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실수, 가혹한 처벌, 가해학생 인권침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징계 받은 사실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를 두고 이를 거부한 전북교육청에 대해 교과부가 23일 특별감사팀을 내려 보냈다. 경기‧강원‧광주교육청도 기재를 보류하고 있어 이들 교육청에 대한 감사 역시 불가피하다는 것이 교과부 입장이다. 좌파교육감이 내세우는 기재 거부 또는 보류의 이유는 ‘학생인권’이다. 21일 곽노현 서울교육감도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하지 않았냐”며 권고를 따를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교과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교과부 지침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야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논란 다 제쳐두고 ‘가해학생의 인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학생부에 징계사실을 기재해서는 안된다’는 이들의 주장은 논리적이지도 않을뿐더러 매우 무책임한 주장이다. 아니 늘 인권을 강조하면서도 인권이 무엇인지 개념조차 서 있지 않은 것이 아닌 가 의심될 정도다. 인권(人權)은 여러 권리들로 이루어진 개념이다. 인권위 권고에도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이라는 문구가 나오는 것은 이 권리들이 서로
2012년 하반기 공모교장 임용추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장공모제 시행학교 273곳 중 100곳에 지원자가 1명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공모학교의 36.6%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기, 충남, 경북, 경남은 나홀로 지원이 전체 공모학교의 절반에 이르는 등 어김없이 이번 공모 과정에서도 내정‧담합설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경기도의 경우 최근 3학기 자료를 보면, 2012학년도 3월1일자로 임용된 경기도교육청 소속 69명의 공모교장 가운데 1인 지원임에도 임용된 교장은 38명(55%)에 이른다. 2011학년도 9월1일에는 63명 중 26명(41%), 2011학년도 3월1일에는 76명 중 40명(57%)에 달했다. 교육청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경기도 특성상 소규모학교가 많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수긍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2010년 하반기 교장공모제 확대시행 이후 ‘나홀로 지원’한 후보 100% 모두를 공모교장으로 임용했기 때문이다. 공모교장 심사 점수 제한이 실시된 이번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총의 교장공모제 폐단 지적을 받아들여 우선 1인 지원의 폐단을 막
대구지방법원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작년 말 자살한 중학생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 학생 부모는 물론 학교법인·교장·담임교사가 공동으로 유족에게 1억3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는 숨진 학생이 3개월 전부터 자기와 가까운 친구들에게 자살하고 싶다고 말했던 만큼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자살을 막을 수도 있었다"며 "그런데도 담임교사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교장은 학교 책임자로서 숨진 학생과 가해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했고, 학교법인은 교장과 교사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유다. 한마디로 어이없는 판결이라는 생각이다. 지난 서울 모 학교 자살학생에 대한 담임교사의 직무유기에 이어 두 번째로 나온 판결이라는 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초유의 사건이다. 학교나 담임교사의 직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해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통상적인 법리적 해석이다. 학교나 교장, 그리고 담임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권한이나 범위가 상세히 명문화 되어있지 않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 책임만 묻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학교나 교장,
2011년 말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의 한 중학생의 학부모가 대구교육청, 학교법인과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학교,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학부모는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1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대구지법의 이번 판결은 앞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와 담임교사에게 심리적 책임 외에도 경제적 책임을 지우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다. 물론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요람인 학교의 책임은 회피하거나 면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그 양태가 천차만별이고, 피해학생의 심리적ㆍ행동적 징후 판단 등 예측이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다. 특성상 은밀한 장소에서 교사들도 모르게 진행되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와 담임교사의 책임 부여는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담임교사가 학생의 상담, 학부모와의 연락을 통해 나름대로 과정상 충분한 의무를 수행하였음에도 통상적인 보호․감독의 의무를 들어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판단이며, 이는 앞으로 학생지도와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책임 범위에 대한 지표가 되고, 나아가 이에 대한 학교와 교원의 걱정은 더해 갈 것이다.
