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학교 담장을 허물고 학교를 개방, 지역주민의 여가나 체육활동 공간으로 만들었던 시절이 있었다. 학교를 지역사회의 중요한 소통공간으로 만들어 함께 호흡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실패로 끝났다. 학교 내에 급증하는 온갖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담장을 다시 세워야 했기 때문이다. 학교 의견 철저히 무시된 ‘학교 개방’ 학교 개방은 ‘생활체육시설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다. 생활체육의 수요는 급증했지만, 이를 해소할 최소한의 기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학교 개방’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진행됐으며, 교육 당국은 학교 개방의 법적 근거와 적용 대상, 시설 사용료 등을 정해야만 했다. 문제는 서울만 특이하게도 교육규칙이 아닌 조례로 ‘학교 개방’에 접근했다는 것이다. 2005년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제11조를 개정하여 ‘학교 개방은 시·도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시·도는 교육규칙으로 이를 정했지만, 서울만 유독 ‘조례’로 법제화한 것이다. 2012년 3월의 일이다. 조례와 교육규칙은 입법 주체가
학교 위기관리 대응 능력이란 자연재해·전염병·성폭력 및 아동학대·학교폭력·자살 및 위기학생 발생·악성 민원·안전사고·범죄·학습권 및 교권침해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능력(교육부, 2015; 서울시교육청, 2016)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학교 위기는 학교안전 측면에서 많이 다루고 있다. 학교안전 영역은 교통안전·식품 및 위생안전·범죄안전·환경안전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학교 현장은 지진, 무단결석 등과 같이 이보다 더 다양한 측면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새로운 영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안전이나 학생안전의 개념을 확대해 ‘학교 위기관리 대응’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본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은 교육의 본질이고 삶의 근본이다. 이 안전한 학교생활과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은 소극적 측면의 학교안전보다는 학교 위기관리라는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지속해서 논의하여야 할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적극적 의미의 학교 위기관리 학교 위기관리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
속칭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법 적용 대상기관이 총 4만 919개이고 그중 절반이 넘는 2만 1,201개가 학교입니다. 학교의 교직원뿐만이 아닌 기간제교원 등 학교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 코치, 급식 보조 등)와 학교운영위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까지 다양한 직책의 사람들이 학교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또한 학생·학부모와 교원 간의 직무관련성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됨에 따라 그동안 청탁이라는 인식조차 없던 통상의 행위까지도 법 위반사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맞춰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 및 학교법인 소속의 적용대상자 : 적용대상인 경우, 청탁금지법의 전체 내용을 적용받게 됨. ■ 임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 및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 교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원(‘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
요즘 ‘여혐(女嫌)’, ‘남혐(南嫌)’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언어의 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이데거(Heidegger)의 말을 빌리자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Die Sprache ist das Haus des Seins).’ 즉, 언어는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장소(Ort)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존재는 그 언어 안에서 거주(Wohnen)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언어 사용은 그 존재의 사유방식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 한자 문화를 받아들인 우리의 여자에 대한 사유방식은 어떨까? 딸(女)과 아들(子), 여자(女)와 남자(男)의 의미를 살펴보자. 여자는 집에서 빨래나 하는 존재다? 한자에는 아들(子)을 의미하는 단어는 있지만 ‘딸’을 의미하는 단어는 없다. 계집 녀(女)를 ‘딸’이라는 뜻으로 혼용해서 쓰고 있을 뿐이다. 이는 ‘딸’의 위치가 ‘아들’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아들(子), 남자(男)처럼 개념화되어 쓰이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한자 문화에서 여자(女)는 아들(子)이나 남자(男)보다 열등한 지위를 나타내는 글자이다. 오늘날 남녀평등사회에 맞지 않는 단어임이 분명하다. 여자(女)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보다는
미술은 ‘자기표현에서 출발하여 세상을 미적으로 바라보는’ 자유로운 방식의 경험이다. 즉, ‘느끼고, 관찰하고, 탐색하고, 감응하고’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에 기반을 둔다. 따라서 미술 교과는 명제적이고 추론적 앎의 방식 이외에 몸의 경험과 마음·직관이 결합한 고유의 방식으로 앎을 일깨우며, 이성의 중요성 못지않게 비이성과 무의식적 접근을 통한 새로운 앎의 창출을 시도하는 교과이다. 흔히 미술 교과의 목표는 ‘시각 이미지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으로 설정된다. 하지만 ‘자기중심적 사고’를 넘어선 ‘세계와 소통하는 힘’은 이러한 협소한 교과 목표가 아닌 자신의 감각을 토대로 풍부하게 느끼고, 상상하고, 다르게 바라보며, 자유롭게 표현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러한 살아있는 미술수업은 ‘체험’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수업을 디자인해 보았다. 체험은 언어적 인식 이전의 감각적이며 수용적인 특성을 살려야 한다. 때문에 ‘이해하기, 설명하기’와 같은 술어보다는 ‘감각하기, 탐색하기, 반응하기, 공감하기’와 같은 수용적 활동으로 학습 목표를 삼았다. 이러한 수업은 언어적 앎이 아니라 체험적 앎을 지향한다. ‘탐색에서 앎’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앎에서 탐색’
