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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일본 도덕교과 충실 위해 책임교원 1명씩 배치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현재 개정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차기 학습 지도 요령(교육과정)에 도덕 교육의 전체 계획과「도덕」의 시간의 연간 지도 계획 작성의 중심이 되는 교원을 각 초,중학교에 1명씩 배치하는 것을 명기할 방침을 결정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정부의 교육재생회의가 강도 높게 주장한 도덕의 교과화를 보류하는 한편, 도덕교육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한 배려를 한 형태다. 동 회의가 요구하고 있던 위인전 등을 도덕의 교재로서 활용하는 일도 지도 요령에 포함시킨다.

현재의 학습지도요령은 도덕의 시간의 연간 지도 계획에 대해서, 「학교장을 비롯하여 전교사가 협력해 작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덕은 다른 교과와 달라 교원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 면이 있어, 이번 개정에 의해 각 학교가 책임자가 되는 교원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다 계획적인 지도를 하는 것을 노린 것이다.

현재, 도덕은 국어나 과학 등의 교과와는 별도로 자리 매김되고 있어 정식적 교과라고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교육 재생 회의가 1월 31일의 최종 보고로「즉시 실시에 착수해야 할 사항」으로서「도덕을 교과로서 충실하게 하여, 인간으로서 필요한 규범 의식을 학교에서 몸에 익히게 한다」라고 명기하는 등「교과화」을 요구해 온 경위가 있다. 또, 마치무라 관방장관도 문부 과학성에 대해 차기 학습 지도 요령에 도덕을 정식적 교과로서 평가하도록 촉구하여 왔다.

그러나, 정식적 교과로 하기 위해서는〈1〉5 단계 등 수치로 평가한다.〈2〉검정 교과서를 사용한다.〈3〉중학교 이상은 각 교과 전문의 교원 자격증 제도를 마련한다. 등의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지도 요령의 개정을 심의해 온 중앙교육심의회(문부과학장관의 자문기관)에서는 수치에 의한 평가나 검정 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도덕교육에 바람직하지 않다고하는 반대론이 뿌리 깊다. 이 때문에 문부과학성내에서, 도덕의 교과목 취급에 대해 조정하여 교육 재생 회의의 의견도 반영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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