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 초·중등교사 정원을 올해보다 대폭 줄인 가배정 결과를 일선 시·도교육청에 통보, 교육황폐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6년 공립 유·초·중등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사전 예고'가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속속 공고되는 가운데, 교육부의 '2016년 초·중등교사 가배정' 내역을 조사한 결과 올해 대비 2300여명이 감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에서 1500여명, 중등에서 800여명이 줄었다. 그동안 학생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원을 적게 배정 받았던 경기도는 초·중등 합계 700~800명가량 증원됐지만, 이외에 충청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감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절반 가까운 시·도는 정원이 300명 이상 줄었고, 900명 가까이 감원된 지역도 있다. 유치원, 특수교육·비교과교사는 올해 정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일선 교육청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교육청 관계자는 "작은 군(郡)지역은 초등교원을 다 합쳐도 백 명이 안 되는데, 한 번에 200~300명씩 인원을 줄이라는 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배정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답해했다. B교육청
교총은 1년여에 걸친 협상과 장외투쟁을 통해 공무원연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낸 데 이어 교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2의 교원복지운동'에 나선다. 또한 교총의 강력한 요구를 통해 인사혁신처에 설치키로 한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 협의기구'에서 실질적 인사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교총은 지난해 4월 당시 안전행정부 주도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교원과 공무원을 배제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자 즉각 성명을 내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 달 뒤인 5월29일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노총연금공대위 등 50개 단체와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결성, 전면적 투쟁을 예고했다. 이후 △공무원·사학연금 개악저지 긴급동의 서명운동 △연금학회 주도의 연금공청회 저지△여야 당사 앞 농성 △편파보도에 대한 언론사 항의 방문 등을 전개해 공무원연금에 대한 일방적 여론 몰이를 저지하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켰다. 여야 주요 당직자와의 면담도 추진.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연금 개정 추진 중단을 강력 촉구하고, 야당의 협조 약속을 이끌어 냈다. 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설립기념일인 5월 28일 전교조의 운명을 갈랐던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헌재)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을 선고한 것이다. 헌재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등에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날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교원노조와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이란 초·중등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하며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직된 교원은 교원의 자격을 상실한 바 교원노조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해직교사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는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헌재는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의 의사
모둠활동·교과별 수업·발표 등 수업 일기 재구성, 책으로 엮어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묻고 따지도록 마음 북돋워야” 최근 교원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수업 노하우와 경험을 나누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학생을 가르치면서 알게 된 사실과 방법을 동료들과 공유하면서 교직의 전문성을 키우려는 것이다. 방법도 다양하다. 공부 동아리를 구성해 정기 모임을 갖는가 하면 직접 블로그나 카페를 개설, 수업 결과물을 업로드 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땀샘 최진수의 초등 수업 백과(이하 초등 수업 백과)’의 저자 최진수 경남도교육청 장학사도 그 중 하나다. 교직에 입문한 지 23년차인 그는 몇 해 전부터 블로그(ddamssam.tistory.com)를 통해 수업 일기와 교육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최 장학사는 “지난 수업을 반성하고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수업 기록을 더 많은 동료 교사들과 나누고 싶어 책을 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어느 해, 글쓰기 공부 모임에서 각자 한 해 동안 실천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때 ‘날마다 수업 일기를 써보겠다’고 말했지요.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수업 일기를 써내려갔고,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날마다 쓰다
지난달 28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교육 오피니언 리더·시민 100인 초청 ‘6개국 수학 교육과정 국제 비교 컨퍼런스’가 열렸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학생들을 ‘수학포기자(수포자)’로 만드는 원인을 진단하고 수학을 즐겁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지난 2년간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핀란드, 독일 등 세계 6개국의 수학과 교육과정을 분석, 연구한 결과가 발표됐다. 현직 초·중·고등학교 교사 33명이 연구에 참여했다. 종합 발표에 나선 최수일 수학사교육포럼 대표는 “우리나라 초·중등생은 비교 대상 국가보다 전반적으로 학습 내용이 많고 배우는 시기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반면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학 시수는 국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가르치는 시간은 짧으면서 내용은 많은 편에 속해 빨리 가르치는 강의식·주입식 교육이 주를 이루게 됐다는 이야기다. 