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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은

대학 위기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더 심각하다. 대학 재정 및 회계제도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

 

우선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개선이 요구된다. 2009년 대학 등록금 동결 후 재정지원 사업이 도입됐으나, 실제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선 대학 관계자들 대부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대학 관계자들은 처음부터 필요한 재원 대부분을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만큼, 대학경영 악화와 이로 인한 고등교육의 질 하락에 대해 경고해왔다.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줄여야

등록금 동결 시행 취지는 지나치게 높은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부도 이에 대한 부족한 재원 부담을 지원키로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재정지원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한 실정이다.

 

정부는 기재부의 ‘평가 없는 재정지원은 없다’는 기조 아래 매년 대학 평가를 실시한다. 그러나 평가에 대한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다. 평가 기준은 예산이 배정된 3~5년간 사업이 진행될 경우 일관성 있게 유지돼야 하는데, 평가기준과 범위가 바뀌면서 평가 준비도 차질을 빚고 있다. 기본역량진단은 기관평가인증과 통합됐지만, 여전히 재정지원 사업 평가는 매년 실시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차년도 예산에 영향을 미친다. 또 예산 배정이 늦춰질 경우, 3월에 각종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일정을 맞추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혁신지원 사업예산의 경우 남은 금액을 차년도로 이월할 수 있고, 이 경우 계획 수립 및 사업의 빠른 시행은 가능하다. 하지만 3월은 지난 학년도 성과 평가‧분석과 사업 계획 수립 시기가 맞물려 제대로 된 프로그램의 개선이나 질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부담을 축소하고 재정을 지원받는 각 대학의 사업 운영 계획 수립 등의 일정이 2월 말~3월 초에 이뤄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대학 교비회계의 이월금을 어느 정도 적립하고 활용할 수 있는 보조장치가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대학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등록금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재정구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은 구조조정과 혁신적 변화를 통해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자구책 마련토록 회계 자율성 늘려야

대학은 개혁을 위해 위기에 대응할 힘과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이는 대학의 재정적 힘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대학 교비회계의 이월금을 1.0% 미만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등록금 재원을 사실상 적립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다. 이는 대학이 구조조정을 스스로 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더라도, 결국 재정적 여력의 부족으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월금에 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사실상 대학은 더 이상 이월금에 대한 여력이 거의 없다. 2021년 사학진흥재단의 이월금 자료 분석 결과 특정한 사유가 있는 4년제 19개 대학, 15개 전문대학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이월금 1% 미만이다.

 

우리나라 대학은 대부분 사립대학으로 사립대학의 위상이 곧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현재 사립대학은 재정적으로 자립할 힘이 없다. 대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정책 개발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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