우리의 경제수준은 1960년대까지 필리핀보다 뒤졌다. 그러나 지금 필리핀과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많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1960년대 1인당 GNP 규모가 가나(Ghana)와 동일한 230달러였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격차가 엄청나게 확대되었다. 두 나라는 모두 주로 농업경제에 의존해 왔고 반세기 가까이 식민통치 하에 살았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가나를 포함한 서아프리카 국가들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의 부류에 속해 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국가에서 현재는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이제 선진국 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회고해 보면 1960년대, 수출입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모든 국민들이 일심 단결하여
제도는 합리성을 가정하고 만들어진다. 제도의 합리성은 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결정된 제도를 관련자들이 받아들일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제도의 모습이 결정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비추어 반대도 하게 되는데, 제각기 자기의 이익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합리성이 필요하게 된다. 일찍이 디싱(Dissing, 1962)은 합리성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적 조건에 따라 어떠한 내용의 합리성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합리성을 구분하였다. 즉, 합리성을 기술적·사회적·법적·정치적 합리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교장공모제의 합리성을 살펴보기 위해 디싱의 분류방식을 분석의 틀로 삼고자 한다. 목표 달성하기 어려운 해결방안 기술적 합리성(technical rationality)이란 목표에 대한 수단의 정확성을 의미한다. 목표와 수단의 이분적 관계를 전제하고 목표성취에 가장 적합한 수단을 찾는 것이 기술적 합리성이다. 교장공모제의 목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모제를 통해 과열승진 풍토를 해결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모제를 통해 젊고 유능한 교원에게 교장응모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먼저 전자의
시안에서 우루무치까지 중국 실크로드를 다녀왔습니다. 시안[西安] 일대-천수-난주-가욕관-주천-둔황-투루판-우루무치를 거치는 일정이었습니다. 세계지도를 펴놓고 볼 때 이 일정은 실크로드 전체의 반에도 미치지 않는 짧은 거리입니다. 하지만 서쪽으로 달려 갈수록 눈에 띄게 달라지는 자연환경이나 사람들의 생김새는 ‘역시 실크로드다!’하고 감탄하게 합니다. ‘사막에서도 흰 눈이 덮인 산맥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듣고 사진으로 확인도 했지만 정작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가설일 뿐이요, 나와 상관없는 남의 집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렇게 뻣뻣했던 나그네에게, 감탄에 익숙지 않은 내게 실크로드는 말로 못할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새벽을 종착지로 해서 밤새 서쪽으로만 달리던 기차는 종착지에 다다를 무렵 드디어 저 멀리서 흰 눈을 뒤집어 쓴 채 나를 향해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코 앞에는 누렇고 메마른 사막인데도 말입니다. ‘어리석은 중생아,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넓단다’하는 가르침을 던져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에어컨이 설치된 버스를 타고 편안한 숙소에서 머물며 실크로드를 다닐 수 있다지만 그 옛날 척박한 이 땅에
Q1. 휴가 관련 규정 개정으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유산·사산휴가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A1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원정책과-1181, 2007. 3. 8)에 따르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교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건보자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교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참고로 1주는 7일이므로 임신 106일부터 147일까지 30일, 임신 148일부터 189일까지는 60일, 임신 190일 이후는 90일이 됩니다. ※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유산·사산한 날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그 기간만큼 휴가기간
1980년 광주의 봄을 시작으로 80년대를 관통했던 암울한 시대에 상처 입은 사람들의 삶을 오늘날의 시각으로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 황석영의 원작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 오래된 정원은 이러한 질문을 먼저 떠올리게 하는 영화이다. 바람난 가족, 그때 그 사람들 등을 통해 시대와 사회의 부조리 속에 내던져진 사람들을 형상화하는 데 장기를 보여준 임상수 감독은 시대의 그늘과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를 모색하는 원작의 구성을 바탕으로 특유의 냉소적인 시선을 유지하면서도 그 시절 청춘들의 슬픈 자화상에 연민의 시선을 던진다. 우리가 망각해버린 ‘오래된 정원’ 영화는 오랜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온 현재의 오현우(지진희)의 회상에서 시작된다. 80년대 군부독재에 반대하다가 젊음을 온통 감옥에서 보낸 현우. 17년이 지난 눈 내리는 어느 겨울, 교도소를 나선다. 변해 버린 가족과 서울풍경, 모든 것이 그에게는 낯설기만 하다. 단 한 사람, 감옥에 있던 17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지갑 속 사진의 얼굴만이 익숙하게 다가온다. 잊을 수 없는 그 얼굴, 바로 한윤희(염정아)다. 며칠 후, 현우의 어머니는 그에게 한윤희의 편지를 건넨다. “소식 들었니? 한 선생, 죽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