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한 달 시달 공문 1035건 교원은 학년 초 상위기관들의 교육정책을 분석하고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학교별 특성에 맞는 200여 쪽 이상의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 업무별로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교무업무시스템에 접속하여 교원별 권한관리, 교육과정 편성, 신입생 업무처리 등의 일을 처리한다. 이 시기에 각종 공모계획서에 시달리고 상담 및 가정방문을 통한 학생 파악,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시스템,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 학교 홈페이지 이용, 교원능력개발평가, 사이버 가정학습, 봉사활동 등에 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학교 업무 중 어려움을 느끼는 정보업무는 업무포털의 시스템관리에서부터 학교 네트워크 관리, 교육·교원용 컴퓨터 구입에서부터 관리까지, 그 외에도 홈페이지 관리, 개인정보 관리, 저소득층 컴퓨터 지원 관리, 요즈음에는 화상회의나 화상수업을 위한 준비에 이르기까지 관련 업무가 너무 많다. 특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정보업무 특성상 교원이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벅찬 일이다. 또 학교에는 싸우는 학생, 다치는 학생, 고민하는 학생, 반항하는 학
교사가 ‘가르치는 일’과 ‘학생을 보살피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자는 데에는 교육계, 정부 모두가 한 목소리다. 정부는 오래 전부터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진행해 왔다. 그러나 매번 현장체감도는 미비했던 것이 사실. 지난 3월,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 행정업무 경감에 강한 의지를 담은 ‘2012년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단발성’이 아닌 ‘지속성’을 강조한 방안이다. 현장체감도 100%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2012년 업무 경감 방안을 들여다봤다. “방과후학교 강사비, 교직원 연수 강사비, 원어민교사 인건비는 행정실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교사인 내가 이것을 처리하느라 매일 야근일까요?” “교과서 추가징수 가정통신문, 교과서 대금 반환 가정통신문, 징수결재까지 하라고 하는데 돈과 관련한 업무는 행정실 업무 아닌가요?” 학교 내 갈등해소 위한 업무분장 업무분장이 불명확해 일어나는 학교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과부가 ‘효율적인 학교업무 분담안’을 내놨다. 우선 학교업무를 분석해 △수업과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 및 학급운영업무’ △감사, 회계, 계약, 인사, 재산관리 등의 ‘
“교사 업무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교무실에서 하는 업무가 상상외로 엄청 많고 수업은 교사 업무 중 아주 작은 일부분이었어요. 교사란 직업은 정말 사명감과 희생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체감하고는 일찌감치 다른 길을 찾았죠.” 20여 년 전 사범대 교생실습 과정에서 교사 업무가 학교 밖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교사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하고 있다는 직장인 이 모(43)씨의 말이다. 그 이후로 20여 년이 흘렀다. 지금의 학교 현장은 어떨까? ‘새 교육제도는 새로운 업무 추가?’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새로운 교육정책들이 발표·추진되고 있지만 아쉽게도 ‘교원업무 경감’은 현재까지도 교육계의 풀리지 않은 숙제다. 충남 서산의 한 공립초교 교무부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교육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돼 오히려 수업력 제고를 위해 투자해야할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학교는 주5일수업제를 전면 실시하면서 교사의 업무 부담이 이전보다 커졌다. 기존 수업일수 205일을 190일로 줄이기만 하고 수업시수는 그대로 뒀기 때문이다. 수업시수 확보를 위해 195일 이상을 수업일수로 잡
경기도 모 중학교에 근무하는 체육교사 김 선생님은 요즘 학교생활이 즐겁다.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다보니, 작년 같았으면 혼자 준비해야 했을 체육대회에 관련된 행정 업무들, 즉 초청장 발송, 상장 및 상품 준비 등을 교육행정요원이 맡아서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체육대회가 코앞에 다가오면 정규 수업에, 빈 수업 시간엔 예선전, 각종 기안, 물품 품의 및 준비, 여기에 경기장 준비까지, 생각만 해도 몸살이 날 지경이고 어떻게든 이 시련이 빨리 지나가기만 바랐었다. 학생들의 행복이 곧 교사의 행복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업무경감의 방안으로 학교에 배치된 교육행정요원이 김 선생님이 해야만 했던 일 가운데 행정적인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되자, 김 선생님은 복잡하고 부담스러웠던 체육대회를 이제는 학생들을 위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덕분에 준비를 하는 김 선생님도,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즐거움과 행복을 조금씩 더 맛볼 수 있었다. 효율적인 업무분장, 조직구성에 주력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담당할 인재를 성공적으로 키우기 위해 학교는 선생님들이 교수·학습활동연구
정부는 그동안 과중한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1970년대부터 노력을 해왔다. 각 정부는 교원들의 업무 부담이 엄청나다는 사실 조사에 근거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업무경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현장에서 교원업무가 경감되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왜일까? 교원들은 정부의 업무경감을 위한 관심과 투자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학교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의 방안으로는 업무경감이 불가능하다면서 그들의 안이한 인식을 질타한다. 정부는 단위학교 교원업무 과중의 주범이 교육청이며 학교에서도 자발적으로 업무를 줄여나갈 수 있는데 무조건 다 끌어안고 해야 할 업무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교원들의 분별력 부재를 지적한다. 교육청은 정부가 교육개혁정책을 쏟아내고 국회, 감사원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답지하는 정보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며 자기들도 업무 때문에 죽을 맛이라고 토로한다. 서로 남 탓이다. 이렇게 남 탓으로 돌리기엔 사안이 너무 위중하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기대하기도 난망이다. 교원업무 경감에 대한 인식 공유 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교원업무 경감이 왜 절실하게 필요하고, 반드시 해결해야할 교육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는지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생각해
