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만남 _ 당신의 교실에도 있는 아이 2016년은 특별한 만남이 있던 해였다. 국어시간이 되어 아이들이 책을 돌아가며 읽을 때였다. 영주의 차례가 되자 힘겹게 한 글자씩 읽는 소리가 들렸다. 중간중간 글자를 빼먹거나 이해되지 않는 소리로 읊을 때마다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영주를 향했다. 다른 아이들은 영주와 나를 번갈아 살피며 내 반응을 기다렸다. 5학년이나 되었는데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아이가 당황스러웠다. 그만두게 해야 할지, 천천히라도 읽어보라고 격려해야 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색한 순간들이 반복되었다. 읽지도 쓰지도 못하니 5학년이 수행해야 할 모든 과제가 영주에겐 버거웠다. 또래와 다른 모습을 가진 영주를 아이들이 따돌리거나 무시하지 않을까 늘 경계했다.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지도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이 오로지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과 열정만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쏟아부은 노력이 무색하리만큼 아이는 변하지 않았다. 열정이 가파르게 소진되는 느낌을 받을 때는 나 스스로 실망스럽기도 했다. ‘내 탓이 아니야’라는 쉬운 말로 넘겨버리고 싶은 적도 많았다. 학교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항상 분주했다. 담임교사가 혼자 책임지기에
코딱지 대장 버티 ① 지렁이편 (데이비드 로버츠 기획·그림, 앨런 맥도널드 글, 고정아 옮김, 아이들판 펴냄, 100쪽, 1만2000원) 사람들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만 용케 골라서 하고,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개구쟁이 버티. 좋지 않은 습관의 총 집합체 같은 어린 소년의 좌충우돌 이야기가 펼쳐진다. 불안한 모습에 어른들의 핀잔이 이어지지만, 이에 주눅 들지 않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하는 소년의 모습이 흥미롭다.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다. 과거에는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이 사실이 아닌 듯 되었고, 성역은 아니었지만 최소한의 교육기관으로 존중받았던 학교는 이제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샌드백처럼 느껴진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한국교육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지만, 그 변화가 어느 방향으로 향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 중이다. 전통적인 가치는 설 자리를 잃었고 새로운 가치관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과연 그에 따른 삶의 모습이 타당한 것인지 새로운 가치 규범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희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구름에 등장하는 젊은 청년이 떠오른다. 부친의 강권으로 소피스트에게 궤변술을 배운 청년은 “아이보다 어리석은 어른은 맞아도 싸다”며 부모를 때리고도 당당하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교직과목 교육철학 및 교육사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교육사상가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다. 아쉽게도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너무나 위대한 철학자였던 탓에, 우리는 그들이 어떤 배경과 문제의식에서 자신들의 철학사상을 생성하게 되었는지 탐색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역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회적 일탈과 혼란에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들이었다. 아테네인들은 우리가 배워온
퇴직을 앞두고 퇴직공무원 포상 추천 제한 사유, 재직기간에 따른 훈격의 차이 등에 대한 문의가 옵니다. 이 같은 기준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공무원 포상 직급·계급에 따라 훈격이 결정되는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훈격이 다릅니다. 재직기간 합산 및 산정 재직기간은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병역 의무복무기간,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이때 사립학교 교원 경력은 임용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 재직한 기간(교원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무급조교, 시간강사 등 임시직 경력은 제외됩니다. 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하되, 직위해제를 받은 교원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하거나 징계가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직위해제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게 됩니다. 휴직기간은 공무상질병휴직, 병역휴직,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한 휴직, 노조전임휴직
함께하는 KDB(Know-Do-Be) 수업 모형 1학년의 ‘안전한 생활’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앎의 실천’을 중시하는 안전교육 목표에 근거하여 1·5학년 복식학급의 수업설계 및 교육과정 재구성 전략으로 드레이크(Drake)의 KDB 모형을 채택하였다. K(Know)·D(Do)·B(Be)는 학생들이 알아야 할 것(앎)·하여야 할 것(함)·되어야 할 것(됨)을 의미하며, 김소연(2011)은 교육의 적절성과 책무성을 모두 고려한 교육과정 설계방안으로 KDB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함께하는 KDB(Know-Do-Be) 활동을 위한 교실환경 조성 교실 환경판 및 수납 시설, 교실 밖 복도를 안전 관련 게시물, 혹은 학생 작품의 전시·감상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또한 교실 뒤에 부드러운 매트와 놀이판을 깔고 학년 구분을 없애, 딱딱한 책상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사고와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학년 분리·학년 통합, 개인·짝·모둠·전체 활동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그에 적합한 책상 배치를 적절히 활용하였다. 1학년과 5학년이 함께 기르는 안전한 생활 역량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KDB 활동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안전한 생활역량을 크게 3가지로 범주화하였다.
