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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담임·보직 수당 대폭 인상 촉구

대통령실, 교육부 등 정부부처에 요구서 보내
"사기, 업무 수준 고려해 큰 폭으로 올려야"
담임수당 30만원, 보직수당 20만원 수준 요구

한국교총이 일선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담임교사 수당과 보직교사 수당의 대폭 인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14일 대통령실과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정부 관계부처에 ‘교사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한 담임·보직교사 수상 대폭 인상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에서 교총은 “최근 연이은 교권사건과 일선 교사들의 비보에서 드러난 것처럼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며 “담임교사의 경우 정규 교수-학습활동 외에도 학적관리, 조·종례, 교내봉사활동, 생활지도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담임교사 수당의 경우 2003년 월 11만원으로 결정된 이후 2016년 월 13만원으로 한 차례 2만원 인상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초·중등학교에서 학교 조직과 교육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보직교사 역시 매년 부과되는 업무와 책임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적어 학교에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교총의 지적이다.

 

실제로 월 7만원의 보직수당은 20년째 동결돼 있다.

 

교총은 담임교사 수당의 경우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직교사 수당도 월 20만원까지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9차례 이상 국회와 교육부 앞 1인 시위, 요구서 발송, 정부 부처 협의 참석 등의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교육기본법과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법 등에서 교원의 처우나 보수는 우대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과 교총과 교육부의 그동안의 교섭에서 꾸준하게 교육부가 이에 대한 노력을 약속했다는 것을 그 활동의 근거로 삼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합의한 교섭에서 교육부는 교직, 보직, 담임 수당 등 각종 수당의 인상과 필요한 수당의 신설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또 15일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정성국 교총 회장 등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수당의 대폭 인상에 대해 필요성과 당위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책임지고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하고 대폭 인상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어설 수 없고 교육의 성과는 교원의 사기와 열정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며 “교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충분한 예우와 합리적 수준의 보상을 통해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이번 건의서 발송을 시작으로 각 부처를 대상으로 한 예산 반영 활동을 전개하고, 정기국회 예산 반영까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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