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유보제는 양날의 검?" 올해 8월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유보제를 시행 중인 강원대학교는 전화문의가 빗발치는 가운데 2일 현재까지 84명이 졸업유보제를 신청하는 등 관심이 뜨겁다고 전했다. 강원대는 기업들이 졸업자보다 졸업예정자를 선호함에 따라 휴학 등 임시방편을 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자 졸업요건을 총족해도 본인의 희망에 의해 일정 기한까지 졸업을 연기할 수 있는 졸업유보제를 도입했다. 졸업유보제를 신청하면 1학기씩 최대 2번에 걸쳐 졸업을 미룰 수 있으며 학기 중 한 과목 이상을 수강하고 신청학점에 따라 차등 책정된 등록금(수업료와 기성회비)을 납부해야 한다. 강원대 관계자는 "졸업유보제를 통해 학생들은 졸업생이 아닌 재학생 신분으로 여유를 갖고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취업준비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졸업유보제가 취업문제를 학생 개인에게 떠넘기는 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원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이모(26) 씨는 "졸업유보제는 돈을 더 내고 학교에 머무르게 해주는 대신 취업문제는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는 명령이나 다름없다"면서 학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촉구했
정운찬 국무총리는 2일 "초·중·고교에서 글쓰기, 토론·발표, 관찰·실험 등과 함께 서술형, 논술형 평가 확대를 통해 수행평가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제3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서술형·논술형 평가가 확대·정착되면 학생들의 창의성과 논리적인 사고력을 신장시켜 학교 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기존의 '정답고르기'식 학원 교육으로는 대비할 수 없어 사교육 열풍을 줄이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래 성장동력 확보,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학교 수업에서부터 입시·취업까지 교육 전 과정의 패러다임을 창조형 인재 양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로교육 강화와 학교의 권한 및 책무성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학생의 적성·소질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진학 등에 활용하기 위한 '입학전형용 포트폴리오 기록시스템'을 구축, 올해 1학기부터 전체 초·중·고교에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 함께 중·고생에게 직업체험
교과부가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을 중간 점검한 결과 16개 시도 모두 학교장의 교사 초빙권 및 교원 전보상의 권한이 강화되고 학교장의 교장 중임심사 기준이 엄격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발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모든 시도교육청이 학교장의 책임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장에게 정원의 20%까지 교사 초빙권을 부여하고 있다.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시도는 근무 조건이 열악한 지역 초빙교사에게 가산점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을 위시한 14개 시도는 자율학교 정원의 절반까지 교사 초빙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 전남은 자율학교의 급격한 확대 등으로 인한 인사상의 애로로 30%까지만 교사 초빙권을 허용하고 있다. 교과부는 교육청 인사 여건을 고려한 연차적 확대 및 탄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올 7월에 마련할 계획이다. 교사 전입 및 전보 유예 요청권에 있어서도 대구, 강원, 전남, 제주를 포함한 7개 교육청은 학교장이 교사 정원의 20~50%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교장이 갖는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교장에 대한 중임 심사 기준 및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 를 도입
경기도교육청이 2일 발표한 초·중학생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이 실현되려면 예산심의권을 쥔 도의회가 동의하고 급식비 절반 부담해야 하는 시군 자치단체가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진보성향 교육감의 공약사업에 대해 6월 지방동시선거를 목전에 둔 여당 주축의 도의회가 반대하고 있고 시군 자치단체들도 덩달아 예산지원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현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도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초·중학생 무상급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차상위계층 130% 수준으로 지원되는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의무교육대상 초·중학생 단계적 무상급식, 친환경 및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 등이다. 이 중 무상급식 확대의 핵심인 의무교육대상 급식비의 경우 농어촌지역 초등학생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나 도시지역 초등학생 및 전체 중학생은 자치단체가 절반의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 친환경·지역농산물 사용 확대도 도와 시군 예산지원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경기도내 초·중학생 138만9천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려면 6천61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첫해인 올해 확보된 예산은 1천215억원 뿐이다. 이달 1차 추경에 제출할 도시지역 5~6학년 급식비는 도의회가 반대입장을 고수할
5년간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2014년 경기도 모든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의 '초·중학교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을 2일 발표했다. 도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올 2학기 중으로 도교육청 및 지자체 예산 1천640억원을 들여 초등학교 5~6학년생(읍면은 전체) 의무교육대상 38만7천명에게 무상급식을, 저소득층 초·중학생 10만6천명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한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3~6학년생(읍면은 전체) 66만명에게 무상급식과 초·중·고생 8만7천명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며 2012년 전체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과 중학생 6만3천명에게 무료급식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어 2013년부터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 2014년에는 의무교육대상 초·중학생 138만9천명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자녀 무료급식은 차상위계층 130%까지 지원하며 농어촌 초등학교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도시지역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자치단체와 협력해 대응투자 형식으로 지원받을 방침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도 및 자치단체의 예산지원으로 친환경농산물과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친환경 급식도 확대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초·중학교 215개교에 G마크
