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동수업을 통한 독도·통일교육의 필요성 호국보훈의 달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며 평화와 자유의 소중함을 배우는 의미 있는 기간이다. 이러한 교육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공동의 주제를 탐구하고 협력하는 국제공동수업은 이러한 교육을 더욱 의미 있게 실천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이 된다. 국제공동수업과 연계한 독도교육과 통일교육은 학생들이 우리 영토와 역사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해외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세계시민 역량을 함양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필자는 국제공동수업과 연계한 독도교육과 통일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역사적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은 참 솔직하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속담을 인정하는 순간, 마치 내가 질투심 많고 속 좁은 사람인 것만 같아 선뜻 고개를 끄덕이기도 어렵다. 참 묘하고도 짓궂은 속담이다. 사실 우리의 복통 유발자는 꼭 ‘사촌’일 필요도 없다. 나와 비슷한 연차의 동료 교사가 먼저 승진했다는 소식, 친구 자녀의 명문대 합격 소식,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대학 동기가 강남권 새 아파트에 입주했다는 소식까지. 심지어 SNS에서 나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을 살던 지인이 최고급 해외 휴양지 사진을 올렸을 때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정말 잘됐다, 축하해!”라는 말을 건네지만,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었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지?’ 등 축하와 부러움, 시기와 씁쓸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경험하곤 한다. 이상한 일이다. 내 삶은 어제와 달라진 것이 없다. 어제와 같은 집에서 살고, 지난달과 같은 월급을 받으며, 늘 하던 대로의 일상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왜 주변 사람의 좋은 소식에 내 마음이 사정없이 흔들릴까? 내가 옹졸해서, 인격이 덜 성숙해서일까? 아니다. 오히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감정, 즉 ‘시기’나
보수화와 극우화는 같은 말이 아니다 진보를 표방한 교육감이 또다시 다수 당선됐다. 그런데 정작 그 ‘진보교육’을 받고 자란 10대와 20대에게서는 보수화, 더러 극우적 정서까지 번진다는 진단이 나온다. 동의한다. 다만 ‘보수화’와 ‘극우화’라는 두 단어부터 갈라 보고 싶다. 뭉뚱그리면 진단을 그르치기 때문이다. 먼저 질문 자체를 의심해야 한다. ‘진보교육을 받은 세대라면 진보 성향을 띠어야 한다’는 전제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시민교육의 정신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특정 성향을 심어 주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주입이며, 진보가 주입의 방식으로 전수된다면 그것은 이미 진보가 아니다. 시민의 정치적 성향은 교육감이 몇 해 재임했느냐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 사회가 놓인 사회경제적 조건, 그리고 그 조건에 대해 누가 더 설득력 있는 비전을 내놓고 공감을 얻어내느냐에 따라 형성된다. 교육감에게는 애초에 진보의 비중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권한도 능력도 없다. 다만 기대를 꺾는 것은 일정 부분 가능한 것 같다. 어떤 학생이 보수적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면,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작은 정부와 시장, 개인의 책임과 전통을 중시하는 입장은 진보와 마찬가지로 한 사회가
변호사라는 직업 때문일까. 매일 같이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교원들의 연락을 받는다. 2023년 교권 5법의 개정이 있었고, 분명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현장이 힘든 건 여전하다. 교권 침해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인 말이 있는데, ‘그간 교사로서 노력과 삶 전체를 부정당한 것 같다’, ‘다시 예전처럼 회복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다.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도 크다. 그럼에도 교원들이 교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교권 침해에 대응하다가 오히려 더 괴롭힘을 당할까 두렵다’, ‘학생이나 보호자와 법적 다툼을 할 용기가 없고, 용기를 내더라도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도 않지 않냐’라는 이유다. 맞는 말이다. 지난한 교권 침해 처리 절차 끝에 침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내려지는 행정적 조치들은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보호자에 의한 교권 침해는 재발 방지 서약이나 특별교육,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 외에는 없다. 반면 교원은 학교라는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해당 학생을 여전히 관리해야 하는 이상 교권 침해 절차 이후 보복성으로 이어지는 민원들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심지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기획과 문제의 만남 기획이란 본질적으로 인간이 더 좋은 가치를 만들고자 의도적으로 어떤 일을 도모하는 인간 고유의 문제의식과 해결 본능이 어우러진 아날로그적 사고(思考) 작업이다(남충식). 기획에서 문제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규정하는 것이고, 문제 규정은 가장 창의력이 필요한 과정이다. 문제 규정은 기획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문제의 정의는 문제 해결보다 훨씬 본질적이다. 문제 규정만 제대로 잘되면 해결책은 상식적으로 만들어진다. 기획력이란 한마디로 ‘어떻게 문제를 잘 찾고, 어떻게 해결책을 잘 발상할 수 있을까’의 게임이다. 문제는 문제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문제를 잘못 찾거나 지나치게 많이 찾거나, 문제를 두리뭉실하게 규정하는 것 중 하나이다. 문제를 찾으려면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 문제란 이상적인 목표와 그렇지 못한 현재 상태의 차이(gap)다. 문제란 이상과 현실의 괴리이고, 그 차이를 좁히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다. 문제의 본질을 찾는 방법은 심플하게 왜(why)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왜’란 질문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유발한다. 