전국적으로 시행된 2012학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말 마무리되었다. 전국의 초 6ㆍ중 3ㆍ고 2학년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시행된 이번 평가는 1만 1천 144개교에서 약 176만여명의 학생들이 응시하였다. 아울러 일부 교원단체의 평가 반대와 거부로 전국적으로 약 150명 정도가 현장 학습 대체, 등교 후 평가 미응시, 무단 결석 등으로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리 하에 학교급별로 3~5개 교과목을 과시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교육과정 성취목표의 50% 이상을 달성한 학생은 ‘보통학력 이상’, 20~50%는 ‘기초학력’, 20% 이하는 ‘기초학력 미달’ 등급을 매겨 학생 개개인에게 통지되며, 개인별 성적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2010학년도부터 각 학교별로 응시현황과 교과목별 성취 수준 비율을 3단계로 구분해 ‘학교알리미’에 공시한다. 2008학년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5년차를 맞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그 순기능과 역기능을 놓고 교과부와 교원ㆍ학부모 단체가 팽팽하게 대립해 왔다. 교과부는 평가가 다양한 지원을 위한 기본적 교육과정의 일환이라는 입
'입학사정관제는 대입 전형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입학사정관을 통하여 내신성적과 수능점수만으로 평가할 수 없었던 잠재능력과 소질,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여 각 대학의 인재상이나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대학입학정보(http://univ.kcue.or.kr) 사이트에서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지나친 점수경쟁 위주에서 탈피하여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 발전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평가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로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입전형의 자율화·특성화 역량 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하고 있다. 기본취지로 볼때는 점수위주가 아닌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진일보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점수가 다소 낮아도 자신만의 철학이 있고 실적이 있으며 해당대학이 인재상과 맞아 떨어진다면 대학에 진학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본다. 최근 입학사정관제로 대학문을 두드리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최소한 고등학교 3년이나 더 나가서는 중학교때부터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2011년 학교폭력 관련 조사에 따르면 9,174명중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 1,673명(18.3%)중 자살생각을 1회이상 해본 학생이 31.4%로 조사되었다. 또한 41.7%가 학교폭력 심각성을 인식했다. 초중고 시절 말더듬이로 급우들한테 '서울보기(머리털 뽑히기)', '발길질', '얼굴 낙서' 등 학교폭력의 피해자. 친구 가방을 들어주고, 숙제를 대신해주며, 급식(빵, 우유), 공책(노트), 운동화를 수도없이 빼앗기며 수모를 당했던 이희선 씨. 현재 극기훈련 전문단체 해병대전략캠프(www.camptank.com) 훈련본부장으로 10년째 청소년 대상 해병대 캠프 극기훈련과 인성교육, 리더십, 학교폭력 예방 전도사로 뛰고 있는 이 본부장이 말하는 '학교폭력 예방 10계명'을 들어봤다. - 목소리를 크게 하라: 목소리는 자신감과 용기의 외적 표현으로 당당한 모습을 보여라. - 친한 친구를 만들어라: 어려움에 처할 경우 즉시 대신할 수 있는 친구를 두어라. - 자신 있게 걸어라: 가슴과 어깨를 곧게 펴고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는 상대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다. - 눈동자를 크게 떠라: 복싱선수들은 첫 대면에서 눈을 마주치고 상대에게 자신감을 잃지 않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는 여름캠프 특집 '아빠와 함께하는 기적의 2박 3일'을 방송한다. 로그램은 바쁜 직장생활 때문에 평소 자녀와 함께하지 못한 여섯 명의 아버지들이 해병대캠프 극기 훈련 캠프를 함께하는 모습을 담았다. 여섯 아버지는 30도를 넘나드는 바닷가 폭염 아래 극기 훈련을 받으며 말썽꾸러기인 줄만 알았던 아이들과 점점 가까워진다. 작진은 여섯 가정의 문제점을 짚어주는 일대일 맞춤 솔루션을 통해 부자간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와 함께하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여름특집 아빠와 함께하는 기적의 2박 3일 1부는 8월 17일, 2부는 24일저녁 6시 15분에 방송 예정이다.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에 대해 학교와 담임의 책임도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의 한 사람으로 학생이 자살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학교와 교사에게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외면하고 싶지 않다. 또한 그동안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살을 선택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매우 가슴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게 된다. 이번의 판결이 전적으로 학교와 담임교사의 책임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할 말이 없다. 어쨌든 가정보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은 학생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학생행동을 관찰했어야 한다는 것에도 공감을 한다. 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변명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어 제기하지 않겠다. 학교폭력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 적절한 대처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교사나 학부모 모두 공감할 것이다. 예전에는 학교폭력이 교내에서 주로 일어났지만 최근의 학교폭력은 다양한 모바일기기의 보급과 함께 때와 장소가 따로 없다는 것이
명심보감은 볼 때마다 새롭다. 몇 구절을 읽어도 마음에 새롭게 와 닿는다.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자료로 사용하면 참 좋겠다. 우리학교는 개교이래 지금까지 명심보감으로 아침을 열고 있는데 명심보감을 통한 인성교육은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바른 인성 함양, 한문 실력 향상, 글쓰기로 다짐과 결단의 시간을 가져 작문 능력 신장에도 도움이 된다. 오늘 아침에 성심편의 몇 구절을 읽었다. 읽을 때마다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함이 바른 삶이라는 생각이 든다. 소강절 선생님의 말씀을 접했다. 소강절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화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인지 가르쳐 주었다. “내가 남을 헐뜯는 것이 화”라고 하셨다. 내가 남을 헐뜯을 때가 많다. 스스로 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남을 비난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든지 버려야 할 것 같다. 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남을 비난하는 것은 시기심에서 나온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남을 비난할 수가 없다. 남을 칭찬하는 마음이 생긴다.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다. 장점만 볼 수 있도록 애써야 하고 장점을 칭찬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게 자신에게 복이 된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