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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원로교사 제도 폐지보단 개선

원로교사란 단순히 나이 많은 교사를 일컫는 말이 아니다. 교장 임기를 다 마치고도 정년이 남은 교장 가운데서 본인 희망에 의해 교사로 다시 임용된 교원을 일컫는다. 이 제도는 교장 중임제 도입과 그 궤를 같이한다. 1990년대 초반 일부 교직단체가 교장 선출 보직제를 주장했다. 찬반이 엇갈린 치열한 논의 끝에 선출 보직제 대신 교장 4년 임기제(중임 8년)가 도입됐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원로교사 제도가 만들어졌다.

 

지침 미비가 갈등 야기

 

교육공무원법에는 원로교사 임용과 우대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우대조항은 임의 규정이 아닌 강제 규정이다. 수업 시간 경감 등 우대사항은 동법 시행령에 기술돼 있다. 문제는 30여 년이 지나도록 구체적 시행규칙이나 지침이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수업시간을 어느 정도 어떻게 경감해야 하는지가 지금도 불분명하다. 그러는 동안 일부 학교에서 빚어진 일반교사와 원로교사 간 갈등이 언론에 보도됐고, 급기야 원로교사 우대조항을 폐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기에 이르렀다. 실로 안타깝기만 하다.

 

지난해 9월 기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립 초·중·고에 근무하는 원로교사는 77명이다. 그런데 시·도교육청별, 학교별로 근무 형태가 다르다. 직접 수업을 맡지 않고 컨설팅 등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가 있는가 하면, 일반 선생님들과 같이 교과수업을 포함해 독서토론 교육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등 수업을 직접 진행하는 원로교사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학교 현장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 구체적 지침을 수립하지 못한 담당 부처에도 책임이 있음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해당 조항을 폐지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마련해 현장 교원 간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폐지는 또 다른 갈등 상황을 불러올 게 명약관화하다. 어떤 법률이든 나름의 배경을 갖고 탄생하지 간단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적용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해서 무작정 폐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원로교사 우대조항 폐지보다는 관련 지침이나 규칙을 제정해 일선 학교의 갈등을 막아야 한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쳐 다양한 개선책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예컨대, 원로교사를 정원 외로 관리해 교수학습 지원업무를 맡기거나, 교육지원청에 배치해 학교폭력 등 민원 컨설팅위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년을 6개월 앞두고 공로 연수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기로소'도 있지 않았던가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법을 제정한 나라다. 이 법에 따라 학교는 의무적으로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실시해야 하며, 교사들도 해마다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이런 인성교육 추진 흐름과 원로교사 우대조항 폐지는 일면 모순된 느낌이다. 조선시대에 기로소(耆老所)라는 제도도 있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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