질문의 중요성과 관련된 사례를 소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한 교사가 갑자기 아동학대로 신고되고, 교육활동 침해를 호소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한 뒤 다시 고소를 당한다. 한 번의 신고가 혐의없음으로 끝나도 항고와 재정신청, 다른 혐의를 덧붙인 고소가 이어진다. 그사이 교사는 수업을 멈추고 진술서를 쓰며, 병가를 내고 변호사를 찾아다닌다. 필자가 국회 토론회를 준비하며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이후 확인된 사건만 중복을 제외하고 15건이었다. 학교폭력 처리와 연동된 사례가 10건, 교권보호 절차 개시 뒤 신고가 제기된 사례가 9건이며, 두 유형이 겹친 사건도 4건이었다. 이는 공식 통계가 아니라 보도자료들로 선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 사건군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1,870건이었다. 이 가운데 수사가 종결된 993건의 90.4%(898건)가 입건 전 종결·혐의없음·불기소로 마무리됐다. 물론 무혐의가 곧 허위신고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아동을 보호하고 선의의 신고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신고 가능성이 학교폭력 조치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작동하는 문제까지 외
10만㎞ 현장 누빈 3년, 학교안전의 답을 찾다 정훈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의 지난 3년을 관통한 단어는 ‘현장’이다. 전국의 학교와 학생안전체험관, 시도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 대학과 재외한국학교를 직접 찾아 학생과 교직원, 교육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학교안전의 해답을 찾아왔다. 정 이사장이 이동한 거리는 지구 두 바퀴 반에 해당하는 약 10만㎞에 이른다. 이 기간 동안 200여 개 기관을 방문해 4천여 명의 현장 관계자들과 소통했다. 취임 3주년을 맞아 발간한 멈추지 않는 열정에는 이처럼 쉼 없이 현장을 누비며 학교안전의 변화를 만들어 온 지난 3년의 기록이 담겼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 이사장 정훈)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 전문기관이다. 전국의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과 재외한국학교까지 아우르며,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 안전교육, 조사·연구 등 교육현장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0여 년간 대학교수와 부총장·명예총장 등을 역임한 정 이사장은 2023년 5월 취임 이후 공제중앙회의 역할을 사고 발생 이후의 보상에 머무르지 않고 예방과 교육,
교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다녀오는 경우 여비를 지급받습니다. 여비에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 등이 포함됩니다. 각각의 지급 기준 및 금액을 살펴봅니다. 출장의 개념 및 명령 요건 ● 개념 출장이란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출장 여부는 출장명령권자인 소속 기관장이 공무 관련성과 학교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령함. ● 요건 업무 관련성, 출장 내용, 목적 등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장명령권자가 판단함. 출장의 구분 ● 근무지 내 출장 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 같은 시 또는 군 안에서의 출장(섬은 별도 기준 적용)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 여행거리가 12km를 초과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은 근무지 내 출장으로 봄. ● 근무지 외 출장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같은 시 또는 군 및 섬(제주 제외) 밖으로의 출장으로서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출장. - 섬은 같은 시·군이라 하더라도 ‘근무지 내’로 보지 않음. 다만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같은 시·군의 섬은 근무지 내에 해당. - 목적지가 같은 시·군에 위치하더라도 다른 시·군을 경유하는 것이 일반적 경로에
체육관 구석의 목소리에서 시작된 물음 체육교사로서 운동장 라인을 그리고, 공을 챙기며, 아이들과 부대끼는 삶은 늘 역동적이고 보람차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에 무거운 숙제를 안고 있는 듯한 부채감이 존재해 왔다. 학기 초가 되면 어김없이 마주하게 되는 체육관 구석의 두려운 눈빛들 때문이다. “선생님, 어차피 운동 신경은 타고나는 거 아닌가요? 전 원래 몸치예요. 체육시간은 잘하는 애들만 신나는 시간인데, 굳이 힘들게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땀을 흘려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학생건강체력평가(PAPS)를 측정하는 날이면 고개를 숙인 채 위축되어 있던 아이들, 팀 스포츠 경기가 시작되면 실수하여 팀에 피해를 주지는 않을지, 공이 자기에게 오면 어쩌나 두려움에 눈을 피하던 아이들의 모습은 여전히 한국 체육교육이 기능 중심, 교사 주도의 서열화된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 주는 아픈 단면이다.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확산된 비대면 문화는 아이들에게서 대면 소통과 협력의 기회를 앗아갔고, 이는 고스란히 학교 현장에서 신체 능력 저하와 사회적 고립, 정서적 불안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자기주도성
기출 문제로 살펴본 집단토의와 심층면접의 흐름 교육전문직원 전형은 단순히 교육정책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시험이 아니다. 학교 현장을 이해하고 있는가, 교육정책의 가치를 자신의 언어로 해석할 수 있는가, 갈등 상황에서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교육공동체와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과정이다. 최근 교육전문직원 전형의 기출 복기 자료를 살펴보면 이러한 흐름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문항은 정책 암기 여부를 직접적으로 묻기보다, 하나의 교육적 사안을 여러 관점에서 해석하고,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하며,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번 원고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학교급을 밝히지 않고, 기출 복기 자료를 바탕으로 집단토의와 심층면접 문항의 특징을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실제 문항의 표현은 복기 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형의 흐름과 출제 의도를 이해하는 데에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 배려와 엄정성이 공존하는 전형의 분위기 교육전문직원 전형은 응시자에게 상당한 긴장감을 준다. 이미 1차 과정을 통과한 응시자들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두가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