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남교총(회장 심광보)은 최근 LG전자 베스트샵 경남지점 10개 지점(양덕점, 디지털마산점, 대방점, 여좌점, 통영죽림점, 장유점, 창녕점, 진양점, 무거점, 온양점)과 MOU를 체결했다. LG전자 베스트샵 지점 제품 구매 시 1인당 총 구매금액 1000만원까지 배송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구매금액의 5% 멤버십 포인트(최대 50만 포인트)를 공무원 명의 멤버십 카드에 적립할 수 있다. 단, 최초구매에 한해서는 1000만원을 초과한 구매금액에 대해 멤버십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 적립한도는 공무원 본인의 개인별 누적 한도로 년도가 바뀌어도 초기화 되지 않으며, 멤버십 포인트는 타 지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공무원임을 증명한 서류(공무원증, 복지회원증 등)를 제시한 본인에 한하여 구매혜택 적용하며, 기관인 경우 해당사항은 없다. 또한 경남교총은 경남 고성지역 글램핑업체인 ‘오션포레(경남 고성군 회화면 소재)’와도 MOU를 맺었다. 경남교총 회원(복지회원증 소지자)을 대상으로 연중 10%의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극성수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오션포레(055-672-5588)’에서 글램핑 이용 시 복지회원증 제시하면 할인금액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실제 내진성능 확보 조치는 대상 시설물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시설이나 지진 발생 시 통신 장애나 오염물 누출 등으로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전기통신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학교시설물 3만2896개소 중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한 곳은 36.7%인 1만2070개소에 불과했다. 정부는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5년마다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며 현재 2단계(2016년~2020년) 기본계획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2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에 따라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공공시설물의 경우 5단계(2031년~2035년)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35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것이라는 것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방침이다. 김병관 의원은 “2016년 경주 지진이나 2017년 포항 지진 등에서 나타났듯이 더 이상 우리나라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이 11일 대학의 기금운용심의회의의 위원수를 늘리고 학생과 교직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학의 기금운용심의회의의 위원은 대학 총장이 교직원‧학생‧외부전문가‧동문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가 의무화 돼 있지 않아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대학적립금의 투자와 운용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의 위원수를 기존 7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늘리고 수혜당사자인 교직원과 학생 참여를 1/3 이상 의무화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감시와 견제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적립금 운용과 관리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김해영 의원은 “대학 기금운용심의회의에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통해 수혜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것”이라며 “교원 연구비, 교내 장학금, 기숙사 확대 등 학생과 교직원의 학습과 연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립금 운영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자치법 시행 이전에 국유지에 건축된 노후 학교시설의 증‧개축을 허용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유승희(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1991년 제정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로 교육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 간 명확한 소유권 구분 없이 재산 이관이 이뤄져 교육자치제 이전에 건축된 학교시설의 경우 노후화로 학생 안전이 크게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증‧개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학교시설 개선사업은 교육지자체의 고유 업무이지만 ‘국유재산법’ 상 국유재산에는 국가만이 건물 등 구조물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유승희 의원은 “교육자치법 시행 이전에 국유지에 건축된 노후 학교시설에 한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증 개축을 허용하도록 했다”며 “기재부도 필요성에 공감했고 사전 협의를 거쳐 법안을 발의하게 된 만큼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20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접수 마감일인 오늘(10일) 교무실은 원서를 접수하려는 아이들로 북적였다. 이미 접수가 끝난 대학의 경쟁률에 따라 아이들의 희비는 엇갈렸다. 출근하자, 한 여학생이 교무실 복도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 여학생은 다름 아닌 지난 저녁 접수 시간 한 시간을 남겨놓고 대학 하나를 결정하지 못해 나와 긴 통화했던 우리 학급의 ○○였다. 그런데 그 아이의 표정은 마치 큰일이라도 난 듯 많이 상기되어 있었다. 내심 원서를 접수하면서 실수라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보자, 그 아이는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교무실로 들어가는 나를 따라오며 말문을 열었다. “선생님, 어떡하죠? 저 아무래도 대학에 못 갈 것 같아요?” 뜬금없는 그 아이의 말에 나 또한 긴장하여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원서접수 하면서 실수라도 했니?” 그 아이는 어제 접수 마감한 서울 모(某) 대학의 최종경쟁률을 말하며 지레짐작 겁먹고 있었던 것이었다. “선생님, 경쟁률이 ○○:1인데 힘들겠죠?” 