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이 즐거운 교육과정・평가・기록의 일체화(우치갑 등 9명 공저)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 학교 현장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식과 경쟁 중심의 수업을 지양하고 학생 스스로 소질과 적성을 찾게 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등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으로 교사들도 새로운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다. 이 책은 프로젝트 수업, 토의・토론수업, 비주얼씽킹 수업 등 다양한 수업과 평가사례를 소개한다.(즐거운학교 펴냄, 352쪽, 1만8000원)
교육부는 2011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 우수 교원의 유치, 대학의 선진적 보수체계 구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을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평가시기에 따른 누적가산금의 형평성과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는 누적성과가산금 격차 문제, 전문성이 다른 전공 간 상대평가의 부적절성, 논문 중심의 업적 관리로 인한 교육과 학생지도 책무의 소홀 등이 문제로 대두됐다. 때문에 성과급적 연봉제는 대학 사회의 혼란과 분열, 교육과 중장기 연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대학들의 불만이 커지자 2014년 당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성과급적 연봉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폐지를 약속하는 전향적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제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시늉만 한 채 아직껏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제로섬 게임같은 성과급연봉제 독일 철학자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은 대논리학(Wissenschaft der Logik)에서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고 하였다. 현행 성과급적 연봉
문제 ○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건 수는 10년간 완만히 증가하다 최근 2014년 1만 27건, 2015년에 1만 1709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8년도에도 역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와 방치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또한 경기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4살 아이가 폭염 속에 통학차 안에 갇혀 숨진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고,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보육교사가 생후 11개월 된 아이의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의 개념과 발생원인, 아동학대의 유형과 징후, 피해학생을 위한 학교의 조치 및 아동학대예방대책 등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서론 아동학대의 사전적 예방이나 사후관리 등에 있어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 및 피해아동 조치는 개선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과 인력, 인프라 등으로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본질적 문제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의 개념과 발생원인,
예민함이라는 무기(롤프 젤린 지음, 유영미 옮김) 갈등을 피하려고 항상 자신의 입장을 굽히고 타인의 문제까지 떠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관계의 심리학을 다룬다. 저자는 예민한 것은 자극에 둔감해진 이 시대에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특유의 섬세함과 신중함으로 더 풍요로운 내면을 만날 수 있는 무기라고 강조한다.(나무생각 펴냄, 276쪽, 1만3800원)
‘팩트(fact)’라는 말이 부쩍 많이 쓰인다. 이보다 더 단정하고 의미가 분명한 ‘사실(事實)’이란 우리말을 제 쳐두고, 굳이 영어 ‘팩트(fact)’를 쓰는 것이 이상하다. ‘팩트(fact)’라는 말이 유행 어처럼 횡행하는 데는 우리들 심리의 어떤 성향, 그것의 불편한 진면목이 보이기도 한다. 텔레비전 토론에서 팩트 논쟁이 자주 벌어진다. 정치인들이 패널로 나올 때는 유독 심하다. “지금 말씀하신 것, 팩트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팩트는 그게 아닙니다!”,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하는데, 내가 팩트를 바로잡아 줄까요.”, “팩트를 제대로 알고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팩트입니다!” 대개 이런 식이다. 어떤 토론은 초입부터 팩트 여부를 가지고 싸우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경우도 있다. 토론에서 이렇게 ‘팩트’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패널들이 서로 사실이 아닌 내용 즉,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딱히 의도적인 거짓말은 아니라 하더라도, 무언가 왜곡된 사실을 믿는(또는 사실을 왜 곡하는) 사람들이 토론에 참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상대가 팩트를 잘못 알고 있다고 말하며,
