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중 세화·배재고의 지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1심 판결에 대해 15일 항소 방침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평가는 2014년 평가 이후 큰 틀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보완돼왔으며 그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표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조 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시교육청이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 및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자사고들은 2015∼2019학년도 평가계획 매뉴얼에 따른 자체 운영성과 보고서를 2019년 상반기에 교육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2018년 11월에야 ‘학생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등 종전에 없던 기준이 포함된 평가 계획안을 고지했고, 이 계획안을 대상 기간 전체에 소급 적용한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이유로 시교육청의 항소는 무리한 정책의 결과라는 지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조만간 중앙고, 이대부고, 신일고, 숭문고, 경희고, 한대부고 등 6개 자사고의
경기 망월초등학교(학교장 안희숙)에서는 과밀학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16명의 협력교와 함께 기초학력 협력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망월초는 2학년과 3학년이 한 학급당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으로 개인별 맞춤형 학습 지원, 학급의 방역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과밀학급 정원외기간제 운영 정책으로 1교실 2교사제를 운영한다. 한 교실에서 담임교사와 협력교사가 함께 기초학력 협력수업을 통해 교실의 많은 학생들을 세심한 관리와 학습 지도를 한다. 기초학력 협력수업이란 두 명의 교사가 학습을 공동으로 계획하고 교수학습을 진행하는 기초학력 협력수업을 말한다. 주교사가 수업을 할 때 협력교사는 교실을 순회하며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을 지도하거나 두 그룹의 소그룹을 두 교사가 각각 맡아 같은 내용을 지도하기도 한다. 한 교실에 두 명의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는 3학년 교실의 한 어린이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도와줘서 잘 풀 수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협력교사는 원격수업 자료를 함께 개발하고, 학생의 출결 및 학습 관리를 하며 원격 수업에서 피드백 지원 등 담임교사가
10년 정도 회원이었다가 탈퇴한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의미를 못 느꼈다고 했다. 교총의 도움을 받을 일은 없을 거로 생각했다. 학교폭력 문제로 힘들어하던 선배 교사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다시 가입하자’ 마음먹었다고 귀띔했다. 한때 교총을 탈퇴할 정도로 관심이 없었지만, 학교 분회장을 거쳐 지금은 인천교총 부회장을 맡을 정도로 ‘열혈’ 활동 중이다. 이경화 인천 부원초 교사 이야기다. “당시 선배가 학교에 출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았어요. 교사 개인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선배는 교총을 찾았어요. 교총 자문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힘을 얻더군요. 조금씩 문제도 해결해나가기 시작했고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보험을 든다는 생각으로 2009년에 다시 교총에 가입했어요.” 2016년부터 3년 동안은 분회장을 맡았다. 학교 분위기가 좋아서 뭘 하든 동료들끼리 의기투합했다. 교총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우수활동 분회로 소문나 지원도 받았다. 특히 교권 침해사건에 휘말린 후배를 위해 교총 회원 모두가 똘똘 뭉쳐 함께 대응했다. 교총에 자문도 요청해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사안을 마무리했다. 김 교사는 “
경기 문산수억고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했다. 27일에는 성재창 서울대 관현악과 교수를 초빙했고, 28일에는 성기선 이화여대 지휘과 교수가 참여했다.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는 화상회의 줌을 통해 실시간 쌍방향으로 레슨이 진행됐다. 문산수억고 학생 10명은 한 명당 30분씩 개별 레슨을 받았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됐다.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는 수업 대상 학생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학생들도 참관했다. 미국에서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를 참관한 정재희 군은 “평소 만나기 힘든 대가들과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과정이 감격스러웠다”면서 “이번 레슨을 통해 음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동기부여가 됐다”고 말했다. 성기선 교수는 “다양한 나라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줌 레슨은 처음이어서 걱정했는데, 생동감 있고 활기찬 수업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를 기획한 서현선 교사는 “코로나로 예전과는 다른 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수업을 연구하다가 기획했다”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문산수억고는 지난해 11월 5대륙 9개국 학생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
한국교총은 올해부터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조사나 수사단계에서 대응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교권 침해 상담을 운영하면서 경찰·검찰 조사 및 기소 후에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안타까웠다”면서 “교권 보호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변호사 동행 보조금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점이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경찰 조사·수사 과정 자체가 중요해졌다. 교총은 “교사가 경찰서 갈 일이 뭐가 있겠냐고 묻지만, 최근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의 고소, 고발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피소 등의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교총이 발표한 교권 실태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총 513건으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08년(249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상담 접수 사례를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
