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경기 양영초 교장이 최근 학교를 경영해오며 느꼈던 진솔한 생각을 엮은 ‘따뜻한 교육, 행복한 미래’를 발간했다. 이 책은 제1장 흔들리는 교단, 제2장 다시 생각하는 교육, 제3장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 제4장 미래를 위한 교육, 제5장 행복한 교직원 관계, 제6장 마음을 여는 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기영 경기 동탄국제고 교사가 김혁 경기과학교 교사, 이은주 당산서중 교사와 함께 아이작 뉴턴에 대한 전기인 ‘뉴턴의 비밀노트(저자:조엘 레비)’를 번역․출간했다. 이 책에는 뉴턴이 만유인력의 원리를 널리 알린 저서 ‘프린키피아’에 영향을 준 수학적, 천문학적, 연금술적 바탕과 일화 등이 담겼다.
지난 3월 포스코 청암교육상을 수상한 곽종문(53·사진) 한겨레중고 교장. 오랜 기간 야학, 대안교육, 탈북청소년 교육에 헌신해 온 그는 최근 또다시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계층을 돕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에는 다문화학교다. 새터민 학생들의 사회 적응 교육을 하는 한겨레중고처럼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학교 설립을 구상 중이다. 청암상 수상으로 받은 상금 2억 원도 이 학교 설립을 위한 자금으로 쓸 예정. “현재 다문화학교는 다문화학생들만을 모아 따로 학교교육을 시키는 방식이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다문화학교는 한겨레중고처럼 전환기 교육으로,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인으로잘살아가도록 돕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실제적으로 효과가 크고, 적은 비용으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라오스에 학교를 세우는 일에도 열정을 바치고 있다. 한국이 여러 나라의 원조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듯이, 이제는 다른 나라에 교육 원조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한겨레중고를 위해서도 더 큰 목표를 세웠다. 바로 한겨레중고가 통일 이후 학교의 모델이 되는 것이다. 먼 훗날의 일이어서 자신이 학교를 떠나도 지금처럼 학교가 발전해 나갈 수
학교의 적정규모를 규정하고 소규모학교 학생들이 인근 학교로 쉽게 전·입학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교육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학부모단체까지 나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 내용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이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통폐합이 진행될 경우 농산어촌지역의 문화적 중심역할을 해온 시골학교의 상당수가 문을 닫게 돼 교육환경 악화는 물론 지역사회 공동화 현상까지 빚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동수 강원교총 회장은 "국가가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책임을 회피하고, 교통·통신·문화 소외지역인 농산어촌지역 최소한의 교육·문화 공간과 기능을 폐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17일 소규모학교의 최소 적정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학교 6학급 이상, 고등학교 9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상으로 명시하고, 소규모학교를 주변지역과 공동통학구역으로 묶어 자유롭게 전학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문제는 개정안에 규정된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절반 이상 학교가 적정학교 규모 기준에 미달한다는 점이다. 지역별로는 전북 456개교(60.1
한국교총은 지난달 30일 전국 16개 시도교총과 함께 소규모학교 통폐합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하고, 소규모학교를 지역평생교육센터 등 통합형 학교로 육성하는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당장의 경제적 효율만을 따져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기보다 소규모학교에 적합한 정책을 개발, 지역사회의 문화적 중심기능과 균형적 사회발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이유다. 교총은 "소규모 학교가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강한 소속감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학습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학교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지역평생교육센터 등의 역할도 하는 통합형 학교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정규모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 해당 지역 교육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공동통학구역' 조항이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확대는 가져올 수 있지만 특정학교 쏠림현상을 유발해 지역공동화, 과밀학급 양산, 장거리 통학