정 선생님! 작년에 따돌림 문제를 처리하다가 아이들로부터도, 학부모님으로부터도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지요? 해당 학부모님이 교장실에 찾아와서는 큰소리로 따지고, 담임한테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어쩔수 없이 사과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선생님이 겪은 학부모와의 갈등은, 경력이 적은 선생님께 많은 상처를 안겨 주었지요. 교직 생활이 30년에 가까운 저라도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상심이 클 거예요. 일단 마음 자세를 새로 다잡을 필요가 있어요. 타인(학부모)이 나에게 상처 주는 언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요. 당시 그 사건은 선생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학부모의 잘못이 대부분이었지요. 이처럼 상대방과 나의 행동을 자세히 분석하여 누가 얼마만큼 잘못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결과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한 점이 있다면 그만큼 반성·수정·보완하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면 선생님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되지요.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는 측은지심을 갖고 응대하시면 됩니다. 이때 제삼자의 입장에서 함께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동료·친구·선배·멘토 등이 내 옆에
올해로 24번째를 맞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모태는 1969학년도부터 1981학년도까지 실시해 왔던 대학입학예비고사이다. 예비고사제도는 5공화국 정권 초기인 1982학년도부터 대학입학학력고사로 명칭이 바뀌어 1993학년도까지 시행되다가 1994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전환되어 지금까지 대학입학전형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땜질 처방’으로 끝난 2016학년도 수능 개선안 대학수학능력시험(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 이하 수능)은 말 그대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수능은 출제 오류가 사회적 문제가 되거나 각종 논란에 종종 휩싸였다. 소위 ‘불수능(어려운 수능)’, ‘물수능(쉬운 수능)’ 등 난이도가 등락을 거듭하고, 출제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이 몰리면서 수능의 위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수능에 대한 갖가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의 불신이 커지자 지난 2014년 교육부가 수능 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사상 초유의 2년 연속 출제 오류와 한꺼번에 두 개의 문항에서 출제를 잘못하는 사태까지 겹치자 수능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는 데 무게감이 실렸다. 그해 12
다음은 학습부진 학생의 실태에 따른 대책이다. (1) 학습부진 원인을 교육학 이론(㉠ 가정·환경적 요인, ㉡ 학교의 교사 요인)에 근거하여 논하고, (2) ㉢ 학습이론 관점에서 학습부진 학생의 지도방안을 논하시오. 또 (3) 학습부진 학생 지도를 위해 교사가 활용한 행동주의 학습지도 전략(㉣과 ㉤)과 인지주의 학습지도 전략(㉥과 ㉦)을 설명하시오. 【총 20점】 [사례 1 : 학습부진 실태] 2012년 경기교육종단연구(GEPS)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 공부 시간과 독서 정도, 문화 활동 정도 등이 동일할 때 ‘가정의 문화적 배경’이 학교 성적에 직접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의 결손이 성장 과정에 영향을 미쳐 ‘빈익빈 부익부’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가정환경이 낮은 학생들은 국어·영어·수학 성적이 ‘하위 10%’ 또는 ‘20% 이하’에 해당할 확률이 1.3~1.8배가량 높았다. 종단연구란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관찰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교사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이 올해 4월에 발표한 ‘학교 현장 학습부진 지도 실태조사’에서 전국 초·중·고 교사 518명 중 96%는 ㉡ ‘학습부진 학생은 학년이 바뀌어도 학습부진에서 벗어나지
키가 작고 유머가 넘치는 하이든(Franz Joseph Haydn)을 당시의 사람들은 ‘파파’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하이든은 위대한 베토벤을 지도하고 편달했으며, 모차르트를 친구로 삼아 그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1732년 3월 31일 오스트리아의 동쪽 로라우(Rohrau)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이 로라우는 카를 안톤 하라크 백작이 소유한 시골영지의 중심지로 다뉴브강에서 18km 떨어진 남쪽, 빈에서는 40km 거리에 있는 라이타강 서안에 자리하고 있다. 불과 5분 남짓이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관통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마을이다. 지금도 이 주변의 풍경에서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 하라크 백작의 성이다. 이 지역은 원래 독일어권이지만 크로아티아인·헝가리인·슬로바키아인 등 여러 민족이 뒤섞여 살고 있다. 불우했던 하이든의 유년 시절 아버지 마티아스 하이든(Mathias Haydn)은 음악을 좋아하는 마차 수리공이며, 어머니 안나 마리아 콜러(Anna Maria Koller)는 요리사의 딸이었다. 하이든 부부는 자그마한 집에서 살았는데, 그 집에서 12명의 자녀를 낳았다. 하지만 그 가운데 다섯 명은 어릴 때 죽었다. 이들 부부는 17
‘반공태세 강화, 자유 우방과의 유대 강화, 구악일소, 자주 경제 재건, 통일을 위한 실력 배양, 혁명 후 본연의 임무에 복귀’ 등의 공약을 제시한 군부가 1961년 5월 16일 민주당 정부를 붕괴시키고 정권을 장악했다. 정권을 장악한 군부는 당시의 교육이 학생 데모와 교원노조 설립 운동, 그리고 사립대학의 정원 외 학생 입학을 둘러싼 비리 등으로 혼란에 빠져 있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출발점이 1950년대 교육이 지향하였던 교육의 자율화 경향에 있다고 규정한 군부는 교육자치제 폐지와 교육의 국가관리 강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했다. 군부가 특히 주목한 대상은 대학이었다. 교육을 지배하는 법 위의 법 등장 4·19혁명 이후 대학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1960년 4월 약 10만 명이던 대학생 숫자는 1961년 5월 말 약 14만 명으로 폭증했다. 1년 만에 40%가 늘어난 셈이다. 사립대학들이 정원을 무시하고 학생들을 입학시킨 결과였다. 자식의 등록금 마련을 위해 농민들이 눈물을 머금고 팔아버린 소의 뿔로 세워진 ‘우골탑’이 되기 시작한 것이 이때부터였다. 사회질서를 회복한다는 명분으로 권력을 장악한 군부는 사회혼란의 주범으로 대학과 대학생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