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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운위 ‘교직원 대표’ 확대 법안 반대

교총, 국회에 의견서 제출
교육 책임·전문성 훼손 지적
직군 간 이해충돌 가능성 제기
“학생 중심 학운위 기능 훼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서 교원대표를 교직원 대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에 한국교총이 반대입장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학운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전원과 법안을 대표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의견서를 보내 학운위 위원 구성에서 ‘교원 대표’를 ‘교직원 대표’로 변경하는 것은 학교 운영의 본질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운위는 학교 헌장과 학칙의 제·개정, 학교 예·결산, 교육과정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 선정, 학부모경비 부담사항,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교육활동 및 수련 활동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학운위 활동이 교육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이고 특히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수업 및 현장체험학습 등은 교원이 직접 책임을 지는 고유 영역이라는 점에서 교원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교총 설명이다.

 

개정안대로 교원의 대표성이 약화될 경우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에 대한 책임 주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결정과 책임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학교 직원에는 다양한 직군이 포함돼 있어 단일한 직원 대표를 결정하기 매우 곤란한 상황인데다 학운위 운영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충돌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급식이나 돌봄, 방과후학교 운영 등 특정 직군의 이해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안건이 학운위에 상정될 경우 심의 과정이 교육적 판단보다는 직군 간 이해관계 조정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총은 학운위가 직군별 이익을 조정하는 창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학생을 최우선으로 해 올바른 교육을 위한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직원 의견 반영을 직원회의나 업무협의회, 운영위 안건 조율 과정 등 이미 마련된 통로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직원의 대표성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을 크지 않다고 역설했다.

 

조성철 교총 정책본부장은 “학운위는 학생의 올바른 교육과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라며 “직원의 대표성을 법률로 규정할 경우 학교 운영의 경직성을 높이고 구성원 간의 업무 이해 충돌을 고착화 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에 대한 법적·전문적 책임을 지는 교원의 참여를 약화시키는 방향의 제도 개편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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