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의 끝자락 구월 중순 유치원생 5명, 초등학교 전교생 45명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참전용사 할아버지 5분과 같이‘6.25를 바로 알아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시간을 같이했다. 이 아이들에게 지금의 풍요와 여유 뒤에 숨은 60여 년 전 있었던 6.25 한국전쟁은 생소하며 먼 나라 이야기로 생각될 뿐이다. 첫 대면! 무엇보다 아이들은 백발에 훈장을 단 연로하신 참전용사 다섯 할아버지에 대한 호기심이었다. 이 분 중 세 분은 6.25 당시 중학교 3학년으로 학도병에 출전해 생존하신 분이다. 빛나는 훈장 뒤의 힘든 걸음걸이가 지나온 삶의 역경을 말해주고 있다. 수업 내내 참전용사 할아버지들은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하시듯 흐트러짐이 없으셨다. 강사로 나오신 분은 여러 학교에 다녀보았지만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전교생이 이렇게 6.25에 대해 깊은 몰입을 보이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하신다. 지금 아이들은 6.25를 잘 모른다. 수업 일주일 전 도서실 뒤편 6.25 바로 알리기 만화 그림 현수막을 게시해 놓았지만 아이들의 흥미를 끌지 못했다. 그리고 수업중에도 영상기기가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 종군기자들의 흑백사진과 동영상도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9월에 가볼만한 다도해 걷기 여행길 10선" 세상 만물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변화가 느리게 느껴질 수 있는 자연도 변하고 인간도 끊임없이 변한다. 자연이 아름다운 순천의 남도삼백리길 제1코스 '순천만 갈대길'이 9월에 가볼만한 다도해 걷기 여행길 10선에 선정되었다. 이 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전국의 풍광이 좋고 걷기 좋은 대상으로 매월 선정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자연을 보면 마음이 풍요로운데 모두 바쁜 일상 때문에 놓치고 사는 것이 오늘을 사는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인간의 삶도 이러한 자연의 변화 속에서 순리를 따라 배워야 행복한 종착역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노래를 부른 작곡가가 머리에 스쳐간다. 어른도 아이도 이런 감동의 순간을 함께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때를 따라 날으는 철새를 만나면서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철새는 이곳에서 먹이를 얻고 다시 그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떠나간다. 우리 인간도 이렇게 이곳을 살다가 다시 날아가는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이다. 광활한 세상을 잘 날기 위해서는 꿈이 필요하다. 이꿈을 순천만에서 키워갈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의 교실. 극명하게 대비된다. 넘치거나 아니면 아주 모자란다. 중간이 없다. 그럼에도 통계 수치는 잘 나온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다보니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가고 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이를 놓치지 않고 교육여건 개선을 홍보하고 있고 한쪽에선 교원감축을 대놓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교실여건은 변한 것이 없다. 도시 학교의 교실은 여전히 복잡하고, 농산어촌에서는 선생님이 모자란다. 지역은 달라도 이들의 목소리는 같다.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선생님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콩나물교실…"결국 아이들이 피해"="한 반에 40명 이상의 학생들을 지도하다보니 교실이 좁아서 아이들 간 다툼도 잦고, 생활지도나 개별지도 측면에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 교사로서 늘 미안한 마음이에요. 피해는 결국 아이들이 받는 것 같아요…."(서울 A초 교사) 학급당 학생 수 31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전국 5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밀학급 수업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교원 증원 등 해소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초등 1학년 담임인 A초 교사는 40명 이상을 지도하느라 매일 녹
교육감이 부교육감을 직접 임명하고,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돼 논란이다. 부교육감을 부단체장처럼 행정과 정무로 나눠 복수로 설치하는 방안까지 제기돼 공방이 예상된다. 18일 교문위에 상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부교육감을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임명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별정직, 정무직을 통해 일반인의 임용도 가능해 교육감 뜻에 맞는 민간인도 부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되는 것이다. 현재 부교육감은 국가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게 돼 있다. 임명도 당해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서울에는 1급, 나머지 시도에는 2급 일반직 공무원이 배치돼 있으며 법에 따라 2명의 부교육감을 두고 있는 경기도만 일반직 1급과 장학관이 각각 1자리씩 맡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교육감제는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가교 역할에 의미가 있는데 실제 운영은 중앙 정부가 교육청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며
모처럼의 긴 추석연휴에 마음이 한껏 들뜨는 때다. 하지만 달력을 들여다보면 어느덧 올해도 세 분기가 지났음을 알 수 있다. 한가위가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짓고 자연과 조상들께 감사드리는 때이니만큼, 긴 연휴 잠시 짬을 내 일 년 살림살이를 정리하는 연말정산 중간점검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벌고 쓴 돈을 정리하는 것인 만큼, 그 시기에는 다 나온 결과를 취합하는 것에 불과하다. 중간점검을 통해 이제까지의 씀씀이를 평가해보고 열세번 째 월급을 준비해보자. 맞벌이 연말정산의 핵심, 한계세율 소득세는 누진적으로 부과된다. 소득이 늘어난 만큼 세금도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구간을 넘어서면 세금은 더 가파르게 증가한다. 한계세율이란 소득이 추가될 때, 그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한다. [표1]과 같이 소득세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 일 때는 소득에 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12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4000만 원인 사람의 한계세율은 15%다. 즉 과세표준구간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사이에 있는 사람은 소득이 100만 원 늘면 세금은 15만원 늘고 반대로 소득이 1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중에 교육전문직은 전무하다. 