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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개정 /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정

1.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결정

1) 인사혁신처「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84호, 2020.1.22)」의 ‘성과상여금업무 처리 기준’ 개정으로 8월 퇴직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마련

 

□ 기존

- 8월말 퇴직 교원의 경우 성과급 미지급(6개월 근무에 대한 성과급 수령 불가)

- 2월말 퇴직 교원의 경우에만 1년치 성과급 지급

 

□ 개정 이후

- 8월말 퇴직 교원의 경우 6개월 근무에 대한 성과급 지급

- 2월말 퇴직 교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1년치 성과급 지급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493쪽 참고)

<안내사항>

○ 지급기준일 이전 평가대상 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성과 정보 관리

- (행정사항)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한 공무원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퇴직 시점에 해당 기관의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 일체를 작성·관리 필요

※ 2020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 시부터 지급대상에 포함 예정

 

2) 교육부 ‘202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 지급기준일: 2020. 2. 29 (평가 대상기간: 2019. 3. 1 ~ 2020. 2. 29)

□ 지급 시기: 2020. 3월 중(시·도별 상이)

□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2020. 1. 1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 대상,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 시부터 지급 대상에 포함

 

2. 기간제교원 계약기간 내 봉급 재산정 가능

1)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제정 (2020. 2. 24)

-「공무원보수규정」[별표11] 개정(2020. 1. 7)으로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 기준의 대강을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함에 따라 해당 예규를 제정해 구체적 기준을 정하게 됨.

 

 

2) 주요 제정 내용

□ 기존

- 기간제교원은 계약기간 중에는 호봉 재획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재획정하지 않고 계약 당시 호봉으로 고정 지급

- 퇴직 교원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될 경우 봉급은 최대 14호봉으로 제한

 

□ 제정 이후(2020. 1. 1부터 시행)

- 기간제교원이 1급 정교사 자격취득에 따라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 기간 내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제정

-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합산해 재산정한 봉급을 고정급으로 지급(※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했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이 예규 시행 후 1년 이내 ‘자격취득에 따른 경력 합산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에는 2020년 1월 31일에 자격취득에 따른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연금수령과 보수의 이중 수급 가능성이 없는 기간제교원에 대해 14호봉 제한 해제

 

제4조(봉급의 제한)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별표11]의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1.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및「군인 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일시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2.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사립학교법」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하였을 때

3. 「국가공무원법」제74조,「지방공무원법」제66조,「교육공무원법」제47조에 따른 정년

으로 퇴직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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