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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

[법률상식] 교장·교감 임용의 결격사유

 

교장(校長)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것은 학교라는 조직의 기관장으로서 학교를 관리·경영하는 교육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의미하고, 학생을 교육한다는 것은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자로 승진하지 않고 평교사로 퇴직하는 것을 희망하는 교원이 많다고 하지만 전체 교원 중에서 약 2.5%의 교원만 교장이 된다는 점에서 교장은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적 능력과 도덕성을 모두 갖춰야만 될 수 있는 자리이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장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초·중등교육법」 [별표1]).

 

 

하지만, 위 자격은 교장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격이고, 교장이 되려면 자격보다 결격사유가 없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부는 2014년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이하 ‘제청방안’이라고만 함)을 만들어 4대 비위(성폭행, 상습폭행, 금품·향응수수, 성적조작) 징계 전력자 및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자는 교장 임용 제청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에 4대 비위로 견책이라도 징계를 받은 사람은 영원히 교장 임용이 불가능하고, 그 외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기록 말소기간(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교장 임용 제청이 제한된다. 제청방안은 현재 초임, 중임, 공모교장, 교감임용 제청에도 모두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았으면 교장은 물론 교감도 될 수 없고, 교장 초임 기간 중에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말소 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초임 기간 만료 후 중임이 될 수 없다.

 

제청방안에 관하여 법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앞서 본 4대 비위 관련 승진임용 기준안은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그 경과기간의 장단이나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함이 없이 승진임용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이어서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라고 하여 원칙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체적 판단에서는 “원고의 비위행위는, 미성년의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13년 경력의 초등학교 중견 교사가 상급자인 교장에게 사회적으로 정당시되지 않는 사유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고, 이로 인해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교감승진임용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심사와 평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결코 가벼운 비위라고는 할 수 없다. 비록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기록이 기간의 경과로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승진임용심사에서 비교적 가까운 과거에 있었던 금품 수수의 비위사실에 관한 것인 이상, 이를 고려사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의 교감승진임용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권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승진임용 제외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여 제청방안에 따라 교감 승진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34162, 판결).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도 장학사 근무 시절 학부모로부터 50만원을 받고 이를 알고 나서 12일이 지나서 돌려줘서 견책 처분을 받아 교장승진임용 제청에서 제외된 사안에서 “징계전력이 있는 원고를 ‘교장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윤리성·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자’로 판단하여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가 교장에게 요구하는 자질과 도덕성의 수준이 높아지면 교장승진임용 후보자의 요건 역시 강화될 수밖에 없는 바, 이 사건 견책처분의 징계 처분기록이 말소된 이후로 5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거나, 과거에는 이 사건 견책처분과 같은 징계전력이 크게 문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라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 6. 13. 판결, 2018구합74495 판결).

 

또, 제청방안이 공무담임권 침해, 교원지위법정주의 위반, 소급입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김○수는 2015. 9. 1.자 중등 교장 승진임용 발령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령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청구인으로서는 우선 법원에 이 사건 제청 배제나 이 사건 제청 배제에 따라 대통령이 한 승진임용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권리구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위 청구인의 이 사건 제청 배제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또 “청구인 임○일, 정○석이 이 사건 제청 배제로 인하여 기본권을 제한받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승진임용을 위한 전제조건, 즉, 교장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 청구인들은 「교육공무원법」 제7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등이 정한 바에 따른 교장 자격도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제청 배제에 관하여 위 승진후보자 명부의 상위 3배수 범위에 포함된 바도 없으므로, 법정된 요건도 아직 갖추지 않은 위 청구인들이 이 사건 제청 배제로 인하여 어떠한 법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부적법하다.”라고 하여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5헌마1072 전원재판부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 12. 19. 교육부가 2014년 제정한 제청방안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내부지침인 ‘교장 임용제청 기준 강화방안’으로 4대 비위자를 영구히 교장 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교육부장관에게 4대 비위자에 대해 말소된 징계기록을 이유로 교장 자격연수 및 교장 임용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내부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도 비슷한 내용으로 제청방안에 관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관련된 소송에서 교육부가 모두 승소하고 있으므로 기준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초·중등교육법」 [별표1]의 자격을 갖추고 교감, 교장 승진을 위한 점수를 채웠다고 하더라도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징계기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교장(교감)임용 제청에서 제외되고, 4대 비위 외의 일반 징계는 기록이 말소되어야 임용 제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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