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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대> 초등 지역가산점 유지해야


교육부는 2004년 6월 30일 사범대학 등 출신자의 지역가산점 폐기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사범대학 등 졸업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3월 임용시험시 사범계 출신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비사범계 출신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것과 성격을 달리하는 초등 임용시험 지역가산점도 아울러 폐지하겠다고 입법 예고를 하고 있다.

초등의 지역가산점은 양성교육을 받은 지역의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지원한 자를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범대 지역가산점과 같은 성격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첫째, 중등교원은 사범대학과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이라는 이원적 개방 체제로 양성되고 있지만 초등교원은 11개 교육대학과 한국교원대학 및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에서 폐쇄 체제로 양성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범계 출신자에 대한 지역가산점은 비사범계 출신자에 대한 차별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초등은 이러한 차별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둘째, 초등교원임용시험시의 지역가산점은 양성교육을 받은 지역의 임용시험에 지원하는 자에 대한 우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우대는 아동의 인지 발달 단계상 초등교육은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 가능한 교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는 이러한 지역성에 바탕을 두고 있고, 교육실습 또한 그 지역의 실정에 부합한 교육을 해 보는 중요한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양성교육을 받은 지역과 다른 지역의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교단에 설 경우 아동 교육에 상당한 정도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사범계 출신자가 비사범계 출신자보다 교직에 대한 소명감이나 품성, 교직 전문성 등에서 더 우수하다는 실증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관점에 따라 이러한 지적은 전혀 설득력과 타당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실제 이러한 문제로 사범계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초등 임용시험에서의 지역가산점은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육을 누가 더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착된다. 두 말할 필요 없이 양성 받은 지역에 임용된 자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등의 경우는 사범계 출신자의 가산점 부여라는 문제로 되고 있으나 초등의 경우는 교육대 출신자의 가산점 부여라는 문제가 아니다. 교육대 출신자에게는 가산점을 주고 비교육대 출신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양성 받은 지역에 응시하느냐를 기준으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섯째, 초등 임용시험의 지역가산점을 폐지하는 경우 초등교원의 지역간 수급 불균형은 매우 심각해질 것이다. 지금도 서울 등 대도시의 임용시험에만 지원자가 잔뜩 몰리고 있는데 지역가산점마저 폐지된다면 누가 도서 벽지나 농어촌 지역의 임용시험에 지원하겠는가.

중등 임용시험의 사범계 지역가산점 문제를 초등 임용시험의 지역가산점 문제와 동일시하거나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폐지하려는 발상은 철회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관에서 초등 임용시험의 지역가산점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렸다면 몰라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초등 임용시험의 지역가산점을 폐지하려는 것은 타당성도 설득력도 없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의 이번 입법예고는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라는 꼴이 되어 초등교원의 수급에 커다란 혼선을 빚게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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