WHY? ‘HEROES’ 프로젝트는 지금보다 더 행복한 세상이 되길 희망(‘H’ope)하며, 주변에서 발견되는 문제에 공감(‘E’mpathy)하고, 실패에 대한 위험을 감수(‘R’isk taking)하면서, 서로 열린 마음으로 소통(‘O’pen mind)하고, 즐겁게(‘E’njoyably)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를 지속(‘S’ustain)하게 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업싸이클링(Upcycling) 교육과 환경보존교육,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교육 등을 진행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 사회적 책임을 지려는 태도, 좀 더 친환경적이고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도전 의식 등을 키울 수 있었다. 더 나아가 HEROES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업싸이클링 제품들을 판매하고 생긴 이익금을 자선단체(지파운데이션)에 기부함으로써 나눔의 의미와 기업가정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점은 기업가정신 교육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아갈 학생들에게 자기 경영을 통해 새로운 문제를 찾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하려는 역동적인 도전정신과 독창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 교육의 중심에 교사가 있지만 교권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교사 또한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인기 직종 1위라는 부동의 위치를 지키고 있지만 정작 교사들은 교단을 떠나려 한다. 교육현장의 분위기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한 탓이다. 실제로 교권 추락으로 더 이상 교사로서의 자부심이나 긍지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학교폭력이나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10년 학생인권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이 약화된 점도 한몫하고 있다. 급기야 정부와 정치권이 교권을 정책의 주요 아젠다로 삼고 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일명 교권 3법 개정에 착수, 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학교장종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도 국회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상태다. 한국교총의 피나는 노력이 견인차가 됐음은 물론이다. 교권 3법 완성을 앞둔 지금,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과 함께 교권보호의 안전하고 튼튼한 방어벽은 일단 설치된 셈이다. 이번 호에서는 교권 3법이 지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교육공무원의 전보와 전직 중 타시·도간 전출입과 교육공무원의 전직을 살펴본다. 1. 교육공무원의 전보 가. 타시·도간 전출입 1) 관련 규정 (1) 전입·전출 요구(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3조) (가)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보권을 가진 자가 다른 기관의 소속교육공무원을 전입 또는 겸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교육공무원 전입·전출·겸임 동의요구서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한다. 소속 교육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전입·전출·겸임 동의요구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교육공무원 전출·전입·겸임 동의서에 의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2) 교사의 시·도간 교류【예시 : 경기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기준(중등) 제17조】 ● 제17조(교원의 시·도간 교류) (가) 본도와 타시·도간의 교원전보는 동수로(교장·교감은 직급별, 교사는 교과별) 교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도 교육 및 교원수급 상 필요할 때 시·도교육감의 합의에 의하
불과 20년 전만 해도 K팝이란 말은 없었다. 그냥 가요, 혹은 한국대중음악이었다. 작곡가 주영훈이 제작한 댄스그룹 이름이 ‘K팝’이었을 정도다. 그땐 아무도 가요가 ‘외국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 고정관념을 새로운 방식으로 깨뜨린 사람은 보아다. 이전에도 2인조 그룹 클론이 대만 등에서 한류(韓流)를 일으킨 사례가 있었지만, 보아는 새로운 성공사례를 개척했다. 통상 해외진출이란 건 한국에서 인기를 얻고 난 뒤 그걸 기반으로 한다는 게 통념이었다. 보아는 국내에서 데뷔(2000년)를 하긴 했지만, 일본에서 먼저 인기를 얻었다. 2002년 무렵 보아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역수출’ 됐다. 이것은 한국에서 준비한 가수가 해외시장, 그것도 일본처럼 커다란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각인시켰다. 비의 사례도 빼놓을 수 없다. 비는 보아와 함께 한국 가수의 ‘기준’을 올려놓은 인물이다. 비는 ‘한국인은 격렬한 춤과 라이브를 동시에 소화할 수 없을 것’이라는 통념을 깼다. 비 이후부터 소위 ‘아이돌’ 가수도 춤과 노래를 동시에 완벽하게 소화해야 한다는 기준을 요구받았다. 스스로 진화해온 K팝 다음은 동방신기다. 2
“어떤 난관이 있어도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합니다. 학교 밖에서 발생한 폭력은 경찰이 담당해야죠. 수사권도 없는 학교에 모든 책임을 지우면 어떡합니까. 학폭법도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을 적용,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지난 4월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된 한상윤 교장(서울봉은초)은 임기 중 꼭 이루고 싶은 게 뭐냐는 질문에 주저 없이 학폭법 개정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학폭법이 중등 실정에 맞게 만들어지다 보니 초등학교 현실과는 맞지 않는 대목이 많다”며 초등 저학년은 학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초협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책 중심 교장회,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교장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주요 교육정책들이 현장과 괴리돼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는 교장회가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비판할 것은 따끔하게 충고하는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한 회장과 일문일답.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신임회장으로서 소감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협의체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