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 인성교육, 법으로 할 수 있을까? 법은 강제규범으로 문서지만 그 법에 우리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인성교육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우리 시대의 화두다. 물론 법은 항존적이지 않아 시대정신에 따라 계속 바뀐다. 역설적으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된 것은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법 제정은 의미가 있다. 쟁점2. 인성교육진흥법은 상위법 위배인가? 전교조 등은 법의 실효성 의문 제기와 함께 인간 내면화를 강제화, 획일화 한다고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기본법에서도 가정과 학교에서 홍익인간의 정신을 언급하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 또한 법이 강제규범의 성격과 더불어 조성법과 지원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진흥법도 모든 국민이 바라고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조성과 지원적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쟁점3. 미국에는 인성교육법이 없다? 미국은 국가차원이 아니라 주 차원에서 인성교육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다. 시작은 1994년의 학교개선법이고, 2001년 낙오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
대구는 2학기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도입된다. 이미 여기저기서 먼저 실시한 학교와 새로 시작할 학교에서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역 네트워크로 체험활동의 영역이 만들어지고 선생님들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빠르게 상상하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인간이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지만 소화해 내기는 무척이나 힘들다. 그러면서 인간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함으로써 마치 산업혁명 때의 일자리 구하기 시대와 같기도 하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교사는 미래 세대를 짊어질 학생들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할까? 시간을 돌려놓을 수 없듯이 변화의 흐름에 따른 교육의 흐름을 거꾸로 갈 수는 없다. 변화하는 사회를 보라. 마치 중2에서 배우는 양의 2차함수의 그래프와 같지 않는가? 반면 학생들과의 문화 차이는 양의 반비례 곡선과 같아 보인다. 세상은 열려져 있고 모든 정보는 세상에 지천으로 널려져 있다. 이러한 시대가 계속되면 현재의 직업이 대다수 사라진다고 한다. 토마스 프레이는 “미래의 교육은 아마도 가상현실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말한
교사의 자존감 살리는 교원평가 현행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근무결과 및 성과에 기초한 승진 인사 자료인 근무성적평정, 그리고 교육의 생산성과 조직 기여 실적을 보상에 연계시킨 교원성과상여금제도가 있다. 이 글에서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로 제한한다. 교원평가는 교원의 능력개발로 교원의 전문적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초점을 두며, 교사 외에 교감 및 교장까지 모두 평가의 대상으로 하여 교사의 수업능력과 학교 관리자인 교장이나 교감의 학교경영 능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그 방법은 교육공동체에 의한 다면평가로 교장, 교감, 교사는 평가자로,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은 만족도 정보 제공자로, 주로 체크리스트 문항과 자유기술 식으로 구성된 조사지 작성을 통해 평가에 참여한다. 평가 결과는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취합 정리하여 요약자료를 개인별로 제공하며 전문성 부족 분야를 성찰하고 개선을 위한 자료로 맞춤형 연수에만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활용에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감정적·주관적 평가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연수에
교원·공무원의 보수·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할 민관공 ‘협의기구’가 본격 시동을 걸었다.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는 지난 7월 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향과 협의과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공무원연금개혁 과정에서 교총이 처음 요구해 설치 논의가 진행된 협의기구는 연금법 통과 이후 실무 작업을 거쳐 6월 30일 인사혁신처 내에 구성됐다. 당시 안양옥 교총회장은 “양보와 희생을 감내한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존감 회복을 위해 보수?인사 보상방안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교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인사정책의 핵심은 교원의 승진제도 정비와 보수의 현실화로 이는 매우 시급하다. 현 시점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교원의 승진제도와 직급체계의 정비다. 이는 해묵은 과제이면서도 사도의 길을 걷는 교원들이 개인적 이해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계속 미뤄져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다른 특정직이나 일반직에 비해서 낮은 예우수준으로 이어졌고,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서도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무엇보다도
‘공통과학’과 ‘통합과학’의 차이 2014년 9월 교육부에서는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을 발표하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문·이과 칸막이 없는 교육을 통해 인문·사회·과학 기술에 대한 기초소양을 함양함으로써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고 밝히며, 공통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과목’으로 고등학교 교과목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통합을 시도한 것은 제6차 교육과정의 ‘공통과학’이었다. ‘공통과학’ 과목의 성격은 ‘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으로, 실생활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탐구 방법의 습득을 강조하며, 이를 통하여 과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는 과목’이었다. 반면에 ‘통합과학’은 ‘자연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연 현상과 인간의 관계, 과학기술의 발달과 미래 생활 예측과 적응, 사회 문제에 대한 합리적 판단 능력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과목’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모든 이를 위한 과학