송인수·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수포자로 만드는 수능, 대학별 고사, 학교 교육과정 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포자 없는 입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초·중·고등학생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학교선거매뉴얼(이하 학교선거매뉴얼)’을 펴내고 각급 학교에 보급한다. 초·중·고등학교 교사용으로 제작된 학교선거매뉴얼은 학교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 제도인 선거의 원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학교선거 지도 방향 ▲학교선거 전 준비사항 ▲부록(학생회 임원선거규정) 등으로 이뤄졌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보자 등록 절차, 선거일 공고, 올바른 선거운동, 매니페스토, 투·개표 절차, 표준선거규정 등 학교선거의 모든 것을 담았다. 선거 과정에서 물의를 빚었던 실제 사례를 소개한 것도 특징이다. 학교 내에서만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당선자 측 선거운동 도우미가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선거운동을 벌여 낙선한 후보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한 사례, 당선된 학생이 선거 전에 학생 몇 명에게 점심을 산 사실이 선거 종료 후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와 문제가 된 사례 등이다. 학교선거매뉴얼에 따르면 모든 문제는 선거규정에 의해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처리 기준이 없을 경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하되, 선거운동 기간, 대상 인원, 득표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정도, 당선
중국 북송(北宋) 시대 양시(楊時)와 유초(游酢)는 대유학자 정호(程顥)의 제자였다. 정호가 세상을 떠나자 그들은 정호의 동생인 정이(程頤)를 스승으로 섬기고자 찾아갔다. 그들이 정이의 집에 이르렀을 때, 마침 정이는 눈을 감고 앉아 깊은 명상에 잠겨 있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서서 정이가 눈을 뜨기를 기다렸다. 이때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한참 뒤 정이가 눈을 뜨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문 밖에는 눈이 한 자나 쌓여 있었다.[…頤既覺,則門外雪深一尺矣] '송사-양시전'에 나오는 이야기다. 여기서 유래한 고사성어 ‘정문입설(程門立雪)’은 ‘정자(程子)의 집 문 앞에 서서 눈을 맞다’는 의미로, 제자가 스승에게 존경을 다하거나 간절히 배움을 구하는 자세를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예로부터 스승이란 이런 존재였다. 그래서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君師父一體]’이니 똑같이 섬기라 했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도 생겼다. 필자의 학창시절 때만 해도 스승은 그처럼 높고 귀한 분임에 틀림없었다. 어버이처럼 친근하고 다정스러우면서도 어렵고 두려웠다. 가까웠지만, 다가서기에는 조심스러운 분이 스승이었다. 세상 그 누구
어렵게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많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맞벌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여성들이 집안일과 직장 일을 둘 다 해내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결혼할 때 결혼설계사(←웨딩플래너)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에는 ‘베이비플래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베이비플래너는 결혼 후 임신, 출산, 육아 등에 관련된 정보를 안내하고 조언해 주는 사람이다. (1) 베이비플래너(baby planner) → 육아설계사 결혼 후,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일을 하는 여성들도 있다. 이들을 ‘워킹맘’이라고 한다. 직장을 다니는 엄마이기 때문에 ‘직장인엄마’이다. (2) 워킹맘(working mom) → 직장인엄마 여성이 일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남편의 벌이만으로는 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엄마가 직장에 다니는 만큼 아빠도 집안일과 육아를 거들어야 한다. 요즘은 산책길에 유모차를 밀고 가거나 아이를 배낭처럼 메고 다니는 아빠들을 보게 된다. 그 배낭처럼 생긴 것을 ‘캐리어’라고 한다. 캐리어는 배낭을 메듯이 어린 아이를 간편하게 업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물건이다. 예전에는 아
교육부, 최저가입찰만 고수하면서 납품기한 못 맞추고 품질저하 문제 ‘마스’. 오픈마켓 형태로 저가 유도 품질 보장 물론, 소규모 구입 가능 교육부가 학부모에게 교복가격 부담을 줄여주고자 올해부터 도입한 교복 학교주관구매제가 조달청을 통한 최저가공개입찰로만 운영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오픈마켓 형태의 다수공급자계약, 이른바 ‘마스’(MAS·Multiple Award Schedule)도 함께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 제도의 경우 학교가 학생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계약이 유찰되면 교복을 제 때 받기가 매우 어렵다. 업체 입장에선 적정한 납품기한(약 40일)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일부의 경우 납품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수주하는 바람에 교복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지적된다. 이로 인해 1학기가 절반이 지난 지금도 학교 현장에선 교복을 받지 못한 채 사복등교를 하는 학생들이 상당수이며, 학부모들의 사복 값 부담만 더해졌다. 최저가공개입찰의 또 다른 문제는 업체에게 지나치게 저가경쟁만 벌이게 만든다. 저가경쟁을 위해 박리다매를 해야 하는 업체는 소규모 물량의 입찰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교육적 혜택을 받지
헌재, 교원노조법 2조 합헌 결정 전교조 결국 법외노조 될 듯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이 결국 합헌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판결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28일 헌법재판소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전교조의 교원노조 법률상 지위 박탈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 영역으로 넘겼다. 그러나 대다수 법조인들은 이날 헌재 합헌 판결로 전교조 측의 패소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전교조 법외노조’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교원노조법 2조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항소심 판결까지 법외노조 통보 효력도 정지시키면서 법원의 심리는 일시 중단됐었다. 지난해 6월 법외노조 취소 행정심판 1심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지자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법외노조 근거가 됐던 교원노조법 2조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