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대상 민원조사 신중해야” ▼김영윤 서울 자양중 교장 교원과 부모의 교육권이 충돌하면 어느 한쪽이 실익을 얻기보다는 학생 교육이나 교원의 자존심에 심대한 훼손을 남긴다. 이런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교가 안전한 가운데 정당한 방법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법률 제정은 시급하다. 교총 교권보호법안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과 관련 없는 행사 참여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불필요한 참여 요구를 제한할 근거를 마려해주는 것이다. 교원에 대해 민원조사를 신중토록 한 것은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실질적인 규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도교육청에 교권침해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시도교육청에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교권전담변호인단을 설치토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 “헌법의 교육권 보장해야” ▼송요원 용산고 교사 교권보호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헌법 제 31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받을 권리는 필연적으로 교육을 할 권리를 전제한다. 학교에서는
교총의 교권보호법안은 17조로 구성돼 있다. 교총은 토론회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은 법안의 주요 내용. ▽목적 교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사회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서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속히 회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교육행정기관, 학부모, 언론 및 지역주민 등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여 교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학교 출입의 제한 등 교직원과 학생외의 자가 학교에 출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해당 교수 학습 당사자와 법령상의 지도감독권자 이외의 자가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장소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학교장과 해당 교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료 제출 요구의 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교육과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출
교원들의 교권 보장은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행하기 위함이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권 실현과 직결된다. 교총에서 집계한 지난해 교권침해 사건 204건은 전년도 179건에 비해 25건이나 증가했고 그 추세는 계속돼 왔다, 이는 교권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부족과 교권 사건 발생 시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시스템 결여에 기인한다. 교원의 교권보호를 통해 학교 구성원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관련 당사자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권리 실현 및 보장을 법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지자체의 책무 명시 제정해야 하는 교권보호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교원이 정상적인 학교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법적 보호이다. 교원예우에관한규정에 명시돼 있는 ‘교권침해사범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정한 처리규정’은 실효성이 미흡한 바, 교원에 대한 폭행 폭언 명예훼손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강행규정 이 필요하다. 교권보호법에는 교육기본법상에 근거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안을
한국교총(회장 이원희)은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공동 주최로 2일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행 사건이 빈발하는 가운데 교총은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과 공동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성낙인 교수(서울대)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노기호 교수(군산대)의 주제 발표에 이어 6명의 지정 토론, 자유토론 형식으로 열기 속에 진행됐다. 노기호 교수는 “교원의 교권 보장은 곧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교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실정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현행법상 교권 보호의 한계 ▲교권 보호법의 방향 ▲교총의 교권보호법안에 대한 검토 순으로 발표했다. 지정토론자와 자유토론자 중 교원들은 교권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학부모들은 교원의 권리만 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신중론을 전개했다. 김영윤 교장(서울 자양중)은 “교권보호법이 제정되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실현해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부인의 학교 출입에 대해서 일정한 절차를 두자는 법안은, 불미스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라며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늘은 장마의 매서운 맛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이런 가운데서도 모든 업무는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 오늘 오후 3시 울산 북구청 상황실에서 북구청과 우리 강북교육청이 학교도서관 자료지원 및 교류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학교도서관과 북구 소재 공동도서관과의 협약을 통해 많은 도서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책을 읽고 싶어도 책을 구하지 못해 읽지 못하고 책을 사고 싶어도 형편이 여의치 못해 사지 못하는 북구 주민, 학부모, 학생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은 1교 -1사 못지 않은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강석구 울산 북구청장님, 권혁종 교육장님, 북구청 업무담당자와 우리 교육청의 사서교사 김원주 선생님과 연암초,연암중, 화봉중 교장선생님과 세 명의 학교담당선생님, 세 명의 학부모 대표와 세 명의 학생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우리 교육청과 맞은편에 있는 북구청과 학교도서관 자료지원과 교류를 위한 협약을 맺고 북구 소재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간의 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북구청은 이번 협약에 따라 중앙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농소1동 도서관 등 북구 소재 공공도서관 소장 자료를 이 지역 학교 도서관에 대출해 학
일본 사이타마현교육국은 현립고등학교의 중반기 재편 정비계획에 의해 4월에 개교한 쓰루가시마세후고등학교의 일부과목에 30분 수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시도는 이미 도쿄도나 효고현에서 도입하고 있는 공립고등학교는 있지만 현 내에서는 처음이다. 이 학교는 현재의 쓰루가시마고교에 다른 한 고교를 통합해서 개교하는 전일제 단위제 보통과 고교다.「학습의 기초, 기본을 알 때까지 가르쳐서 자신과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을 특색으로 내걸고 있다. 30분 수업을 하는 것은 국어와 수학, 영어의 3과목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중에 각 3과목에서 30분 수업을 한다. 당분간은 1학년만 시행해 보고, 1년동안 종래와 같은 수의 단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3과목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50분 수업을 한다. 수학, 과학과 사회 등 다른 수업은 50분이다. 현내의 중, 고등학교 수업시간은 50분이며, 초등학교의 수업시간은 45분이 일반적이다. 그보다 더 짧은 30분 수업에 대해서 현고교 교육지도과는「수업 시간이 짧아서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고, 매일 행함으로써 반복학습에 의한 지식의 정착이 기대된다」는 견해이다.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30분 수업을 도입한 전일제 보통과의
교육감 직선제가 낮은 투표율로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전, 경기교육감 선거를 치르지 않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이 1일 대표발의한 동 법안은 ‘이전 교육감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이면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1년 미만일 경우에만 부감 대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 의해 선거일정이 잡힌 대전, 경기교육감 선거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선거일이 오는 12월 17일인 대전교육감은 임기가 내년 1월 16일부터 시작돼 1년 4개월이고, 선거일이 내년 4월 8일인 경기교육감은 5월 6일부터 임기가 시작돼 1년 2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비용 부담이 원인=현행 교육자치법은 교육감을 직선제로 전환하되, 2010년 6월 치러질 동시 지방선거 때 시․도교육감 전원을 일시에 다시 뽑도록 ‘과도기 교육감’의 임기를 조정한 게 특징이다. 즉,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부감 대행, 1년
계속 증가세를 보이던 제주 지역의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올 하반기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2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초등교사 18명, 중등교사 11명 등 29명이 접수해 상반기의 명퇴 신청자 44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명퇴 신청인원은 2006년 20명에서 2007년 5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44명이 신청해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기존 교사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도 당분간 유예될 것으로 보여 명예퇴직 신청인원이 줄어든 것 같다"고 밝혔다. 교원 명예퇴직 신청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면서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교사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되며 명예퇴직 대상자는 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고국에 와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재미있어요" 대전 배울초등학교(교장 나효희)에는 요즘 신 모(13)양 등 4명의 해외동포 학생들이 청강생 자격으로 수업에 참여하며 고국 학교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이들은 방학을 맞아 부모님을 따라 국내에 온 재미동포 학생들. 4명 가운데 2명은 남매, 나머지 2명은 형제로, 서로는 4촌간이다. 모두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 미국 국적을 갖고 있고 한국 학교생활 경험이 없다. 이들은 현재 머물고 있는 국내 친척 거주지에서 가까운 이 학교에 청강을 신청, 학교측의 허락을 받아 고국 학교에서 생활을 해보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됐다. 이들 학생은 지난달 초부터 배울초교의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이달 중순까지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학교생활을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교포 학생들이 고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던 기회는 고궁이나 박물관, 민속촌 등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각종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이들 학생은 배울초에서 자신의 나이에 맞는 학년 학생들과 모든 학교 생활을 함께 하며 친구도 사귀고 수업도 함께 듣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입학전 한글이 많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