학교에서 교감이 되려면 25~30년간 교사를 하고 교감 차출 연수를 받고 그 연수 성적에 따라 발령을 받는다. 5년 정도는 교감의 역할을 해야 교장이 되는 게 일반적인 통념이다. 교감의 임기는 한 학교에서 3년을 보내고 다음 학교로 갔을 때 적게는 1년, 많게는 3년 다 채우고 교장으로 승진을 하는 것이 보통의 승진 과정이다. 보직 부탁하러 다니는 교감 교감의 역할은 교장을 보좌하고 학교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다. 인사철이나 평정철이 되면 교감은 그야말로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다. 특히 학년 배정이나 보직 배정을 위해 선생님들에게 부탁한다는 소리를 달고 살아야 한다. 우스갯소리로 ‘삼고초려(三顧草廬)는커녕 오고초려(五顧草廬) 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한다. 정말 어떨 때는 자괴감도 들 정도다. 연가, 병가 등 갑자기 알려오는 교사들의 복무로 인한 강사 섭외도 중요한 일이다. 얼마나 빨리 시간강사 확보를 잘하느냐에 따라 교감이 유능한지, 무능한지 갈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필자는 그런 교감 시절을 거치고 교장이 됐다. 그러기에 교감의 업무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교감의 업무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학년말에 다음 학년도 부장 인선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기준은 사실상 서열화된 대학에 의해 결정된다. 이 때문에 그 문을 열기 위한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대입이 인재 양성이라는 큰 목표를 가졌음에도 공정가치에 매몰돼 수십 년째 주입식 교육에 의한 암기력 테스트로 전락해버렸다. 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방식은 지식의 창의적 활용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모방형 암기를 통한 수동적 대응으로 일관해 사교육 창궐과 국가 경쟁력 퇴보라는 고질적 병증(病症)을 키우고 있다. 모방형 지식을 요구하는 대입 문제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기반한 인공지능(AI)의 발달로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지식을 대학입시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방형 지식을 아무런 제약 없이 습득할 수 있었던 고도성장기(1980년대 전후)의 평가시스템이 지식 자본화의 시대에 접어들어서도 변하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 치러지는 내신성적과 관련된 교과 시험 그리고 수능도 사실상 암기형 지식의 수용과 다르지 않다. 지난해 수능 한국사 과목에는 암기형 지식의 폐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항이 있다. 뗀석기 유물을 고르라는 1번은 다섯 개의 선지 중에서 돌로 만든 도끼를 하나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금속으로 만든 사례를 들었
교권 사건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 사건 발생 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바르게 대처해야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교총에 접수되는 사건 중에 안타까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별일 아닌 줄 알았다. 설마 무슨 일 있겠나”라는 순진한 마음으로 대처했다가 수습하기 어려운 사안이 많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원 대상 고소, 고발 사건이나 체벌, 정서 학대,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피소 건이 대표적이다. 안이한 대처… 추후 수습 어려워 2020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7069건의 교원징계가 있었다. 아동복지법에 해당하는 학생 체벌과 아동학대 관련이 488건, 성 비위는 881건이나 된다. 교육자로서 해선 안 될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무고 등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한다. 사안에 따라 교원은 세 가지 책임이 따른다. 첫째는 행정적 책임, 즉 징계다. 둘째, 사법적 책임. 즉 민·형사상 책임이다. 셋째, 도덕적 책임, 즉 교육자로서 자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시각이다. 징계와 형사책임은 깊은 연관성이 있다. 형사처벌은 곧 징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북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도입된 인권조사관제도 피해자로 알려진 故 송경진 교사의 경력증명서 징계란에 ‘직위해제’ 등 허위사실이 기재돼 파문이 일고 있다. 유족들은 추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6일 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송진위, 사무총장 한효관)는 송 교사의 경력증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사진)을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었다. 직위해제의 경우 2년 뒤 ‘자동소멸’이 돼야하는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 내용이 기재돼 고인에게 ‘불법 낙인’을 찍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송진위는 “지난 5일 유족이 발급받은 고인의 경력증명서에 징계란에 ‘직위해제’가 기재됐고, 직위해제 사유는 최초 직위해제 사유서에 기록된 내용과도 다를 뿐 아니라 직위해제 규정에도 어긋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한 사안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기록돼 있어 고인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송진위는 유족 및 시민단체들과 연대하고 도의원 면담, 사건 공론화 등을 통해 책임자의 사과와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들은 허위사실에 대한 수정 요구와
학교와 도로 거리 불과 6m뿐 수업·듣기 평가 등에 큰 어려움 방음벽 아닌 ‘방음 터널’ 요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5일 오후 경기 동원고 3학년 교실. 고3의 긴장감과 예민함이 엄청날 텐데 교실에 소음이 있으면 얼마나 괴로울까…, 궁금증도 잠시, 선생님이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자 고속도로를 쌩쌩 지나는 자동차 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다. 임의 측정차 창밖에서 휴대전화 소음측정앱을 켜보니 60 후반에서 70 중반까지 평균 60 중반대의 dB이 측정됐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0dB의 소음은 수면장애를 시작시키고 70dB의 소음은 라디오 청취를 방해하거나 정신집중력을 저하시키고 말초혈관을 수축시킬 정도의 소음이라고 돼 있다. 실제 교실 안에 잠시 머물며 학생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동안 일부 소리는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런 교실에서 3년 내내 지냈다니 아이들은 괜찮을까, 걱정부터 앞섰다. 1986년 개교와 1991년 영동고속도로 개통 이후 30년 동안 이미 차량 통행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동원고. 그런 학교에 최근 문제가 더 생겼다. 한국도로공사가 영동고속도로 확장 계획을 일방적으로 알려온 것이다. 도로공사는 현재 학교 뒤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