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가 부당한 처분을 당했다 해도 이를 합법적 절차가 아닌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구제받으려 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3민사부는 지난 4월 인천외고(교장 이남정) 전교조 교사 2명이 학교측의 파면 결정에 불복하고 교내에서 계속 농성을 벌여온 것과 관련, 학교 접근 금지와 시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21일 내렸다. 이는 지난달 14일 인천외고 측이 전교조 소속 박(28) 모 교사와 이(37) 모 교사를 상대로 ‘학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교사들은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거나 파면 취소를 명하거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학교 내 출입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또 “학교 이사장과 교장을 비방하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학교 게시판에 비방글을 게재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8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금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 경영자와 교장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습자의 학습권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교육과정을 관리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에는 이를 침해하는 행위의 배제를 청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두 교사가 부당하게 파면 당했다 해도 교내에서 항의하고 학생에게 그 부당성을 호소하는 것은 감성적인 동조 등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의 정신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학습권을 침해하며 학교의 교육할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면처분이 부당한 것인지는 법률적 구제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 교사가 부당한 침해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설사 학교 측이 독선과 비민주적인 문제가 있다해도 아무런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렵다”며 “그 이유는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을 실현하고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두 교사가 학교법인과의 근로관계에서 부당한 처분을 당했다 해도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구제받고자 해서는 안 되며 교원노조법에서도 파업이나 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법률상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학교 측 신청대리인 남기송 변호사는 “인천외고와 같은 분쟁을 겪는 학교가 서울에만도 너 댓 군데로 이들 학교는 이번 판결의 의미에 주목하고 있다”며 “앞으로 학교는 교원노조의 교내 단체행동과 학습권 침해에 대응할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인천외고는 올 4월 25일 불법쟁의행위 등의 이유로 두 명의 전교조 교사를 파면했지만 두 교사가 비민주적 징계철회를 외치며 교내에서 농성을 벌이며 충돌해 혼란을 겪고 있다. 학생들까지 교사와 시위 집회에 나서며 학교가 파행으로 치닫자 인천외고는 두 교사에 대해 “학교에 출근해 농성을 벌이는 등 정상적인 수업을 방해한다”며 “이들 교사가 학교주변 15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출했었다.
학교는 현재 110여명의 학생이 전학, 자퇴, 휴학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