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덩케르크 _ Where the hell were you?(당신은 대체 어디 있었나?) #1940년, 덩케르크 철수 작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5월, 독일군은 파죽지세였다. 프랑스·벨기에 국경지대에서 연합군의 방어선은 처참하게 깨졌고, 독일군은 그대로 영국해협을 향해 돌진했다. 퇴로가 막힌 수십만의 연합군은 프랑스 덩케르크 해안에 독 안의 쥐처럼 갇혔다. 몰살당하는 건 시간문제였다. 영국 육군 원수 고트 경은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일단 병사들을 살려야 했다. 덩케르크에 고립되어 있던 연합군의 대부분은 영국군이었고, 이들은 당시 영국 지상군의 실질 주력이었다. 이들이 몰살당하면 영국군은 재기불능이 될 터였다. 독일 공군의 비행기가 끊임없이 폭격을 퍼붓는 가운데, 마침내 연합군의 철수작전이 시작되었다. 하늘에서는 연합군의 비행기가 독일 공군의 공격을 필사적으로 막아내는 동안, 4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지상에서는 목숨을 건 대규모 탈출이 감행되었다. #33만 8천 226명. 이 작전으로 당시 유럽에 파견되었던 영국군 22만 6,000명과 프랑스·벨기에 연합군 11만 2,000명은 믿기 어려운 최소한의 희생만 치르고 영국으로 철수할
“나는 언제까지 당하고 있어야 할까?” 철학자 세네카(기원전 4?~65)가 마음을 다잡기 위해 스스로 되뇌던 말이 있다. “나는 오늘도 만나게 될 것이다. 욕심으로 가득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탐욕스럽고, 야망의 노예가 된 수많은 사람을.” 선생님의 하루도 이와 다르지 않을 듯싶다. 교사의 일상은 감정 노동의 연속이다. 성적 1점을 더 받겠다며 억지 논리를 펴는 학생들, 자기 아이만 생각하는 학부모,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는 동료 등등, 하루에도 감정의 날을 서게 만드는 일들이 몇 번씩 벌어진다. 애써 참고 삭히려 하지만 쉽지 않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은 퇴근해서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터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상황이 내일도, 또 다음 날도 계속 이어질 듯싶다. 해가 바뀌면 교사는 언제나 미숙한 학생들, 불안한 학부모, 거듭되는 업무에 지친 동료들과 다시 만나야 한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 할까? 내 미래가 나아지리라는 희망은 있을까? 화와 막막함이 끓어오른다. 이 격한 가슴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화는 ‘일시적 광기’다” 이런 답답함에 가슴 치고 있는 선생님이라면 세네카의 화에 대하여를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로마의 철학자
세계화의 한가운데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집에서 있으면서 세계 속에 있는 것 같고, 세계 속에서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The World at Home and at Home in the World?)” ‘세상에 있는’ 혹은 ‘집에 있는 세상’은 모순되거나 심지어 역설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집’과 ‘세상’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집은 편안함·안전함·소속감을 느끼는 곳입니다. 반면에 ‘세상에서’는 새로운 장소나 다른 장소, 즉 정의상 ‘집 밖에서’를 의미합니다. 저는 자신의 집과 다른 공간에서, 두려움이나 판단 없이, 열린 마음과 인종적·언어적·문화적으로 다양한 이들의 ‘가정’이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배워서, 드디어 전 세계의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글로벌 사고방식을 통해 가정과 세계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세계 속의 집’에 있는 것을 고대 그리스어로 코스모폴리탄이라고 부릅니다. 코스모폴리탄적인 사람은 글로벌 마인드와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으며, 새로운 사람·경험·아이디어에 열려 있습니다. 코스모폴리탄은 안전지
교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등에 근거해 경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른 특별휴가 1. 교육활동 침해 피해 학교장은 피해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5일의 특별휴가를 모두 사용했는데도 추가 요양기간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공무상병가를 6일 이내에서 추가 승인할 수 있습니다. 2. 순회교사 학습휴가 교육감은 순회교사에 대해 연 5일의 범위에서 학습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특별휴가QA Q.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특별휴가를 승인했는데 추후에 교권보호위원회가 해당 사안이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복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미 사용한 특별휴가를 병가나 연가로 정정하면 됩니다. Q. 가깝게 지내온 이모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지요? A.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례식에 대해서는 특별휴가가 마련돼
디지털 이후의 시대 읽기와 쓰기 중심의 전통적인 문식(literacy) 환경에서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인 현대 사회로 변화하며 최근 교육과정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능력이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이다. 하지만 이것도 잠깐, 불과 한두 해 전, OpenAI가 챗봇 기반의 인공지능 ChatGPT를 등장시킨 이래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전보다 빠른 변화가 일고 있다. 스탠포드의 인간중심인공지능(HAI)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향후 의료·과학·문화·예술·교육·사회 등 다방면의 혁신을 이끌 것으로 예상한다. 세계적인 연구서적 출판사 슈프링어(Springer)에 ChatGPT를 검색해 보면 2023년 한 해에만 2천여 개의 관련 연구자료가 나온다. 국내에서도 GPT-4를 기반으로 한 AI 응용 사이트가 생겨나고, 이에 더불어 각 교육 부처에서는 AI를 접목한 코스웨어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게 우리 교육에서도 AI의 활용을 멀찍이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AI는 교사에게 위협인가 기회인가? 본고의 취지는 ‘AI를 활용하는 질문이 있는 수업’을 고민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는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AI에 대한 인식을 알