관련 단체들 “공론장 형성부터…협의기구 구성해야” 정부여당에서 사학연금법 개편안 논의가 본격 착수를 발표했지만, 정작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난 5월 공무원연금법 개정 법률안 통과 후 이를 준용하는 사학연금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대체로 통일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서 급히 개정논의에 불을 댕기면서 지적한 사학연금법 개정의 시급성만 좇기엔, 사안은 간단치 않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이 세밀한 논의를 위한 공론장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5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현행 7%에서 2020년 9%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인 지급률은 1.9%에서 2035년까지 1.7%로 차등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돼있지만 별도규정이나 부칙 사항은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의 미준용 항목을 준용토록 하거나, 사학연금법만의 규정을 새로 만드는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여율 · 연금지급 개시 등 조율 필요 기여율 비율의 조정이 대표적이다. 현행 사학연금은 교원 개인 7%, 국가 2.883%, 학교법인 4.117%의 기
수업의 이해와 필요성 시각디자인은 매스커뮤니케이션 시대에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고 시각화하여 전달하기 위한 디자인 분야로, 사람과 사람사이에 전달하고자하는 정보를 시각적 기호나 형태로 디자인한 것을 말한다. 시각디자인에는 광고 디자인, 기업이미지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일러스트, 캐릭터 디자인, 포장디자인, 영상디자인 등은 이미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들이다. 광고디자인은 우리주변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든 현상을 반영하는 문화콘텐츠이며, 그 안에는 수많은 교육적 소리들이 내포되어 있다. 광고를 통해서 ‘세상을 읽는 힘’ 뿐만 아니라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 또한 ‘다양한 예술적 기법 및 첨단 미디어 기술’과 창의 인성교육까지 무궁무진한 교육이 가능하다. 교수 · 학습지도 계획 ● 단원 1) 대단원 : 정보를 전달하는 디자인 2) 소단원 : 나도 광고 디자이너 ● 단원 설정의 이유 광고는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든 현상을 반영하는 문화 콘텐츠이며, 그 안에는 수많은 교육적 소리들이 내포되어 있다. 광고를 통해 ‘세상을 읽는 힘’ 뿐
01 서울상공회의소와 독서문화운동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했던 ‘CEO 독서문화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특강을 하러 가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프시케(Psyche)’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프시케는 용모의 아름다움은 물론 마음의 아름다움과 영혼의 고결함을 지닌 인간 여자이다. 흔히 육체적 관능의 미를 표상하는 아프로디테와는 대척의 자리에 놓이는 인물이다. 프시케는 그 심령의 아름다움과 그것이 빚어내는 덕성의 고결함으로 인하여, 마침내 ‘여인 프시케’에서 ‘여신 프시케’로, 즉 사람에서 신으로, 신분의 승천을 이루는 인물이기도 하다. 독서 아카데미에 참가한 CEO들에게 프시케의 구체적 인격을 현실 속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했다. “지금 제가 소개한 신화 속의 인물 아름다운 ‘프시케’를 우리 주변의 배우로 연상한다면 어떤 여배우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학생 CEO들은 각자의 상상력에 따라 여러 여배우들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공감을 받은 배우는 이영애 씨였다. 다른 여배우를 떠올렸던 사람도 이영애 씨가 지목된 것을 알고 난 뒤에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 ‘그래 이영애가 꼭 맞다.’고 하며 공감을 표했다. 그랬더니 한
음식은 사랑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말린 고추와 봄동이 생각난다. 그래서 눈물이 난다. 필자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당신께서는 추수 끝의 들판을 돌아다니시며 고추를 따오고 봄에는 배추밭에서 한겨울 이겨낸 파릇한 배추를 도려와 서울 학교 자취방까지 바리바리 싸오셨다. 고추를 다 따고 버린 밭에서 따오시는 것이었지만 얼마나 창피하셨을까? 이른 봄날 얼마나 추웠을까? 가슴이 저려온다. 거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만 음식에선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 음식 속에는 사랑이 깃 들여 있다. 음식을 먹는 사람은 “맛있다” “감사하다”라는 단순한 표현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먹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요리를 한다. 그 사람이 어떤 향료를 좋아하고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니 어떤 음식이 좋겠다 등의 수많은 생각을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요리를 한다. 따라서 화를 내며 분노에 찬 음식은 맛이 없다. 먹는 이의 건강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먹는 모습을 생각하며 만든 음식이기에 그 음식이 맛있는 것이다. 따라서 식당에서 잘 차려진 음식이 맛이 없는 이유는 그들의 수고로움이 나만을 위해 음식을 차려준 사랑하는 사람의 정성만 못하기 때문이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교육재정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은 앞으로 교육재정제도를 설계하는 데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교육재정은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이므로 이론적으로는 교육활동에 의해서 교육재원 규모가 결정되어야 하나, 재원의 한계 때문에 현실은 오히려 반대다. 교육재원의 규모에 따라 교육활동의 내용과 범위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면, 결국 교육재원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교육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다. 교육재원의 확보 정도가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열쇠라면, 교육재정의 역사를 회고하는 것은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교육재정을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배분·지출·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으로 정의한다면(윤정일·송기창·김병주·나민주, 2015: 46), 교육재정의 역사는 교육재원의 확보, 배분, 지출, 평가로 구분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으나, 교육재원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교육의 미래가 결정된다면 교육재정의 핵심 활동은 교육재원의 확보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교육재원 확보 제도를 중심으로 지난 70년간의 교육재정 역사를 회고하고 반성한 후, 미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