그나마 두 명의 부교육감이 있던 경기도의 경우 전문직 출신 제2부교육감이 최근 명퇴 해 전문직 부교육감의 명맥은 사라졌다. 1994년까지만 하더라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전문직, 일반직 임용비율이 8대7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격세지감이다. 교육전문직 출신의 부교육감이 사라지는 동안 그 자리는 교육부 출신 일반직 공무원의 차지가 됐다. 교육경력을 가진 직선 교육감의 입장에서는 행정경험과 교육부와의 소통능력이 뛰어난 교육부 출신 고위일반직을 선호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낙하산 인사라는 한계는 늘 존재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교육부의 입김이 강하기 때문이다. 교육 자치를 강화하고 직선교육감의 인사권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올해 3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감이 직접 부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고, 부교육감에 지방직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 인사를 영입할 수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미 막강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 부교육감의 임명권마저 가진다면 현장성과 전문성, 능력보다는 선거과정의 보은인사나
갈수록 학생 지도가 어려워진다는 현장 교원들의 탄식이 커져가고 있다. 정당한 교육·생활지도까지 인권침해나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몰아세우며 폭행·폭언은 물론 무차별적 고소, 진정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생활지도부장을 서로 기피하면서 오죽하면 제비뽑기로 뽑힌 교사에게 억지로 맡기는 ‘웃픈’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지경이 된 것은 교사, 학생, 학부모, 즉 교육3주체의 관계가 학생, 학부모의 권리만을 강조하고 확대·보장하는 형태로 진행된 데 주요인이 있다. 이러다보니 교권이 바닥까지 추락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교권과 학생지도권 회복에 꼭 필요한 일명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을 ‘교권3법’으로 설정하고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중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조치와 교원을 지원하는 법률지원단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강제전학을 포함하고 있다. 최소한의 교권보호를 위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실현해야 할 과제다. 학교폭력예방법도 개정이 절실하다. 사실상 사법적 전문성과 판단이 필요한 폭력사건 처리에 학교 부담이 너무 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한
최근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토론회에서 장애학생 부모들이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장면이 보도됐다. 아마 전국의 장애인 가족뿐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많은 교사들도 착잡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사실 특수학교를 세울지 말지는 지역주민들과 찬반토론회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른 일반학교처럼 진학이 필요한 장애학생 통계를 기반으로 설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학생 부모들이 수모를 받으며 지역에 교육권을 호소하도록 만든 데는 교육 당국의 책임이 크다. 주민토론회로 학교설립 결정하나 모든 아이들에게 교육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이자 의무다. 특히 장애학생들에게 배움과 학교의 문제는 인권, 생존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마치 지역 테마병원 설립과 같은 ‘선택사항’ 쯤으로 여기는 시선들이 여전하다는 점은 안타깝다. 일부에서는 ‘자녀를 왜 특수학교에 보내지? 특수학교가 꼭 필요한가? 가까운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게 낫지 않나?’ 의문을 갖기도 한다. 물론 통합교육은 장애학생 부모들이 바라는 학교교육의 상(像)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반학교의 현실은 바람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 현재 내 아이는 통
대학의 중심축인 교수 사회는 인적 구성에서 남성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4년제 일반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을 중심으로 여학생과 여교수 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 현재 여학생은 42.7%, 여성박사 취득자는 36.1%인데 여교수는 22.7%에 그친다. 국공립은 여교수 비율이 15.3%에 불과하다. 이는 대학 전체의 성평등 의식과 성인지적 관점에 영향을 미치며 대학의 제도와 관행에 성차별이 존재할 가능성을 높게 하는 것이다. 남성 중심적 대학문화 여전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높은 현재에도 여전히 성차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대학문화가 존재한다. 대학의 특성 때문에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이며 교수사회도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성별분리를 당연시하는 남성 중심적 문화가 강하다. 그럼에도 대학 내 성평등 이슈는 주목받지 못하고 주변화 돼 있다. 대학문화가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수사회에서 여교수의 비율이 낮아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일정 비율이 되는 ‘크리티컬 매스(critical mass)’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한 직장에서 여성의 비율이 낮으면 여성들은 ‘토큰 여성(token woman
경기 수원 곡정초(교장 김석진)의 환경 동아리 곡정초 푸른하늘지킴이 아이들은 수도권 대기환경청에서 주관하는 친환경 교통주간(18~22일)동안 자전거, 대중교통 등 친환경적 교통수단을 이용을 통해대기오염 물질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교통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 친환경 교통주간 홍보 및 실천 이벤트 행사를 실시했다. 단순한 홍보행사 보다는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 할 수 있도록 실천을 강조하는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일주일 전에 친환경 교통을 위한 실천 방안을 홍보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전거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 걷기 등의 실천을 한 친구들에게 친환경 교통을 이용하면 좋은 점에 대한 홍보문구를 부착한 목캔디를 선물로 주기로 하고 이벤트 행사에 필요한 물품 및 행사판을 제작했다. 곡정초 푸른하늘지킴이 친구들은 2017년 9월 22일 금요일 아침 8시 10분부터 학교 건물 앞에서 친환경 교통 주간 적극적으로 친환경 교통 수단을 이용을 실천한 친구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이벤트 행사를 진행했다. 걸어다니기,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로 다니기, 자가용 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등의 실천판을 설치해 놓고 친환경 교통을 실천한 친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