경남도교육청은 2010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합격자 237명을 2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공고한 이번 중등교사 임용시험에는 모두 4천589명이 응시했고 468명이 1차 시험을 통과했다. 이어 2차 논술형 필기시험과 3차 수업능력평가·교직적성 심청면접·체육실기평가를 거쳐 최종합격자 237명을 선발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ne.go.kr)에서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등록과 연수를 거쳐 신규 교사로 임용된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고양과 남양주 등 경기북부지역에 201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교 12곳이 신설된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경기교육2청)는 2일 '2010년 경기도 학교설립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북부지역에 초·중·고교 12곳의 설립 계획을 확정했다. 초등학교는 고양과 남양주에 각 2곳, 파주에 1곳이, 중학교는 의정부 1곳, 고양 2곳, 남양주 1곳이 각각 신설된다. 고등학교는 의정부와 고양, 남양주에 1곳씩 설립된다. 택지지구별로는 고양 삼송지구에 초·중학교 각 2곳, 고양 덕이지구에 고등학교 1곳, 남양주 별내지구에 초등학교 2곳, 중·고등학교 각 1곳, 의정부 민락2지구에 중·고등학교 각 1곳, 파주 운정지구에 초등학교 1곳 등이다. 이에 따라 2012년에는 기존에 신설하기로 확정된 학교 3곳과 특수학교 1곳을 포함해 모두 16개 학교가 설립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각종 개발사업의 규모와 입주 시기, 학생 수 증감 추이, 기존 학교의 수용시설 등을 고려해 학교 설립의 필요성과 규모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각종 개발 사업이 활발한 경기북부지역의 학생수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 학기부터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교원들에게 스스로 평가 결과를 분석해 자기능력개발계획서를 내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을 위한 교육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포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서울시내 모든 공사립 초·중·고교 교원들은 앞으로 동료 교원의 평가와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받게 된다. 교장과 교감의 경우 학교 경영능력이 주요 평가항목이고 수업하는 일반 교사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능력 등이다. 시교육청은 평가자 및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관련해서는, 개별 학교장과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 5∼11인(외부위원 30% 이상 참여)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학교평가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일반 교원은 스스로 평가결과를 분석해 '자기능력개발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교장은 성적 저조 교원에 대해 능력개발 연수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할지는 이번 규칙에 담기지 않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평가 점수를 공개하는 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이 2일 공동 발표한 학원의 각종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 결과를 보면 탈세, 수강료 초과징수, 미등록·미신고, 과장광고 등이 학원가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 학원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학파라치) 제도 등 어떤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놔도 불법·탈법이 여전히 고개를 내미는 '두더지 게임' 양상인 셈이다. 우선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거나 직원 또는 친인척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세금을 탈루하는 전통적인 수법. 서울 소재 과학고와 수학경시대회 전문학원 대표 박모씨는 학부모에게 시간당 100만원이 넘는 수강료를 현금으로 일시금으로 내라고 요구해 배우자 명의 통장에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2억원을 탈루하고, 배우자와 친구를 직원으로 둔갑시켜 임금을 준 것처럼 속여 1억원을 떼어먹은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이 소득세 1억원을 추징했다. 서울에서 특목고 입시 종합반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교재비, 물품비 납품 안내문에 법인계좌가 아닌 직원 명의 계좌를 기재해 19억원을 빠뜨리고, 해외출국한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계상해 1억원을 뺀 것이 적발돼 탈루소득 20억원에 대한 소득세 11억원을
현직 위원이 별세한 경남도교육위원의 빈 자리가 오는 6월 선거때까지 채워지지 않게 됐다. 2일 마산시선관위에 따르면 박대현(72) 경남교육위원이 지난 27일 지병으로 별세함에 따라 대기자에 대한 승계절차를 진행했으나 1·2 순위 대기자 모두 결격사유가 있어 승계자가 없다는 것이다. 2006년 7월 실시된 경남도교육위원 선거 당시 마산과 통영·거제·고성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제2선거구에서는 모두 2명을 뽑았는데 고 박대현 후보와 옥정호 후보가 1~2위를 차지해 교육위원에 당선됐다. 이어 김용택(전 마산 합포고 교사) 후보가 3위, 이상근(전 고성군의원) 후보가 4위를 차지했고 당선자의 결격사유로 공석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각각 1, 2순위 승계대기자 명단에 올랐다. 그러나 김 후보가 지난해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옮겼고 이 후보는 2008년 6월 한나라당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위원 피선거권에 흠결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