2018년 9월 1일자 각급 학교 교장 인사발령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행된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되어 극심한 국민적 갈등과 대립 속에 올해 3월 국무회의 의결로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법령(「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2항, 「교육공무원임 용령」 제12조의6 제2항)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50% 확대 적용과 임용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번 교장 인사발령에서 시·도교육청별로 내부형 공모 비율을 75%까지 높인 곳이 있고, 제1차 학교 심사순위와 제2차 지역교육지원청(고교는 시·도교육청) 심사순위가 바뀐 학교(지역교육지원청)가 교육청 감사를 받아 논란이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특정 단체 출신자 탈락, 공모과정의 문제 야기 등으로 공모 자체가 철회되기도 하였다. 또 소위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에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에 따른 특정 단체 출신 인사의 교장 임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실 교직경력 15년의 평교사를 내부형 교장공모로 임용하여 교육혁신과 학교개혁 의 견인차로 학교 현장에 신바람을 불어 넣겠다는 사고는 근시안적 탁상공론에 불과 하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공정성·투명성 담보라는 교장 인사의 기본 원칙을 무시 내지 오도(誤導)하
철학적 뿌리 된 ‘하시디즘’과의 만남 1878년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태어난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Martin Buber, 1878~1965)는 어려서부터 하시디즘(Hasidism : 하시딕 유대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다. 그가 주장한 ‘만남’의 철학적 뿌리가 곧 하시디즘인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됐다. 그는 비엔나 대학에 입학한 후, 베를린 대학, 라이프치히 대학, 취리히 대학 등을 거치면서 철학, 문학, 미술, 심리학 등 을 공부하였다. 괴테,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등의 문학에 심취하기도 했고, 칸트, 키르케고르, 니체 등의 철학에 심취하기도 했다. 대학 졸업 후 한때 시오니즘(Zionism)에 참여했지만, 시오니즘의 정치적 성향에 환멸을 느껴 결별한 후, 정치적 차원보다도 차원이 더 높은 새로운 방향을 탐색하던 중, 대학 시절 이후 소원했던 하시디즘을 재발견하게 됐다. 결국 청소년기의 부버는 서유럽의 유대교 계몽운동과 동유럽의 하시딕 유대교를 다 같이 접하게 됐다. 동시에 절대자를 탐구하며 정신적 편력을 하던 부버는 그 해답을 하시디즘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 이후 하시디즘의 해석가로 변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시디즘을 토대로
태도의 힘(임재성 지음) 태도는 인생을 대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마음의 준비는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책은 ‘탈무드’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고 청소년들이 구체적으로 묻고 답하게 함으로써 자기 삶에 대해 깊은 사색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간중간 자신의 행동을 점검할 수 있는 실천노트가 들어있다.(특별한 서재 펴냄, 268쪽, 1만4800원)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하면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으로서 ‘특수하게 정해진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다. 교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유·초·중·고 교원의 보수체계는 기본급여와 각종 수당으로 이뤄진다. 기본급여는 호봉별로 책정된다. 호봉제도는 호봉에 따라 기본급여가 지급되는 제도이다. 공무원의 경우 승진·강등 등 임용 발령과 정기승급을 통해 호봉이 변경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수체계와 봉급 수준 불균형 해소 위해 호봉제 도입 먼저, 교원의 보수 중 기본급여를 결정하는 호봉제도의 변천사와 현행 호봉체계 및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호봉제도는 사회적·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변화되어 왔다. 『교육공무원 보수제도 연혁(한국교총, 1995)』에 의하면 초기 교원의 보수제도는 봉급・ 승급기간・ 보수지급일을 규정한 「임시공무원 보수규정(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 7월 2일 개정되면서 시행 초기 변경된 규정에 대한 교원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연가일수, 육아시간 등 근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항들이 학기 중에 변경되면서 적용 과정에서 혼란도 있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 확대된 육아시간, 변경된 연가일수 부여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육아시간, 만 5세 이하 자녀로 확대 1. 육아시간 사용 조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날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됩니다. 즉, 자녀의 만 6세 생일 전날까지만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에 중복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 공무원인 경우 만 5세 이하 아동 각각에 대해 부부 모두 각각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시간을 나이스 상에서 신청할 때 사유란에 첫째, 둘째 등을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육아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1일 2시간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