영국에서 ‘교원업무 경감’은 임금 인상, 학급 당 인원 축소와 함께 매년 교육부와 교원 노조와의 협상 테이블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단골 메뉴’다. 하지만 교원업무 경감이라는 관례적인 협상 메뉴는 1998년 이후부터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협상 안건’으로 바뀌게 된다. 그 배경으로 ‘학교 측 변화’와 ‘정부 측 변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학교 측 변화로서, ‘1988년 교육개혁법’에서 시작해 1992년, 1996년, 1998년 교육법을 거치면서 개별 학교들이 단위학교 책임경영체제로 전환되면서 법인화의 성격으로 굳혀진 것이 한 몫을 한다. 단위학교 책임경영체제로 인해 학교(운영진)에는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동기가 발생되었다. 정부가 원하는 ‘효율적’이란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한의 결과물을 내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운영진)가 추구하는 ‘효율적’이란 ‘최소한의 투입으로 주어진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 학교(운영진)는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자 하는 명확한 동기가 발생하고, 값싼 보조교사나 임시교사를 활용하여 값비싼 정규 교사의 업무를 대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 정부 측 변화는 ‘전수시험(일제고사)
학교와 연관해 교육기부를 생각해 보면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 및 개인이 가진 능력과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배려와 나눔 교육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우리의 기부문화는 주로 직접적인 금품의 전달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사회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개인의 교육적 욕구 또한 다양해졌으며 빈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금품 제공 식의 기부는 더 이상 사회통합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워졌다. 현재는 사회의 총체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회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특별하고도 다양한 물적·인적 자원의 활용이 절실해졌고 그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재능 나눔으로 사회공헌의 성격이 점차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교육기부,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다 이제 교육기부가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기부가 되려면 제도적 정착이 이뤄져야 할 때다. 수요와 공급의 효율적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다양하고 수준 높은 기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과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소규모의 열악한 단체나 공동체 혹은 개인이 교육기부를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패기와 열정으로 덤벼들었던 교직생활 김준기 선생님이 교직에 발을 들여 놓은 건 열 살 위 형님의 권유 덕분이었다. 강원도 토박이인 그는 춘천교대를 졸업하고 1965년 3월 속초시에 있는 영랑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교사생활을 시작했다. 월남한 피난민들을 비롯해 열악했던 환경에서 처음 학급 담임을 맡았는데 1학기에 75명이었던 학생수가 2학기가 되면서는 92명까지 늘었다. 책상과 의자를 놓을 자리가 없어서 바닥에 앉아 수업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이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가 가장 고민했던 것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수업과 학급 운영이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정규 수업이 끝나면 부진학생과 특기학생을 구분해 보충수업을 하면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었다. 그러다보니 소문이 나면서 “우리 아들 딸, 중학교 좀 보내주세요”하면서 찾아와 부탁하는 학부모들도 생겨났다. 성적은 한참 부족했지만 점차 공부에 열의를 보이는 당신의 아들, 딸 모습에 부모도 감동을 받았던 것. 결국 방학도 반납하고 급하게 중학교 입시반을 만들어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켜 8명 중 7명을 합격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혼자만 알기 아까운 ‘수업의 기술’
“나는 중국산이 아니야!” “야, 중국산! 여기는 우리나라야. 너희 나라로 가!” 신토불이 기치를 높이 세우는 우리에게 중국산이란 ‘속기 쉬운, 못 믿을, 변변치 못한, 우리에게는 영 맞지 않는 그 무엇’이라는 강한 선입견이 있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중국산’이라는 말은 중국에서 건너온 농산물이나 ‘짝퉁’ 상품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올해 6학년이 된 찬우(가명)가 1학년 입학하면서부터 친구들에게 얻은 별명이다. 아이 어머니가 중국에서 오셨다는 사실은 안 친구들은 선생님이 안 계실 때를 골라 돌아가면서 아이를 중국산 취급했고, 그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이의 멍든 마음은 변변치 못한, 사랑받지 못하는 진짜 중국산이 되어갔다. 멍든 아이보다 더 피멍든 가슴을 가진 부모는 결국 3년이나 지난 다음에야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키고 말았다. “엄마, 꼭 다시 만나요” 필리핀에서 시집 와 남편과의 불화를 못 이긴 아내는 어린 두 아들을 떼어놓고 매정하게 가정을 버렸다. 그래도 어미라고 가끔 전화하고 찾아와서 맛난 음식에 선물보따리를 잔뜩 안기고는 훌쩍 사라지기를 반복해 형제는 또 하염없는 날들을 기다림으로 절망하며 지내야 했다. 알코올에 의존해 자식마저 돌보지
전국 초·중등학교의 안전사고를 총괄하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www.ssif.or.kr)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7만7496건의 사고에 대해 230억 원을 보상했는데, 이는 2009년 통계에 비해 사고건수로는 11%, 보상급액으로는 16.3%가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학교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사고발생 시간별로는 휴식시간, 체육시간, 수업시간, 등하교시간, 방과후 시간, 실험실습시간 등의 순서였으며 사고형태별로는 충돌·부딪힘, 미끄러짐, 자상·절단·관통상, 추락, 물체에 대한 손상, 화상, 의도적 손상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보통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학생들의 부주의나 장난,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행동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위에서처럼 교사가 고의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학생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법률용어상으로는 이런 유형의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라고 부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학교안전사고란 ‘교육과 관련한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