환경부에서는 기후변화 등 국민들의 실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높이고, 향후 환경보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학생 및 주부들의 생활 속의 환경보전 실천의식을 확산하고자 아래와 같이 환경도서 독후감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아 래 ----- 1. 참가자격 : 초, 중, 고등학생 및 주부 2. 응모기간 : 2012. 3. 12 ~ 2012. 6. 10 (18:00까지) 3. 공모부분 : 2개 부문 중 선택 가. 우수환경도서 (환경부 지정)을 포함한 일반출판사 발행 환경관련 도서 나. 환경부에서 발간한 간행물 4. 응모방법 가. 전용 홈페이지에서 원고지 양식 다운로드 후 업로드(http://ecobookcon.me.go.kr) 나. (우편 접수)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 5. 입상발표 : 2012. 7. 10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6. 문의 - 환경부 정보화 담당관실 (02-2110-6647) - 환경보전협회 기획사업처 기획홍보과 (02-3407-1508~1509) 자세한 접수 안내 및 신청은 홈페이지 (http://ecobookcon.m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학생 자살로 논란을 빚은 서울 S중 담임교사를 학교폭력 방조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고 “학생 행동의 원인은 가정, 친구 등 다양한데도 담임교사를 기소하는 것은 학교폭력의 모든 책임을 교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신중히 접근하고 판단하라”고 강력 항의했다. 교총은 “이번 기소는 정해진 방침에 따라 진행된 성격이 짙다”면서 “유사사례 빈발은 물론, 학교현장의 생활지도 위축과 교원사기 저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원의 노력을 상당 부분 희석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학생 간 폭력문제로 경기 A중과 충북 B초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교장, 교감을 학교폭력 방조로 고소하고,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교총 ‘교권옹호위원회’에 접수됐다는 점에서 이번 기소방침이 교육계에 미칠 파장은 일파만파”라고 우려했다. 또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공동 노력과 교육당국의 적극적 해결 등 교육적 원칙에 따라 해결하고, 국가 공권력이 조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서울 S중은 지난해 11월 김 모양(당시 14세)이 자살
또 한 번의 스승의 날이 지나갔다. 해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애물단지로 전략해버린 스승의 날이건만, 이번엔 다소 완화된 느낌이다.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분위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한국교총이 그 발원지라 할 충남 논산에서 제31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연 것도 그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씁쓸했던 기분은 가시지 않는다. 스승의 날이 씁쓸한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학교폭력 참 이해가 안가요. 그건 전적으로 선생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까닭 없이 교원들을 매도하고 있어서만은 아니다. 또 스승의 날 선물 대상에 교사가 40%의 학원 강사보다 훨씬 낮은 23%로 2위를 차지한 어느 백화점의 설문조사 때문 씁쓸한 것이 아니다. 애들에게 대놓고 “선물 안 가져온 사람 일어나봐” 하며 직위해제된 초등학교 교사의 개념 없는 행태가 언론에 보도되어서도 아니다. 스승의 날이 씁쓸한 것은 “머리 왜 때리냐”며 ‘여교사 얼굴에 주먹 날린 남중생’, “교사 무릎 꿇린 여중생들”, 선생님 머리채 흔든 학부모에 고작 벌금형의 약식 기소 따위, 차마 믿을 수 없는 소식들이 전해져서만은 아니다. 학교 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면 파면 등 중징계한다는 교육
교육전문 온라인신문 뉴스에듀는 오는 여름방학에 '2012 해양 레저 리더십 캠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22일부터 8월 4일까지 충남 태안군 안면도해양리조트에서 2박3일 일정으로 4차수가 진행된다. 초등2학년부터 중학생, 고교생과 학부모, 온 가족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일명 가족캠프 형태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해안 수목림 체험, 해안 둘레길 걷기, 환경봉사활동 등 환경여행과 고무보트 수상체험, 갯벌체험 등 레저 프로그램과 래펠 훈련, 세줄타기 등 자신감에 도움되는 극기훈련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소통 교육, 인성교육 리더십 특강, 레크레이션, 공동체 훈련 등 자녀교육 등 프로그램도 들어 있다. 뉴스에듀 교육센터 이준호 부장은 "올해 부터 초중고교의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되면서 부모는 부모데로 더 바빠지고 자녀는 학원으로 되 돌아가 부족한 학습을 채우기에 급급한 게 현실" 이라며 "가족간 벌어진 틈을 평상시 할 수 없는 여행-레저-자녀교육-소통을 원스톱으로 가족사랑을 학습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장은 이어 "가족캠프에 참가한 다른 가족들과 어울림으로 배려와 나눔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
교과부가 적정 규모의 학교 육성을 위해 소규모 학교의 최소 적정 학급수와 학생수를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시·도 교육청 및 교원단체는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 교육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강원·호남·충청·경상 등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서는 집단 폐교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소규모 학교의 최소 적정 학급수를 초·중학교 6학급 이상, 고등학교 9학급 이상, 학생수는 20명 이상으로 명시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의 경우 주변지역과 공동통학구역으로 묶어 전학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이다. 즉, 이들 학교의 재학 중인 학생이 인근 다른 학교로 전학을 희망하면 의무적으로 허가하고 전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51조(학급·학생수)는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교육감은 학교의 학급수를 정할 때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초·중학교 6학급 이상, 고등학교 9학급 이상 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상이 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