교원양성제도는 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합대학에서는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에서 일반교육 관련 전공과 교과교육 전공을 통해 유아·중등·상담 등의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배양하는 학사·석사·박사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육대학교에서는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사·석사·박사과정을 제공한다. 이러한 한국의 교원양성제도는 교육봉사와 학교현장실습 등을 포함한 교육 전 과정을 포괄하여 교사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원양성과 관련된 정책은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개선되어 왔다. 교원양성과정에서 실제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실습제도 등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디지털·AI 등 역량을 갖춘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SW·AI 및 디지털 교육기반 조성을 목표로 교육분야 주요 과제와 사업으로 실시, 관련 교육과정이 강화되고 있다. 특별히 교원양성제도와 관련하여서 교원 SW 및 AI 역량 제고를 위해 예비교원을 위한 교·사대 AI 교육과정 개발, 현장 교원에게는 생애주기별 디지털 맞춤형 연수를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다. 연령이나 성별, 장애, 신분, 인종, 문화, 국가를 초월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학교와 교원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과거 훈육과 교육이라는 이름의 체벌이나 인권 침해적인 학교문화도 사라졌다. 최근 충남,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학생인권법 제정 찬반 논란이 거세다. 찬성 측은 ‘천부적 권리인 인권을 부정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시·도와 없는 시·도간 교권침해 건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권을 추락시킨 장본인은 학교를 시장화하고 교육을 서비스업으로 전락시킨 정부와 교육 당국’이라고 주장한다. 교실 붕괴와 교권침해의 모든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일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법을 반대한다고 해서 학생인권 자체를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학생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불균형 심화 초래 ‘교권 5법’ 무력화 가능성 우려 더해져 가장 큰 이유는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히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원은 법령이 금지한 학생인권을 침해하
학생인권조례는 시작부터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열띤 공방이 있었으며,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결국 지난달 24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이틀 후에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충남 및 서울교육청이 이에 반발하면서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교육계는 주목하고 있다. 조례 폐지에 찬·반 엇갈려 2010년을 시작으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성별이나 나이, 종교, 성별 정체성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 사생활의 자유와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학생에 대한 체벌과 두발·복장 규제 등 학교 내 폐단을 변화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관련 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학생들에게 과도한 자율성을 부여해 일부 학생이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일탈을 조장하며, 교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충남의 경우 조례 폐지 결정 이후 이에 대한 반응도 제각각이다. 지난해 고교를 졸업한 A씨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이 많아졌다”라며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고
지난달 21~2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2024 국제교직정상회담(International Summit on the Teaching Profession, ISTP)’에 참석했다. 회담은 전 세계 교육 리더, 정책 결정자, 그리고 교원단체 대표가 모여서 교육 미래를 재구상하고, 교육을 통해 인간 잠재력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였다. 각국 다양한 교육 의제 선보여 이번 회담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세부 주제를 3일간에 걸쳐 논의했다. 첫째, 교육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이에 따른 시사점, 둘째, 교육과 직업훈련에서의 기술의 역할,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이었다. 이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모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과 학습 기회의 균등한 분배, 그리고 교육을 통한 사회 및 경제 발전 가능성을 개발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기술을 통한 교육의 혁신을 넘어, 국제적 협력과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어떻게 학습 기회를 확장하고, 교육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 교육 리더 간 협력을 통해 공유되는 다양한 경험과 우수사례는 교육의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 및 점촌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3일본교 운동장에서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한마음 운동회를 실시하였다. 점촌북초교육공동체 모두 함께한 체육대회에서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고 기쁨을 누리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6학년 김00 학생은 “부모님들께서 오셔서 좋았어요. 가족과 함께 운동회에 참석해서 너무 즐거웠어요.”라고 말했다. 학부모회에서 준비한 가족 포토 존에서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와 푸드트럭 및 경품행사를 통하여 모두가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행사를 하였다. 5학년 조00 학부모님은 “학교에서 가족 모두를 초청하여 학생들과 함께해서 좋았고, 학교에서 준비한 내실 있는 운동회 프로그램과다양한 이벤트 행사에 감동했다”라고 하였다. 하미경 교장은 “2024학년도 따뜻한 행복학교 운영 학교로서 운동회를 통해 학생들의 지혜, 창의, 자주, 더불어 사는 역량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교육 가족이 함께하는 특색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