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근거 _ 「교육공무원법」 제49조(고충처리) ①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고충심사청구 사건 진행 경로 어떤 경우에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1) 인사관리 관련 고충 - 승진·전직·전보 등 임용 관련 사항 -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교육훈련·복무 등 인사관리 사항 - 상훈·제안 등 업적 성취에 관한 사항 2) 근무조건 관련 고충 - 봉급·수당 등 보수 관련 사항 - 근무시간·휴식·휴가 등 근무조건 관련 사항 - 업무량 및 보건·위생 등 근무 환경 관련 사항 - 출산·육아·자녀교육 및 질병치료 등 후생복지 관련 사항 3) 직장 내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고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 범죄 -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신체적 접촉 - 위법·부당한 지시 또는 요구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 성별·종교·연령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 선생님들의 QA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교원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복무 관련 규정에서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교원의 근무시간과 근무형태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원의 직무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국가공무원 복무 관련 규정과 달리 적용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교원에게 적용되는 근무시간과 출장 관련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휴업 규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연수 규정과 교원의 근무와의 관계에 대하여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위험한 과학책(10주년 기념판) (랜들 먼로 지음, 이지연·장연재 옮김, 시공사 펴냄, 420쪽, 2만 5,000원) 세계적 밀리언셀러 ‘위험한 과학책’이 더욱 풍성한 유머와 최신 정보로 10년 만에 돌아왔다. 이 책은 NASA 출신 웹툰 작가가 독자들에게 받은 기상천외한 질문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한 결과물이다. 저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미분 방정식, 기밀 해제된 군사 문건까지 동원해 독자의 지적 호기심을 해결한다. 이번 10주년 기념판에는 기존 내용의 수정·보강은 물론, 한국 독자를 위한 특별 서문과 사인, 보너스 페이지가 수록됐다. 공짜로는 알 수 없는 아들 설계 비법 0~12세 (김준수 지음, 여의도책방 펴냄, 204쪽, 1만 7,500원) 10년 동안 축구 클럽과 학교에서 2,000여 명의 아이들을 밀착 지도한 ‘아들 특화’ 스포츠 심리 코치가 소개하는 아들 양육법. 스마트폰 중독을 막는 도파민 관리법,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식습관과 운동 루틴,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는 칭찬의 기술까지 바로 실천 가능한 매뉴얼을 담았다. 특히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기조절력’과 ‘관계력’을 꼽으며, 이를 길러주기 위한 부모의 역할을 강조한다. 모두
“AI 시대는 자기 역량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최고의 나’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기존 성공 모델의 ‘플러스 원(Plus One)’은 될 수 있지만, 결코 ‘더 원(The One)’은 될 수 없습니다.” 세계적 교육학자 폴 킴 전 스탠퍼드대 부학장은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한국 사회에 만연한 ‘정해진 길 따라가기’ 식 성공 모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됐다”며 “학교에서의 배움이 잉여지식이 되지 않도록 교육의 작동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국내 한 대학이 주최한 포럼에서 AI를 질산암모늄에 비유하며 “잘 쓰면 인류를 이롭게 하지만 교육이 통제하지 못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창의적 질문을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질문 없는 교실에는 미래가 없다” 폴 킴 교수는 “학생이 배웠는지 확인하는 유일한 증거는 ‘질문’이다”라고 단언했다. 단순히 외운 내용을 말하는 것은 배움이 아니며, 스스로 궁금함을 느끼고 질문할 수 있을 때 배움이 비로소 작동한다는 것이다.