우선 그 아이를 진정시키고 교실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 아이가 말한 대학의 최종경쟁률을 확인해 보았다. 확인 결과, 그 아이의 말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과 사생활 보호 등 현장 밀착형 과제 해결을 위한 본교섭을 시작했다. 교총은 특히 교육의 국가책임과 교육법정주의를 강조하며 교권3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2019년도 상반기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권3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인 교육부의 노력과 도움에 감사드린다"면서 "교권3법이 단위학교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총이 제시한 의견을 꼭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특히 "최근 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대학입시 개편 관련 논란을 지켜보면서 교육법정주의의 필요성을 절감한다"면서 "공론화를 거쳐 결정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입시제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자들의 공감과 협력을 얻기 위해 다양하게 현장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고 협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국교총이 그동안에도 전문직교원단체로서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 많은 역할을 했고 앞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입제도 재검토를 언급하자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는 잦은 입시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과 갈등을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1일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가족의 대학입시 비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첫 언급이었다. 이어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며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며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먼저 반응한 것은 야당이었다. 이날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조국 일가의 죄를 ‘제도 탓으로 떠넘기는 매우 비겁하고 교활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느닷없이 대학입시 제도를 가져와 조
교권침해 가해자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했다. 7월 24일 입법예고했던 내용에서 과태료 관련 내용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번 재입법예고로 교권침해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당초 1회 위반에 50만 원, 2회 위반에 100만 원에서 1회 위반에 100만 원, 2회 위반에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3회 이상은 동일하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금액을 적게 했다가 당초 교육부가 교총과 협의한 안으로 복귀한 것이다. 또 현행 과태료 감면 사유 중 ‘타 기관에서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조치일 이후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경우’를 삭제하기로 했다. 개정 교원지위법에서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 취지를 반영하자는 취지다. 이로써 과태료륵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미이수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를 비롯해 △사소한 부주의
내년부터 교감 연구실적 가산점이 없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연수성적평정 중 교감과 교감 자격 취득 이후 장학사, 연구사의 직위에서 취득한 연구실적 가산점이 폐지된다. 연구실적 가산점은 연구대회 입상실적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을 때 주어진다. 교육공무원의 연구실적평정이 실질적인 교육활동 역량 강화와 교육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부족한 교감의 직위에서 취득한 연구실적평정을 승진을 위한 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감이나 전문직일수록 이론적 바탕이 탄탄해야 하는데 자기계발의 유인가가 없어지면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연구실적 평정점수는 객관성이 높은 지표인 동시에 연구하는 교감이라는 대외적 인식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반대의 이유로 언급된다. 연구실적 평정점수를 폐지하게 되면 교육청의 근무평정 점수가 승진에 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도 있어 결국 교육청의 영향력만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교육부는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대학평의원회를 실질적인 대학 내 자치의결기관으로 만들어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2005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대학평의원회를 둔다’는 규정이 반영돼 사립대학에는 대학평의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또 2017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이제 사립학교뿐 아니라 국공립대학에도 대학평의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대학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위한 조직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사립대학의 69.2%가 대학평의원회 의원 정수를 법정기준 최소치인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전체 평의원 중 학생평의원 구성비는 14.3%에 불과했다.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는 사실상 교원(38.3%), 동문 및 기타(24.7%), 직원(22.2%)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공립대의 경우 대학평의원회 의원 정수가 11명인 대학은 17%였지만 전체 평의원 중 학생평의원 구성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