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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녹음기와 CCTV로 교육을 망치지 말라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는 어떤 소리나 행동을 낱낱이 포착할 수 있는 텔레스크린을 통해 개개인을 감시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지내다 보니 익숙해 버린 미래 사회를 그린 작품이다. 1949년 발표된 미래 예언 소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본다. 범죄 예방과 사건·사고의 잘잘못을 따지는 문명의 이기지만 그러한 긍정적인 면에는 초상권과 음성권이라는 기본권 침해가 숨겨져 있다.

 

교실 내 ‘몰래 녹음 허용법’, ‘CCTV 설치법’이 논란이 되고 절대다수의 교원이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무엇보다 교육의 존재 이유와 근간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교실은 교사가 학생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잘 자라도록 돌보는 소도(蘇塗) 같은 공간이다. 믿음과 사랑의 장소다. 신뢰가 깨진 사제관계, 학부모와 교사 관계에서 신뢰의 교육이 있을 수 없다.

 

또 대법원은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제3자가 몰래 엿듣고, 교육적 목적과 과정은 생략한 채 특정의 표현만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남의 일이 아니다. 나도 모르게 남이 녹음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하고 CCTV가 감시·통제하는 교실은 제대로 된 교육 장소라 할 수 없다.

 

수업일수 기준으로 하루에 3~4명의 교사가 폭행당하고, 하루에 2명꼴로 아동학대로 신고당한다. 이런 교권 실추의 현실도 감내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잠재적 범죄자라는 멍에 속에 감시와 통제의 대상까지 되란 말인가.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 또는 범죄자일 수 있는 교사, 친구와의 놀이나 대화가 녹음되거나 촬영돼 학교폭력의 증거 자료화가 가능한 교실의 도래를 결코 외면할 수 없다.

 

몰래 녹음과 CCTV 문제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학생끼리 장난이나 사소한 의견 다툼조차도 사법적 증거자료의 칼날로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다. 문명의 이기로 ‘나뿐인 교육’을 가속하는 교실 내 도청과 도촬 시도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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