세밑 한파가 연초까지 이어져 날이 세찹다. 바람 끝은 시리지만 바다 공기는 신선하다. 한 해의 마지막 날, 돌아봄을 챙길 겸 햇볕을 마주하는 카페에서 윤슬의 현란한 군무를 보며 여유를 부려본다. 가까운 곳의 윤슬은 거울 조각에 반사된 반짝임을, 멀리 보이는 윤슬은 작은 물굽이를 만들며 흔적 지우기를 반복하고 있다. 쉬지 않고 변하는 윤슬을 그냥 같은 반짝거림이라고 하기에는 아쉽다. 윤슬의 변화를 보며 2025년을 요약한 사자성어를 떠올려 본다. 2025년 교수신문에서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로 변동불거(變動不居)를 선정했다. 변동불거는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의미다. 참고로 2024년의 사자성어는 도량발호(跳梁跋扈)로 이는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이었다. 이 변동불거란 성어는 양일모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가 추천한 것이다. 양 교수는 해당 사자성어를 추천하며 “지난 연말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2025년 봄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했다”며 “계엄의 실체를 둘러싼 공방으로 여야는 내내 대결했으며 국회와 광장, 법정과 언론은 공론장의 역할을 다하기는커녕 줄곧 독설과 궤변만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우리 사회의 다문화·이주 배경 인구가 전체의 5%를 넘어섰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 20명 중 1명은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1명이 외국 국적을 가진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인구 구성의 변화가 아니라 한국 사회 운영의 기본 전제가 바뀌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다. 특히 학교는 이 변화를 가장 앞서 받아들이는 공간이다. 교실 안의 낯선 언어와 문화는 더 이상 ‘특수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 체계는 단일한 언어와 문화를 중심에 두고 설계돼 있어,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대개 개인의 문제로 오해되곤 한다. 이제는 이를 개선해야 할 때가 되었다. 즉, 국가 차원의 다문화 교육정책을 전면 재정비해야 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국가적인 표준 ‘한국어 교육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이주 배경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학교, 지자체, 시민단체 등 여러 기관이 분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습 연속성이 떨어지고, 지원 대상·지원 수준의 형평성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입국 초기 한국어 집중 프로그램, 학교 내 학습언어 지원교사 배치, 학년·진학 단계
다자녀 가정을 우선하는 고등학교 배정 기준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도입된다. 형제·자매가 서로 다른 학교로 배정되며 발생해 온 통학과 돌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서울교육청은 후기 일반고 입학전형에 다자녀 우선 배정 제도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배정 기준 조정이 평준화 체제 안에서 어느 수준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두고 형평성 논의도 함께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은 5일 2027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 일반고 입학전형부터 다자녀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교 우선 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학교 단계에서만 운영되던 다자녀 우선 배정 제도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한 것으로, 서울 지역 고교 배정 제도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조치다. 적용 대상은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둘째 자녀부터 형제·자매·남매가 이미 재학 중인 후기 일반고에 우선 배정된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제도가 ‘다자녀 우선’이라는 하나의 정책 틀 안에서 운영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형제·자매 동일학교 배정이 별도의 특례나 예외 규정이 아니라,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우선 배정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첫째 자녀는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 배정 절차를 적용받고, 둘째 이
정부는 3월부터 전국 초·중·고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전면 시행에 나선다. 유아 무상교육 지원 대상은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3학년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도입되고, 초등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새해에 맞춰 발간된 정부의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에서 교육·보육 등 분야에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됐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4세까지 확대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이 4~5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5세 대상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시작했다. ▲학맞통 시행 =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맞통이 전면 시행된다. 학맞통은 기초학력미달, 심리·정서 불안,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한 뒤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초등 3학년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도입 = 방과후 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 3학년에게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등 교육 부처 수장들의 2026년 신년사에서 ‘교권 회복’ 등 현장의 문제점 해소 관련 내용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교진 장관과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병오년 새해에 맞춰 내놓은 신년사를 분석한 결과다. 최 장관은 총 9장에 달하는 분량의 신년사 중 대부분을 대학 서열화 극복, 지역 대학 육성, 경쟁 교육 완화, 민주시민교육·역사교육 강화 등에 할애하고 있다. ‘교권’ 관련 내용은 초반 주요 내용에서 벗어나 중반 이후인 6쪽에 단 한 줄 언급했다. 이 부분에서 최 장관은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악성 민원과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지원체계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전했다. 다른 과제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에 비해 너무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악성 민원 대응 대책,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중대 교육활동 침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방안 관련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상황에서 두루뭉술한 표현 한 줄 정도로는 교권 회복 의지가 높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교사 출신 장관의 첫 신년사라 현장의 고충을 이해할 것이라 기대했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5일부터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다.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은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의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 원, 연간 400만 원) 모두 5월 20일까지다. 학자금대출 신청 시에는 심사 기간(약 8주)을 고려해 미리 신청해야 등록금 납부 기간 등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6학년도 1학기에도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한다. 등록금 대출은 2025년도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대출제도 및 학제에 따라 개인 총 한도 있음)을 받을 수 있고,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대상 이자 면제도 계속 시행되며, 대상은 기초·차상위·다자녀 및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2026년 7월부터는 6구간 이하로 확대)이다. 2026년 5월 12일부터는 자립지원 대상자도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재학 중 상환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6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