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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사서 편파적 처우개선

서울시교육청, 순회사서만 구제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 후, 초·중등학교 비정규 사서들의 재계약이 시작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순회사서 44명만을 구제키로 하자 같은 상황인데도 제외된 비정규 사서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지역교육청에 시달한 비정규직 처우개선 계획에서 비정규 사서 중 ‘학교도서관지원순회사서’ 44명만을 대상자로 명시했다. 순회사서는 서대문, 남산, 정독 등 공공도서관에 고용돼 사서가 없는 학교도서관을 돌며 도서 분류 등의 사서 업무를 대신 해주는 사서다. 교육청은 이들만이 그간 매년 10개월씩 상시 근무하며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수해 온 사서자격 소지자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년간 학교 예산 등으로 상시 근무해 온 비정규 사서들과 올해 시교육청 지원으로 초등교에 배치된 90여명의 자격 소지 비정규 사서들은 “순회사서만 구제하고 우리를 제외시킨 이유가 뭐냐”며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서울은 지난 2002년 도입된 공공도서관 근무 순회사서 44명 외에 올해 처음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510개 공립 초등교에 도서관전담인력을 두라며 교당 4개월분(130일치, 390여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현재 300여명의 전담인력이 배치됐고 이중 사서 자격 소지자가 90여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자격증 유무에 상관없이 일당 28850원을 받고 있고, 근무기간은 130일이 주류를 이루면서도 학교 여력에 따라 10개월, 1년 단위로 계약한 상근 사서도 많다. 이밖에 서울 S, K, Y초, A중 등 수 십 개 초중고에는 지난해 이전부터 학교 예산으로 상시 고용된 비정규 사서들이 있다.

그런데도 시교육청은 이번 처우개선 대상자로 순회사서만을 지정해 비난을 사고 있다. 경기, 광주, 인천 등이 정부 지침에 따라 학교 예산 등으로 이전부터 근무해 온 비정규 사서 모두를 처우개선 대상에 포함시킨 것과 크게 비교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올 이전부터 학교 예산으로 상시 근무해 온 사서들은 구제 대상이지만 미처 현황 파악을 못해 포함시키지 못했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도 “올해 510개 공립초에 배치하는 전담인력은 130일치만 인정한 非상시 근무 사서로 불과 몇 개월 근무한 상태기 때문에 대상자도
아니고 그럴 예산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 K초에서 2년째 도서관을 지켜온 한 사서는 “현황파악을 못했다는 걸 누가 믿겠느냐”며 “1년 계약 9급 초임으로 대우한다는 발표에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축하까지 받았는데 교육청에서 제외시키다니 황당하다”고 분개했다. 3년째 A중에서 근무한다는 사서(2급 정사서)도 “월
80만원을 받으며 견딘 보람이 있구나 했는데 시교육청의 지침을 보니 너무 실망스럽다”며 “그래도 교장 선생님께 저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올 3월부터 공립초에 배치된 비정규 사서들도 ‘130일짜리’ 운운하는 시교육청의 태도에 격앙된 분위기다. 강서, 동작교육청 관내 초등교 등 많은 학교가 사서의 필요성에 학교예산을 보태 1년 계약을 했는데도 ‘4개월짜리 비상시 사서’라며 자격 미달로 분류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더욱이 경기, 인천교육청 등이 올 6월 현재 1년 계약으로 근무 중인 모든 사서를 구제키로 하면서 불평등 논란마저 일고 있다. 경기교육청 담당자는 “올 3, 4월에 처음 학교 사서가 된 100여명을 비롯해 6월 현재 비정규 사서로 근무하는 761명 모두가 당연히 구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 C초 사서는 “7월 1일부터 적용된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6월 현재 근무 중인 모든 비정규 사서를 포함시킨 경기도는 예산이 남아서 그렇게 하느냐”며 “서울시교육청의 ‘박약한 의지’가 문제”라고 따졌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같은 자격인데도 지역이 다르다고 처우 개선
혜택을 못 받는다니 그럼 경기지역 비정규 사서들은 사서일 하고 서울 지역 비정규 사서들은 다른 일 하느냐”는 개탄 글이 이어졌다.

또 4개월 계약만을 한 사서들도 “130일로 사서의 위치를 무책임하게 흔들어 놓은 건 우리가 아니라 교육청이다. 그리고 그런 열악한 조건을 바로 잡으라는 게 바로 비정규 사서 처우개선”이라며 지침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130일 지원 사서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A초 K사서는 “130일 지원금으로 최대한 많은 날수를 근무시키고 싶어 하는 학교 측의 요구로 하루 4시간씩 260일을 근무하기로 했다”며 “학교도서관이 반일 1만4400원의 아르바이트 자리로 채워진 셈”이라고 말했다. 또 C초 사서는 “학교가 130일 이후의 운영을 위해 그만두기 전에 공익요원에게 도서실 업무에 대한 교육을 부탁했다”며 “학교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을 도서 대출반납 쯤으로 여길 뿐”이라고 한탄했다.

일당 2만7710원(7월부터 2만8850원)에 130일 근무라는 조건 탓에 현재 배치된 도서관전담인력의 70%가 비자격자, 즉 대부분 학부모 명예교사라는 점도 문제다. 학부모들이 요일별로 도서관을 지키면서 지원금은 인건비가 아닌 타용도로 쓰고 있는 S초의 경우는 새로울 것도 없다.

사서들은 “이런 식으로 방치된 학교도서관이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불필요한 곳,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이란 인식을 갖게 하고 그런 인식이 사서까지 필요한가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낳는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이번 처우개선 논의에서 아예 배제된 사립학교 사서들의 마음도 착잡하다. D중 비정규 사서는 “자격도 없는 사람은 국공립에 근무하는 이유로 대우하고 2급 정사서인 나는 사립에 있다고 제외되다니 억울하다”며 “기회를 봐서 공립으로 다 떠나라는 건지…”하며 씁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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