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관심사였던 경남학생인권조례가 부결됐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 후 표결에서 재적위원 9명 중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된 것이다. 이제 경남도교육청은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조례안 폐기 등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극심한 이념대결과 혼란 초래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제정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09년과 2012년에도 제정을 시도했다가 극심한 갈등과 혼란만 야기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찬반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됐다. 찬반론자들은 그동안 각각 천막 농성, 찬반 집회, 광고·언론 홍보, 도의원 로비 등을 펼쳤다. 또 입법예고된 안에서 34개 항목이 수정되었으나 아직도 학생인권 존중과 보장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이 부결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부결이 현행 법령과 학교 규칙 등으로도 충분히 학생인권을 존중할 수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번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일찍이 경남도교육청이 입법예고 할 때부터 찬반 논쟁이 예고됐다. 여론은 찬반으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정치권의 이념대결로 이어졌다. 학생인권조례를 보혁(保革) 대립으로 몰아간 것은 애초에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김지하 고등교육연구본부장 ▲이기준국가교육통계연구본부장 ▲황은희 초·중등교육연구본부 고교학점제연구센터소장 ▲서영인 고등교육연구본부 고등교육제도연구실장 ▲박근영 국가교육통계연구본부 교육통계센터소장
▨ 고위공무원 ▲김영곤 국립국제교육원장 ▨ 사무관 ▲이연주 국가기후환경회의 파견▲오영민 학생지원국 파견근무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과 한국화웨이(대표 멍 샤오윈, Meng Shaoyun)는 29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푸른등대 한국화웨이 기부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재단은 한국화웨이로부터 기부금을 기탁 받아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분야 대학생 20명을 선발, 2개 학기 동안 1인당 총 5백만 원씩 총 1억원의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한다. 한국화웨이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컴퓨터, 전자, 통신 등 관련 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재단에 총 4억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지원해왔다. 재단 이계영 이사는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 갈 미래인재로 선발된 장학생들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정보통신기술 관련 분야의 인재 육성을 위한 소중한 나눔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힘을 합쳐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화웨이 임연하 전무는 “한국화웨이는 ‘In Korea, For Korea’라는 비전 아래 한국 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상생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특히,푸른등대 장학금은 5년 연속 한국화웨이가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미국에서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에 따라 ‘저성과 학교(Low-Performing School)’가 가장 많은 주는 로드아일랜드주로 드러났다. 조지워싱턴대 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달 1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각 주의 저성과 학교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미국은 2015년 12월 10일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입안된 ‘모든 학생 성공법’에 따라 현재 주별로 ‘저성과 학교’들을 파악해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저성과 학교는 세 부류로 구분된다. ‘종합 지원·개선 대상(comprehensive support and improvement)’은 학업성취도와 졸업률을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최하위 5%에 들면서 1급(Title I) 교육복지 투자를 거나 졸업률이 3분의 2 미만인 고교를 지칭한다. ‘특정 분야 지원·개선 대상(targeted support and improvement)’ 학교는 전체 학생이 아닌 특정 학생 집단이 지속해서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경우다. ‘특정 분야 추가 지원·개선 대상(additional targeted support and improveme
제8회 대한민국 스승상 시상식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공‧전문성 훼손…부실 우려 폐기하고 공립 단설 확대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최근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31일 “유아교육의 공공성‧전문성을 무시하고 학교로서의 유치원 체제를 부정하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공립 유치원의 경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국공립 유치원의 경영 주체를 국가 또는 지자체로 한정하고 있어 개별 유치원의 특성화가 어렵고, 돌봄시간 확대, 통학버스 운영 등 학부모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유치원의 질적 개선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이에 교총과 유치원연합회는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바람을 외면하는 정책”이라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고 임용고시를 통해 국가공무원이 된 교사의 신분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법안으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아교육의 투명성 제고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문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나는 교원이 크게 늘었다.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올 2월말 명예퇴직교원은 6039명으로 지난해 4632명에서 30%가 증가했다.2017년의 3652명보다는 65%가 늘었다. 명퇴이유는 각양각색이지만 학교폭력, 악성민원, 공문폭탄 등교육환경의급변으로 인한 상실감과 교권마저 추락하면서 교직에 회의를 느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교원들이 교직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보람과 자긍심인데 교권침해, 교권추락 등으로 교직 회의감과 피로감은 커지고 있다. 교권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교총은 최근 '교권 3법(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했다. 아동복지법은 5만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교단에 설 수 없는 그야말로 악법 중의 악법이었다.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조치가 의무화 됐다. 학폭법은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아동복지법과 교원지위법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됐으며 학폭법도 교육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준 하윤수 교총회장을 비롯한 교총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사실 학교 현장에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31일 오후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19회 은사와 함께하는 새내기교사대회가 열린가운데 '사제지간 꽃 전달식'에서 선배 교사로 부터 꽃을 전달받은 새내기교사들이 활짝 웃고 있다.
한국교총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과세를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제동을 걸었다. 행정안전부는 4월 19일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취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늘면서 합산과세 원칙이 훼손되니, 분리과세 필요성이 적은 토지를 합산과세 대상으로 환원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행안부가 ‘분리과세 필요성이 적은 토지’로 규정한 내용에 ‘학교 등의 교지 중 수익사업을 하는 토지’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입법예고안대로 개정될 경우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과세 대상이 된다. 행안부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 운영경비나 법인의 법정부담금을 위해 확보된 재원일 뿐 별도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토지가 아니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교총은 지난달 20일 입법예고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사학 재정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공교육 체제하에서 사학법인이 준 국가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운영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학교는 공교육체제에서 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